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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 "추미애, 껍데기 회의 여는 시늉만"
추미애 측 "국힘 무리한 요구…정쟁 기도 유감"
대통령실 관계자 "이 대통령, 항소 포기 지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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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의 법사위원들이 대장동 항소 취소 관련해서 긴급 현안지를 위한 회의 소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0:15국회 현장하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0:30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행, 반부패수사부장 그리고 중앙지검장 이렇게 출석을 하고 저희는 강백신검사를 비롯한 수사와 공판관여검사들을 출석을 시켜서 우리가 이 진실을 밝혀보자고 했습니다.
00:47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는 긴급 현안 질의에 관한 안건은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00:55결국 회의 개시 요구에 대해서 신용만 하는 그리고 껍데기만 하는 회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01:08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일 법사위를 소집하겠다고 한 대신 국민의힘 측은 신청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
01:17강선필 대변인, 이거 다 증인 불러야 된다. 대장동 항소 포기.
01:23그동안 법사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여러 긴급 현안 질이 그렇게 자주 해놓고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정작 중요한 거 안 하냐.
01:32이렇게까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판하고 있어요.
01:35그런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 혈세가 시권에서 범죄자들에게 간 것에 대해서,
01:44이걸 응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같은 의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01:49그러면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과거에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이것에 대해서 추징해야 된다, 벌을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02:01우리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02:03곽상도 씨의 그 아들, 30대가 아니, 화천대유입니까? 회사에서 퇴직했는데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02:11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박용수 특검과 관련해서 부동산 받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된 수사가 사실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02:20그런데 그때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했냐 이거예요.
02:26그런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법사위가 앞으로 계속 안 열리겠습니까?
02:34언젠가는 열려야 되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나와야 되고, 그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발언하고 질의할 겁니다.
02:42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여는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데,
02:52결국에는 정성호 장관을 상대로 질의할 기회는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2:56뭐 식현문제지, 어쨌든 법사위에서 정성호 법무장을 비롯한 핵심 당사자들에게 야당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열릴 수밖에 없다.
03:08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오늘 좀 눈에 띄더라고요.
03:12이번 항소 포기 논란을 되짚어봤을 때, 그러면 대장동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검찰의 공소 유지는 잘 된 거냐 아니냐.
03:25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의 말이 좀 다릅니다.
03:32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3:33저는 뭐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3:40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03:46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3:51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03:56원래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습니다.
04:00검찰 스스로도 배임 액수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04:04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니까 이런 오의를 법원이 판결했고.
04:10이현정 의원님, 들으신 그대로예요.
04:14이제 서울중앙지검장, 검사장 출신인 고검장체가 지냈지만,
04:18이성윤 의원 얘기는 정성호 장관과는 좀 달라요.
04:22정 장관은 항소를 안 한 이유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었으니까 항소 안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04:29이성윤 의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애초에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는 탓이다.
04:33저희가 어떤 말을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04:38두 말 다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04:42참 이렇게 말이 서로 다릅니다.
04:44왜? 스스로 떳떳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뭔가 말로서 커버를 하려니까,
04:51자꾸 저렇게 터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04:55아니, 성공한 지금 재판이었다 그러면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 항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5:00더 지금, 아니, 성공했다면서요.
05:02이 법정도 됐지 않습니까?
05:04실험 선고됐고, 4년에서 8년 선고됐고.
05:07그렇다면 액수가 400억밖에 안 됐으니까 더 성공해서 7천억 다 하면 더 얼마나 좋을까요?
05:15그런데 왜 그걸 기회를 박탈하죠?
05:17왜 그러면 여기서 끝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05:19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 재당동 사건이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05:24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소장동 사건으로 기소됐습니까?
05:27똑같은 대장동 사건 아니에요.
05:29똑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왜 상관이 없어요?
05:32다 이 판결 내용이 이미 정진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물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소화하지 않습니다마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05:40그런데 이거하고 사건이 왜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죠?
05:42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05:45지금 이성윤 장관, 이성윤 의원, 본인도 이해하겠습니다.
05:48그럼 검찰이 수사 잘못했으면 다시 해서 한 번 더 하라는 게 지금 삼심죄 원칙 아닌가요?
05:54만약 본인이 중앙지검에 했을 때 이 사건이 이렇게 판결했으면
05:58당연히 항소해서 검찰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받았겠죠.
06:03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못 수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6:06그러면 더 수사해서 검찰이 제대로 했다는 걸 항소심 가서 검증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06:12두 사람 말 다 저는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06:15아니, 애초에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고 해서
06:21정성호 장관은 이거 성공한 수사고 재판이었으니까
06:25다 받을 만큼 다 형량 잘 받았으니까 항소할 이유가 없다.
06:29글쎄요, 어찌 보면 크게 봤을 때 범여권
06:32여권에서는 스텝이 꼬인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06:36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6:38최근에 대통령실도 이 이른바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서
06:42이렇다하게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데
06:44공식적인 얘기는 그래요.
06:48대통령이 항소 지시, 포기 지시 안 했다.
06:50그런 문제에 관여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06:53그런데 이제 송춘 부의장님, 이런 거잖아요.
06:55최근에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포장했다가
07:00논란도 있었고
07:01굳이 정쟁에 휘말릴 거 없이
07:03이재명 대통령은 정책과 외교 성과
07:07민생으로 승부하겠다고 했잖아요.
07:09그런데 한가하지 않다는데
07:11그러면 이렇게 송춘 부의장 말처럼
07:14알아서 검찰이 기었거나
07:16혹은 누가 여권에서 이렇게
07:18굳이 안 해도 행동을 했다면
07:19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7:22그렇죠?
07:22그런데 또 일선에서 한가에 대해서
07:24분노를 표시할 필요는 없죠.
07:26그건 또 그 자체로 저는
07:28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7:31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중지법도
07:33대통령실에서는 6월부터 법안이 발의됐을 때부터
07:36줄곧 반대 의견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7:38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굳이
07:41항소폭이 관여를 했다라는 의혹을 자꾸 제기하고 있는데
07:44글쎄요,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에 계실 때
07:47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감이나 지시를 했었던 것 때문에
07:50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07:52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07:53이건 사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07:55체포영장과 비슷한 얘기거든요.
07:57대통령실에 보고가 됐을 거다.
07:59그렇기 때문에 교감이 있을 거다.
08:00그걸 지시했을 거다.
08:01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08:03그런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때도
08:05당연히 보고는 됐겠죠.
08:07보고됐다고 해서 그것을 지시했다.
08:09뭔가 틀었다.
08:10이렇게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08:11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8:12항소폭이와 관련된 것들이 보고는 됐겠죠.
08:14보고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대통령실이
08:16보고가 됐을 텐데
08:17그것을 무슨 대통령실이 지시를 해서
08:19뒤집었다거나 바꿨다거나
08:20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08:22추가적인 증거도 없이
08:23저런 의혹 제기를 하는 거는
08:24너무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08:26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08:27지금 헌법 84조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08:30그런데 중지가 되어 있을 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08:32그리고 지금 판결에서
08:33결국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은
08:36유동규와 대장동 1단과의 유책관계를
08:39모르는 상태에서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08:40얘기했고
08:41수뇌부 얘기도 분명히 있죠.
08:43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08:44지금 특경가법에 의해서
08:45뭔가 추징금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08:48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유무죄 여부가
08:50영향을 주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8:52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배임죄 유죄를 받았고
08:54이거는 나중에 재판이 만약 재개된다면
08:56그대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08:58그것 때문에 주진 의원이 연결이 됐다, 교감했다 저는 이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09:03그런데 참고로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 84조 때문에 중단된 게 아니고
09:06법원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중단된 겁니다.
09:09일시중지 같은 느낌인 거죠.
09:10그럼 84조에 중단된 건 아닙니다.
09:12헌법 84조에 해석을 각급 법원이 한 거죠.
09:14그런데 굳이 제가 성추행 부의장 말씀에 첨언을 하자면
09:18최근에 천대가 법원 행정처장, 사법부 2인자도
09:22마치 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아직 일시중지가 됐습니다만
09:25아직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100% 무조건 멈춰야 된다는 건
09:28헌법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09:31그건 이제 맞아요.
09:32이현정 의원 말다, 성추행 부의장 말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09:35그런 문제에 관여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대통령실은.
09:40구장 변호사님.
09:41그런데 정리를 좀 해보면 어쨌든 이렇게 되면 뇌물이 무죄가 됐다라고 봤을 때
09:45이재명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은 어떻게 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09:49그 뇌물이라는 거는 수뇌부로 올라가는 연결고래입니다.
09:52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는데
09:54지금 배임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항소실익이 없었다.
09:57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관계의 일부분을 가리고 국민을 속이는 셈이 돼요.
10:01왜냐하면 뇌물죄 부분이 무죄가 됐고 그게 파괴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10:05유동규 씨가 그거에 대한 진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10:08그리고 민주당 분들이 뇌물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몰랐다라는 진술이 있다.
10:14이런 식으로 자꾸 인용하는데 그게 유동규 씨 주장이거든요.
10:17그럼 유동규 씨 주장에 대해서 일부분만 그렇게 신빙성을 인정할 것 같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인정해야 되는 게
10:22구체적인 액수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액수를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진상이 액수를 자꾸 이렇게 언급하면서 부담을 주면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10:30그래서 나중에 돌려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돈 걱정을 하길래
10:35만배형이 있는데 무슨 걱정 이런 식으로 해서 공범관계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설명했다라는 주제로 보강 진술을 했어요.
10:41그러면 앞부분에 대해서 신빙성 인정할 것 같은 뒷부분도 얘기해야 되는데
10:44이 무죄에 대해서 지금 상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뇌물죄가 더 이상 다투어질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10:52재판을 하다가 어떤 증인이 나와가지고 어떤 증언을 한 게 파괴력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화제가 되고
10:56그거에 의해서 새로운 의혹이 밝혀지고 이런 것들.
10:59그런데 검찰은 자신의 공소 제기한 유죄 입증을 위해서 증인을 부르거나 이런 입증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11:06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제 무죄로 끝났잖아요.
11:08그 부분에 대한 증거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사건 자체는 다 끝나버린 셈이 돼버린 겁니다.
11:14이 주제 끝나지 않고 한동훈 전 대표가 엘리엘 소송 관련해서 1심에서 엄청난 우리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고 그러는데
11:21지난 7월 달에 영국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 기금을 뒤집고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11:27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뭔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11:32실시간 팩트체크를 하는 저희 뉴스탑10이기 때문에 아까 이현정 의원과 강성필 대변인의 말을 제가 종합정례에서 마무리를 하면
11:40강성필 대변인께서 잠깐 인용했던 한겨레 보도는 작년 버전이에요.
11:462024년 버전이고
11:47올해 최근 엘리엇 관련 2심은 승소했다.
11:51승소했다는 점 바로 잡겠습니다.
11:54저도 제의를 하는 거고 강성필 대변인도 주장을 하시는 거고.
11:56알겠습니다.
11:585위였습니다.
11:5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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