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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장동혁 "李만 할 수 있는 일…직권남용·탄핵 사유"
檢 항소 포기에…1심 선고 징역 4~8년 '처벌 상한선'
'항소 포기' 검찰, 특경법상배임 적용 주장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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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일단 이렇게 이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에서 압력을 넣은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0:177,400억짜리 항소 포기입니다.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00:25저는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사부연속을 넘기지 않습니까?
00:31제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누가 연락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상호 교감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00:39이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민간업자들입니다.
00:45이 재판과 관련해서 항소하던 안 하던 대통령이 얻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00:50오히려 검찰이 반발이 정치적 빌미로 지금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00:55일단 민주당에서는 항소 여부가 이 대통령에게 이익되는 게 전혀 없다.
01:02뭐 하려고 이익되는 게 없는 지시를 하겠느냐 그런 입장인 겁니다.
01:08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동 일당이 항소를 하면서요.
01:12일단 2심 재판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01:16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형량이 1심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01:25이후부터는 이제 그게 상한선이 된 겁니다.
01:29더 이상 형량을 높일 수가 없게 된 거죠.
01:31재판이 없어졌으니까요.
01:33또 1심 재판부가 업무상 배임을 인정은 했습니다만 검찰의 항소 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에 적용도 주장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01:44그러면서 또 액수가 줄었죠.
01:48이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혜택이 있는 그런 지시를 한 게 아니냐.
01:52검찰이 왜 항소를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냐.
01:55지금 이런 주장이네요.
01:55그렇죠. 검찰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법원 앞에서 새벽까지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지금 허가를 떨어지도록 기다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02:08지금 계속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02:10형이 늘어났다.
02:12그런데 그건 유동규 씨에 한해서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건 나머지 세 사람 실제로 민간업자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본 것이죠.
02:23왜냐하면 지금 무죄로 나온 부분 그러니까 지금 계속 형량 얘기를 하는데 무죄로 나온 부분에서 바로 7천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낫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02:35추징금이요?
02:36추징금이 이해충돌방지원칙에 따라서 그 혐의에 따라서 사실상 특경법 그러니까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에 해당이 되면 해당을 시켜서 7,800억 원을 환설하려고 했는데
02:50그것이 지금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익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재판부가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뛰어넘었거든요.
02:59그러니까 배임 혐의만 따지면 473억 원이 맞습니다.
03:03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을 판단을 유보한 거예요.
03:07어떤 의미에서는.
03:08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게 완전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03:15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항고를 했어야 했다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03:24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03:27그런데 그 부분을 안 함으로써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8년인데 하루에 2억 원씩 버는 셈이에요.
03:34나머지 약 한 6천억 원의 수익이 있다면.
03:36그러니까 최대 형량을 8년을 다 받고 감옥에 있더라도.
03:39나오면 6천억 원이.
03:416천억 원이 생기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하루에 2억 원씩 계속 걸어가는 셈이다.
03:46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민주당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03:49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그 주장에 반대하지만.
03:54그걸 전제로 하더라도 대장동과 관련돼서 민간업자들의 추징을 해야.
04:00사실은 이게 성남시민 내지는 진짜 전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어떤 금액인데.
04:06그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04:10그러니까 개발 이익이 있었던 거는 사실 아닙니까?
04:13맞습니다.
04:13그 개발 이익이 부당하니 그거를 추징하려는 게 검찰의 의도였어요.
04:19그랬는데 지금 항소 포기를 하게 되면서 7,800억 원 추징 못하게 됐고요.
04:23심지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 473억 원도 더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04:31이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4:32배임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예요.
04:34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자입니다.
04:37그러면 형사사건에서요.
04:39제가 만약에 배임의 피해자면 저한테 돈이 가야 되잖아요.
04:42추징 몰수를 할 수 없습니다.
04:44배임죄는.
04:44국가로 귀속하는 게 추징 몰수예요.
04:46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를 하든 뭐를 하든 구제받아야 되는 돈에서
04:51국가로 환수 추징 몰수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04:54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배임 액수가 특정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04:59배임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05:00특가법상의 배임.
05:02그거는 금액이 일정 선을 넘어야 되거든요.
05:05그런데 금액 특정이 안 되니까 이것은 산정할 수 없다.
05:08다만 일반 배임을 인정한 거예요.
05:10그 부분과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귀속할 돈을
05:14이 형사 절차에서 추징 몰수할 수 없습니다.
05:16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대로 국고로 나아갈 돈을 포기했다.
05:21완전한 마타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05:24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관할하는 성남시가 지금 가만히 있습니까?
05:28아니요.
05:28이미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05:30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임에 대해서 당신들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으니까
05:34돈을 보전해다오라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05:38감사합니다.
05:39감사합니다.
05: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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