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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결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판결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총장 대행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죠?

[기자]
조금 전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내부에 전달한 내용이라면서 언론 공지가 나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일선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한 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총장 대행인 자신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잘 헤아려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검찰총장 대행 입장이었고요. 논란의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항소 포기 결정이 알려진 경위는 어떻습니까?

[기자]
항소 포기 결정이 공식적으로 공지된 건 아니고요.

항소 기간을 넘겼는데도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알려졌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포함한 5명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은 지난달 31일에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항소 기간은 7일로 규정하기 때문에 지난 7일 자정까지는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민간업자들만 항소한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기자]
여기부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7일 자정이 그대로 지나고 8일 새벽 3시가 넘어서 대장동 사건 수사팀과 공판팀 명의로 기자단에 공지가 왔습니다.

일선에서는 항소심 판단을 받기 위해 준비를 다 했지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와 지휘로 항소장을 내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입장문에는 항소 기간 하루 전인 6일까지도 내부 이견이 없이 지휘부 보고 같은 절차가 진행됐는데 7일 오후부터 갑자기 보류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판 담당하는 검사의 입장이 의혹을 더...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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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범후보 의견을 참고해 결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00:07판결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00:12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00:17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00:19검찰총장 대행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죠?
00:21네, 조금 전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내부에 전달한 내용이라면서 언론에 공지를 보냈습니다.
00:30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일선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한 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뒤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00:42여기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00:47또 총장 대행인 자신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56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이런 점을 잘 헤아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01:03조금 전에 나온 검찰총장 대행 입장이었고 논란의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1:08일단 항소 포기 결정이 알려진 경위는 어떻습니까?
01:11항소를 포기한다는 게 공지된 건 아니고요.
01:17항소 기간을 넘겼는데도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알려졌습니다.
01:2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포함한 5명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은 지난달 31일에 나왔습니다.
01:33형사 소송법에서 항소 기간은 7일로 규정하기 때문에 지난 7일 자정까지는 항소장을 내야 했습니다.
01:41그런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민간 업자들만 항소한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01:50제출하지는 않았는데 검찰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01:53이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01:587일 자정이 그대로 지났고 8일 새벽 3시쯤 수사팀 그리고 공판팀에서 언론에 공지를 보냈습니다.
02:06일선에서는 항소심 판단을 받기 위해 준비를 다 했지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와 지휘로 항소장을 내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02:15입장문에는 항소 기간 하루 전인 6일까지도 내부 이견이 없이 지휘부 보고 같은 절차를 진행했는데
02:247일 오후부터 갑자기 보류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02:30공판 담당하는 검사의 입장이 의혹을 더 키운 것 같죠?
02:37네 그렇습니다.
02:38이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포함한 장문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02:44글로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02:47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02:53검찰 직원들은 항소 기간 마감 2시간 정도를 앞두고는 아예 법원에서 대기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03:00그런데 현장에서 최종 불허 결정을 통보받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03:05강 검사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대검이 법무부 승인을 위해 보고했고
03:11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03:18앞서 노만석 대응의 입장을 전해드렸는데 법무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03:25법무부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내거나 입장을 발표한 건 아닙니다.
03:28다만 저희가 취재한 결과 검찰의 항소 기준을 벗어나는 사건이라는 입장입니다.
03:33통상 검찰은 구형량 대비 3분의 1이 나오지 않으면 항소하는데 양형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취지입니다.
03:41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관행을 바로잡은 결정이라고도 했습니다.
03:45다만 이번 결정은 검찰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쳤다면서 법무부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03:53이건 노만석 대응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03:57형량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항소할 이유가 없다.
04:02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 얘기는 어떻습니까?
04:07이걸 설명드리려면 실제 구형량과 선고된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한데요.
04:13일단 검찰이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유동규 전 본부장
04:17그리고 정민용 변호사의 경우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으로 구형량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04:24김만배 씨의 경우 징역 12년이 구형됐는데 징역 8년이 나왔고
04:28정영학 회계사도 징역 10년 구형에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04:34모두 구형량의 3분의 1은 넘는 수준입니다.
04:37하지만 수사 공판팀은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04:401심에서 무죄가 나온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04:481심 재판부는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면서
04:50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04:58일단 검찰 측은 항소장 제출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05:01항소심 재판은 열리는 거 아닙니까?
05:06네 그렇습니다. 피고인 5명 모두 항소했기 때문에 2심 재판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05:10다만 피고인만 항소를 했기 때문에
05:13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05:19이걸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05:24결과적으로 검찰은 형량이 무거운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항소심 재판에서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05:31또 검찰은 1심에서 7,814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을 청구했지만
05:361심에서는 473억 원만 받아들여졌습니다.
05:40이 역시 항소심에서 더 늘리긴 어렵게 됐습니다.
05:42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진 것 같은데요.
05:50실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05:54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가 됐고
05:58현재는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재판은 중지된 상황입니다.
06:02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이번 판결에 꼭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06:07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06:11범죄 사실이나 증거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06:16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결하는 부담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06:21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살인사건 공범 2명 가운데
06:24먼저 잡힌 한 명은 상해치사로 형이 확정되고
06:27나중에 잡힌 한 명은 살인으로 처벌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06:32또 향후 재판이 재개됐을 때 이 대통령 측에서는
06:34검찰이 특경법상 배임이 무죄라는 판단에 항소하지 않은 만큼
06:38변론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06:42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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