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 송환
59명은 현지 단속으로 검거…5명은 자진 신고로 구조
호송 경찰관 동승…역대 최대 규모 범죄자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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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한국인 피의자
00:30수갑을 차고 한국에 송환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00:33보고 오겠습니다.
01:00신속한 시간 내에 캄보디아 정부의 고위급과 접촉을 하여서 협력 의지를 확인을 했고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1:15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의 송환 작전으로 평가됩니다.
01:21팀장님, 그런데 피의자가 64명인데 캄보디아 경찰이 밝혔던 59명보다 더 늘었어요?
01:26그렇습니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에서 체포해서 구금했던 인원은 59명으로 알려졌는데요.
01:32그중에 5명이 한국인 피의자, 피해자들이 자진해서 출구한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01:38그래서 5명을 포함시켰더니 64명이 됐던 것인데요.
01:42이 내용은 사실상 그전에도 가끔 애국으로부터 우리가 송환을 받거든요.
01:46그런데 1명, 2명, 여러 명 정도였는데 64명이라는 최대의 인원은 처음인 것이죠.
01:52상당히 큰 작전을 벌였었는데 어찌됐든 캄보디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받았는데요.
02:00중요한 건 이겁니다. 캄보디아도 범죄인 인도자하고는 체결돼 있습니다.
02:05그러다 보니 범죄인이 있을 경우에 우리나라한테 보내야 할 의무가 있어요.
02:09단,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캄보디아 법원에서 조사를 하고
02:13그다음에 재판을 받고 재판을 끝난 다음에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02:18아니면 강제 소환할 수도 있는데 그 재판 과정을 생략하고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송환을 한 거죠.
02:26이거는 한국의 외교부, 경찰청, 정치권에서 합심을 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02:34결국에는 국가적인 협력 없었으면 이게 불가능했다 이렇게 평가되는 건데
02:39이렇게 대대적인 작전을 할 때는요. 한 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팀장님.
02:43아무래도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경찰이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씁니까?
02:49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건고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02:52건고를 할 때는 실제적으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경찰청을 협조할 수 있는 이민국이라든지
02:58단체로 가서 범죄 조직을 급습해야 되는 것인데
03:01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사실상 급습하는 경우가 형식적인 건 있었어요.
03:07보유주기식 단속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캄보디아 전체가 거의 범죄 단지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03:15알다시피 범죄 단지라는 건 왠치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03:18이런 조직들이 많이 있었는데 캄보디아 당국에서는 그동안 좀 수수방관하다가
03:22우리나라 언론이라든지 우리나라 정치권, 우리나라에서 압박을 하니까 단속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03:28경찰은 피의자들이 전세기를 타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03:33변호사님, 현장이 아니라 국적기를 타자마자 집행한 이유는 뭔가요?
03:38체포영장 자체가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서 체포가 집행이 되는 겁니다.
03:42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03:46현장은 캄보디아의 영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03:49국적기를 탑승하는 순간 국적기의 경우에는 속지주의에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3:55대한민국 영토인 국적기에 탑승한 이후에 체포가 집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04:00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제 기내식도 굉장히 특별했다고 합니다.
04:03팀장님, 이런 경우에는 수갑을 찬 상태였잖아요.
04:07어떤 게 제공이 됐던 건가요?
04:09그렇습니다. 기내식으로 샌드위치를 제공을 했는데요.
04:12보다시피 샌드위치를 먹으려면 서로로 먹을 수는 있는데
04:14만약에 나이프라든지 포크 이런 걸 동원하게 되면
04:18그 우회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04:20그러다 보니 더군다나 이번 호송 같은 경우에는 64명이지만 호송 1인당 2명을 붙게 돼 있습니다.
04:26그런데 그러면 64명이니까 128명인데 왜 190명이 갔느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04:31그 호송 인원도 그렇지만 관계자가 또 있어요.
04:35관계자도 있고 의료진포에 포함해가지고 한 190여 명이 강구를 알고 있는데
04:39어쨌든 비행기 안에서 도전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04:43자해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포크라든지 의용 물건을 소지 않게 안게 하고
04:47화장실 갈 때에도 화장실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04:51밖에서는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04:54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이면서 피의자
04:59그러니까 범죄 혐의자라는 점이죠.
05:02송환 직후에 뿔뿔이 관할 경찰서로 송환이 돼서
05:05압송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05:07관련 이야기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5:14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05:17로맨스 템이라든지 노쇼 사기 이런 부분에 다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05:24그런데 우리 한국 당국에서 아직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05:29우리가 지금까지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05:33여기서 계속 피해 사실도 고중하고
05:37추가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05:40한국 조사가 마무리가 돼야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05:45어제 64명이 전국에 경찰서로 뿔뿔이 흩어졌더라고요.
05:50이 관할지로 이동을 한 거죠?
05:52그렇습니다. 지금 피의자들이 국내에 송환이 됐는데
05:55국가수사본부라든지 경찰청에서 단독으로 수사하는 건 아니고
05:58그 피의자들이 주거지가 있습니다.
06:01그리고 그 사람들을 수배했던 수배 관서
06:03그 관서에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06:05피의자들이 한꺼번에 왔지만
06:07고항에 도착하면 각자 수사받을 수 있는 경찰서로
06:10분산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06:14변호사님, 아까 우리나라 국적기에 타여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다 했는데
06:20체포영장이 그때부터 집행되면 비행기가 오는 시간도 고려를 했을 거 아니에요?
06:27그런데 그 고려해서 내일 새벽까지가 시한인데 좀 촉박합니다.
06:30네, 맞습니다. 촉박한 부분이 맞습니다.
06:32말씀하신 것처럼 이 형사수송법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06:37청구하든지 여부를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고
06:39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
06:42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송환을 거부하는 당사자들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06:47만약이라도 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06:50이후에 수사가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06:53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거든요.
06:54그렇다 보니 경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어느 정도의 범죄 혐의점이라든지
06:59도주나 주거 부분명 이런 것들의 사유를 확인을 하고
07:02영장 청구 여부를 오늘 오후 중에 아마 결정할 가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7:05오늘 오후 중에 심장님 그런데 실무적으로요.
07:09비행기를 타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07:11지금이야 캄보디아니까 몇 시간 안 걸린다 치더라도
07:15다른 더 오래 걸리는 나라에서 데려와야 되는 경우에
07:19그러면 조사 시간이 더 촉박해지는 거잖아요.
07:21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07:22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07:23중요한 건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으로 저기전한 걸 확실합니다.
07:27그러다 보니 만약에 시간이 길어질 경우 같은 경우에는
07:30한국에 와서 긴급히 수사를 하는데요.
07:32알다시피 지금 변호사님 말씀했지만
07:3448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07:3636시간 정도 이내에 끝나야 돼요.
07:39왜냐하면 그 안에 조사를 받아야 서류를 검찰에 보내고
07:42법원에 가기 때문에 48시간이 사실은 아닙니다.
07:45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07:47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면
07:49저희가 영장을 청구해요.
07:51그러니까 100% 조사를 안 했다 하더라도
07:5350, 60%만 가지고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07:56영장을 청구해놓고 구속이 되면
07:58추가 수사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사할까진 않습니다.
08:02기내에서도 경찰이 동행을 하잖아요.
08:05그런데 그분들은 호송을 위한 인원이기 때문에
08:07수사는 기내에서는 이어질 수가 없는 건가요?
08:09그렇습니다.
08:09그 내용은 뭐냐면 기내에서도 사실은 문담을 할 수는 있지만
08:13지금 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
08:15간할서에 담당 경찰들도 있겠지만
08:18조사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08:20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08:22실제적으로 호송만 전담을 하고
08:24한국에 도착해서 피의자들이
08:27각 경찰서에 배당이 됐을 때
08:29담당 형사가 있습니다.
08:30담당 형사 앞으로 도착했을 때부터
08:32조사를 하기 때문에
08:33실제로 담당 수사관들이 조사하는 시간은 짧지만
08:37긴급하게 또 정확히 수사를 해서
08:39아까 말씀드린 대로
08:40100%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08:42어느 정도 범죄 소용한테면
08:44저희가 영장을 신청을 하거든요.
08:47그럼 기내에서 문담이 이루어지는 것도
08:49어떤 불법 조사라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08:51그렇지는 않습니다.
08:52왜냐하면 피의자를 권고했을 때
08:54담당 형사가 물어보는 것 정도까지는
08:56왜냐하면 이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고
08:57범죄를 숨길 수도 있고
08:59또 진술을 들여다보면 증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09:01물어보는 건 가능한데
09:03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의지로 왔기 때문에
09:05아마 호송 인원들이 기내 안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09:09단순히 호송만 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09:11저희가 앞서서도 말씀을 해드렸듯이
09:14이번에 송환된 사람들은
09:15피해자이면서 피의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09:18취업사기 등에 속아서
09:19캄보디아로 넘어갔다가
09:21강요에 의해서 범죄에 가담한
09:23어떻게 보면 피해자도 있을 것 같은데요.
09:25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09:27범죄 혐의를 소명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09:29일단 48시간 안에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은
09:33범죄 혐의를 했다고 하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소명하면 되는 것이고
09:38또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09:40주거가 불분명하다든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09:44이런 부분을 법원을 설득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09:47지금 현재 증명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09:49다만 어떠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있고
09:52이 사람이 만약이라도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09:55도주한다든지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것을
09:58일단은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10:01그런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10:02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빠듯하지만
10:04다만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0:06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10:08저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10:09그 64명 중에 5명은 자진신고자입니다.
10:13이 경우에는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10:15아니면 좀 참작을 해주나요?
10:16일단 처벌에 대해서는 각각의 피해 혐의가 있습니다.
10:19그럼 이 혐의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10:21그리고 가담 횟수는 몇 번인지
10:23그리고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 것인지
10:24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특정을 하게 되고
10:27이것이 형사적으로 사기죄라든지
10:29아니면 전자금위법 위반이라든지
10:31이런 혐의들이 확인이 될 겁니다.
10:33그러면 이 과정에서 만약이라도 강요된 행위다라고 본다면
10:37형법 12조를 보면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는
10:39처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42그런데 강요된 행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
10:44피의자나 피고인이 증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10:47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10:48결국에는 이것이 쟁점이 될 것이고
10:50일단은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서는 확인하는 절차이고
10:53이 재판 과정에서 강요된 행위였는지
10:5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57피의자이자 피고인이 이런 부분에 대한
10:59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01역대 최대 규모의 작전 수행이었다고는 하지만
11:05어제 송환된 인원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11:09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11:10이런 상황인데
11:11그 끝까지 시장하시기 때문에
11:20여러분은 지금 잠의주가에서
11:21적절한 그러니깐
11:21이런 상황이 매우 많아
11:21이럴 때
11:23진짜 잘 모르게
11:24알기 때문에
11:25사실 상으로 가진 개선을
11:26수행할 수 있습니다.
11:27그러니까
11:28이런 상황이
11:28힘들다
11:29이런 상황이
11:30이렇게ly
11:31우리가
11:32이 기회에서
11:34가능한 이력을
11:35할 수 있다
11:36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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