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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주 전


이진숙 "너무나 구멍·허점 많아 치즈 법령"
이진숙 "與 강성층에 추석 선물 주려고 법안 통과시켰나"
이진숙 "헌법소원·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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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리고 여야가 심각하게 대체했던 쟁점 법안들 줄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00:07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00:10그러면서 검찰청에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되게 됐습니다.
00:16하지만 이것도 또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00:20이번 법안은 저는 치즈법령 또 표적법령이라고 정의합니다.
00:29왜 치즈법령입니까? 너무나 구멍, 허점이 많습니다.
00:36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수석 위성 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00:46헌법 소원 또 가처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00:52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송통신위원장답습니다.
00:57와인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00:58정말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01:03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받은 위원장의 적반하장 태도다는 거고요.
01:09대통령을 공격하면 언론에서 제목 뽑아주고 제목 장사에 또 장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고 봅니다.
01:2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은요.
01:24이르면 내일입니다.
01:2623일, 30일.
01:28내일이니까 30일이죠.
01:29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1:33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가 되면
01:35당연히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이 되죠.
01:38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01:46그러니까 끝까지 항전 의지를 밝힌 건데
01:48과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입니다.
01:54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01:56글쎄요.
01:57제가 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얼만큼 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02:03그러나 상식적인 선에서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02:07정부 조직을 바꾸는 데는 어마어마한 이유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02:13왜냐하면 이름을 바꾸고 또 조직을 바꾸고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02:19그렇다면 필연적인 정말로 이것은 국민들한테 납득이 가는 그런 이유가 있을 때
02:24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인데 들여다보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미디어가 들어갔는데
02:31결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라고 들여다봤을 때
02:37유료방송 관리권한 이런 아주 세세한 그냥 아주 뭐랄까요 중요한 국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업무 변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02:48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무직 그런 공무원을 내쫓기 위해서
02:55인위적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부 조직을 개편했다라고 한다면
03:02그것이 이제 정부의 어떤 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용된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03:08일견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입니다.
03:11일단 새 정부 조직법이 공포가 된다면요.
03:15다른 조직들도 폐지가 되거나 축소가 되는 곳들이 있죠.
03:20이렇게 되면 헌법소원 등 위헌 소송이 아마 잇따르지 않겠냐.
03:24특히 검찰청이 대표적으로 폐지가 되는데 78년 만에 퇴직검사 모임이죠.
03:31검찰 동호회를 비롯해서 역대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들이요.
03:36전 장관들이죠.
03:38위헌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03:41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03:44이게 일괄적으로 인정되거나 또 기각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03:50어떤 거는 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03:55그런데 법리적으로는 좀 차별된 부분이 있는데요.
03:58지금 방송통신 미디어법 같은 경우에는 부칙조항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이진숙 위원장인 거예요.
04:05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직접성과 현재성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04:09아무나 헌법소원하면 이 법은 내가 봤을 때 위헌이니까 한번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주십시오.
04:15대단히 난립할 거거든요.
04:16그래서 직접 당사자만 당사자성을 갖고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건데
04:21이진숙 위원장과 달리 전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들은 그냥 전직 검사일 뿐이에요.
04:28현직 검사도 아니고 지금은 그냥 변호사, 법조인 지위에만 있기 때문에
04:33이 부분으로 인해서 검찰청이 없어지게 되면 내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04:38내 기본권에 침해가 있다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04:44전직은 안 되나요?
04:45네. 자격의 첫 번째 그 허드를 넘지 못해서 각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04:52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때요?
04:54각하는 되지 않을 거고 다만 그러면 이건 당사자성은 있구나라고 했을 때
04:59두 번째 본론으로 그러면 정말 이 법을 위헌으로 할 만큼
05:03이 부분에 대한 이진숙 위원장의 기본권 침해랑 이 법의 존속 여부를 저울질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05:09알겠습니다.
05:10어쨌든 헌법소원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추진을 한다면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각인이 될 것 같아요.
05:23또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거 아닌가요?
05:25정치적인 의미를 여기에 굳이 달아야 한다면.
05:28물론이요.
05:29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언론들이라든지 또는 정가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그 예전부터 대구시장의 뜻을 두고 있다라는 걸 연결을 해서 훨씬 앞서는 게 아니냐.
05:45이진숙 위원장의 그야말로 이제 대구시장과 연계되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 같아요.
05:51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방통위원과 관련돼서 매 정권마다 이런 트러블이 계속 있어 왔으니까 굳이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06:01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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