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동아 與, 30일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曺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 안 써"
한국 '李 파기환송' 관련 대법관 5명과 한덕수·지귀연도 증인으로 채택
조선 與, 음모론 처음 제기한 열린공감TV는 증인 채택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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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을 언급했습니다.
00:04여당은 청문회를 강의해서 최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00:09어떤 것부터 볼까요? 세종대왕부터 볼까요? 최유의 청문회부터 볼까요?
00:13당연히 최유의 청문회가 논란입니다.
00:18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예요.
00:21일단 여당에서 최근에 제기했던 대선 개입의 증거다라며
00:26친여 성향의 유튜버 일부가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00:30증거나 증명, 증빙 자료 없이 청문회로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38정작 그 청문회에서는 관련 의혹 증인들조차, 유튜버조차 부르지 않아서
00:43채택하지 않아서 뭘 위한 청문회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00:47더 나아가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유죄 취재 파기 완성을 한 걸 두고
00:59대선에서 이겼다고 왜 유죄를 줬느냐라며 대선 개입이라고 청문회를 하는 것이
01:05과연 온당하냐라는 야당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 지점입니다.
01:09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냐라는 여당과
01:13유죄 줬다고 보복하는 거냐라는 야당의 입장.
01:18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01:22법률과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01:23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1:25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예요.
01:28지금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부터 초유자가 많이 붙죠.
01:33초유가 많이 붙는다.
01:34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노니
01:38대법원장이랄지 그다음에 대통령과 관련돼서 재판했던 편사들을 부르겠다노니
01:44또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노니
01:47대한민국 역사상 해방 이후에 없었는 일이 지금 현 정부
01:51여당이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01:55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야당을 했었잖아요.
02:02그러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계속적인 비판, 견제, 공교를 많이 했었는데
02:07아직도 야당인 줄 알고 있다.
02:11그러면 여당이라는 것은 뭐죠?
02:13여당은 국민의 지지받으면서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02:18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02:20지금 사법부 흔들기랄지 아니면 야당 말살하기랄지
02:26그것도 지리멸렬하고 어떻게 보면 힘도 없는 야당을
02:29마저 짓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02:31그런 저런 행태 자체가 여당스럽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2:36더군다나 지금 거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02:40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02:42이게 이제 3권분립에서 입법과 지금 행정부 두 권력을 완전히 쥐고 있잖아요.
02:48그런데 결국 견제 장치를 사법부에 대해서도
02:53이거 사법부도 너무나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
02:56이번에 청문회를 한다고 해봐요.
02:58명색이 청문회죠.
03:00청문회 자체에서 청문회는 듣는 거 아닙니까?
03:03저기서 무엇을 밝힐 수 있겠어요?
03:05청문회에서 뭘 물어보는 걸까요?
03:06아니 뭐 그 당시에 이재민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
03:11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되었는가.
03:13왜 빨리 유죄조냐.
03:14두 번째는 여당에서 제기했던 그 의혹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까요?
03:19아니 그 의혹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03:223자 회동, 4자 회동 했다는 거 아닙니까?
03:24한독수 전 총리랑.
03:25그렇죠.
03:26그러면 지금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03:33대법관에 12명이 참여하고 10명이 파기관순에 찬성한 거 아니에요.
03:38대다수의 대법관이요.
03:39그렇죠.
03:39대법원장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연이 아니거든요.
03:43그런데 그 뒤로 꺼낸 의혹이 바로 유튜브에서 꺼낸 의혹.
03:474자 회동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03:52내가 알아서 하겠다.
03:54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막 밀고 나가려다가
03:57이게 거의 거짓말이다.
03:59같이 있는 시장에 거의 드러난 거 아닙니까?
04:01그런데 이제 와서 그건 격가지다 또 얘기해요.
04:04그게 사실은 격가지가 아니고 메인이죠.
04:06메인. 중요한 부분은 하나 아닙니까?
04:08메인 요리입니까?
04:09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역풍 막히게 생겼으니까
04:11그건 슬그머니 내리고
04:12그 당시에 왜 이렇게 판결을 빨리 했는지 그게 중요하다.
04:17절차상 유반은 전혀 없어요.
04:19그전에 비해서 좀 빨리 했다 뿐이거든요.
04:22그걸 가지고 불러서 어떻게 보면 망신 주겠다.
04:26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문회 보면 역효과 날 거라고 저는 봐요.
04:30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관여했던 판사들, 대법원장은
04:35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04:38사실대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04:40그런데 청문회를 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04:42참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04:45회동서를 제기했던 유튜버는 증인 채택을 안 해서 논란입니다.
04:49뒷말이 많습니다.
04:49서영교 의원.
04:54제가 들은 제보로는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
04:56이재명 사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
04:59이성윤 의원.
04:59조희대 부인했지만 우리가 동지 말을 믿어야 하냐.
05:02조희대 말을 믿어야 하냐.
05:03이 정도면 거의 감정에 호소하는 논리인데요.
05:05근거는 없지만 동재만은 믿겠다라는 얘기인데.
05:09그럼 청문회에 저 유튜버라도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
05:14지금 김유정 의원님 여당 내에서 저 의혹에 대해서 확인을 했거나 실체를 아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어요.
05:25심지어 청취자의 당대표도 잘 모르시고 원내대표는 그 사람들이 해명하라.
05:31라고 했고 한준호 의원은 나는 솔직히 그거 잘 모르겠다.
05:36서영교 의원조차 내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05:39유튜버가 제기했다.
05:41녹취 조작은 거기서 물어봐라.
05:42이랬잖아요.
05:43그러면 불러서 물어봐야죠.
05:45민주당이 아는 사람이 없는데.
05:46그러니까 청문회를 지도부랑 상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05:52당내 목소리가 이거 지도부하고 상의도 안 된 것 같은데.
05:56정말요?
05:57이런 얘기.
05:58보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05:59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06:02지금 야당은 반발해서 다 퇴장하고.
06:04법사위에서 빵빵빵 했는데 지도부가 상의가 안 됐어요?
06:07그렇게 보도가 돼서.
06:08저희도 정확한 상황은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06:12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06:15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06:17그럼 원내 지도부랑도 상의가 안 됐고.
06:19일단 지도부는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06:21일단 보도는 되고 있는데
06:23지도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06:25정확하게 이게 사전에 논의가 된 건지
06:28이거는 좀 입장을 들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06:32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06:33얼마든지 의혹 제기할 수 있고
06:37또 그런 의심이 갈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06:39제보가 있다면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42그게 저는 국회의원의 책무라고도 생각해요.
06:46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죠.
06:48명확하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06:50증거?
06:51네.
06:51그냥 막 풍문처럼 그렇게 떠도는 얘기만 가지고는
06:57국회에서 책임 있는 여당의 일원으로서 하는 것은
07:02그거는 좀 온당치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07:05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07:06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07:09얘기 꺼낸 의원들이 좀 해명하든지 책임을 져봐
07:12이런 분위기잖아요.
07:13그런데 그 당사자 의원들도 명확하게 뭔가
07:16제보가 있었고 신뢰할 만한 제보자였고
07:21또 수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07:23증언을 할 용의도 있다고 해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07:27그러니까 저는 지도부는 발을 좀 빼려는 분위기인 것 같고
07:32당사자 의원들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07:35아주 확신을 갖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07:38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07:40저는 빨리 이 부분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7:43정리해야 된다.
07:43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07:46필요하다면 그거는 부승전 의원은 서영경 의원 하는 얘기 보고
07:49나는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07:51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면 사과하고 빨리 발을 빼는 게
07:55더 이상 수렁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07:59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08:00이 사안의 본질을 덮어버리고
08:03논점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08:06사법개혁, 그다음에 직위원 재판부의 여러 가지
08:09국민 불신을 만들어낸 여러 가지 행태들
08:12이 부분에 사실 우리의 논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데
08:16불확실한 증거도 명확하게 되지 못하는
08:20조의대 대법원장의 어떤 회동 문제
08:24이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08:28저희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08:31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지향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08:34거기에 한술 더 떠서
08:37그러면 저는 빨리
08:38그거는 우리가 조금 착오가 있었다거나
08:40아니면 조금 더 정확한 물증을 찾아보겠다거나
08:44이렇게 얘기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08:46아예 한술 더 나가는 거죠.
08:49더 뜨는 거죠.
08:51그럼 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 여기까지 왔어요.
08:53그런데 청문회도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겠죠.
08:56그런데 지난 5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09:00왜 유죄치입, 파괴완성 이런 식으로 하느냐
09:02대법원이 역사적으로 없던 일을 왜
09:05정치적 중립을 어겨간다라는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까지
09:11이렇게 하느냐, 무리했느냐라는 청문회를 하려고 5월 달에 열었는데
09:15참석을 안 해서 불발된 거 아닙니까?
09:18지금 똑같은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09:21그러면 이번에는 올 것인가?
09:23출석을 할 것인가?
09:24좀 더 확대됐잖아요.
09:25지기현 판사, 또 서울중앙지법원장까지 해서 대법관 3명까지 포함해서
09:30확대가 됐는데 참석을 할 것인가?
09:34실효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09:36그래서 막 이것저것 뒤섞여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09:41그 점이 저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09:45하나하나 조금 단계적으로 매듭을 지어갈 것은 지어가고
09:49그다음에 청문회가 필요하다면 이런 사유로 지도부랑 이렇게 의논이 돼서 이렇게 엽니다.
09:54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09:56정리가 안 되고 있다.
09:58자, 지금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서 당 지도부 입장이
10:01지금 아직 정리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
10:03과연 이게 모르고 법사위 차원에서 기습적으로 한 것인지
10:08아니면 당 지도부 상의해야 한 것인지는
10:09지도부 입장 좀 정리된 입장이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13나오면 좀 전해드리겠고요.
10:15거대 여당이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도
10:19초유의 상황인데 의혹 제기가 먹히지 않자
10:23청문회를 불러서 일종 같은 정치적인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라는
10:27야당의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10:30김정은님 어떻게 보십니까?
10:32일단 청문회 관련돼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했잖아요.
10:37국회가 원래 해야 되는 기본 청문회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실 겁니다.
10:41인사 청문회.
10:42구인사 청문회도 엉터리로 만들어서 하나만한 청문회로 만들어놓고서
10:47뭐 하지 말아야 될 청문회는 왜 해야 되는지 정말 부끄러운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0:53그리고 다음으로 이게 또 청문회도 여야가 합의하에 정상적으로 의안이 상정이 되고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11:01왜냐하면 위원장이 의사 일정과 관련돼서는 양당 간사와 협의를 해서 의제도 정하고 계획 일시도 정해야 되는데
11:09아니, 간사 인정 안 했잖아요.
11:11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열기 힘든 청문회를 절차를 어겨가면서 열고 있다는 겁니다.
11:18그러면 그렇게 단독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증인 채택이 되거나 회의가 정교하게 되어 있느냐.
11:27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문제 제기했던 유튜브. 안 불렀잖아요, 유튜버.
11:35거기가 제일 먼저 문제 제기했고 그거 받아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1:39그리고 지금 사진에 나오지만 서용규 의원은 그러면 질의할 자격으로 저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까?
11:45아니에요. 본인도 증인 자리에 서야 돼요, 저 정도 되면.
11:48그리고 정말 중요한 증인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1:53뭐냐면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법원에 의해서 선거법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 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12:07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시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한 얘기를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12:13뭐라고 했습니까?
12:14네. 김호준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뉴스 공장에.
12:19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선거한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했다. 빨리 하는구나라고.
12:26그때는 빨리 하는 걸 굉장히 환영했네요.
12:28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재명 당시 후보의 직접 워딩입니다.
12:35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12:43그랬다고 한다고 이렇게 본인이 밝혔어요.
12:47그러면서 이 얘기하면 일종의 특종이에요라고 김호준한테까지 얘기를 합니다.
12:52누구 입으로?
12:53당사자인 이재명 당시 후보가 직접 그 말씀을 하셨어요.
12:56그러면서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은 일부 있지 않았습니까?
13:06라고 얘기하면서 대법원 쪽이랑 소통을 했고 그 결론이 기각 쪽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밝혀요.
13:16그랬더니 당시 김호준 진행자가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습니다.
13:20그랬더니 다시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판결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13:25라고 역시 전해 들은 걸로 얘기를 했어요.
13:28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증인 누굽니까?
13:31이재명 대통령하고 김호준 진행자 불러야죠.
13:35지금 앞서 서용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은 증인을 명확하게 적시해서 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13:43들었다 카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3:45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당시 이재명 후보와 김호준 씨가 직접 본인들 입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지금도 유튜브에 나오고 있습니다.
13:54그렇다면 오히려 대법원 쪽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해 주자, 기각해 주자라고 내부 소통이 있었다라고 자백을 한 쪽이 오히려 더 대선 관련된 개입이고 더 본인이 실토하는 거 아닙니까?
14:11그런데 이런 내용은 빼고 단순하게 유죄 취지 파악이 한 송됐다고 대법원장님만 부른다.
14:19문제가 있죠.
14:20그리고 혼자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14:22총 12분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했거든요.
14:27그러면 그 12분 중에 10분이 찬성을 했으니까 10분 다 부르셔야죠.
14:32그러니까 맥락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불러서는 안 되는 사람을 부르고 있으며 실제로 불러야 될 사람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14:42그럼 결론은 뭡니까?
14:43그냥 마음에 안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14:46보도에 보니까, 한국일보 보도에 보니까 이번 청문회 결정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4:53지도부도 패싱, 초강성 의원들이 밀어붙였다.
14:58당초 검찰개혁 청문회를 위해 소집된 전체회의였는데 회의 끝 무렵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과 합의 없이 청문회 실시기획서를 기습상정했다.
15:11민주당 지도부와 사전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15:14당내에서도 초강성으로 꼽히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결단하고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15:20사법부 때리기와 관련된 이날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는 오히려 속도 조절에 가까웠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와서 아까 김정은 위원님이 언급해 주신 것 같고.
15:30명확한 공개 지도부 입장 나올 때까지는 단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5:35한국일보 기사만 읽어드린 겁니다.
15:37그럼 조기훈 변호사님, 그날 기자들이 취재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기류는 오히려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15:47의혹도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는 기류였는데.
15:50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초강성 의원들과 함께 원내 지도부랑 상의도 없이 더 강경한 대우원장 청문회를 기습적으로 상정하고 밀어붙였다라는 게 지금 기사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거든요.
16:03그럼 원내대표가 몇 번 패싱을 당하나요, 지금?
16:07글쎄요.
16:07지난번부터.
16:08안건 상정 이전에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 짐작으로는.
16:13보통은 그게 상식이죠.
16:14그렇죠.
16:15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5월에 같은 취지의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16:22그리고 이게 최근에 대법원장 사퇴론부터 소위 회동설까지 이슈로 부각된 이상,
16:28다시 상정을 해서 조사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가 당의 입장에 반하지 않는다는 자체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16:35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청문회는 회동선의 진위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16:44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아닙니까?
16:48그런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이미 5월 1일 전환합의체 판결 이후에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16:55어떻게 전무후무한 이런 대법원 절차 진행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17:01그런데 납득할 만한 대답이 없지 않았습니까?
17:04그럼 보면 역사에서 따져보면 3월 27일 날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있었고요.
17:1028일 날 대법원 상고가 됩니다.
17:134월 21일인가에 이재명 후보 측에 답변서 제출이 있습니다.
17:1722일 날 아침에 소부 배당합니다.
17:2022일 날 오후에 바로 1시간 후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합니다.
17:26그리고 이틀 후에 사실상 평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17:29상식적으로 대법원의 어떤 사건도 이 절차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있을 수 없습니다.
17:36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것은 그럼 28일.
17:39그 과정을 묻겠다.
17:4128일 대법원 상고 접수 이후에 상고 이유수가 며칠 후에 제출되고.
17:45그러면 틀림없이 대법 연구가를 통해서 검토 가능성이 있고.
17:50검토가 하나의 방향을 결론을 내놓고 갔을 수도 가 있을 가능한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17:56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죠.
17:57그래서 22일, 24일 결정을 하고 5월 1일 날 선고일 지정하고 그 사이에 이재명 후보, 대통령 후보 선출이 있었다고 하면
18:05이 일정이 사전에 다 계획이 돼서 하나의 결론을 내놓고 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8:12그래서 당시에 대법원이나 사법부 내부에서 판사들도 정치 관여다 사과하고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18:21그러니까 이건 평생 판사한 분들이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절차 진행이고 정치적 의도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절차 결과였다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던 겁니다.
18:33이거를 그냥 덮고 간다고요?
18:35회동설이 없으면 이 지금 의문과 정치기업 의혹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18:39회동설은 그 과정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유력하게 그걸 입증할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나왔는데
18:47추가적으로 제보자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18:50그런데 그게 없다고 지금 얘기한 이 전무후무한 대법원의 절차 진행이 그냥 덮일 수는 없는 겁니다.
18:57이 부분을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책임이 생겼습니다, 민주당은.
19:03그게 역풍이 불 수도 있겠죠.
19:05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책임져야 될 여당으로서는 오히려 정면으로 그렇게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19:14네, 김광삼 변호사님.
19:16아니, 대법원 간담이 38일 만에 선고됐거든요.
19:19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19:22그런데 이게 어느 한 재판부가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에요.
19:25전원합의체 대법관들이 다 거기에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한 사안인데
19:31이걸 재판이 굉장히 빨리 나왔다고 해서 재판 절차를 들여보겠다.
19:36또 미리 짜고 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9:38아니, 대법원장 12명이 다 성향이 다릅니다.
19:43고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있는 판사들인데
19:46자기 어떤 자존감 있는 게 강한 사람인데
19:49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파기환송합시다.
19:54그게 환송할 수 있는 거예요?
19:55그래서 전원합의체는 게 있는 거거든요.
19:58그리고 이걸 미리 짜놓고는 과정만 겪었다?
20:02대법원 구조를 그건 모르는 얘기죠.
20:05그건 민주당이 아주 무식한 거예요.
20:07왜냐하면 지금 미리 사건 자체를 대법관들한테
20:12이번에 저 원사건이죠.
20:16노수영, 최태원 사건도 미리 준 거 아닙니까?
20:19자료를 검토해보라고.
20:21그러면 판사들이 다 검토를 했어요.
20:24그러니까 이건 그냥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20:26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한 게 맞다.
20:28그래야지 공정성에서 문제가 없다.
20:30전원합의체 해부한 거예요.
20:32그래서 이틀 만에, 3일 만에 결정했으니까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20:35전에 이미 대법관들은 다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고
20:40결정만 하면 되는 사안이에요.
20:43그래서 대법관이 심리하고
20:44그다음에 파기환송할 것이냐
20:47아니면 기여할 것이냐
20:48일종의 투표 형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20:51이걸 어떻게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20:53이 사건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20:56이례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빨리 나왔다고 해서
20:59재판 과정 절차를 한번 우리가 보겠다?
21:02그럼 입법과 3권분리, 사법부의 어떤 독립을 침해하는 거죠.
21:08그러면 만에 하나, 이재민 대통령과 관련해서
21:10항소심에서 위중죄 무죄 나왔잖아요.
21:14그러면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여당이에요.
21:17그러면 항소심이 왜 무죄 나오는지 절차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겠다.
21:21그래서 항소심이 재판부 불러서 청문회 하겠다?
21:25민주당이 이거 수긍하겠어요?
21:27둘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21:29그러면 재판 절차는 절차가 됐으니까
21:31그건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지
21:33청문회 해봤자 나올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21:36의도적으로 사퇴 압박하기 위해서
21:39망신 주기 위해서
21:41그런 것을 청문회를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46자, 그런 가운데
21:47네.
21:47네.
21:47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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