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법사위가 오늘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모두가 청문회에 불참했고 자료제출도 거부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오늘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 불참을 했습니다. 녹취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세 줄, 네 줄, 다섯 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 복붙입니다. 합의해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런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보다 처음입니다. 그 오만함이 참 대단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세 줄짜리입니다. 세 줄짜리 (위원들 웅성) 세줄짜리, 네 줄짜리.]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하겠다라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그런 오늘 상임위를 이렇게 선고를 앞두고 엽니까? 여기 지금 앞에 이렇게 국민들께서 시원하다, 그것 잘 썼다 하는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는 말이 바로 이 자리 상임위에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우리 법사위의 모습입니다. 이것 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게 뭡니까? 우리 법사위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겁사위, 겁사위가 되고자 하는 겁니까? 제발 우리 자중합시다.]
대법관 전원이 불참했는데 이유가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부의 판단 내용은 원래 기밀인 건가요?
[박성배]
합의는 비공개 사항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합의는 어떤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고 만약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합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판사가 그 사건과 관련된 청문을 받은 전례가 없다는 사유를 주된 이유를 들고 있는데. 재판에 관해서 청문회에 법관 출석하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곤란하고 판결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전례가 없다는 사정을 들고 있...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14170339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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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법사위가 오늘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모두가 청문회에 불참했고 자료제출도 거부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오늘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 불참을 했습니다. 녹취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세 줄, 네 줄, 다섯 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 복붙입니다. 합의해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런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보다 처음입니다. 그 오만함이 참 대단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세 줄짜리입니다. 세 줄짜리 (위원들 웅성) 세줄짜리, 네 줄짜리.]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하겠다라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그런 오늘 상임위를 이렇게 선고를 앞두고 엽니까? 여기 지금 앞에 이렇게 국민들께서 시원하다, 그것 잘 썼다 하는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는 말이 바로 이 자리 상임위에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우리 법사위의 모습입니다. 이것 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게 뭡니까? 우리 법사위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겁사위, 겁사위가 되고자 하는 겁니까? 제발 우리 자중합시다.]
대법관 전원이 불참했는데 이유가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부의 판단 내용은 원래 기밀인 건가요?
[박성배]
합의는 비공개 사항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합의는 어떤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고 만약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합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판사가 그 사건과 관련된 청문을 받은 전례가 없다는 사유를 주된 이유를 들고 있는데. 재판에 관해서 청문회에 법관 출석하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곤란하고 판결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전례가 없다는 사정을 들고 있...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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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 법사위가 오늘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00:05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모두가 청문회에 불참했고 자료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00:11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5어서 오세요.
00:15안녕하십니까.
00:17오늘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 청문회에 불참을 했습니다.
00:25녹취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0:30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00:35대법관들이 마치 짠듯이 세 줄, 네 줄, 다섯 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 복붙입니다.
00:44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00:50이런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 보다 처음입니다.
00:55그 옹환함이 참 대단합니다.
00:56한번 보겠습니다.
01:00이게 보십시오.
01:00세 줄짜리입니다.
01:01세 줄짜리.
01:07세 줄짜리, 네 줄짜리.
01:09이재명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하겠다라는 사법부를 거박하는 그런 오늘 상임위를 이렇게 선고를 앞두고 엽니까?
01:21여기 지금 앞에 이렇게 국민들께서 시원하다, 그거 잘 썼다 하는 의회 독재, 사법 탄압이라는 말이 바로 이 자리 상임위에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법사위의 모습입니다.
01:34이거 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01:37네?
01:39정말 이게 뭡니까?
01:41우리 법사위가 사법부를 거박하는 겁사위, 겁사위가 되고자 하는 겁니까?
01:46제발 우리 자중합시다.
01:48네.
01:48대법관 전원이 불참했는데 이유가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01:55그렇다면 합의부의 판단 내용은 원래 기밀인 건가요?
01:59합의는 비공개 사항입니다.
02:01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합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고 만약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합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 침해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10아마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판사가 그 사건과 관련됐냐 청문을 받으냐 전례가 없다는 사유를 주된 이유로 들고 있는데 재판에 관해서 청문회에 법관 출석하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곤란하고 판결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냐 전례가 없다는 사정을 들고 있습니다.
02:25네. 결국은 이번 청문회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처리 때문인데 어떤 점이 논란이 되고 있던 거였죠?
02:33무엇보다도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이 심리를 적절하게 했는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02:40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파기환송에 이르면서도 새로운 논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빠른 시간만 소요되었고
02:51단순히 시간만 빠르게 소요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리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02:56나아가서 더 큰 문제는 대선 개입으로 보인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03:00즉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 상황에 따라서는 대선 후보 등록일까지 파기환송심이 이루어지고
03:12이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전혀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03:18대선에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마시키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03:24너무 빠른 심리 때문에 선거 개입이 의심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 외에 나온 적이 있나요?
03:33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전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03:37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도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가 1921년과 1935년이나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03:48모두 다 사법 행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출석한 바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법원장이 출석하느냐 전례가 없는데
03:56현직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재판과 무관한 출석 요구도 국회 출석 요구에는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04:03이렇게 대법관 전체,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에 대해서 법조계는 어떤 의견들이 있나요?
04:10그 견해가 나뉩니다.
04:11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판결을 선고한, 예를 들어서 그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회에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04:22사법권의 독립을 해체는 3권 독립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주장도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반면에
04:28사법부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그동안 개혁의 바람에서 빚겨나가 있었다.
04:36이 기회에 대선 개입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만큼 일정한 개혁은 불가피하고
04:40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책임도 추궁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씻고 있습니다.
04:45법 쪽에서는 양측 의견이 탕평히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04:48민주당에서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도 추진하고 있는데
04:51오늘 나온 개정안은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죠?
04:55그렇습니다. 대법관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심사 중인데
05:01헌법상 대법관 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대법관 수는 법률 개정으로 충분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05:09아마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다가 100명으로 한꺼번에 늘리게 되면
05:14하급심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이 대거 대법원으로 이동해야 하고
05:18인사, 예산 등 여러 어려움에 따라서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심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05:25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5:28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05:32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녹취 듣고 오시죠.
05:38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05:47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05:56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06:05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06:08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06:11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직위원 부장판사인데
06:18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06:30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06:33직위원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형사재판을 비롯해서 여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06:42우선은 주장인 거죠. 제보를 받았다는 주장이니까 아직은 신빙성은 확인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06:48아직까지는 의혹 제기이고 직위원 판사 측이 적절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 사진도 공개하겠다는 입장까지는 나왔습니다.
06:55어디까지 진실인지는 확인해봐야 하고 누구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부터 근본적인 근거에 대한 제시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07:04무엇보다도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하고 있고
07:08비상기엄 사태와 관련해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 사건을 모두 다 직위원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07:16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바 있고
07:20구속 취소는 해석에 따라서 여러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만
07:24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인 만큼 설레로도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07:27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됨으로써 불구속 재판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
07:31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르러
07:34여타 관련 피고인들도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07:38이와 같은 재판 절차 진행도 오늘 김용민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07:43신빙성, 나아가서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07:48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파장이 너무나 큰 거고
07:51판사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07:53지금 이 부분을 그럼 법원에서 아직 나온 입장은 없는 것 같은데
07:56지금 천대업 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08:02그럼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8:04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정식으로 의혹을 제기한 만큼
08:07법원으로서도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08:10무엇보다도 그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가 직위원 판사인 만큼
08:13법원으로서는 입장을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08:16이 의혹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게 되면 사실인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더 확산될 수밖에 없고
08:21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08:24외부로부터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재판장이 사건을 진행한다는 의심에서
08:29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08:31예를 들어 지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도
08:35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에
08:39동문 카페에서의 음란물을 두고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08:43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08:45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입장을 내비치지 않으면
08:47관련 의혹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08:49법원에서 조만간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08:52아직은 김용민 의원의 의혹 제기였고요.
08:55직위원 판사 또는 법원의 입장이 나오면
08:57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00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09:04어제 불축석 사회서를 제출했는데요.
09:06그 이유가 뭐였죠?
09:07무엇보다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09:09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 조사가 이어지면
09:11관련 보도가 양산될 수 있고
09:13그 자체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09:16나아가서 이재명 후보도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주었고
09:20문재인 전 대통령도 내물적으로 기소되었지만
09:22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가 이루어졌다.
09:25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에 대한 조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09:28기소할 예정이라면 기소를 단행하라는 취지로
09:31불축석 사회서를 제출했습니다.
09:33그럼에도 검찰은 계속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09:36계속해서 불응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받게 되나요?
09:40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09:44관련자들 조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황이고
09:46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내용도 상당히 방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9:51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09:552022년 보궐선거,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09:582024년 총선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0:02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불가피한 이유가
10:05이 사안은 단순히 김 여사에 그칠 사안이 아닙니다.
10:08김 여사가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10:12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혐의입니다.
10:15윤 전 대통령 없이 김건희 여사 혼자만으로는
10:18이와 같은 혐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20법리적으로 공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23즉,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예정에 두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10:27단순한 서면 조사나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31반드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불가피하고
10:34대면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혹이 상당수 쌓여 있는 만큼
10:38하루 조사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10:41일정 기간 텀을 둔다고 하더라도 두세 차례 불러서
10:44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10:46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50오늘 김건희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 사안은
10:52공천계의 의혹,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10:55이와는 별개로 남부지검에서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11:00남부지검에서는 건진법사 전 씨를 중간 다리로 삼아
11:05통일교 고위 간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11:08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1:12기본적으로는 청탁금지법의 참고인 신분입니다만
11:15검찰로서는 단순히 참고인의 신분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1:20공직자 등에게 수수하지 말아야 할 금품 등이 수수된 상황
11:25물론 검찰의 의심 단계입니다만
11:27이 수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11:29더 나아가서 뇌물죄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11:33단순히 금품 등을 전달한 수준을 넘어서서
11:35일정의 이권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11:41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원조개발 사업의 도움을 얻으려 한 의도가 아닌가
11:45이 사안이 검찰의 구도대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11:48이는 뇌물수수 나아가서 부정처사 후 수례죄에 처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11:55뇌물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
11:58남부지검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상당 부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12:03당장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12:07김건희 여사가 아직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12:11상황에 따라서는 2차 출석 요구서 발부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12:15이번에는 체포영장 발부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2:21이 밖에도 지금 서울고검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에 대해서
12:26주가조작사건 재수사죠.
12:28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면 조사를 또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12:31서울고검도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2:37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이후에 상당 시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12:42관련자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했는데
12:48서울고검이 재기수사 결정 이후 설명에 따르면
12:51관련자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만큼
12:53또 다른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12:58현실적으로는 검찰 수사를 두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상존합니다.
13:04그렇지만 검찰의 입장도 일부 이해되는 부분이
13:06살아있는 권력이 실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13:09참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3:13정권이 교체되거나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는
13:15그동안 진술하지 않던 참고인들이 새로운 진술을 하거나
13:18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13:21서울고검이 재기수사에 따라
13:22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한 번 수사하는 과정에서
13:26유의미한 정황이 포착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3:29김건희 여사의 수사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13:31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당시에
13:34서부지법의 폭동이 일어났었죠.
13:37피고인 2명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13:38둘 다 실형이 선고됐어요?
13:40구속 기소되었던 김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해서
13:43각각 징역 1년과 6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3:47석방되지 못한 채로 남은 형기를 복역하여야 할 상황인데
13:50첫 선고 나아가서 이들 피고인들은
13:53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13:55반성문을 수차 채철했음에도 불구하고
13:57그대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3:59이 선고가 향후 예정되어 있는 96명
14:02여타 피고인에 대한 선고에도
14:04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14:06그런데 이제 선고가 된 형량은
14:08기존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한 절반 수준인데
14:11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14:13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형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닌가라는
14:16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14:17그와 같은 비판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14:20특히 특수건조물 침입이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14:25이 사건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14:29이에 따라서 적어도 징역 2년 이상도 선고될 만한 사안인데
14:33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된 사안을 두고
14:36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4:38그렇지만 여타 피고인이 비춰보면
14:41이들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14:44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4:46이에 따라서 이미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이상
14:48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도
14:51배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53실형을 선고한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14:57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14:59실형을 선고하는 상황이라면 범행을 부인하는
15:01예를 들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15:06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형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15:09알겠습니다.
15:10서부지역 폭동에 있는 첫 선고까지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15:13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5:15고맙습니다.
15:16감사합니다.
15:16고맙습니다.
15:1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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