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결심 공판 관련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후 재판 재개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원래 오늘 마지막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변론종결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구형과 최후진술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선고만 남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오늘 재판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조사를 하고 증거조사가 다 마무리되면 검사가 의견을 진술하고 그리고 구형도 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직까지 증거조사 중이에요. 그리고 이 증거조사가 대단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1년 동안 증거조사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재판에서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사실상 증거조사입니다. 오늘도 여러 서증 등 관련해서 오전에 공개된 부분까지 다 확인했는데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늘도 펼쳐졌어요. 그러면서 증거조사의 내용과 방법, 형식뿐만 아니라 그외의 부분까지도 굉장히 격앙된 변호인들의 모습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의문과 불만들을 다 토로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오후 재판 역시 속도 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피고인을 8명을 한꺼번에 묶어서 결심공판을 진행했던 사례가 예전에도 있습니까?
[손수호]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피고인이 8명인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는 전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도 진행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피고인 8명이 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사건을 병합했잖아요. 그래서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 또는 재판이 개시된 상황과 그리고 진행 과정 단계 등을 고려해서 그동안 세 갈래로 진행됐던 것을 마지막 단계에서 병합해서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고요. 8명이 다소 많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원의 절차 진행에 있어서 지장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비교를 해보자면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때 공동피고인이 16명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오늘 이번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09152333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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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결심 공판 관련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후 재판 재개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원래 오늘 마지막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변론종결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구형과 최후진술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선고만 남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오늘 재판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조사를 하고 증거조사가 다 마무리되면 검사가 의견을 진술하고 그리고 구형도 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직까지 증거조사 중이에요. 그리고 이 증거조사가 대단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1년 동안 증거조사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재판에서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사실상 증거조사입니다. 오늘도 여러 서증 등 관련해서 오전에 공개된 부분까지 다 확인했는데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늘도 펼쳐졌어요. 그러면서 증거조사의 내용과 방법, 형식뿐만 아니라 그외의 부분까지도 굉장히 격앙된 변호인들의 모습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의문과 불만들을 다 토로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오후 재판 역시 속도 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피고인을 8명을 한꺼번에 묶어서 결심공판을 진행했던 사례가 예전에도 있습니까?
[손수호]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피고인이 8명인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는 전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도 진행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피고인 8명이 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사건을 병합했잖아요. 그래서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 또는 재판이 개시된 상황과 그리고 진행 과정 단계 등을 고려해서 그동안 세 갈래로 진행됐던 것을 마지막 단계에서 병합해서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고요. 8명이 다소 많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원의 절차 진행에 있어서 지장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비교를 해보자면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때 공동피고인이 16명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오늘 이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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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0:04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7네, 안녕하세요.
00:07네, 오후 재판 재개된 지 이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00:12네, 원래 오늘 마지막 재판 있잖아요.
00:15그래서 변론 종결이 예상되어 있고 그리고 구형과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선고만 남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00:25오늘 재판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00:28그래서 사실 증거 조사를 하고 증거 조사가 다 마무리되면 검사가 의견을 진술하고 그리고 구형도 하고
00:38그 다음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직까지 증거 조사 중이에요.
00:42그리고 이 증거 조사가 대단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00:451년 동안 증거 조사 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00:48우리가 재판에서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사실상 증거 조사입니다.
00:52오늘도 여러 서증 등 관련해서 저는 오전에 공개된 부분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00:57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늘도 계속 펼쳐졌어요.
01:01그러면서 이 증거 조사의 내용과 방법과 형식뿐만 아니라
01:04그 외의 부분까지도 굉장히 좀 격앙된 어떤 변호인들의 모습들
01:10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의문과 불만들을 다 토로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01:17그러다 보니 오늘 오후 재판 역시 속도 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01:22이렇게 피고인을 8명을 한꺼번에 묶어서 결심 공판을 진행했던 사례가 과거에 좀 있습니까?
01:30굉장히 많습니다.
01:318명 공동 피고인이 8명인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는 전혀 아닙니다.
01:36훨씬 더 많은 경우에도 진행된 적이 있고요.
01:39그리고 공동 피고인 8명이 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01:43사건을 병합했잖아요.
01:44그래서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 또는 재판이 개시된 어떤 상황과
01:49그리고 진행 과정 단계 등을 고려해서
01:52그동안 세 갈래로 진행이 됐던 것을 마지막 단계에서 병합해서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고요.
01:578명이 다소 많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01:59법원의 절차 진행에 있어서 지장이 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02:03한번 비교를 좀 해보자면
02:04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에 대한 형사 재판이 있었잖아요.
02:09그때 공동 피고인이 16명입니다.
02:11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이번 재판의 8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02:17전두환 씨 얘기하셨는데
02:18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30년 만입니다.
02:22전두환 씨가 재판을 받던 그 재판정이 오늘 그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02:28그렇습니다. 대법정이죠.
02:30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이 형사 재판을 받는
02:34그런 굉장히 씁쓸한 상황들 계속 있었고요.
02:38그때마다 어느 법원에 어느 재판정에서 하느냐 등도 큰 관심을 받았고
02:43지금 화면에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02:45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02:47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02:51그리고
02:51특히나 이번에는 형사 재판
02:55내란 우두머리 혐의인데
02:57그 외에도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탄핵
03:02파면 결정 역시 저는 제 인생에서 이걸 두 번이나 볼 줄은 몰랐습니다.
03:08그리고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두 번 볼 줄은 또 몰랐거든요.
03:12계속해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된다는 점이 국민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무겁게 하는 것 같고요.
03:17계속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03:20전직 대통령들도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03:24이번 오늘 만약에 재판이 마무리된다면
03:26곧 선거일이 지정이 될 텐데
03:28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03:30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3:33지금 계속해서 비상계엄이 정당한 직무 권한 행사였다.
03:37이런 어떤 주장을 초재일관하고 있는데
03:40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재판에서의 변호 논리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03:45그렇습니다. 지금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03:49계속해서 온라인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03:50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03:54그리고 그중에 핵심 내용들을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보는 게
03:57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는 않습니다만
03:59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04:01그러면 도대체 어떤 논리를 가지고
04:03특검 측의 주장에 반박을 하고 있는가
04:06이 부분을 좀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04:08우선 가장 형식적인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들이
04:12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
04:15그러니까 그 증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04:18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부분들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04:21또한 두 번째로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04:23애초에 관할권이 없는 곳에서
04:26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04:28그러니 그 후의 절차는 다 위법하다.
04:30또 관할권이 없는 곳에서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었고
04:34그 후에 수사에도 진행이 됐다. 관여됐다.
04:36이거 역시 그 후에 다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4:39그리고 내란죄라는 게
04:41추상적으로 내란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4:43우리 법상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04:45명확하게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04:46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04:49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04:52폭동을 일으켜야 한다.
04:53그리고 그 우두머리는
04:55사용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4:59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물러나는 목적이 없었다.
05:02그리고 폭동이 아니었다.
05:03애초에 이런 국헌 물러나의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고
05:09처음부터 이걸 실제로 비상기업을 선포할 그런 친입구세타가 아니었다.
05:14등등의 주장을 조목조목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05:18물론 여기에 대해서 특검 측은
05:20피고인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부분들을 증거를 통해서 제시를 했고
05:23판단은 법원의 몫이죠.
05:25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두운 정장 차림으로 입장을 해서
05:30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를 했고
05:32그리고 변호인들과 미소를 띈 채 이야기도 나누고
05:35또 졸았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05:37지금 상황에서 심경이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5:41사실 졸음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05:44그리고 저희도 방송에서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공개하기도 했는데
05:48사실 정말 깜빡 좋은 건지 아니면 생각이 복잡하고
05:54또한 반박을 하기 위한 구상을 위해서
05:57잠깐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한 건지
05:59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 저희가.
06:01하지만 재판이 지금 1년 동안 지속됐어요.
06:05그리고 이 재판뿐 아니라 다른 재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06:07동시에 진행됐고요.
06:08또한 배우자 역시 재판을 받고 있고
06:11또한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구치소에 있잖아요.
06:15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1년 전의 상황과 워낙에 달라졌기 때문에
06:19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견디고 버티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6:24다만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06:26정말 법을 위반했다면, 범죄를 저질렀다면
06:30그리고 인정된 죄가 내란 우두머리라면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06:36이런 부분들.
06:37오늘까지는 재판을 통해서 강하게 다툴 수 있겠고
06:40또한 선고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06:42그 전까지는 참고서면 참고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써
06:45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06:47판결이 선고되면
06:48여기에는 당연히 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52재판부가 겨울 휴정기에도 재판을 여는 등
06:55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막판에 속력을 내고 있다
06:57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07:00다음 달 예정돼 있는 법관 정기 인사 전에
07:031심 판결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07:06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재판을
07:09변론을 종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07:14특금법에 따르더라도 재판이 언제까지 끝나는다는 게 정해져 있고
07:18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더 빨리 했어야지 왜 이렇게 늦게 했냐
07:23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07:25왜 이렇게 변호인들에게 발언 기회를 많이 주고
07:27재판 진행을 냉정하게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07:31그런데 저는 재판장의 소송 지휘인은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07:35그리고 각각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07:38전국에 있는 모든 법관이 다 규정은 동일합니다만
07:42똑같은 스타일로 재판하지는 않거든요.
07:45그래서 이 내란 혐의 관련된 재판을 하는 다른 재판장과 비교해서
07:51너무 좀 부드러운 거 아니냐
07:53너무 좀 웃으면서 하는 거 아니냐
07:55이런 지적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07:57그게 또 결과를 그대로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08:01이런 부분들
08:02아무튼 이제 사실 이 지휘원 재판장이
08:07이 재판을 더 이상 담당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08:10왜냐하면 특별법이 통과됐잖아요.
08:13그래서 그때는 아예 손을 놓고
08:14다른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반이 됐습니다만
08:18법이 막판에 개정되면서
08:21권유란이 개정되면서 계속 담당을 하게 됐는데
08:24그렇다면 계속 통상적인 어떤 임기가 있으니까
08:29이번에 2월에는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
08:31그러면 그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다당하다라는 생각을
08:34본인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8:36네. 윤 전 대통령 구형량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08:40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일단 특검에서 무기 금고는 배제하고 있는 것 같고
08:44사형과 무기징역이 둘 중 하나일 거다라는 관측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08:50변호사님 예상은 어떻습니까?
08:51이거 섣부르게 예상하기는 게 사석에서 그러면 몰라도
08:55방송에서 언급하기는 참 조심스러웠고요.
08:59다만 둘 다 일리는 있어요.
09:02우선 첫 번째로 무기징역 구형이 타당하다라는 입장
09:05이미 사실상 사형 제도는 폐지된 거 아니냐.
09:10사형을 구형해도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다.
09:14또한 설령 사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집행은 되지 않을 것이다.
09:18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도 있고요.
09:23또한 여기에 더해서 과거 사례와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09:27전두환 노태우 사건과 비교해 볼 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09:32즉 다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09:35지금 재판은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09:39이거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데요.
09:41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한층 더 무거운 혐의가 있었습니다.
09:47그게 뭐냐면 당시에 군인이었잖아요.
09:49그러다 보니까 군 형법에 있는 반란수계
09:52반란수계죄가 혐의가 적용돼서 이게 인정됐는데
09:55이거는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습니다.
09:59사형밖에 없어요.
09:59그러다 보니 사형을 구형했고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고
10:03하지만 2심에서 감형이 됐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죠.
10:08그렇다면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10:11전두환 씨 재판은 애초에 검사가 적용해서 기소를 한 범죄의 혐의 자체가 다릅니다.
10:18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10:19전두환 씨 사건에 있어서도 결국 최종적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10:23무기징역이 확정됐다면
10:25이 사건은 그것보다는 더 중화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이
10:30다른 모든 요소를 배제하고
10:32법리적으로 볼 때는 더 합당할 수도 있거든요.
10:35이런 부분들까지.
10:36이 부분만 가지고도 2, 30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10:39이 정도로 요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42지난 공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하였던 증인들과
10:47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10:48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10:49저녁 먹고 집에 있는데
10:54장관이 찾아와서
10:56밑에 사령관들 와 있는데 가서 격려 좀 해주고 오시라 그래서
11:01가서나 여러분들하고 술 먹을 것만 기억이 나는데
11:05하여튼 물었으면
11:06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11:09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11:10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
11:14아니면 이게 뭡니까?
11:16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11:20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11:22솔직히 말씀해 제가 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11:25질소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
11:29거점 확보라고 하는 게?
11:31말씀하시는 질소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고
11:34질소유지 시민보호라는 말은 자체는 들어본 적이 없고
11:37지금 보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11:43어쨌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장면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11:47좀 어떻게 보셨어요?
11:49혐의를 인정했으면 재판이 굉장히 짧게 끝났을 거예요.
11:52하지만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고
11:55또한 본인이 진술을 하면서
11:58본인의 직접 발언을 통해서
11:59다소 좀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12:03또한 불리한 증언을 내놓는 증인들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도 있었고
12:06이런 모습들,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2:09양형에 있어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12:12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12:13이런 부분 또는 본인의 직위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16라는 부분들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12:18또 하나, 지금은 계속 재판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12:21우리가 다 망각을 한 것 같은데
12:23한참 동안 재판이 안 나왔습니다.
12:25이런 것들 역시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면
12:28더 중한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12:31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2:32네, 지금 윤 전 대통령 외에
12:36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12:38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도
12:40오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12:41이들에 대한 형량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2:44그 구형량에 좀 비례할까요?
12:46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2:47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12:49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사례에 전례가 있습니다.
12:51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12:55함께 재판을 받고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12:58그런데 그때도 먼저 전두환 씨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린 다음
13:04유죄, 무죄를 따지고 양형을 한 다음
13:06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3:09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로 결정을 했습니다.
13:11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13:1296년에 1심 판결이 나왔고
13:1696년 8월에 그리고 96년 12월에 2심 판결 나왔는데요.
13:192심 판결 양형 이후 첫머리에
13:22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만한 부분들이 나와요.
13:26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13:27전두환 씨에 대해서.
13:29그런데 이거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합니다.
13:31그 이유가 뭐냐.
13:33그 이유가 일단 좀 짧으니까 한번 읽어드리면
13:36피고인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해서
13:39하극상의 방법으로 군의 기강을 파괴하고
13:415.17, 5.18 내란을 일으켜 힘으로 권력을 탈취하면서
13:44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13:47다만 그러나 재임 중 6.29 선언을 수용하여
13:51민주회복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단서를 열은 것은
13:55늦게나마 국민의 뜻에 순정한 것이다.
13:58그리고 권력의 상실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정치 문화에서 탈피하여
14:0296년도라고 감안을 하시고
14:04정치 문화 배경을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07권력을 내놓아도 죽는 일이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14:11쿠데타를 응징하는 것에 못지않게
14:14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다.
14:15그리고 자고로 항장은 불살이라고 하였으니
14:19공화를 위하여 감 1등, 그러니까 한 단계 낮추자.
14:22사형에서 무기징역.
14:24이게 2심에서의 전두환 양형 이유였고요.
14:27바로 이어서 딱 두 줄입니다만
14:29노태우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이유가 나옵니다.
14:32피고인 노태우는 피고인 전두환의 뜻을 시종 따라서
14:36영화를 나누고 그 업무를 이어갔다.
14:39이거는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의미죠.
14:40하지만 앞장서 나간 사람과
14:44그 뒤를 따른 사람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없다.
14:47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전두환의 책임에서
14:49다시 감 1등한다라고 해서
14:52결국은 더 낮은 형이 선고되고 확정이 됐거든요.
14:56이런 것들은 물론 이 사건에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15:00대체로 우두머리와 그렇지 않은
15:04중요인부 종사자들의 사이에서는
15:06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15:07그리고 사실상 협업관계이고
15:09동지관계라고 볼 수 있었던
15:11전두환, 노태우 두 피고인에 대해서도
15:13이런 판단을 한 것을 볼 때
15:14비록 김용련 전 장관이 중한 혐의를 가지고 있고
15:17또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15:20당연히 형량에 있어서
15:21오늘 구형량과 최종 선고될
15:23만약 유죄라면 선고될 형량에 있어서는
15:25상당한 차이가 예상됩니다.
15:27아까 전에 예로 들어주신 게
15:29군형법에서 그게 유죄로 판결이 되면
15:32사용밖에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
15:33그게 다음 재판으로 가서 감형이 되는 게
15:36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15:38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해주셨는데
15:40제가 말씀해드린 건 아까 법정형입니다.
15:43즉 법에는 군형법의 반란 속에는
15:45사형만 있어요.
15:47그러면 이게 법의 사형이라고 돼 있으니까
15:49유죄면 사형만 가능하냐?
15:51그건 아닙니다.
15:52왜냐하면 우리 형법에 보면
15:54감형도 규정들이 있습니다.
15:57그래서 법정형이 사형이라 하더라도
15:59이거를 감형을 할 수 있고요.
16:01또한 지금 이 사건으로 돌아간다면
16:04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16:06내란 우두머리이고
16:07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입니다.
16:10그렇다면 설령 법정형의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하더라도
16:15이거를 감형할 수가 있어요.
16:17그래서 이거를 감형할 때에
16:20어떻게 감형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16:21사형을 택하면서도
16:24이걸 감형할 때는 무기 또는
16:25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가 가능하고요.
16:29그리고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택하고
16:31이거를 감형할 때는
16:32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가 가능합니다.
16:36따라서 법정형과 가중과 감경을 적용해서
16:39법관이 판단한 이런 처단형과
16:42그 범위 내에서 실제로 선택해서 선고를 하는 선고형은
16:46다를 수 있거든요.
16:47이런 부분들 법률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16:51앞으로 오늘 있을 절차와
16:53앞으로의 여러 가지 선고까지
16:54또 아마도 2심과 3심까지 갈 거예요.
16:57이런 부분들까지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7:00네, 일단 다음 달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17:041심 선고는 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17:07이거는 너무 비겁하지 않게
17:09저희 법률가로서의 소신을 말씀드리면
17:12사실 기록과 증거를 모르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17:17이 사건은 기록과 증거와 어떤 사건인지를
17:20온라인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 다 확인했습니다.
17:23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17:25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 판결을 피하기는 어렵다.
17:29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요.
17:32다만 전례에 비춰볼 때
17:34아무래도 내란 목적 살인이 인정되었던
17:375.18 광주 학살이 인정되었던 전두환 당시 피고인에 비해서는
17:41범죄 수위가 더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17:45그렇다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17:48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7:49만약에 아까 말씀해주신 감형 요소가
17:51혹시라도 반영이 된다면
17:53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재판 보시면서
17:55어떤 것들이 그 감형 요소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17:58없습니다.
17:59아예 없습니까?
17:59네, 없습니다.
18:00감형 요소가 없고요.
18:01형법에 있는 양형의 조건들을 보면요.
18:04범인의 가정한 겁니다, 유죄를.
18:07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18:10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18:14유죄를 전제로 했을 때
18:16그 후에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18:19그리고 계속해서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재판을 거부하고
18:24또한 구치소 내에서도 체포영장의 집행이라든지
18:27또는 여러 가지 영장의 집행에 거부했던 점
18:30재판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점
18:34등을 종합해 볼 때
18:35유리하게 볼 만한 정황이 없어 보입니다.
18:39오늘 특검의 구형이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한데
18:43구형에 거의 똑같이 선고가 나올지
18:47아니면 구형보다 조금 낮춰서 선고가 나올지
18:50이 부분도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18:52네, 구형은 검사의 의견 진술입니다.
18:56그래서 특검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18:59물론 법현일상 그리고 재판 절차상
19:01그 구형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19:03그리고 그 후에 항소 여부라든지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19:06그렇습니다만
19:07구형보다 얼마든지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19:12그리고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19:14따라서 특검이 수사와 재판 공판 절차를 통해서
19:18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이런 형이 선고돼야 된다라는 의견 제시이고요.
19:24재판부가 아주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19:27선고형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을 할 때인데
19:31그 부분은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다.
19:33그리고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19:36네, 알겠습니다.
19:37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19:39오늘 좀 늦게 나올 것 같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9:42상황 지켜보겠습니다.
19:43지금까지 손수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9:45고맙습니다.
19:4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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