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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강유정 "(대통령이) 선거 과정서 말했던 부분과 안 달라져"
김민석 "'이 대통령 연임제 미적용' 묻자 "일반적으로 그렇다"
국정위 출신 이한주 "논의해야 할 사안"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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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저희 뉴스타프트니 뽑은 1위는 바로 오늘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00:07잠시 뒤에 김민석 총리가 야당 의원의 공세적 질문을 어떻게 답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00:14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고식을 치른 사람이 있습니다.
00:19화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0:21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00:33국민과 국회의 기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0:40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비토 혹은 비판이 국민의힘에 상당하네요.
01:03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을 했는데
01:09글쎄요. 일단 교육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정말 교육정책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01:17그러나 벌써부터 비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1:22우리가 고교 학점제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01:24그래서 원래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걸 밝히기로 했는데 하루 만에 취소가 됐습니다.
01:29이게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 서로 입장이 달라서
01:33지금 기자회견 하루 전에 취소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01:38그러니까 이게 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01:41과연 교육부 장관의 어떤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솔직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01:47그리고 이분이 임명되기 전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01:51최소한 교육부 장관이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존경과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될 텐데 불구하고
01:57일단 뭐 지금 임명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02:01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정말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펼칠지
02:05벌써부터 비그덕거리고 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
02:07글쎄요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02:12야당에서는 최교진 장관을 공격했다면
02:16여당에서는 사실 집중적 공격을 받은 사람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인데요.
02:21대정부질문에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02:24최교진 장관과는 정반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02:27이진숙 위원장 끌어내는 것으로 언론 장악을 완성하려고 하는데요.
02:34여러분 사실상 이것은 민노총에다가 중요한 방송사 경영권을 다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02:43국민 여러분께 정말 방송 3법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02:51그리고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2:58이진숙 그렇게 대단치 않다.
03:01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03:03왜?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합니다.
03:07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따라서 물러났다면
03: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저는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03:21제가 만약에 나갔다면
03:23탐지 이 구조로 민주당 주도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겼을 것입니다.
03:33지금 그리고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03:36제 페이스북에다가 설명을 했으니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3:43그런데 이게 여야할 것 없이 언제부턴가 국회 본회의장이 콘서트장 같아서요.
03:47말하면 막 응답하고 빵빵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문화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03:54일단 그건 그렇고 최진봉 교수님.
03:57대단한 방해꾼이라는 표현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여당을 향해서 썼어요?
04:02그렇게 썼네요.
04:03그런데 저는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의 주장은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04:08가장 대표적인 방송산법이 어떻게 민노총에 갖다 바친다 방송사를.
04:14사실은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에 보면 추천 단위, 이사를 추천한 단위에서 원래는 여야가 했었거든요.
04:21대체로는 여야의 포수선을 약 40%로 줄이고
04:23나머지를 시청자위원회, 그다음에 방송사 임직원.
04:27임직원이라고 돼 있어요.
04:28여기도 노조가 아니고요.
04:29방송사 임직원으로 돼 있고요.
04:31언론 관련 학회 그리고 변호사 단체 여기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04:34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구 한쪽이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04:38시청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직 사장이 임명한 분들이 시청자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04:43KBS 같은 경우에는 박잔범 사장이 임명한 분들이 시청자위원을 하고 계세요.
04:47그중에서도 하고.
04:49변호사 단체도 한국변협이 어느 한쪽의 편에 든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04:53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민노총에 방송을 바친다는 말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고요.
04:58방통위도 마찬가지.
04:59지금 3대2 구조거든요.
05:00본인이 계속 버텼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안 받겠으라고 지금처럼 갈 거라고 했는데
05:0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명을 늘리는데 거기도 4대3 구조예요.
05:10똑같아요.
05:11지난번 방통위나 지금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나 구성으로 보면 여당이 한 명 많게 돼 있기 때문에
05:16그 주장도 설득력인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5:20난 대단히 큰 민주당의 방해꾼이다라는 표현도 썼어요.
05:24대단이라는 표현도 쓰고.
05:26저희가 주제로 짚어본 이제 본질로 가볼까요?
05:29최근에 민주당 집권 여당 쪽에서 개헌 얘기 혹은 대통령실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
05:35대통령 4년 연임제 혹은 중임제 여러 질문이 나왔습니다.
05:40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5:41엊그저께 국정과제 4년 연임제 발표하셨죠?
05:47국정과제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있던데 무슨 말씀입니까?
05:51저는 중임제로 기억하는데.
05:53중임제입니까?
05:54네.
05:55저는 연임제로 봤습니다.
05:56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05:57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안 되는 거 맞습니까?
06:01일반적인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06:04저 장면에서 야당에서 계속 여러 의심의 눈초를 거두지 못하는 게
06:11개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더 출마하는 거 아니냐.
06:14이런 얘기 때문에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옥신각신했거든요.
06:17김민석 총리의 답변이 불필요하게 길었다고 생각합니다.
06:21네 글자면 충분합니다.
06:22맞습니다.
06:22혹은 조금 더 길게 대답한다면 6글자면 충분하죠?
06:26해당 안 됩니다.
06:27그런데 거기서 일반적인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06:32그러면 일반적인 헌법 원리 이외에 어떤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걸 상장하는 건가요?
06:37이런 꼬리의 꼬리의 문은 추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답변은 대단히 부적절한 겁니다.
06:40그런데 저게 김민석 총리 한 사람만 지금 저런 뉘앙스로 답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06:46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역임했던 그분도 라디오에 나와서
06:50통상적으로는 다음 대통령부터고 배제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06:55거기서 통상적으로라고 하면 그러면 예외도 있는 겁니까?
06:58그럼 이런 식으로 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07:00헌법 128조 이항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07:03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인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07:07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07:11명확하게 답이 정해져 있는데 왜 자꾸 여질두는 답변을 할까요?
07:14이러면 질문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07:17대통령 본인이 그 질문을 받는다면
07:19나는 절대 연임 또는 중임하지 않는다.
07:21그것은 나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07:24분명하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07:25중요한 문제니까 그런데 여지를 두고 있다.
07:28이 표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7:29연임할 수 없어요.
07:30이거는 헌법학계의 헌법에 아마 나경원 의원이 질문한 취지를 선회하자면
07:35헌법 문헌에는 임기 연장이랑 중인 변경에는
07:38해당 개헌 대통령이 적용이 없다라고 하니까
07:40연임이냐 중임이냐 이 부분을 따져 물은 것 같은데요.
07:44헌법학계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07:46김민석 총리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07:49해당 대통령한테는 그 부분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대통령이
07:53자기 임기 연장을 위해서 개헌을 시도하겠습니까?
07:56헌법에서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던 거.
07:58이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07:59거기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뭘 더 답변하라는 겁니까?
08:02이한주 원장은 경제 전문가예요.
08:04그런데 이 이슈에 대해서 물으니까
08:05일단 안 되는데 논의의 여지가 있냐.
08:08이 부분을 왜 이렇게 확대해석하는 겁니까?
08:10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08:13확대해석이라기보다 통상적으로는
08:16혹은 구체적인 사안 논의된 바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08:19혹시 말을 아끼는 거 아니냐.
08:20장 변호사께서 법 잘하시니까 헌법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08:23그렇게 일단락을 할 수 있겠죠.
08:26그런데 이제 오늘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08:28국민의힘의 강승구 의원도 질문을 했던
08:30이 대정부질문 얘기, 개헌 얘기, 연임 얘기
08:33저희가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08:34이 대정부질문 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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