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태현 SK그룹 회장이요. 칼을 빼들었습니다.
00:04자신과 동거인인 또 김희영 TNC재단 이사와 관련한 기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을 직접 고소하고 나선 겁니다.
00:13아니 이남희 기자 우선 최희장하고 관련해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00:17일단은 최태현 회장과 지금 동거인이죠.
00:20김희영 이사장이 지난 10월에 바로 김희영 이사장 가족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비방한 전력이 있는 유튜버 10여 명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작년 10월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00:36그래서 지금 서울 용산경찰서가 이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00:44바로 최태현 회장이 이들이 누군지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 법원까지 동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더 화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00:53그러니까 미국 법원이 왜 동원된 거예요?
00:55일단 이런 명예훼손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0:59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 당연히 유튜버의 신원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01:06그런데 신원을 밝히지 않고 활동을 하는 유튜버들이 있기 때문에
01:10결국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같은 업체한테 가입된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01:15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 수사기관이 구글에다가 신원 확인에 대한 요청을 하더라도
01:22구글 본사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요.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01:26그러다 보니까 최 회장 같은 경우는 미국 법원을 통해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것 같은데요.
01:32미국에는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해서 증거 개시 제도라고 해서 실제로 소송이 들어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01:39증거가 상대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제3자한테 갖고 있는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01:44그런 절차를 이용해서 신원을 확보한 것 같은데요.
01:48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장원영 씨에 대해서 악플을 달거나
01:52장원영 씨를 상대로 악의적인 이런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를 미국 법원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을 했고요.
01:59그렇게 확인을 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실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고소를 제기한 사안이 있습니다.
02:06그런데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02:08최 회장이 인터넷 허위 사실에 대해서 칼을 빼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02:137년 전에도 자신과 또 동거인을 향한 악성 댓글과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02:19이게 대기업 회장으로서는 좀 이례적인 법정 출석이라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02:24허위로 자꾸 댓글이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02:30사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드는 얘기라고 봅니다.
02:38이종호 변호가요.
02:39그러니까 최 회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에 대처하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02:45그런데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최 회장이 추천한 책인 헤이트라는
02:50이 책을 통해서 김희영 이사도 악플에 대한 심경을 고백했었어요.
02:55네. 그 책에 서문을 썼어요.
02:57왜냐하면 김희영 이사가 바로 운영하고 있는 TNC 재단에서
03:02포럼을 통해서 토론을 한 내용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03:07그런데 이 안에는 왜 지금 최태용 회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가가 나와 있어요.
03:15뭐냐면 김희영 씨의 그런 어떤 심정.
03:17김희영 씨가 이렇게 악플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03:24왜냐하면 연예인들과 관련돼서는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하는데
03:29도덕적인 어떤 지탄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계속 가혹하게 악플을 하는데
03:35그래도 자신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밝혀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03:40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전혀 이렇게 개선되지 아니하고
03:44도리어 더 가혹한 어떤 악플이 더 많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03:48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을 찾아봤더니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03:53도리어 이들도 역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선동돼서 이렇게 악플을 계속하더라.
03:58그러니까 이렇게 침묵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이야기하고
04:03또 그것이 왜 올바른가를 재판에서 다툴 때 도리어 더 바른 길.
04:08그러니까 올바른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내용이었거든요.
04:12바로 최태훈 회장의 왜 이런 행보가 그 안에 담겨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4:17이남혁 기자, 그런데 김 이사가 언론 노출은 자제하고 있지만
04:21SNS를 통해서 활발히 소통은 해오고 있죠.
04:24꽤 자주 올려요.
04:25며칠에 한 번씩 올린다거나 해서 주로 본인이 포도미니스튜의 총괄 디렉터인데
04:31자신이 주관하는 어떤 미술, 전시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는데
04:37이 SNS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04:39지금 제 뒤로 크게 영상 보이시죠?
04:41바로 박보검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04:46본인이 주도하고 있는 전시에 설치미술가 김수자 작가가
04:5210년 만에 서울에서 이렇게 전시를 었는데
04:54김수자 작가 인연으로 박보검 씨 초대를 받았거든요.
04:57이렇게 또 박보검 씨가 찍은 사진 올리면서
05:00본인이 또 주도하고 있는 전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05:04그렇군요. 이렇게 최 회장의 행보라고 할까요?
05:07여기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건 바로 내일 모레 대법원 일정이 있어요.
05:14이게 7년을 이어온 3기의 이혼 소송이 그야말로 막바지에 다다랐다.
05:19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5:21오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05:31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05:34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05:39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05:45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05:51부디 대법원의 정병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05:57또 이를 바로 잡아두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06:02박주희 변호사, 저게 따져보니까
06:06이게 대법원 심리만 지금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06:09왜 이렇게 늦어져 있는 거예요?
06:10일단 안타깝지만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는 1년이 아니라
06:142년, 3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06:16워낙 사건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어서 오래 걸리는 거라서
06:19당사들이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긴 했지만
06:22사실 통상적으로는 1년 정도 걸리는 게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06:27그리고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전무후무해요.
06:29왜냐하면 이번 이혼 사건의 쟁점은 재산 분할인데
06:33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06:36최태형 회장의 부친에게 과연 전달이 되었는지
06:39그리고 전달되었다는 게 계좌이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06:42어음 사진 한 장으로 이 부분이 항소심에서 인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6:46이걸 과연 사진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가가 하나의 쟁점이고
06:50만약에 흘러갔다고 하더라도
06:52그거를 노소영 관장의 재산에 대한 기여로 볼 수가 있느냐
06:56이런 쟁점이 사실은 전에는 없던 쟁점이기 때문에
06:59사실 대법원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7:03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일 모레를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했던 그 이유가
07:08이게 이틀 뒤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07:13지금 기율이 어떻습니까? 대법원
07:15일단은 이것이 논의되느냐 앞서서 보고 사건이 될 것이다로 알려졌어요.
07:20그러니까 이 사건을 정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인지
07:24일단 한번 논의를 해본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07:29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07:30보통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대법관 모두 모여서 논의한다는 것은
07:35정말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아주 사회에 큰 파장이 있을 때
07:39이럴 때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거군요.
07:42일단은 이 합의체에 회부할 건지
07:43논의하는 절차를 갖지 않을까?
07:46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7:47그러면 혹시 전원합의체에 이거 회부되느냐 안 되느냐
07:51이걸 두고도 혹시 유불리를 따져볼 수는 있어요?
07:53네, 사실 좀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07:57만약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된다고 하면
08:00최태훈 회장의 조금 유리한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8:03왜냐하면 항소심 재판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08:07상고심에서 인정을 하려면 대법원의 과반수 이상의
08:10대법관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08:13그런데 대법관들이 모든 걸 다 전원합의체가
08:16전원이 합의하는 게 아니라
08:184명씩 이루어진 소부에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08:21그래서 만약에 소부로 회부가 되면
08:23사실은 소부는 4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08:26대법관들의 절반이 안 되는 부분이죠.
08:30그래서 소부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08:32기존의 항소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08:35만약에 전원합의체를 회부했다고 하면
08:38사실상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08:41어떤 이런 대법원의 결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08:45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게 또
08:47만약에 회부가 된다고 하면 최 회장에게는
08:49유리한 거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08:52다만 기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08:54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워낙
08:56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08:58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사건이라서
09:01기각을 하더라도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할 가능성도
09:03없지는 않습니다.
09:05법조인으로서의 분석을 주셨는데
09:07결국에 내일 모레까지 상당히 긴장할 것 같아요.
09:10지금 SK 측도 상당히 긴장하는 분위기예요.
09:13네, 그래서 정말 살얼음 걷듯이
09:16어떤 공개 발언, 혹시나 조금이라도
09:19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나 이런 게 없도록
09:22정말 공개 발언도 자제하고
09:24조심하자는 분위기거든요.
09:26만약에 인심대로 확정이 된다면
09:28경영권이나 이런 것들에도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09:32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대법원의 어떤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09:38네, 관련 소식은 또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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