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관과 청와대의 초유의 사태, 과연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청와대가 재재청을 요청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00:15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0:27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재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00:59청와대는 기존보다 3명 중 1명을 다시 재재청해당한 입장인데.
01:05청와대가 이례적인 재재청 요구를 한 겁니다.
01:093명 중에 1명을 골라라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게 대법원 쪽 분위기입니다.
01:22남은 3명 후보 중 재재청 청와대가 요구하는 방향인데 법원 조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01:29대법관 후보 재청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방침에 어긋난다는 거죠.
01:34원점 재청 추천위를 재구성 후 새로운 후보를 추천한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법관 공백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논란도
01:43있죠.
01:44제3의 임무를 추천한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라는 거죠.
01:54여당에서는 법원 조직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02:01법무장관 내정자인 김승원 내정자.
02:03기존 추천 결과 무효 아니다.
02:05남은 3명 후보 중 재재청하라.
02:07서영교 법사위원장.
02:09법원 행정처가 달리 해석한다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2:15법원 조직법을 고치면 되지 라는 얘기예요.
02:21자 야당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02:23들어보시죠.
02:27대법관마저 입맛대로 쇼핑하겠다는 이재명 정권.
02:32상권분립 파괴와 사법부 장악 폭주를 규탄합니다.
02:36내 맘에 들지 않는 대법관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사법부를 향한 공개 협박이자
02:42선수가 자기 입맛에 맞는 심판을 고르고 범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관을 선택하겠다는 발상입니다.
02:53대법원장의 재청권마저 무력화하고 코드 인사를 채워 넣는다면
02:58대한민국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03:02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 로펌이자
03:07정권의 무료 변호인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03:14김준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03:17일단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은
03:22지금 조의대 대법원장께서 대법관을 재청한 것에 대한
03:29절차적인 완결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잖아요.
03:34청와대와 협의를 없이 독단적으로 재청했다는 거죠?
03:38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임명권
03:41그리고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재청권
03:44각자의 권한만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03:47결과적으로 대법관의 장기적인 공백 사태를 피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03:56그런 걸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라는 뜻에서 나온 게 협의 절차라는 것이고
04:02지금 좀 전에 저희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법관을 쇼핑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04:08쇼핑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모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04:13지금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엄선해서 추천하신 거 아닙니까?
04:21그런데 왜 꼭 반드시 조의대 대법원장께서는 손 대법관 후보만을 고집해야 하는 것인가
04:30모두가 다른 청와대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분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면 충분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04:40이번에 두 분이 추천됐는데 그중에 한 분이 손 대법관 후보시고 한 분이 또 김 대법관 후보 계시잖아요.
04:48그분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하고 대법원장께서 협의가 끝났어요.
04:54아주 빠르게 끝났습니다.
04:56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인사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05:00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5:06양측이 고집을 세우고 특히 조의대 대법원장께서 지금 상중이시긴 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05:13고집을 세우고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장기적인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것이다.
05:20그리고 지금 만약에 계속해서 제 제청을 수용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05:27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장기적 공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05:32그럼 그 피해를 누가 보겠습니까?
05:34결국은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05:38그렇게 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라고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05:43그 헌법정신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05:47지금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제청권을 무조건적으로 그냥 따라야 되는
05:53그런 합바지적 상황은 아닌 것이다.
05:56중요한 건 협의정신이다.
05:58협의정신을 가지라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06:01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충분하게 이행하지 않은
06:04그래서 이 절차적인 완결성을 부족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은
06:09조희대 대법원장의 독단적 판단이 원인이 아니었냐
06:14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6:16전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6:18헌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06:25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고
06:28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06:33저는 이 조문이 상권 분립을 완벽하게 시사하는 그러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6:42그러니까 추천권이 대법원장에게 있죠.
06:46하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협의를 통해서
06:51좀 상호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만
06:56또 이번에 이러한 관례가 깨지는 초유의 상황이 됐습니다.
07:04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법원도 또 타격이 있는 거고
07:09사실 대통령도 타격이 있으신 거거든요.
07:13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07:17지금 이왕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07:20앞으로 어떻게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을 해야 되는지
07:24이 문제가 남은 거 아니겠어요?
07:26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는
07:29새로 대법관 추첨위원회를 꾸릴 필요 없다.
07:33남은 3명 중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07:36이게 청와대와 지금 여당의 입장입니다.
07:39그리고 대법원은 아까 대법원장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07:44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강구해서
07:49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07:51지금 관련 법조문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07:56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법상식으로는
07:59법원 조직부에 관련 규정이 있거든요.
08:02그래서 관련 규정에 따르면
08:04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08:07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08:11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08:14이미 재청은 했죠.
08:15재청이 반려가 되어서뿐이지.
08:17재청이 이미 됐고
08:19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08:24그렇다고 하면 현재의 법원 조직법상으로는
08:28새로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08:32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대법관 후보자들을 추천을 받고
08:39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고
08:41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순례 맞다고 생각합니다.
08:45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08:48지금 오늘 법사위에 원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를 받았죠.
08:54지금 부친상을 당해서 상중이시기 때문에
08:59오늘 출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십니다만
09:02사실 대법원장이 그렇게 법사위, 국회에 나가서
09:08발언하는 것 자체도 상권 분립에 반하는 면이 있습니다.
09:122023년에 미국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09:17미국의 상원위원회에 출석하라 이렇게 요구를 받았습니다만
09:22본인 고민 끝에 내가 나가게 되면 이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09:26이래서 거절하셨거든요.
09:28마찬가지로 상권 분립을 존중하는 국회가 운영돼야 된다
09:32이러한 강국한 말씀도 드리는 바입니다.
09:34자 관련된 법사위원들의 주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09:40여당 법사위원입니다.
09:43국회법 121조는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09:48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09:49나오고 싶지 않다고 안 나오나요?
09:522조에는 출석의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09:56그런데 대법원장이 법을 알아서인지 교묘하게 왜곡을 하면서
10:01재판에 독립을 해서 나올 수 없습니다.
10:04이렇게 써놨더라고요.
10:06왜 이렇게 법을 사실을 왜곡하죠?
10:08이렇게 국회를 무시한 기관장은 없었다.
10:12최소 나와서 답변해야 한다.
10:15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10:19계속 국회의 의결에 따른 증인으로서의 출석을 안 한다면
10:24저희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출석 대상이 되는 증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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