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엘리베이터 긁은 값인데 이거 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00:07택배 기사를 향한 경고문 모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는 티타늄 골드를 엘리베이터에 사용했다.
00:15흠집 내면 범칙금 2,100만 원이다. 30kg 이상 물품을 나눠 씻지 않으면 범칙금 100만 원이다.
00:23이런 안내문이 붙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반장님?
00:25그러니까 이제 택배 하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세워놓고 세워놓으면 뭔가 눕거나 끼거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00:33흠집이 나니까 흠집 자체가 티타늄으로 돼 있어서 저게 2,100만 원이나 든다.
00:38당신한테 물어내겠다라고 공고문이 붙은 겁니다.
00:42그런데 문제는 저기서 범칙금이라 저런 용어를 쓰면 안 돼요.
00:45이거는 공식적으로 정부 기관이 하는 거지 저거는 어떤 개인, 어떤 개인 집단이 하는 게 아닙니다.
00:54그럼 당연하죠. 범칙금은 당연히 국가가 하는 거지.
00:58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거지.
01:00어떤 특정한 아파트 무슨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01:052,100만 원은 좀 과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1:07그렇죠. 전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통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01:15그러면 택배기사가 저 일종의 법칙금이라는 거에 다 강제적으로 따를 의무는 없다?
01:20의무는 없죠. 민사소송을 제기할 건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01:27물론 이제 저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걸 알리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만.
01:32그렇군요.
01:33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01:34네. 스타뉴 골드가 굉장히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01:37글쎄요. 엘리베이터에 그렇게 스타뉴 골드를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군요.
01:42자, 오늘도 세 가지 사건 반장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01:45배선 반장님 감사합니다.
01:46감사합니다.
01:4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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