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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달리는 차 선루프에 몸 내밀고, 창밖으론 다리
누리꾼 "급정거라도 하면 큰일"
달리는 차에서 몸 내밀면… 과태료 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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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온라인 커뮤니티
00:30위험천만한 행동이고요. 사실 뒷차의 운전에도 방해가 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00:38이거 단순히 재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00:41차 안에서는 뒷자리에 앉아도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00:47이런 행동을 할 경우에 사실상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건 물론이고
00:51범칙금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00:56그렇죠. 과속방지소통 넘다가 다치면 어떡하려고 저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합니까?
01:01누구는 저런 거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01:06이거 말고도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보면 옆좌석에 특히 발을 올려놓은 솜이 많거든요.
01:12그런데 이거는 옆좌석이 아니라 운전기사가 발을 올린 사진이 있다면서요?
01:17심지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01:21저도 이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01:24이 고속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승객이 타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아서는
01:30아마도 새 버스를 차고지로 이동시킨다거나 이런 상황이었다고는 보입니다.
01:35그런데 운전석에 앉아서 다리를 턱 하니 핸들에 올려놓고
01:40저희가 영상을 준비 못해서 그렇다면 일 예로 운전석은 이렇게 손을 잡고 발이 운전대 위에 올라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01:48정확합니다.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고요. 다리가 왼쪽 핸들 위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01:54거기다가 이어폰까지 꽂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01:58이런 행동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해선 안 되겠습니다.
02:05이런 것도 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는 거죠?
02:07그럼요. 도로교통법 39조에 보면 일단 안전하게 운행해야 될 책임 부과하고 있고
02:13안전벨트 착용이라든가 당연히 차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의무 부과받고 있습니다.
02:18하지만 이제 범죄금에 그치다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02:22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안전이잖아요. 남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입니다.
02:30공중도덕도 있고요. 법을 떠나서 저런 것들은 너무 보기 흉하고 안전의 위험이 되니까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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