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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임신부 "옆집 택배 훔친 게 CCTV에 찍혔다고 해"
임신부 "혼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문 차며 고함"
해당 경찰 "불쾌했으면 사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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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 사진이 등장했어요.
00:06어제부터 오늘까지 온라인이 이 얘기로 꽤 떠들썩합니다.
00:10집에서 쉬고 있던 애꿎은 임신부에게 한 경찰이 저렇게 찾아와서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나와라 고함을 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00:21이 사건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0:24영상과 함께 하나하나 확인해볼까요?
00:30저장면입니다. 강재현의 변호사님.
00:32저 검은색 옷을 입고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사람은 저 경찰인데
00:37제보자에 따르면 본인을 마치 도둑 취급했다, 범인 취급하면서 본인 아파트에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쳤다는 거예요.
00:48그렇죠. 지난 1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00:501일 오후 3시경에 한 임신부가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00:55그런데 경찰이 고함을 지르면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00:58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옆집에 있는 택배를 훔쳐간 것이 CCTV에 모두 찍혔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01:08그런데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01:13그런데 문제는 알고 보니까 저렇게 CCTV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01:20저 아파트에는 CCTV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01:24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제보자와 언론사 측에서 경찰이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01:29이것은 정황증거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01:33그런데 그 정황증거도 이게 한 층에 두 집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01:38옆집에서 택배가 없어졌으니까 지금 임산부가 가져갔을 것이다.
01:42이 정황증거를 가지고 CCTV에 찍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01:46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산부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01:51경찰 측에서는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01:58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오후 3시쯤에 임산부가 집에서 쉬고 있었고
02:04갑자기 경찰이 들이덕쳐서 고함을 치고 무문을 들이덕고
02:07제보자 공개한 영상, 건장한 체구의 검은색 상아이를 입은 경찰이 본인 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02:15당신 택배 도둑 아니냐? CCTV가 찍혔으니까 이실직 구하라라고 협박했다는 주장인데
02:22이 CCTV가 실제로 찍혔는지 아닌지 혹은 해당 CCTV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02:31이건 경찰서 얘기는 신문기법의 일종이다.
02:34해당 경찰의 얘기?
02:35불쾌했으면 사과하겠다.
02:37일단 이런 입장인데 불쾌했으면 사과하겠다?
02:40그런데 제보자 주장 중에 뭐가 있었냐면 본인이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고
02:45경찰이 돌아간 다음에 배에 통증이 있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02:52그렇습니다.
02:53이거를 지금 임신부 입장에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02:5517주입니다.
02:5617주면 지금 40주 가운데 절반이 되지 않았어요.
03:01상당히 지금 안정이 완전히 됐다고 볼 수 없어요.
03:04엄마들은 임신 6개월은 지나 이제 좀 제대로 안정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03:10그렇기 때문에 임신 6개월까지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03:14그런데 누가 문을 눌러요.
03:16봤더니 남성입니다.
03:18내가 경찰이니까 나와라.
03:20경찰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03:22요새 경찰인 줄 알고 문 열어줬다가 험한 꼴 당하는 일들.
03:25경찰이 아니더라도 택배기사인 줄 알고 누군 줄 알고.
03:28문을 함부로 열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03:31그래서 심지어 경찰서에 전화해봤다고 그래요.
03:33그랬더니 정말 경찰이 맞다 해서 이제 열어주게는 됐는데
03:37그전까지 고함 질렀죠.
03:39문 손으로 두드렸죠.
03:40발로 걷어차기도 했다고 그래요.
03:42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임신부가 주장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게
03:47배가 아프고 하혈을 했다는 겁니다.
03:49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문 안에 있으니까
03:53임신분제 아닌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03:57저는 이 임신부가 혹은 한 여성이 문 밖에 있는 한 건장한 남성에게 느꼈을
04:03심리적 위협 공포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크게 공감이 갔습니다.
04:07잠깐만요.
04:09저희가 아까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해당 경찰서 게시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04:15수사기법이라고 하는데 한심하다.
04:18새로운 수사기법을 하는 경찰은 칭찬합니다.
04:22비꼬는 이게 여기 있고요.
04:25유죄 추정의 원칙.
04:26여기 수사 자랑이로 소문한 형사님 근무하신다고요.
04:29여러 글들이 있어요.
04:31좀 냉정하게 봐야 되겠죠.
04:32장윤 변호사님.
04:33이게 정말 택배 도둑이 누군지 혹은 이 CCTV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04:39아직 수사 대상인데 수사를 하는 방식과 절차에 있어서
04:43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04:48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04:49그냥 한 층에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에 택배가 없어졌다고 해서
04:55정황증거로 옆집이 도둑일 거라고 추정하는 것 자체의 추론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05:01그렇게 아파트라면 수사에서 경비실을 통해서 CCTV가 있는지 확인하면 간단한 겁니다.
05:08그 확인 절차를 하지 않고 그냥 윽박 지르듯이
05:10어떻게 보면 그냥 옆집이라는 이유로 나 경찰인데 문 열으라고 호통을 치고
05:14그 임산부 아마 주스를 보면 기사에 따르면
05:17아마 육안으로도 임산부인 걸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05:20그럼 더 신중하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05:22CCTV를 확인하고 왔다고 사실상 거짓말을 한 겁니다.
05:26그리고 나중에 답변을 하고 회신을 한 게
05:29이게 다 수사의 기법이다? 이런 수사 기법은 없습니다.
05:32엉뚱한 사람 윽박 지르는 게 수사 기법일 수도 없습니다.
05:35그러니까 게시판에 이거 그야말로 쌍팔년도식 수사하는 거 아니냐
05:39그 잘난 수사관이 이 경찰서에 있느냐라는 비판에 직면하는
05:43그런 부분을 자초한 게 이번에 수사 기법이라는 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05:48택배도둑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05:50저 안에 임신부가 있든 아니면 그냥 일반 누군지 있든
05:54저렇게 수사를 하는 게 과연 절차대로
05:58순리대로 한 거냐는 비판이 저 게시판에 쏟아졌는데
06:01이 얘기는 정말 택배도둑이 누군지
06:04CCTV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가 추후라도 취재를 해서
06:07주위드 스탑테네스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11날 왜 도둑 지급했냐
06:12그 이후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졌다는
06:15한 임신부의 제보 얘기
06:18김포 잠깐 다녀왔습니다.
06:20잠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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