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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시간 전


장동혁 "李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뜻"
'李 공소취소 모임' 이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로
김승원 "새 형사사법체계 안정적 정착에 최선"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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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네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무려 6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한꺼번에 지명을 했습니다.
00:14그 가운데서도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야당은 그야말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00:45공소취소 특검법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00:542024년 7월 30일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00:57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01:09이랬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01:17야당은 공소취소 장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01:20김승원 후보자 지명 이후에 야권에서는 그야말로 십자포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01:26총대를 맬 장관은 낙점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01:29이재명 대통령 방탄만 신경 쓴 인사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뭔지 핵심이 뭡니까?
01:35왜 공소취소 장관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계시는지요?
01:39저희 국민의힘은 어제부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소취소 전격전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01:47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01:50그동안 그분이 해왔던 언행을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납니다.
01:55김승원 후보자 말하는 거죠?
01:56김승원 후보자 앵커 분이 말씀하셨듯이 공소취소 의원 모임 거기 공동대표를 하셨고요.
02:04또 국회 법사위 간사를 하시면서 검사 수사권 폐지 또 보안수사권 폐지에 앞장을 서셨습니다.
02:14그리고 지난 28일이죠.
02:18조작기소 특허법은 이미 발의가 돼 있고 또 논의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02:23이 말은 결국 대통령 재판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하겠다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02:35그리고 대통령 사건이 두 건이 걸려있죠. 배임죄.
02:40이 배임죄에 대해서도 이분은 두 가지 법률을 발의하셨어요.
02:47우선은 배임죄 면책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그리고 특별 배임죄를 폐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02:58그리고 최근에 청와대가 이 배임죄 폐지를 하겠다.
03:04그렇게 해서 법무부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03:09아마도 이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시면 배임죄를 폐지하지 않을까.
03:13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3:14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김승환 후보자는 줄곧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03:26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강조해왔는데요.
03:28직접 그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03:31정치검찰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조작 기소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웃
03:41이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만든 직권 여당으로서 당연히 정치검찰이 그들이 저지른 반민주적 또 사법정의에 반하는 행태들을 즉각 취소하고 정의를 바로
03:58잡아야 되며
03:59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또 국민을 위해서 성공시키는 그날까지 우리 행동은 지치지 않고 계속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4:12장동혁 대표는 이번 김승환 후보자 지명에 국회의장을 향해서 과거에 비소고를 연상케 하는 발언을 했던 1화까지 소환하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4:22일단 직전 장관인 정성호 장관에 비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04:29앞으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다 알아서 말 잘 듣는 그런 장관이 아니겠냐 지금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04:37글쎄 저는 김승환 의원 후보자시죠.
04:40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일면만을 보고 너무나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4:46공소취소 모임 김승환 의원만 했었던 거 아니에요.
04:49다수의 의원들이 함께했던 모임이기도 하고요.
04:51공소취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승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57지금도 법사위 관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04:59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그 누구부터 더 강한 건 맞습니다.
05:02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 당론이에요.
05:04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주제이고 국민들도 함께 공감했던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05:11검찰개혁에 대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충분히 그 역할을 충분히 했던 분이시고
05:16그리고 공소청이라든가 중수청 작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그런 역량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05:21판사 출신이에요.
05:22변호사 출신입니다.
05:23법조인의 수의 역량 충분해요.
05:25그러한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이지
05:28공소취소 관련된 그런 모임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확대해석해서
05:33그러면 이제 김승환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그런 기소에 대해서
05:39공소취소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05:43공소취소는 만약에 검사의 그런 조작 기소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다고 한다면
05:48공소취소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05:51공소취소 우리나라 형소법 규정이 나와 있는 그런 문구예요.
05:54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지
05:58김승환 의원이 후보자 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주도할 것이다.
06:03그것이 주된 방향이 될 것이다라고 단정지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06:09일단 공소취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06:11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06:13그러면 실제로 장관 임명이 된 다음에 공소취소를 실제로 다룰지
06:19그동안 공소취소를 주장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06:23법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 실제로 이 내용을 다룰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06:28오늘 민주당에서는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06:32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06:41검찰의 무례한 기소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거고
06:44그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원의 자발적 모임이 있었습니다.
06:49그 자발적 모임에 공동도표를 했다.
06:51법무부 장관은 의정활동을 뛰어넘는 행정의 영역까지 총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57잘못된 행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07:04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전제를 깔고
07:10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7:11그래서 장관이 된 다음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07:15하면서 능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07:17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07:19잘못된 행태가 있다면 수정 보완해야 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다.
07:23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7:24하지만 또 이재명 정부 향해 쓴소리를 자주 해왔던 유시민 작가
07:28유시민 작가는 김승원 후보자의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
07:32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07:35네 그렇습니다.
07:36사실 법무부 장관은 특정인을 겨냥한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7:45법은 많이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7:50그런데 이 모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특정인에 대한 문제.
07:55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운동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08:01그렇다면 하나의 어떤 정당에서 100명이 넘는 의원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직접적으로 행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어서 대표가 됐던 사람인데
08:12이 사람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되면 특정인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08:17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그런 사법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08:23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유시민 작가도 그 점을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08:27그렇군요. 지금 우려의 이야기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예상을 했겠죠.
08:36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흠집내게 하지 말라면서 반박했습니다.
08:43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헌 국회의원입니다.
08:49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08:53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낙인부터 찍고 흠집내기에 나선 것입니다.
09:00검증은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09:05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개각에 재뿌리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09:17아직 검증도 시작 안 하고 명단, 후보자 명단만 발표했는데 이 정도면 청문회가 어떨지 안 봐도 느낌이 옵니다.
09:26하지만 청문회는 끝난 다음에 임명을 강행해도 소용없잖아요.
09:30장관은 그렇긴 한데 국민 여론이라는 걸 역행하기는 좀 부담스러지고 그걸 역행할 수는 없으니까요.
09:37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09:38공소취소 모임의 대표였으니까 공소취소할 거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09:44왜냐하면 처해 있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09:46일단 국회의원으로서 법사위원으로서의 갖고 있던 문제의식과
09:50또 행정부의 법무부를 관장하는 또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게 급선무인 부분으로
09:58본인의 지위가 달라지는데 꼭 그럴 거라는 건 저는 야당이 검증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10:04아까 말씀 주신 배임죄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법이 개정됐습니다.
10:08주주의 충실 의무가 확장되니까 기업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고
10:13민사상 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까지 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있어야 된다.
10:18이게 과거에 보수 정부에서, 보수 진영에서 먼저 화두를 꺼냈던 부분입니다.
10:24그 연장선상에서 논의하는 게 너무 공소취소라는 틀거리에 매몰돼서
10:29야당에서도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소구력도 부족하고
10:33국민 여론의 힘도 못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0:35그러면 지금 대변인님 말은 공소취소에 대해서 평소에 계속 외쳐왔던 사람이지만
10:41장관이 되면 꼭 그러리라는 법은 없다.
10:44위치에 따라서 다른 거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10:46이게 저희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48아까 주현상 변호사님이 짚어주셨지만 검찰이 하는 거고요.
10:51헌법의 주체가 달리 정해지면 그 주체가 하는 것이고
10:54지금 검찰 미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0:58알겠습니다.
10:58여기에 대한 결론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1:00알겠습니다.
11:02공소취소,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11:05글쎄요, 장관이 됐다고 해서 장관이 됐기 때문에
11:09그 전에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하리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다, 지나치다, 이런 해명인데요.
11:14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11:16김승원 후보자는요, 줄곧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강한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입니다.
11:23줄곧 조의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을 비판해 왔었는데요.
11:30과거에, 최근에 이 발언 들어보시죠.
11:47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입니다.
11:51조의대 대법원장의 권한은 성역이 아닙니다.
11:54그리고 그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11:57더 이상 근거 없는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국민의 질문을 회피하지 말고
12:02내일 국회에 출석해 직접 답하기 바랍니다.
12:07공소 취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대변인님 설명은
12:10아니, 전에 의원 시절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12:13장관이 된다고 또 그거를 주장할 리는 없다.
12:16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12:17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적지 않았었거든요.
12:20특히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12:22그러면 장관이 된 다음에
12:24글쎄요,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12:29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국민의힘에서는?
12:32네, 저는 그렇게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12:35기본적으로 저희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12:41그동안 이 정권이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했던 모든 것들이
12:48상당 부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에 연관돼 있습니다.
12:53대법관 증원이라든가 아니면 공소기각사회 추가라든가
12:58여러 문제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13:00그리고 지금 사법부의 수장이
13:04임명재청권, 헌법상 규정돼 있는
13:08임명재청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13:10초유의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13:14이거는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임명권에 포함이 돼 있을 수는 있습니다.
13:23다만 그것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친 다음에
13:28대통령이 임명권 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13:34너무 빨랐습니다.
13:35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또 대법원 측에서도
13:39청와대와 어떤 논의를 하는 게 관례였고 전통이었는데 그걸 깨있기 때문에 글쎄요. 아직 청문회가 남았습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어떤 쟁점으로 아주 치열하게
13:51붙을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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