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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파주서 400km 떨어진 부산서 냉동창고 임대… 왜?
"일주일 안에 회수할 것…단기 임대 강조?
'냉동창고 살인' A 씨, 온도 조절법까지 구체적 문의도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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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범죄자들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하는 돌직구 강립반 시작하겠습니다.
00:05반장님 어서 오십시오.
00:06안녕하세요.
00:07첫 번째 사건부터 프로파일링 해보겠습니다.
00:09첫 번째 사건에 단서는 이겁니다.
00:13냉동창고 사건이죠.
00:14새롭게 나온 단서들이 있습니다.
00:16함께 보시죠.
00:18부산에서 냉동창고를 임대했다.
00:20이 A씨가요, 범인이죠.
00:23A 냉동창고 업체에게 내일 당장 철취해달라고 재촉했다는 거예요.
00:28거절당했고.
00:28B 냉동창고 업체 파주와 400km 거리 떨어져 있는 부산이에요.
00:35저렇게 멀리서 안 구하죠, 상식적으로.
00:37이 물류비와 배송 비용이 있으니까.
00:40자, 절박했다는 거예요.
00:42굉장히 빨리 다급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00:44카페 리모델링 하는데 식자재 보관할 냉동창고가 필요하다.
00:47며칠 쓰지 않을 것, 일주일 안에 회수할 것 같다라며
00:50굉장히 재촉했다는 거예요.
00:52온도 조절 방법 등 구체적 문의.
00:54냉동 기능 써야 했다.
00:56온도를 영하 20도로 설정해달라고 했다.
00:59이 범행이 계획 범행이냐 아니냐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일 것 같은데.
01:04반찬님, 어떻게 보십니까?
01:05기본적으로 이제 냉동창고는 인천에도 많이 있습니다.
01:09하필 왜 급하게 부산에서 수배를 해야 되느냐.
01:13그리고 꼭 무슨 카페에 냉동이 왜 필요하냐.
01:17보통 대부분 냉장이면 될 일을.
01:19냉동이 꼭 필요하고 바로 써야 되고 짧게 쓰고 보내주겠다 정도라고 하면
01:25뭔가 급하게 뭘 해야 될 것이 있었다.
01:28그게 뭐냐.
01:29그게 사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죠.
01:32범행 직전에 냉동창고를 급구했다.
01:34이것은 계획 범죄 아닙니까?
01:36그렇죠.
01:36계획은 분명했죠.
01:37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건 경찰이 입증하기가 조금 지금 걸어가는 건 뭐냐 하면.
01:42입증의 문제.
01:43이게 살인이냐.
01:45아니면 살인 전에 다른 어떤 예를 들면 상품권을 얼리거나 아니면 보관 때문에 그런 거냐.
01:52그런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01:54그러니까 그 앞쪽과 뒤쪽 사이에 지금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1:58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개인적으로 이건 살인을 위한 냉동창고를 준비한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02:06그 사람을 좀 괴롭힐 것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02:09그렇군요.
02:10그런데 그 다음이 이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건 법정에서 굉장히 많이 다퉈 것 같습니다.
02:15수사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02:16더 많이 되고.
02:16보완수사가 지금 돼야 되겠죠.
02:19자, 지게차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02:41경찰은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02:45계획적 범행 판단 오늘 구속 송치 예정 30대 A씨에 대해서 휴대전화를 미리 챙겨놨다는 거, 감금을 직접 자물쇠로 잠갔다는 거, 냉동창고
02:55영한 20도에 사람을 가두고 잠금은 어떻게 될지는 뻔하죠.
02:59그리고 AI에 물어봤어요.
03:01휴대전화 다른 장소에서 수차례 온오프,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기도 했고요.
03:05범행 일주일 전에 냉동창고를 급하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03:09물론 저게 상품권을 숨겨놓기 위한 은닉용인지, 아니면 사람을 사망에 이르기 위한 고의적인 어떤 살인의 계획인지, 여부가 지금 법적으로도 쟁점이 될
03:22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03:23그렇죠.
03:24지금 이제 직접 자신이 자물쇠로 잠갔단 말이에요.
03:29여기는 미필적 고의가 성립될 수도 있죠.
03:31그렇군요.
03:31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최소한 한 시간은 있었으면 돌아가실 수가 있는데, 그걸 알고도 했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
03:39입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03:40형량이 달라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계획적 살인이 형량이 달라요?
03:45많이 다르죠.
03:45예를 들면 이게 보통 심리안 안쪽이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다른 어떤 고통을 주는 형태의 경우는 10안 이상이 넘어가니까.
03:53그렇군요.
03:53그런데 그 문제는 이걸 입증하기가 참 쉽지 않다.
03:56맞네요.
03:57진술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인데, 혹시 이 핸드폰으로 이런 걸 검색했다가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입증이 쉬울 텐데,
04:05거기까지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04:07이런 걸 또 진술을 받아내는 수사기법이나 요령 같은 것도 좀 있죠, 경찰에?
04:12그렇습니다.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있죠.
04:14수사결과 좀 지켜봐야겠군요.
04:17지금이라도 사실은 있는 그대로 자백을 하는 게 그나마 사망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4:25본인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04:26네, 경찰 수사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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