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시간 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나흘 만에 질답
김승원 "한동훈 의원,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한동훈, 김승원-양 씨 과거 통화내용 추가 공개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핫피플 두 명이군요. 첫 번째 주인공 김성원 후보자입니다.
00:04지금 출근길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김성원 후보자 출근길로 가보시죠.
00:30마치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처럼 왜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00:35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해당 업체인 제넨셀이 비상장 회사라는 그런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00:47또한 당시 2023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 회사들에 대한 주가 조작 수사가 이루어졌다는데
00:563년 동안 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소환둘을 한 적이 없습니다.
01:01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01:07만약에 제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면 3년 동안 저를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01:14이제 저는 검찰을 국민을 위한 인권보장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01:22국민주권정부 법무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01:28앞으로는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도 생기지 않도록 개혁의 취지를 현장에서 구현하겠습니다.
01:37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01:41각자의 권한을 오직 국민만을 위해 행사하며
01:44그 결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01:51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01:52제게 부족한 부분은 겸허히 돌아보겠습니다.
01:58지금 쏟아진 많은 의혹들에 대하여
02:01하나하나 국민 여러분께 겸허한 마음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08고맙습니다.
02:08김건희 농축업은 언제 가나요?
02:12후보님 근본적으로
02:13물 좀 주시겠어요?
02:15식약처장에게 민원 청탁성 연락하신 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02:20잠시만요. 물 좀 주시겠습니까?
02:31네.
02:31네. 질문 주세요.
02:33네. 네. 근본적으로 식약처장에게 민원 청탁성 연락하신 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02:41네.
02:46일단은 제가 민원을 전달하게 된 것은
02:51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
02:54여야는 물론 정부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02:58코로나와 관련된 치료제라든가
03:01또 그런 예방주사약품을 개발하던 시기였습니다.
03:06제가 민원을 듣고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로는
03:11해당 제품이 해외에서도
03:132상과 3상 임상실험이 진행되어 있었고
03:18또 그 결과가 괜찮다는 그런 보고자료였고
03:22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03:24그런 물질이 코로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답변도 얻었습니다.
03:30제가 전달한 민원은
03:32그런데 국내 중소업체가
03:35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함에 있어
03:38다국적 회사들이
03:40당시 한국에서 1조 혹은 2조 원의
03:43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03:45국내 제약회사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하는 것을
03:50방해하고 있다라는 정보도 있고 해서
03:54그럼 그 방해가 없게 공정하게
03:57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04:01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했고
04:05전화 딱 한 번 하고
04:07그 내용에 대한 문자를 당일날 주고받은 것이 다인데
04:13사실 당시 식약처장님은
04:16제가 한 번도 못 뵌 분입니다.
04:18일면식도 없던 분이라
04:19가장 예의를 지키면서
04:22중립적으로 또 드라이하게
04:24민원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04:29후보자님을 오빠라고 칭한 양 씨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04:32양 씨와 통화 내용이나
04:34혹은 관계된 사진들을 보면
04:36우연히 마주쳤다
04:37이런 후보자님의 해명이 납득이 나지 않는다
04:40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04:41양 씨랑 어떤 관계신가요?
04:43우연히 마주쳤다고 하는 것은
04:45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04:47저희 가족이 위중한 상태에 있을 때
04:50저희 준비단과
04:52면밀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나간
04:55그런 자료에서 비롯된 보도인데요.
04:59우리 양모 대표하고는
05:00법조인들이 잘 가는 음식점
05:03그리고 카페 같은 그런 곳에서
05:07처음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05:10그 다음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05:12근로기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변호를 맡게 되면서
05:17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05:20최근에는 2014년부터
05:22네이버 검색을 보니까
05:26여성뷰티용품
05:26여성용품을 제작,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하면서
05:32경희대학교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서
05:35제가 볼 때는 되게 성공한 여성기업가로서
05:41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05:45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05:48함께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05:50정모 영장 전담판사가
05:52지난 때 강호 창업자의 영장이 기각한 것은
05:55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05:57내부적으로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06:01그것은 법과 절차에 의해서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06:05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상세히 살펴본 후에
06:10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13배우자가 운영한 장애인센터에
06:16정부 바우처 수익 3억 3천만 원이
06:18자녀 2명 등 일가족에게 급여로...
06:21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입장 전해드렸습니다.
06:24논란입니다.
06:25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06:27특히나 최근 김승원 후보자 측이 밝혔던 해명이
06:32거짓인 것으로 드러나서
06:33거짓말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06:35이에 대해서 조금 전 김승원 후보자는
06:38가족이 아파서 정신없어서
06:39청문회 준비단위랑 소통이 잘못됐다라고는 해명하지만
06:43글쎄요.
06:453인 셀카 기억하시죠?
06:47승원, 김승원 후보자를 오빠라고 부르며
06:50이른바 이 로비를 사죄했다라는
06:53브로커 역할을 했던
06:54유흥업소 사장 출신의 여성
06:58양 씨, 김승원 후보자
07:00그리고
07:03제약업체 대표 역할을 했었던
07:07강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던
07:08김승원 후보자의 후배 판사
07:10셋이서 셀카를 찍은 3인 셀카
07:133인 셀카에 대한 애초 김승원 후보 측의 해명입니다
07:21양 씨가 2004년 판사님 때 처음 봤다
07:24나의 영원한 멘토다
07:25같이 운동하면서 만난 사이다라고 했지만
07:27이 3인 셀카가 논란이었죠
07:29왜냐하면 이 3장의 셀카 안에
07:31이 한 장의 셀카 안에
07:35앞서 봤던 이 시계약처 로비 사건이 다 들어가 있었군요
07:39시계약처 로비를
07:40부탁한
07:41양 씨
07:43그 로비를 전달한
07:45민원을 전달한
07:47김승원 후보
07:48그리고
07:49그 시계약처의 중요한 관계자 강 씨에 대한 구성영장을
07:53기각한
07:54후배 판사
07:56이 셋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07:57논란이 일자
07:59김승원 후보 측은
08:01우연히 마주쳤다라고 해명했습니다
08:04이게
08:05인사청문준비단의 공식 반박입니다
08:07우연히 마주쳤다
08:22그러나
08:23우연한 만남이란 해명에
08:25보고 싶어 눈물 등등의 내용이 담긴
08:28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08:32한동훈 의원의
08:33SNS에 이 녹취록이 다 떴어요
08:372월 9일 전화통화
08:39양 씨가
08:40역시 오빠라고 부릅니다
08:41오빠
08:44그러자 김승원 후보자가
08:46녹취록에 따르면
08:46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
08:48굉장히 실적입니다
08:51눈물이 난다
08:52보고 싶어서
08:52그러자 양 씨가
08:54지금 달려가
08:55하자
08:56김승원 후보자가
08:57땡큐지
09:00그러자 양 씨가
09:011시간 후에 도착인데
09:02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
09:03주소 주세요
09:04라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녹취입니다
09:07김승원 후보자
09:082, 30분밖에 못 보면 아쉽잖아
09:11양 씨 안 하셔 안 하셔 안 하셔
09:13일단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09:15그래 있을게
09:19라는 전화통화가 녹취록이 한동훈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09:28우연히 만났다면서요
09:30정혁진 변호사님
09:31우연히 만났다면서요
09:33저거는 아무리 제가 좋게 생각해도
09:35우연한 만남이 아니고요
09:37잘못된 만남 아니겠습니까
09:39잘못된 만남
09:40왜냐하면 저 문자만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훈훈해져요
09:4320대 30대의 연인들끼리
09:46진짜 계속 만나는데
09:47또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09:50안 하셔 안 하셔 안 하셔
09:51세 번씩이나 이야기할 정도로
09:53그런데 저 문자가 왔다 갔다 했을 때
09:56저 두 사람은 40대 중반의 여성과
09:5950대 중반의 국회의원이었던 겁니다
10:01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아쉬웠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10:04그 다음에 저 저는요
10:06저 세 사람 찍은 저 셀카도 문제지만
10:08저 셀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10:11진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0:13저 셀카에 누구누구 나옵니까
10:15그 김승원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 같이
10:18성공한 40대 여성 사업가가 나옵니다
10:21그 다음에 현직 국회의원이 나옵니다
10:23그 다음에 또 누구냐
10:24현직 부장판사입니다
10:26그것도 영장전담부장판사였던 겁니다
10:29그러니까 저 양 씨가 그렇게 달려가서
10:31사진을 갖다 찍은 거예요
10:33사진 찍고 그냥 곱게 간직했으면 모르겠는데
10:36그걸 자랑하고 싶었겠죠
10:38내가 나랑 친한 오빠들이 어떤 오빠들이냐
10:40그 오빠가 한 명은 국회의원이고
10:42한 명은 잘나가는 부장판사다
10:44그런데 그 이야기를 밑에다가 쫙 써놨는데요
10:47제가 저 두 분이 언제부터 만났나 궁금했었는데
10:52그거를 저 양 모 씨가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10:552004년이에요
10:56200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입니다
11:00그러면 김승원 후보자가 69년생이거든요
11:03딱 30대 중반이고요
11:05저 양 모 씨는 김승원 후보자하고
11:07한 10살 정도로 차이가 난대요
11:09그러면 20대 중반과 30대 중반의 사람들이
11:12그때부터 만났는데
11:14지금 한동훈 의원이 계속 밝히고 있는
11:17오픈하고 있는 녹취록에 따르면
11:18김승원 의원은 말 끝날 때마다
11:219월 14일에도 그렇고
11:2210월 7일자 녹취록에도 그렇고
11:24계속 만나자 만나자 보자 보자 언제 볼까
11:27이러고 있단 말이죠
11:28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우연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11:31제가 제일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11:33김승원 의원은 전혀 몰랐대요
11:35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그래요
11:38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11:40그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1:42식약처장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11:44그 공익적 민원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11:48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식약처장
11:50그 높은 사람한테 저런 식으로 그걸 갖다가 로비를 갖다 합니까
11:54민원 이야기를 갖다 합니까
11:56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11:57해당 품목이 어떤 품목이냐면
11:59코로나 치료제잖아요
12:01코로나 치료제 만약에 저게 통과돼가지고
12:04임상 다 통과하고 품목허가 돼가지고
12:06제넨셀에서 치료제가 나왔다 그러면
12:08저부터도 복용하지 않았겠습니까
12:10그런데 그 품목허가제가 언제였냐면
12:12이미 2021년 7월 달에
12:15그 테스트를 갖다 해보니까
12:17햄스터도 피토하고 죽는 그러한
12:20그 치료 그런 약품을
12:22치료제라고 하면서
12:23국민들한테 쫙 시판했으면
12:25저 같은 사람 어리버리해가지고 먹고
12:27탈낫
12:28지금 코로나 백신 때문에
12:30탈낫다라고 그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12:33한 분 두 분입니까
12:34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12:35그런데 저런 약까지 풀렸으면
12:37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
12:39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12:41김승원 후보자는
12:42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12:44이미 늦었는데
12:45이러한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
12:47법적인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12:49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을 맡습니까
12:51지금 오늘 같은 이 시점에
12:53조금 전에 나왔을 때
12:55김승원 후보자는
12:56국민 여러분들과
12:58그다음에 가족들한테
12:59미안하다라고 100배 사죄하고
13:01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을
13:03사퇴해야 마땅하지
13:05무슨 지금 저런 상태에서
13:06검찰을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13:08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3:10정익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3:12이 3인 셀카와 관련해서
13:14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이 녹취록과
13:17김승원 후보자 측이 내놓은 해명은
13:19양립할 수 없습니다
13:20우연히 만나서 지켰다라는 해명과
13:23방금 전에 봤던
13:24그 녹취록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13:29오빠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
13:32지금 달려가 땡큐지
13:331시간 후에 도착할 건데
13:35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 주워주세요
13:392, 30분밖에 못 보면 아쉽잖아
13:41안 하셔 안 하셔 안 하셔
13:42일단 물건을 잔뜩 챙겨가고 있으니까
13:44그래 있을게
13:45우연히 만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13:46그러자 김승원 후바가 조금 전에
13:48보좌관들이 본인과의 어떤 소통 없이
13:52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서 해명했다
13:54잘못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13:56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13:58의원 본인에게
13:59장관 후보자 본인에게
14:01확인도 안 받고
14:02인사청문단이랑
14:03전 국민에게 배포하는 보좌관이 어디 있습니까
14:07납득하기 좀 어려운 설명이었죠
14:11특히 저는 우선적으로
14:13이 사진이 공개된 시점과
14:16저 사진이 찍힌 날과
14:18지금 소위 한동훈 의원이 공개했다라고 하는
14:21녹취록이 같은 날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지는
14:26저는 불확실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4:30저 상황이 어떤 사정 속에서 찍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4:35어쨌든 저 사진이 문제가 됐고
14:38저 사진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을 땐
14:41좀 정확한 해명을
14:43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14:46이건 김승원 후보자뿐만 아니라
14:48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4:50한 번에 정확한 내용을
14:53사실 관계를 확인해가지고 설명해 내지 않으면
14:56결국은 거짓말 논쟁으로
14:59또다시 사안들이 비화될 수밖에 없는
15:02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15:03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15:05그리고 김승원 후보자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15:09우연이라는 건
15:11본인 지난 주말 사이에
15:12사실 김승원 후보자의 가족 중에
15:14좀 위중한 분이 좀 계셨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15:18그런 과정 속에서 병상을 지키는 상황에
15:22제대로 된 내용들을 공유하지 못해서
15:25일단 청문준비단에서
15:28이 사진은 굉장히 우연히 찍힌 사진이다라는
15:31그런 얘기를 내놨다고 그러는데
15:33제가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35사진이 찍힌 날과
15:36그리고 저 음성 녹취가 있었던 것이
15:40같은 날,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
15:43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추가적으로
15:46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5:48그래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15:50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15:51어쨌든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15:56선의로, 좋은 취지로
15:59어떤 신약 개발이라든지
16:00당시에 코로나19에 아주 위중하고
16:03엄중한 상황을
16:04뭔가 다른 돌파구를 통해서
16:07좀 역할을 기여해보겠다라는 생각이
16:09있었던 거하고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16:13상당히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16:16또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16:19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16:21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16:23본인도 지금 그 당시에 이런 민원 전달을
16:26좀 신중하게 했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16:28오늘 하신 걸로 봐서는
16:30이 파장이 뒤에 미쳤던 주식이라든지
16:34다른 여러 가지 상황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16:37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16:39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6:42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아니더라도
16:44양 씨가 저 사진과 함께 남긴 글을 보면
16:48우연히 마주쳤다고 보기에
16:49다른 정황들이 나옵니다.
16:51양 씨가 문제의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을 보면
16:54야군 중 김 의원님의 반가운 안부전화로
16:56무조건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16:58주소 문자 주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17:01김 의원이 30분 보려고
17:03우리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17:05답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17:08글이 있습니다.
17:11한동훈 의원이 공개했던 녹취와
17:15일치하는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17:18그럼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면
17:22전화해서 만났다라는 것을
17:24김수정 후보자는 시인하는 건지
17:25이에 대한 내용도 아직은 없어요.
17:28국민들이 물어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17:30자 뭐 이거야 그렇다 치자고요.
17:32별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17:35김수정 후보자가 해명해야 할 문제라고
17:37밀어두면
17:38진짜 중요한 건
17:40김수정 후보자가 공익적인 민원이다
17:43라고 주장했던
17:44해당 이 시각처장에 대한 민원권이
17:47과연 공익적인 민원으로 볼 수 있을지
17:50적절한 행동으로 볼 수 있을지
17:52아니면 더 나아가서 김수정 후보자가
17:55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건지
17:56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일 겁니다.
17:59한동훈 의원이 김수정 후보에
18:01추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18:05고름을 시각처에서 계속
18:07해주겠다고 했다면서 안 해줘서
18:09골프도 치고 그랬어요.
18:11근데도 계속 반려나오고
18:13보안 나오고 이랬단 말이야.
18:15내가 승헌 오빠한테 얘기해가지고
18:18시각처장이랑 직접 소통하게 해서
18:20그 시각처장이랑 카톡한 거를
18:23문자 주고받은 걸 나한테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18:26근데 너만 갖고 있고
18:28이걸 발송은 시키지 마 그랬어요.
18:30그래서 교수님께 직접 보여줬지
18:32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승인 떨어진 거예요.
18:35그거 승인 그 다음날 안 떨어졌으면
18:37교수님 좀 뱉어내야 됐어.
18:3967억
18:41어마어마한 걸 해준 거네.
18:42그러니까 증헌 오빠한테도 좀
18:44인사치레 해드려야 돼요.
18:46내가 그랬어.
18:50공개되어 있는 전화통화 이후에
18:52한동은행이 추가로 공개한 녹취록 보시죠.
18:57자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해 볼게.
19:00내가 말씀드렸고
19:01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19:02기다려 보시고
19:03과장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19:06과장선에서 막혀있다?
19:07알았어.
19:14자 이에 대해
19:15녹취를 앞뒤 잘라
19:16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켰다.
19:18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다.
19:20심사 기준 완화 절차 생략 요관내용이 없다라고 반박했어요.
19:23그런데
19:24생략된 앞부분을 한번 보면
19:28늦어도 상관없는데
19:30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19:31알아봐달라.
19:32왜냐하면 총대 매기 싫으니까
19:33담당자들끼리 책임 회피인데
19:34오케이 알았어.
19:36국부 유출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19:38한동은 회원이 공개한 건
19:39과장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19:41과장선에서 막혀있다?
19:43자 그런데 돈 얘기도 나옵니다.
19:47한동은 회원이 공개했어요.
19:492021년 10월 27일
19:51이거 벌어서
19:52승헌 오빠 캐시
19:53딱 2천 쥐어주라고 했다.
19:56A사 대표와의 통화요.
19:59이재명 캠프 자금 필요할 때인데
20:01하면서 생색내서
20:042021년 10월
20:05B씨와의 통화요.
20:07승헌 오빠가 항상 나보고
20:08너가 안테나 돼서
20:09후원금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20:11너 잘 되는 걸로 얘기하라고
20:12뭐든 너가 잘 돼야지
20:14너 보고 다 움직이는 건데
20:15하고 하더라
20:15라는 녹취도 공개가 됐습니다.
20:20단순 민원 전달이라더니
20:22수천억 원 언급이 된 겁니다.
20:262021년 10월 7일 전화통화
20:28이거 오빠가 도와주고 그러면
20:29정말 좋을 텐데
20:30왜냐하면 여기 이미
20:31300억 투자 위치돼 있어요.
20:34시계약처 승인되는 순간
20:35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
20:37설명 들어봐야 하니까
20:38메일로 자료를 좀 보낼 수 있니?
20:40김수현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20:43녹취록이 공개된 겁니다.
20:44전주 여인이 보면
20:45수천억을 벌 수 있다라는 이익구조
20:48그리고
20:51양모 씨의 이야기를 보면
20:53굉장히 구체적인
20:54어느 선에서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과
20:56양모 씨가 지인들에게 한 통화 내용을 보면
21:00캐시 2천을 승헌이 오빠에게
21:02쥐어주려 한다.
21:03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21:04김수현 후보자가 공익적인 목적에서
21:08잘 모르는 상태에서
21:09단순 민원 전달한 게 맞는가라는 의혹인데
21:14어떻게 보십니까?
21:16아까 김승원 후보자 얼굴을 보니까
21:19며칠 사이에 굉장히 얼굴이 많이 상했고
21:23그리고
21:24입이 바짝바짝 마려는지
21:29물을 중간에 들이켜는 모습은
21:32저는 장관 후보자로서는
21:35굉장히 생명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21:38그런 만큼
21:39이 사건이 간단치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21:43왜냐하면
21:44문자랑 녹취가 너무 많습니다.
21:48그리고 시각처장에게 보낸 문자가 있잖아요.
21:50그런데 이게 승인이
21:53그래서 이제 시험이
21:55실험이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떠나서
21:58일단 그런 문자 자체를
22:00잘 봐달라는 취지의
22:02이런 챙겨 봐달라는 취지의 문자거든요.
22:05그 내용을 보면
22:05그런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22:08굉장히 부적절하죠.
22:10그것은
22:10부정 청탁 등 방지법 위반이죠.
22:14왜냐하면
22:14정상적인 업무라도 빠르게 처리를
22:17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22:19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22:23그래서
22:23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22:26장관이 또
22:28그 비서를 통해서
22:30시각처장이
22:32그 비서실을 통해서
22:34담당 과장에게 전달을 했잖아요.
22:37그런데 이런 것이 다 문자가 있는 거고
22:40그리고 나서 이렇게
22:41김승원 후보자는 공익이라고 그러는데
22:44그거는 저는 변명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2:49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2:50대가 관계가 있잖아요.
22:52그러니까
22:53이러한 실험
22:56승인이 날 수 있도록
22:57좀 빨리 날 수 있도록
22:59도와달라는
23:00그러한 부탁을 실제로
23:02처장에게 했고
23:03처장은
23:04이 문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23:05A사 대표에게
23:07이거 벌어서
23:07승원 오빠 캐시 2천 주요조로가 있다.
23:09그러니까 이제
23:10그런 것이 다
23:11대가성이 있다는
23:12이런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23:14실제로
23:14그 실험이 성공하고
23:17실험이 되고 난 다음에
23:19그다음에
23:19후원금을 보내주겠다고
23:21후원금 문자를
23:22그 후원금 계좌를 물어봤잖아요.
23:25거기에 대해서
23:26김승원 후보자는
23:27고마워하면서
23:28자신의
23:29후원금 계좌를
23:30보내줬단 말이에요.
23:31그러면 이게 바로
23:33뇌물
23:34공여 약속이 되는 겁니다.
23:37그걸로 인해서
23:37지금 강 모 씨와
23:38이 브로커 양 모 씨는
23:40지금 서부지법에
23:41기소가 돼서
23:42지금 1심 재판 중인 것으로
23:44알고 있습니다.
23:46받기로 한
23:47김승원 후보자는
23:48기소 유예가 됐지만
23:50제공을 약속한
23:51강 모 씨와
23:53양 모 씨는
23:54지금 1심 재판을
23:55받고 있기 때문에
23:56이 1심 판결 결과도
23:58지켜봐야겠습니다만
24:00기소 유예라는 것은
24:01일단 유죄는
24:02인정되는데
24:02기소할 정도의
24:03그런 가발성이
24:04없다고 할 때
24:05하는 것이라
24:06그렇기 때문에
24:07검찰에서도
24:08이 뇌물 공여 약속은
24:10인정을 한 거죠.
24:12그런데
24:12문제는
24:13이런 분이
24:15저는 이제
24:16제가
24:16이 사건을 보고
24:17좀 의문이었던 게
24:192000
24:20그러니까 부탁을
24:21한 것이
24:222021년
24:2410월이거든요.
24:25그러면
24:26의원
24:27뺏지단지
24:28한 1년
24:295개월밖에
24:29안 돼요.
24:30초선이었어요.
24:32저랑 같이
24:32초선이었는데
24:33그런데
24:34이 김승원 의원이
24:35당시에
24:36상임위가
24:37문체위입니다.
24:39그러니까
24:40본인이
24:41어떻게 보면
24:42소속돼 있는
24:44상임위의
24:45피강기관장하고는
24:47알고
24:47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24:49또 이러한
24:50이야기
24:51이러한
24:52민원도
24:52전달할 수 있는
24:53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24:54전화를 할 수
24:55있을 수도
24:56있다고 쳐요.
24:57그런데
24:58문체위는
24:59보건복지위가
25:00아니라
25:00문체위 소속
25:01의원이
25:03시각처장한테
25:03이렇게 전화를 해서
25:05이것이 이렇게
25:06전달이 되는 것이
25:07저는 참
25:08굉장히
25:09의문스러운 거고요.
25:09판사 출신이시니까
25:10그 부분은
25:11또 저희가
25:11지난주에
25:12다 보도를 했
25:12내용이고
25:13단순 민원 전달이라는 것과
25:15오늘 새로 나온 건
25:16지금 이 녹슨데
25:17이런 정황 증거를
25:18잠시만요.
25:19수천억을
25:19김성원 후보자가
25:21언급했잖아요.
25:21그 내용 다시 한번
25:22띄워주시죠.
25:23이 부분에 대한
25:23전주의 의원님의
25:24의견이 궁금한데
25:27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25:29완전히 수천억을
25:30벌 수 있는 거잖아.
25:31설명 들어봐야 하니까
25:32메일로 자료를 좀
25:32볼 수 있니?
25:34김성원 후보자는
25:35아까
25:35상장
25:36비상장 회사인지도
25:37몰랐다.
25:38나 잘 모르고
25:39해준 거다라는 취지로
25:40해명했지만
25:40지금
25:41본인이 부탁해서
25:43승인만 되는 순간
25:44해당 기업이
25:45수천억을
25:45벌 수 있다라는 걸
25:46이 녹취록에서는
25:47김성원 후보가
25:48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25:49이 대목은
25:50어떻게 보이십니까?
25:51그러니까
25:52이로 인해서
25:53얻는
25:54그런 강모 씨나
25:55양모 씨
25:56이 회사에
25:57이익이 많다는 것을
25:58인지한 상태에서
25:59했다는 것은
26:01이거는
26:02그 회사를
26:02돕기 위한 목적이었다.
26:04공익 목적은
26:05아니라는 거죠.
26:06그래서
26:07이 회사가
26:08이렇게 또
26:09실험 승인이
26:11나게 되면
26:12이러면
26:13더
26:14큰 돈을
26:15벌 수 있다는 것을
26:15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26:17그렇기 때문에
26:18이 회사를 돕고자 하는
26:20이러한
26:21심정에서
26:22이러한
26:23마음에서
26:24식약처정한테
26:25전화를 한 거다.
26:26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6:27그러한 면에서
26:28지금 공익 제보라는 것은
26:31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26:32그런 이야기고
26:33단순한
26:34민원 전달은 아니죠.
26:35오히려
26:36이 회사의
26:37이권과 관련이
26:38되는 것이라고
26:39알면 오히려
26:40더 도와주면 안 되죠.
26:42정치인은.
26:43오해의 여지가
26:44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6:45이런 이권에
26:45개입하는
26:46모양사가 되기 때문에
26:47그런데
26:48김승권 후보자의
26:49이 말로 보면
26:51이러한
26:52큰 이권을
26:53오히려
26:54도와주기 위해서
26:55전화를 했다.
26:57이러한
26:57정황 증거로
26:58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26:59이래서는
27:00앞뒤 말이
27:00안 맞는 거예요.
27:02그래서 저는
27:02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7:03아까
27:03김승권 후보자가
27:05갑자기
27:05기자 분들의
27:07질문을 받다가
27:08물을 마시는
27:08이러한
27:10장면이
27:10연출된 거 아닌가
27:11이렇게 생각합니다.
27:13물론
27:13해당
27:14녹취록이
27:14얼마나
27:15정확한
27:15것인지에 대한
27:16김승권 후보의
27:17추가 입장
27:17들어봐야 될 겁니다.
27:18그리고
27:19그 녹취가
27:20어떤 맥락에서
27:21나온 대화인지에 대한
27:22후보자의
27:22설명도
27:23필요해 보입니다.
27:24그리고
27:24앞서
27:25한동훈이
27:25공개했던
27:26양 씨가
27:27지인들과
27:28나눴다는
27:29그 녹취
27:30예를 들어
27:30승원희 오빠에게
27:32캐시
27:322천을
27:33쥐어주려
27:33한다라는 건
27:34양 씨가
27:36본인의
27:37지인들과
27:37일방적으로
27:38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27:39이
27:39여부에 대해서
27:40김승원 후보자가
27:41과연
27:42얼만큼
27:42인지하고
27:42있었는지는
27:43단언할 수
27:44없다라는
27:44말씀
27:45높아심에
27:45계속 드립니다.
27:46더군다나
27:47김승원 후보의
27:48해명은
27:51자료를
27:52검토하고
27:52공익적인
27:54차원에서의
27:55어떤
27:55민원
27:55처리였다라는
27:57주장을
27:57계속하고
27:58있다라는
27:58말씀 드립니다.
27:59그런데
28:01박성민 최고
28:02계속 공개되고
28:04있는
28:04녹취
28:05정황과
28:05김승원 후보자가
28:06했던
28:07취지와
28:07조금
28:08상황이
28:09다른 것
28:09아니냐라는
28:09의혹들인데
28:10예를 들어
28:11전주 의원님께서
28:11질문 드렸지만
28:12지금
28:13김승원 후보자와
28:15양 씨가
28:16나눴던
28:16대화 중에
28:18김 후보자가
28:19이거 승인만 되면
28:20수천억 원
28:21버는 거네?
28:22라고 말했던
28:23부분도
28:24의혹이
28:25제기되고 있고
28:26어떻게 보십니까?
28:28정말
28:29이걸 그냥
28:30공익적
28:30민원 전달로
28:32볼 수 있느냐?
28:32그런데
28:33그런 얘기도
28:34나오잖아요
28:35국부 유출
28:36되는 거
28:37아니냐
28:37이게 자꾸
28:38승인이 늦어지고
28:39해외 제약사한테
28:40밀려서
28:41국내 것이
28:42승인이 될 수 있는
28:43상황인데도
28:43안 된다
28:44알 수 없는
28:45이유로
28:45안 된다고
28:45한다면
28:46이거는 문제가
28:47있다라고
28:47보는 거잖아요
28:48저는 그런 부분은
28:49공적 목적을
28:50염두에 두고
28:51했다
28:51이렇게 볼 수 있을 것
28:52같고
28:52그리고
28:53수천억의
28:54이익이 된다
28:55이 부분도
28:55사실은
28:57사업과 관련한
28:58상황을
28:59설명을 들은 것이고
29:00그 과정에서
29:01한 반응 정도로
29:03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29:04왜냐하면
29:04이렇게 했을 때
29:06이 돈을
29:07그 수천억의 돈을
29:08후보자에게 주겠다
29:09이런 대화가
29:10오가는 것이 아니라
29:11사실 이 사업이
29:13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29:14지금 어디까지 와있고
29:16이 정도로
29:16그냥 가늠하는 선에서
29:18한 일반적인 반응이다
29:19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29:20오히려 저는
29:21국부 유출도 될 수 있고
29:23이렇게 후보자가
29:23얘기한 부분이나
29:24이런 걸 봤을 때
29:25어떤 사적 민원의
29:26성격이라기보다는
29:27이 민원 자체가
29:29공적 성격이 있다라는
29:30사실을 후보자가
29:31알고 있었기 때문에
29:32그런 대답을 했다라고
29:33생각이 듭니다
29:35과연
29:35국민들은
29:36어떻게 생각할지도
29:37의문이고요
29:39양 씨와
29:41김수용 후보의
29:42관계에 대해서
29:43앞서
29:43정규칙 변호사님
29:44김수용 후보는
29:45여성 사업가로
29:47존중하는
29:47친한 후배
29:49사이다라고 했는데
29:50공개된 녹취를 보면
29:53굉장히 좀
29:54친밀한
29:56대화들이 많이 나와요
29:57보고 싶어
29:58눈에서 눈물이 난다
29:5920, 30만 보면 아쉬워서
30:00어떡하냐
30:01안 하셔 안 하셔 안 하셔
30:02물건 싸들고 갈게
30:04등등
30:05어떻게 보십니까
30:06일단은 김승원 후보자
30:09이야기를 들어도
30:10양 씨하고의 관계는
30:12세 번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30:14첫 번째는
30:14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30:1540대 성공한
30:17여성 사업가
30:18양 모 씨를
30:19만났던 거고요
30:20그 이전에
30:212014년인가
30:22그때
30:22클라이언트와
30:24변호사로
30:24만났던 거고요
30:26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30:27단초가
30:27말하지 않았습니까
30:292004년도에
30:30그 이야기 했어요
30:31어떤 식당인지
30:32아니면 카페 같은데
30:34법조인들 잘 간
30:35그런 카페 있지 않습니까
30:36거기에 손님으로
30:38만났다는 이야기예요
30:39그러니까
30:39단순히
30:40사람들 다 큰 다음에
30:42무슨 최고 경영자
30:43과정에서 만난
30:44그런 사이가 아니다
30:46라고 하는 것은
30:47명백한 거고요
30:48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30:49단순한 공익적
30:50민원이 되겠습니까
30:51수천억의
30:52어마어마한
30:53이권이 왔다 갔다
30:54하는 그러한
30:54민원이었는데
30:55이것을
30:56김승원 후보자가
30:58알았다라고 한 게
30:58녹취록에 나오잖아요
30:59뭐라고 나왔습니까
31:00수천억 벌 수 있다는 거
31:02김승원 후보가
31:03알았고요
31:03그렇기 때문에
31:04뭐가 있었다
31:05로비가 있었는데
31:05그 로비가
31:06무지무지하게 치열했다
31:07이것도 김승원 의원의
31:09이야기입니다
31:09거기에다가
31:10그러니까 내가 대신
31:11로비해줄게
31:12그러니까 자료 보내줘
31:13그런데 자료를
31:14보려면
31:15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31:16왜냐하면
31:16한시가 급하다는 거예요
31:18그러니까
31:18시간 절약하라면
31:20메일로 자료를 보내줘
31:21이렇게까지
31:22이야기하는데
31:23지금에 와가지고
31:24이게 단순한
31:25공익인 줄 알고
31:26이게 국부 유출입니까
31:27이 약이 되면
31:28전세계 사람들이
31:29다 그거 먹고
31:30햄스터가
31:31피토한 그 약을 먹고
31:32전세계 사람들이
31:33다 그걸 먹어야 되겠습니까
31:34그 다음에
31:35중요한 건 뭐냐면
31:36대가가 얼마인지도
31:38김승원 의원은
31:38알았을 거예요
31:39변호사 아닙니까
31:40저도 알아요
31:41이러이러한 정도의
31:42문제가 해결되면
31:43최소한 10% 이상의
31:45성공 보수가
31:45있을 것이다
31:46그러니까
31:47수천억 번다고
31:48그랬으니까
31:48얼마나 될까
31:49최소한 몇억 이상은
31:51나고 떨어질 것이다
31:52그런데
31:52김승원 의원은
31:53뭐라고 그럽니까
31:54그거 다 너 가져
31:55이거 아니겠습니까
31:56그럼 왜냐하면
31:57나한테는 어차피
31:58후원금 한도가
31:59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32:00500받든 안 받든
32:02그건 나한테는 상관없으니까
32:03너한테 다 가져
32:05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요
32:06그 변호사였으면
32:08반땅할래
32:08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32:10중요한 건 뭐냐면
32:11이런 분이 지금 장관하겠다는 거예요
32:14그것도 법무부 장관하겠다는 거예요
32:15그러면 저 법무부 장관한테
32:17많은 여성분들이
32:18오빠오빠 하면서
32:19그렇게 로비를 갖다가
32:21민원을 하면
32:22이거 단순한
32:23이거 공익적이네
32:24다 들어줄 겁니까
32:25법무부 장관이
32:26지금 김승원 의원
32:27눈에서 눈물이 난다고 그랬어요
32:29왜 눈물이 나냐
32:30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고 그랬어요
32:32하지만
32:32저 제넨세를 인수한 회사에
32:35투자했던
32:35그 투자자들은요
32:37사기당했다고 생각해가지고
32:39지금 이 시간에도
32:40눈에서
32:40피눈물이 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2:42이런 것들을 좀 잘
32:44헤아려줘야 되는 것이
32:46대통령과 인사 담당하는 분들 아닌가
32:48무엇보다도
32:49김승원 후보자의
32:50빠른 조속한
32:51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32:53정혁진 변호사는
32:53개인견을 전해드립니다
32:54여당에서는
32:56녹취록이 어디서 났냐를
32:57문제 삼고 있습니다
32:58들어보시죠
33:00김승원 후보자 관련
33:01공소장은 공소장과 수사기록으로
33:03공격을 남발하고 있지만
33:06이미
33:06무죄로 결론이 난 판결을
33:09여곡하려는
33:10얄팍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33:12한동훈 의원이 밝혀야 할 것은
33:14어떻게
33:15공소장과
33:16수사기록을
33:17입수했는지입니다
33:48비공개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33:49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33:53여당에서는 검찰에서 받았냐
33:55불법 아니냐라는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33:57어떻게 보십니까
33:58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34:01지금 한동훈 의원이
34:03현직 검사도 아니고
34:05또 그렇다고 해서 변호인이나
34:08또는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34:10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도 아닌데
34:12상당히 많은 내용들의 통화 녹취
34:16그것도 당사자가 아니라면
34:19가질 수 없는
34:20특히 제3자하고 통화한 건
34:23여러 다른 경로를 통해서
34:25받을 수도 있다 치지만
34:26양 씨와 김승원 의원 간의 대화
34:30이 내용은 두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34:32통화 녹취가 가능한 사람이
34:34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34:36저는 그런 내용도
34:38재판 과정 속에서 나왔다라고도
34:40일부 얘기하시니까
34:41그렇다고 치더라도
34:42또 하나는 기소계획서인가요
34:45지금 검찰이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34:4924년 8월 달에
34:51김승원 의원을 수사해서
34:54지금 기소를 하고
34:56징역은 8개월 정도의 실형을
34:59선고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35:01계획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
35:04그런데 그것이 12월 달에
35:07기소 유예 처분 정도로
35:09그냥 완화되면서 끝났는데
35:11이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35:13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35:15그렇다면 이 내용은
35:17재판 과정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인가요?
35:19이거는 검찰이 캐비넷을 열지 않는 한
35:22꺼낼 수 없는 자료가 아니겠느냐
35:25검찰 캐비넷 자료 아니냐
35:26그런 셈이죠
35:27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것을
35:30공익 제보라고 얘기해서
35:32한동훈 의원이 받았다라고
35:33얘기한다면
35:34이것은 과연 수사상의 기밀을
35:37누설하는 거 아닌가?
35:39이렇게 또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35:41보여지고
35:42과연 이런 내용들이
35:45지금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냐
35:47단지 김승원 의원이
35:49기소 유예를 받은 부분들이
35:51검찰이 생각했을 때
35:52뭔가 죄는 있는데
35:53이것을 처벌할 만한
35:55그리고 또 확실하게
35:57이것을 기소했을 때
35:58유죄를 입증해낼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36:01그냥 기소 유예를 한 것이 아니라
36:02지금의 이 상황은
36:04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36:07검찰이 조직적으로
36:08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36:11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36:12통해서
36:13이걸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36:16이런
36:18의혹들이
36:19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36:22한동훈 의원이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36:24저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36:27의혹을 제기하는 거
36:28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36:29과연 김승원 후보자의
36:32민원이
36:33정말 공익성이 있는 거냐
36:34아니면 개인 청탁 차원이냐
36:36이런 부분 따져볼 필요 있다
36:37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까지도
36:39저는 수용해요
36:39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36:41인사청문 과정에서
36:42충분하게 논의해볼 수 있다
36:43그러나
36:44지금 나오고 있는
36:46녹취록이라든지
36:47아니면 검찰이 아니면
36:49나올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은
36:52누가 검찰의 캐비닛을
36:53열도록 만들었는 것인가
36:55아니면 그것이 자발적으로
36:57공익이라는
36:58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37:00나온 것인가
37:01하는 부분에 대해서
37:02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37:06저희 민주당 쪽에
37:07김동하 의원이 어제
37:08검찰
37:11공수처를 통해서
37:12한동훈 의원을 고발한
37:14그런 내용이 아닌가라 생각했는데
37:16이 부분에 대해서
37:18별건이다
37:19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37:21할 게 아니라
37:21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37:23얘기를 해 주시고
37:23이게 지금 다음 달로 다가오고 있는
37:26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하는
37:28검찰이 해산하고
37:31공수처와 중수청으로 나눠지는
37:33공수청, 중수청으로 나눠지는
37:36이 과정 속에서
37:37여전히 개혁의 발목 잡기의
37:40일환으로
37:40이런 내용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37:43하는 부분도
37:44전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37:45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7:46네
37:46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