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도 프로파일링 해보겠습니다. 강력관 두 번째 사건 보시죠.
00:05이 사건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전직 공무원. 그런데 5살 어린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빠가 엄마를 찔러 살해한 겁니다.
00:17그런데 이 비극에 대해서 그 어린 딸이 모조리 다 기억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00:26비극을 모조리 기억하는 딸. 범행 당일입니다.
00:31신고 녹취를 보면 아기 이리로와 이리로와라고 죽어가는 엄마가 아이를 부릅니다.
00:365살 딸은 엄마 엄마를 울부짖은 녹취가 119 신고에 남아있습니다.
00:43유족은 지금도 계속 엄마 보고 싶다고 아이가 뒤에서 감으면서 찔렀다고 이야기한다.
00:48이게 참 엄마의 모성이라는 게 이런 거죠.
00:52죽어가는 그 순간에 아기야 이리로와 이리로와라고 해서 어떻게든 아기를 챙겼던 엄마.
00:58반면 아빠인데 어떻게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를 살해할 수 있느냐.
01:04그러니까요.
01:05라는 이 대목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01:07그러니까 각성도가 높은 범죄자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자식 사실은 유전자가 반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01:15오히려 또 그것을 무시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저걸 보통 각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1:22그러니까 평생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는 기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1:27저 아이한테는.
01:28왜냐하면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범행을 했는지가 저 아이의 진술로 나온다고 하니까.
01:35그렇군요.
01:35완전히 박혀있을 것 같습니다.
01:37이 죽어가면서 아기야 이리로와 아기야라고 외쳤던 엄마의 어떤 심리는 어떠십니까.
01:41살려야 되니까요.
01:42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공격한 것처럼 저 아이도 공격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뒤에 숨기려고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01:51정말 강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01:56경찰이 이 아내를 살해한 공무원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2:01함께 보시죠.
02:04유가족 의사 고령.
02:05남아있는 어린 자녀에 대한 2차 피해.
02:07그렇군요.
02:08결국은 어린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군요.
02:11저는 그런데 사실은 조금 반대했는데 실제로는 저 아이에 대한 피해가 당장은 없을 것 같고 나중에라도 없을 것 같은데 꼭 저런
02:22결정을 하더라고요.
02:23아동학대 범죄자들한테.
02:25그렇군요.
02:25그래서 조금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02:27물론 이해는 합니다.
02:28왜냐하면 유가족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저것은 많은 사람한테 저런 범죄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처벌을 해야 되는데
02:38저 부분은 사실은 좀 비공개됐다는 것이 좀 왜냐.
02:42저런 범죄자는 공개적으로 이거 알려야 되거든요.
02:46왜냐하면 또 유사한 범행을 나중에.
02:48그렇죠.
02:48복용 완료 후에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02:51가속방 될 수도 있거든요.
02:52그렇군요.
02:53강력히 처벌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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