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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시간 전


양 씨 "승원 오빠한테 얘기해 식약처장 소통"
김승원, 오늘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 안 해 
"김 후보자의 식약처 연락 후 임상 승인 난 줄 몰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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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00:12이게 지금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00:16이런 가운데 오늘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00:24대신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서면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00:31김 후보자에게 청탁을 했다고 알려진 양 모 씨의 당시 전화통화 육성을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00:44어제 메인뉴스에서 저희가 첫 보도를 했는데요.
00:48이 내용 지금부터 상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0:51통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 검토까지 모두 거쳐서 공개하는 만큼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00먼저 가장 중요한 대목 함께 들어보시죠.
01:21소통하게 해서 그 식약처장이랑 카톡한 거를 문자 주고받은 걸 나한테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01:28근데 너만 갖고 있고 이걸 발송은 시키지 마 그랬어요.
01:32그래서 교수님께 직접 보여줬지.
01:34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승인 떨어진 거예요.
01:37그거 승인 그 다음날 안 떨어졌으면 교수님 돈 뱉어내야 됐어.
01:4067억.
01:42어마어마한 거를 해준 거네.
01:44그러니까 내가.
01:48어마어마한 거를 해준 내용이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01:54당시에 제3자에게 청탁 과정을 이야기하는 양모 씨의 과정을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02:00굉장히 적나라한 설명이죠.
02:03이 직후에 임상 승인을 결국 이 제약회사가 받았습니다.
02:07그러면서 제약사를 운영하던 이 강모 교수가 덕분에 투자 유치도 성공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죠.
02:17오늘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2:20이미 밝혔던 바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공익적인 고충을 민원으로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02:30정광재 대변인님 함께 지금 들어보셨는데 저 정도의 내용을 듣고 나서도 저게 공익적인 고충을 전달한 민원으로 느껴지십니까?
02:40제가 하신 말씀을 그냥 바로 하셔서.
02:43그러니까 내용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02:45어마어마한 걸 해줬다 그래요.
02:48그리고 녹취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오간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02:55수천억 원의 돈이 걸린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2:59그런데 이것이 과연 공익적인 것이었느냐.
03:03아니면 김승원 의원의 가까운 사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적 민원이었느냐.
03:10이거 내용 들어보면 당연히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03:14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이게 법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
03:19그 기소유예도 억울해서 나는 헌법 소원을 제출한 상태다.
03:22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소유예라는 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03:27죄가 있지만 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법적인 용어인데.
03:34지금 공개되는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과연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분이
03:42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 정의부의 장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03:51너무 민주당이 정파적으로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은 안고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공소취소를
03:58추진할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꼭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듭니다.
04:04자 오늘 아까 앞서 들려드렸던 통화 내용의 가장 핵심 부분을 하나 제가 정리를 다시 해봤는데요.
04:11내가 승헌 오빠한테 얘기해서 식약처장이랑 직접 소통을 하게 했다.
04:16이게 한마디로 이게 민원이냐 아니면 청탁이냐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04:22자 그러면서 문자 주고받은 것은 나한테 캡처해서 보내줬다.
04:27그러면서 저기에 등장하진 않지만 저희 메인 리포트에서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04:32이거 남들한테 보여주지 말라고까지 당부를 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04:37그러니까 양모 씨하고 강 씨 업체 대표하고의 대화잖아요.
04:42사실 양모 씨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역할을 했다 자랑하는 느낌인 것이다.
04:48그러나 이제 그게 비판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나 문제되는 것은 김석열 의원이 그에 대한 청탁을 받고 혜택을 받은 건데 그게 검찰
04:58입장에서도 또 법원 입장에서도 그건 아니다.
05:01청탁이 아니라 민원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업체에게는 수혜를 봤을 수도 있는 것이죠.
05:07그러나 다만 계속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공세를 하는 것이 500만 원 후원을 주려고 했지만 그게 500만 원 한도가 다 찼기 때문에
05:15그게 이제 기소유예다.
05:17그런 것은 아니고요.
05:18그러니까 기소유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법원이나 검찰 입장에서도 청탁보다는 민원에 가깝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
05:25만약에 500만 원이 연말에 후원금이 다 찼다 하면 그 다음 날 한 달 뒤에 바로 또 새로 후원금을 받을 수
05:31있는 거예요.
05:32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좀 불법적인 거면 후원금은 다 이름하고 다 나오는데 굳이 후원금을 받을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05:39알겠습니다. 그 후원금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05:43중간에서 이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양모 씨.
05:46이 여성 사업가 양모 씨는요.
05:49과거부터 김승원 후보자와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던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05:56지난 2022년 2월입니다.
06:002022년 2월 자신의 SNS에 이렇게 김승원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본인이 직접 올렸습니다.
06:08사진 속에 오른쪽에 이 블러 처리한, 모자이크 처리한 이 남성의 정체는 잠시 뒤에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06:18이쪽에 있는 여성이 이제 양모 씨입니다.
06:20양 씨는 당시 지인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물어보자 이런 또 대답을 통화해서 했습니다.
06:28들어보실까요?
06:30승원이 오빠라는 사람은 몇 살이야?
06:33아, 수원 국회의원이에요.
06:35한사 하시다가 변호사 되시고 대통령 비서 행정관으로 근무하시다가 국회의원으로 이번에 나오신 거지.
06:44다 끝내 때 하신 거야?
06:46아니요. 문재인 대통령.
06:47지금 문통이 완전 직근이고 이재명 아저씨의 법률 행정 그거 다 문서 작성부터 해서 아무튼 그거를.
06:59하고 있어요.
07:03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07:05양모 씨, 김승원 후보자의 청탁 의혹이 이렇게 일파만파 커진 이후에 처음으로 저희 채널A와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7:15그러니까 한 달에 딱 두 번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사이다.
07:22그냥 시계학처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만 했을 뿐이다.
07:26그리고 김 후보자의 시계학처 연락 전달 이후에 임상 승인이 난 줄도 나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혀왔다는 거를 저희가 추가로
07:38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7:39그런데요.
07:42이 사안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07:44김승원 후보자는 이 민원 전달의 대가로 과연 금품을 수수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07:52아까 말씀해 주실 때 아니 이미 후원금이 한도가 다 차서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08:20자, 이게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08:27검찰의 당시 공소장에 담긴 내용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08:32그랬더니 김승원 후보자가 시계학처장에게 연락을 한 닷새 뒤에 여의도의 한 술집에서 양 씨와 나눈 대화라고 하는데요.
08:42양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8:45강 교수, 제약회사와 관련된 인물이죠.
08:49강 교수와 상의를 했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한다.
08:53어떻게 하면 되겠냐.
08:53아까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다.
08:56그래서 그에 대한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09:00자, 그랬더니 김승원 의원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09:04정 고마우면 후원금이 최대 500만 원이니까 일 잘 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09:13그리고 나서 이후에 또 이런 내용도 공소장에 있었습니다.
09:18그래서 강 교수님이 감사하다는 뜻으로 후원금을 넣겠다고 한다.
09:23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09:25후원금 계좌를 좀 알려주십시오.
09:27했더니 또 김승원 당시 의원이 농협의 뭐뭐뭐뭐뭐라 하면서 계좌번호, 후원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준 겁니다.
09:36자, 물론 이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밝히는 부분은 이거예요.
09:42강 교수가 후원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을 했지만 이미 후원의 한도가 꽉 차서 실제로 돈을 전달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09:54여기까지 보면 돈을 안 받았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죠.
10:00그런데 법적으로는 이게 얘기가 달라집니다.
10:04그러니까 뇌물 공연은 돈을 주겠다라고 구두로 약속만 해도 이건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10:12그렇죠. 실제로 지금 저 대화의 내용도 요약을 해보면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다.
10:18왜냐하면 나의 계좌가 풀로 다 차서 이런 것인데요.
10:22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안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10:29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고요.
10:31단순한 청탁금지, 뇌물 이런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10:35지금 이 연관되어 있는 이 회사 또 양모 씨라는 저 브로커와 연관된 회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요.
10:42임상 승인이 발표하고 나서 4주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나요.
10:46그리고 승인 바로 전에 거의 뭐 상한가를 찍습니다.
10:503,200억이었던 회사가 불과 4주 만에 1,600억 원대로 떨어져요.
10:56그러면 저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브로커한테 카톡으로 알려줬다는 그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11:03이게 어떤 피해를 야기시키냐면요.
11:07이 임상 승인이 나오는 날 대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 투매를 합니다.
11:13그러면 주식이 실제 하안가를 4일 연속 쳤어요.
11:16그러면 거기에서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고요.
11:22실제로 지금 회사는 상장 폐지에 놓여 있습니다.
11:24이 말인 즉슨 김승원 후보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저 브로커라고 등장했던 김승원 후보자를 오빠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저 여성분을 통해서
11:35일종의 미공개 정보가 주요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한테 흘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11:43왜냐하면 전형적인 어떤 재료를 띄운 다음에 주가를 부양시키고 한 번에 주식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행위에 저는 해당된다고 봐요.
11:52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바이오투자 이렇게 진행할 때 두 가지 정도의 큰 이슈가 있습니다.
11:58항상 바이오투자는 임상 승인이 되거나 기술성 평가에 통과를 하면 상한가를 쳐요.
12:03이 사건이 딱 거기에 부합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는 지금 뇌물을 걱정할 게 아니라
12:09자본시장 교란에 연관이 된지 안 된지를 명백하게 발표해야 될 시기입니다.
12:14네, 이게요. 김승원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주가 조작을 하고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12:20지금 청탁 또는 민원을 했느냐의 여부가 지금 핵심인데
12:24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바이오 관련 주식이 상한가를 쳤다가 거의 상패까지 갔거든요.
12:32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주가 조작 폐가 망신한다.
12:39여기에 본의 아니게 김승원 후보자가 이용됐거나 악용됐거나 연루가 됐거나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12:47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용됐다고 보는 수도 있는 것인데
12:50저도 증권회사의 어떤 금융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12:54이렇게 주가 조작, 주가가 출렁거린다고 주가 조작을 단정할 수도 없고
12:58그것이 김승원과 연결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
13:02그러니까 김건희 사례를 보면 돼요.
13:04도대체 못해서 주가처럼 본인의 계좌가 이용된 거는 거래소에 다 남아있습니다.
13:10그러면 그 당시에 검찰이 분명히 확인했을 거고
13:12못했다면 그건 무능한 것이고요.
13:14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와 어떤 연결거리
13:18그리고 피해자와 연결해서 김승원 의원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너무 나은 거예요.
13:22그러면 아까 그거는요?
13:23후원금 500만 원.
13:25그러니까 후원금 또 말씀드릴 듯이
13:26그대로 약속을 하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서요?
13:28그러니까 그게 뇌물공여죄잖아요.
13:30국회의원은 후원금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13:33만약에 저 논리라면 김승원 의원이 고맙다고 할 필요가 없죠.
13:37내가 총탁 들어줬으니 당연히 내 돈이니까 고맙다 하는 것은
13:41정 필요하면 정 고맙다는 필요가 있으면 후원금 정상적으로 해라.
13:46그러면 김승원 의원의 입장에서는 500만 원이 나는 민원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13:51더욱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13:53그러면 더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도 익힐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13:57단순하게 저 500만 원 후원 계좌를 보내달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14:01잠시만요.
14:01잠시만요.
14:02지금 제가 헷갈렸는데
14:03아니 저거 지금 식약처장의 임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14:07민원 내지는 청탁을 주고
14:08그리고 500만 원을 받으면 그게 대가성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돈 아닌가요?
14:14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민원에 법적으로 예를 들어
14:19식약처에서 이제 안 되는 것을 대개했을 때는 청탁이고 민원이고 힘인 것이지만
14:24그 당연한 결과 과정에 있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14:27그것이 결과적으로 승인이 됐다고 해서
14:29그게 고맙다고 청탁이라고 해서
14:31후원금을 열었다고 해서 그게 청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이죠.
14:35이게 관건이고요.
14:37양모 씨가 왜 이런 청탁을 했는가.
14:39본인들은 식약처에 여러 차례 트라이를 했어요.
14:42그런데 식약처에서 임상시험을 허가해 주지 않은 겁니다.
14:46그런데 그 임상시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잖아요.
14:49그러면 양모 씨에게 부탁을 했던 제네셀의 대주주인 강모 교수
14:54그 사람은 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14:56그러니까 이걸 성사시킨 대가로 돈을 정치 후원금을
15:00아무리 그게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이라도 받기로 약속했다면
15:04저는 뇌물수레공여에 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15:08알겠습니다.
15:10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의혹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5:17오늘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강한 엄호에 나섰습니다.
15:23정치 후원금 계좌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15:26그런데 김승원 의원은 당시에 일 잘한다며
15:31정치 후원금이 기본적으로 다 찼다는 거 아닙니까?
15:34그래서 정치 후원금을 더 넣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5:38그렇다면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목적이다.
15:41이렇게 왜곡시키는 그 검사들이 덥은 사람들이다.
15:46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5:47돈을 받을 목적으로 그리고 뭔가를 도와준 대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15:52국민의힘은 청문회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 찍고
15:56답정러식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6:00막말과 조롱을 송곳 검증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16:05서영교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16:07당시에 후원금 한도가 다 차서 500만 원을 못 받았다라는 건
16:11그만큼 일을 잘해서 빨리 후원금이 찼다는 거다.
16:14이렇게 또 설명을 하네요.
16:15말 그대로 그 말 자체는 맞죠.
16:18일을 잘하면 후원금이 빨리 찰 수 있는데 아마
16:20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6:22그게 방점이 아니고 지금 중점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16:26아니면 직권남용을 했느냐 아니면 내물이냐 알선 수제를 했느냐
16:30정치장구 위반이냐 아마 이게 검토가 지금 되는 것 같고
16:33청문회에서 소명하셔야 할 텐데 청탁금지법은 이게
16:36김승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빠르게 처리 부탁한다.
16:39이 빠르게 처리 부탁한다가 기존에 법을 위반하면서 특혜를 줘라 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16:49그리고 직권남용은 김승원 의원 지휘에서 식약처장을 지휘하거나 명령할 지휘에 있냐 했을 때 그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16:56당지 검찰에서 봤던 건 내물이나 알선 수제 거기에서 실제로 알선을 대가로 어떤 후원금을 약속을 받았냐.
17:05잠시만요. 지금 기소유예가 된 거는 강 씨의, 강 모 씨의 배임, 배임과 관련된 그 부분이 지금...
17:15아니요. 김승원 의원 본인 또 기소유예가 된다.
17:17김승원은 헌법소원 낸 게.
17:18네. 그래서 헌법소원 낸 게 검찰에서는 아마 기소유예 파트가 알선 수제에 대해서
17:22그러니까 한마디로 알선을 대가로 어떠한 돈을 후원을 약속받았냐.
17:28그 여부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지금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17:30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 대가성이, 후원해달라는 대가성이 있었느냐 여부는
17:36이미 기소유예 나왔지만 아시다시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판결로 재판부에서 확정이 돼서
17:44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은 사안은 아니거든요.
17:47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헌법소원을 한 거고 김승원 후보자는 여기에서 분명히 해명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17:52해명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17:54뭐 청문회가 열리면 이 부분이 아주 큰 쟁점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18:01계속 지켜보겠습니다.
18:02계속 지켜보겠습니다.
18:02자세히 자세히 자세히 자세히 자세히 자세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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