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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시간 전


김승원 "李 대통령 공소취소 지휘할 생각 없어"
김승원 "로비 의혹, 검찰이 3년 수사했어도 불기소"
김승원 "검, 부당한 청탁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 안 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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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첫 번째 주인공부터 보시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00:06이른바 식약처장 청탁 논란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00:12잠시 후에 그 논란 전해드리겠고요.
00:14오늘 출근길, 조금 전 출근길 모습 보시죠.
00:18식약처 로비 의혹 기소 유예 처분 받으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0:262021년도부터 검찰에서 3년간 1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탈탈턴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요.
00:40그 이유가 첫 번째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00:44두 번째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라든가 편지 제공, 절차 생략과 같은 그런 부정한 일이 없었다.
00:52그래서 그 부분은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시켜줬다라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 유예를 했기 때문에
01:05저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작년에 제가 기소 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01:12지금 헌법 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1:18그 억울함은 좀 끝까지 풀고 싶습니다.
01:23김승원 후보자가 억울하다라고 밝혔던 이른바 식약처장 청탁 논란 함께 보시죠.
01:36당시 제약회사 의장 강 씨의 1심 판결문 내용 중이에요.
01:41지인 양모 씨가 등장합니다.
01:43그리고 등장인물은 3명이에요.
01:45등장인물 1, 지인 양모 씨.
01:48등장인물 2, 김승원 후보자.
01:50등장인물 3, 김강립 식약처장.
01:533명의 등장인물.
01:55양 씨가 김승원 후보자에게 11시 10분 생약제재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업무분장 돼 있어요.
02:04빠르게 처리 부탁드려요.
02:06라고 청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02:08논란은.
02:0915분 뒤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담당신무자들이 빠르게 처리 부탁드려요.
02:18회사는 어디어디입니다.
02:20국부 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습니다.
02:22라고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02:2911시 47분.
02:32식약처장이 김승원 당시 의원에게 염려해 주신 모모권은 자료 보완 등 진행, 실무진에게 전달했습니다.
02:39국부 유출되지 않게 세심 살펴주세요.
02:41라고 김승원 후보자가 답장을 합니다.
02:432분 뒤 그 양모 씨에게 식약처장에게 받은 문자를 그대로 전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02:54이 과정에서 저 식약 제약업체가 김승원 당시 의원에게 후원금 전달을 시도했다라는 대목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3:10양모 씨, 교수님이 감사로 후원금 넣는다고 후원금 계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03:16라고 그 양모 씨가 물어봅니다.
03:18그러자 김승원 의원이 고마워, 후원의 계좌번호를 전달합니다.
03:23500만 원 송금을 시도했지만 연간 후원금 한도액이 차서 실제 송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03:29재판 진술에선 김승원 의원이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했다라고 주장도 나왔습니다.
03:39이 장면을 보며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03:42들어보시죠.
03:45실질적으로 기소유예라는 거는 혐의 없음하고 다른 거거든요.
03:50혐의 없음은 아예 죄가 없다는 것이고 기소유예라는 거는 죄는 있지만 가벼우니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03:59그런데 지금 보면은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한테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실험 빨리 해달라고 부탁한 게 맞고요.
04:08거기에 따라서 500만 원 정치자금을 받으려다가 정치자금 입금이 되려다가 말았다 뭐 이런 거예요.
04:16그러니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것이거든요.
04:21이 장면과 관련해서 여야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04:24함께 보시죠.
04:25공의 전해드립니다.
04:27나경원 의원은 기소유예는 무혐의 아닌 죄가벼우니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
04:30임상실험 빨리 해달라고 부탁했고 정치자금 입금대로다 말았다는 건 청탁금지 위반이다.
04:35반면 민주당의 신현영 대변인은 공익을 위해 민원 전달하는 건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04:40검찰이 유죄 입증 자신이 없어서 기소유예한 것이다.
04:42라고 해석을 달리 했습니다.
04:47오늘 여여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04:50검사 출신에 그냥 검사가 아니라 또 부장검사 출신에 우리 곽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4:55제일 우선적으로요.
04:57공익을 위한 민원 청탁이 아닙니다.
04:59그래요?
05:00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제약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05:06신약 개발이 빨리 되고 잘 되면 투자를 받아서 코스닥 상장하고
05:12이게 지금 신약 개발을 통한 제약회사들의 꿈이거든요.
05:16몸값 부풀리기.
05:17그렇습니다.
05:17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 개발에 따른 저 임상실험도 70억 투자권이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05:25이게 빨리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05:27그러니까 저 회사로서는 정말 목숨줄이 걸린 임상실험이거든요.
05:31그런데 이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실험이 식약청에서 줄을 서 있습니다.
05:37이게 그리고 임상실험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요.
05:41이거를 단축시키고 빨리하기 위한 로비가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05:46왜 중간에 브로커가 등장하겠습니까?
05:50그리고 저것을 저는 더 이상한 게 저런 내용을 식약처장한테 국회의원 1년 차 된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06:00그런데 저것을 문자를 남겨놔요.
06:03저런 이야기 부탁, 민원 이야기하는데 국회의원이 문자로 저렇게 주고받은 간 큰 국회의원이 없어요.
06:10나중에 문제가 되려면 어떡하려고요.
06:13그런데 저것을 문자를 남겨서 문자를 받은 직후에 부탁한 사람한테 전달했다.
06:19이것은 내가 실제로 식약처장에게 이렇게 청탁을 했다.
06:24하는 증거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06:27저는 당시에 검찰에서 너무 수사를 못했다고 봐요.
06:30수사력이 많이 약화된 거예요, 검찰에서.
06:32저 정도의 근거를 잡고도 그 회사의 대표도 무죄가 선고돼 버렸잖아요.
06:40저는 굉장히 큰 사건이 묻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06:44그리고 지금 저 기소 유예를 받은 것이 잘못됐다.
06:49그리고 그것을 무혐의 처번받으려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06:54그러면서 지금 저 김승훈 후보자는요.
06:57그동안 법사위에서 계속 활동했던 겁니다.
07:00그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원하는 그런 입법들도 다 지금 민주당에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07:11본인들 사건이 있으면서 저게 이해 충돌이죠.
07:14뭐가 이해 충돌이겠습니까?
07:16저는 저 김승훈 후보자의 저런 변명은 더 이상 변명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07:28그리고 저 로비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07:33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7:34지난해 2월 김승훈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07:37정치 검찰의 정치적 결정을 바로잡겠습니다.
07:41검찰이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끝내 그 잘난 법기술을 발휘하여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07:50보수 언론을 통해 마치 돈을 받은 양 피의사실을 흘려 부패의 범죄자로 낙인 찌끄려는 시도 역시 3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08:00제가 뇌물을 정치 후원금 계좌로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08:05저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게 했습니다.
08:11어설픈 법기술과 대목지 못한 검찰의 정치질에 끝까지 맞서 거짓을 바로잡겠습니다.
08:21김승훈 의원 당사자 입장은 이렇고요.
08:24그런데 앞서인 부장검사 출신의 곽규택 의원이 지적했던 대목은 오늘 실제 조간신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8:30저게 과연 공익적인 부탁이었냐, 아니다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데 함께 보시죠.
08:37몸값 부풀리기 목적이었다라는 지적이 나온 건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08:412021년 10월 19일 문자청탁과 식약처 승인 그 사이 딱 그 시점에
08:49이 A사가 지분 14%를 63억 원에 매각 50억 규모의 전환사체 투자 유치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08:58코스닥 상장 B사와 임상실험 승인 후 주가 하락 임상실험 중단.
09:08결국 저 임상실험 저게 순수한 어떤 공익적 목적의 어떤 시도였냐 아니면
09:16과연 회사 몸값 부풀리기였냐와 관련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09:23한 가지 장면을 더 보면 부작용을 숨기고 임상실험을 신청했다는 논란도 있어요.
09:302021년 7월 그 A사의 동물실험 결과
09:34이건 공수장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데
09:37약물 역류, 토혈 증상 등이 관찰돼서 한 마리가 폐사가 됐고
09:44나머지 4마리는 폐비대증 등 이상 증세가 확인이 됐었다.
09:50부작용을 삭제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임상실험을 승인받았다라는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9:58김광선 변호사님, 역시나 검사 출신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10:04일단 공익이란 말은 맞지 않아요.
10:06왜 맞지 않냐면 특히 저 물질 자체가 우리가 보통 상당히 사기사건이 많이 등장하는데
10:14인도에 있는 식물을 가지고 갑자기 그걸 임상실험한다는 거예요.
10:20이게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10:22그래서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대박을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10:27그리고 약간 투자하고 호재 아닙니까?
10:31식약처에서 승인한 임상실험 결과 이렇다.
10:34그렇죠.
10:35그런데 저는 임상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10:37그런데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10:43이제 막 시작하는 거거든요.
10:45그런데 우리 아까 결과 봤지만 햄스터 했는데 다 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10:51햄스터가 아니라?
10:53저 어디 언론 보니까 햄스트로 나와있어요.
10:55햄스터요?
10:56햄스트로 나와있어요.
10:57진지 햄스터인 줄 알아요.
10:58햄스터는 귀여운 건데.
11:00실험인지가 따로 있는데.
11:01저걸 가지고 인간에만 임상시험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11:06부작용이 엄청난 거잖아요.
11:07그런데 임상시험 승인 신청할 때 굉장히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하고 불리한 건 다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11:16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공익이라고 볼 수 없죠.
11:21왜냐하면 또 공익 목적은 아니었어요.
11:23왜냐하면 시험 승인이 되면 이걸 가지고 63억 투자 받고.
11:26또 이걸 코스닥 상장사에다가 팔면 코로나로 엄청날 때 아닙니까?
11:32그러면 코스닥 상장사 주가는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11:35한번 봐야겠는데.
11:36주가가 날아갔을 거예요.
11:38그러면 이건 뭔가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었는데.
11:41거기에 김승원이 끼어들었다는 거고.
11:44김승원, 부정한 청탁한 건 맞잖아요.
11:48다른 건 몰라도.
11:49공익이 아니고 따지지 말고.
11:51청탁한 건 맞아요.
11:53그다음에 후원하겠다고 하잖아요, 후원하겠다고.
11:58그 후원금 계좌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12:01그리고 돈을 주려 500만 원 후원하려고 했는데.
12:05김승원이 거절해서 한 게 아니고 한도가 차서 500만 원 만약에 못 보냈던 거 한다면.
12:11이건 대권 관계에 있는 거죠.
12:13이건 전형적인 부정한 청탁이고.
12:15그에 대해서 뇌물을 수소한 것이다.
12:17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12:20그래서 그 당시 수사를 검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12:24아마 뇌물로 봐야 하는데 뭔가 돈이 오고 간 정황.
12:31이런 걸 못 찾았고.
12:33그다음에 500만 원 후원을 하려고 했는데 정치 자금으로 후원을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12:37그러다 보니까 이거 뇌물죄로 보기가 좀 쉽지 않고.
12:41그러다 보니까 기수의외로 한 건 한 것 같은데.
12:45저거 자체는 일단 청탁은 맞고.
12:48그거와 관련해서 5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후원 계좌 차에서 못 줬다고 한다면.
12:52이건 분명히 김승원 의원에게 잘못이 있는 거고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12:58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13:00이번에는 또 반박 두 분의 의견도 들어볼 차례입니다.
13:03김정은 의원님, 김승원 의원이 얼마나 저 사실을 깊이 알았을까.
13:07인지했는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3:10왜냐하면 공익적 모형의 임상 실험이면 좋은 거 아닐까라고 김승원 의원은 본인은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고.
13:17그런데 쥐가 죽었네요.
13:20그러니까요.
13:21함물도 피를 토했네요.
13:22그 기업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13:25그런 내용들을 숨기고 뭔가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것까지를 김승원 의원이 다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13:33제 생각은.
13:35그걸 알았다면 본인이 그걸 개입해서 이걸 절차대로 해달라 얘기를 할 이유도 없었을 것 같고.
13:42또 본인이 8사 출신인데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인지하지 않았을까요.
13:48그런데 그런 저간의 상황까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13:50또 부탁하는 사람도 이 부분을 숨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56첫 번째.
13:57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이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14:01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4:07검찰에서.
14:08그러면 무혐의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4:10예를 들면 청탁의 대가가 실제로 오고 간 것도 아니고.
14:14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으면 저는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14:19이 검찰이 자존심을 세웠거나 몽리부린 거라고 생각해요.
14:23왜냐.
14:242021년 10월에 저런 민원이 오고 가고 나서 3년간 선거 자금, 정치 자금 할 것 없이 탈탈 털었단 말이에요.
14:3311명의 검사가.
14:34그런데 최종적으로 식약처장이나 직원이나 또는 로비를 했다고 하는 강씨.
14:42그러니까 무죄가 나오니까 일주일 뒤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단 말이에요.
14:48이건 검찰의 몽니다.
14:49몽리라고 생각해요.
14:50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나 또 국민의힘 측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적발하장이다.
14:58검찰이 사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5:03그래서 헌법서원을 내놓은 상태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5:08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2021년 그때 뭔가 잘못된 임상계획서, 은폐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알았다면 그렇게 결론 내면 안 되는 거죠.
15:20기소유예를 결론 내지 말고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재수사 가능한 거 아닙니까?
15:25그러네요.
15:25어쩌면 공소시효가 살아있을 것 같은데 5년 내지 7년 아닙니까?
15:31그러면 재수사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뭔가 당당하다면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건데 다들 무죄 나오고 무혐의 처분 되니까 여기는
15:41기소유예로 그냥 이렇게 용리부리는 게 아닌가.
15:43그래서 검찰이 3년간 이게 털일입니까?
15:47그리고 보통의 어떤 이런 청탁 사례, 부정 청탁이라고 혐의 자체를 가지고 수사하는 과정도 3년을 털겠습니까?
15:56어떤 일반인에 대해서도.
15:58그러니까 과도하게 수사를 한 것도 맞고 그 결과가 기소유예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요.
16:04검찰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 법무부 장관도 했던 한동훈 의원이 나서서 이렇게 적반하장격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16:13게 아닌가.
16:13그런 생각이 드네요.
16:17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잘 못했다라는 건 두 분 다 같은 의견인데.
16:22그 햄스터가 저렇게 죽었으면 저 부분은 진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번 해봤어야 될 것 같은데.
16:29김승원 의원의 어떤 청탁 여부를 떠나서 제대로 그 부분도 수사가 잘 안 된 것 같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16:36김승원 의원이 어떻게 그 부분까지 다 알았겠냐라는 반박입니다.
16:39송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16:40일단 이게 불법, 위법 청탁이 되려면 시각처에서 원래 승인이 되면 안 되는 업체의 신약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16:51불법적으로 엄청 빠르게 당겨서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16:54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6:57상당히 오래 걸렸고 다른 업체들의 이런 평균 수익에 비해서 이 업체가 그렇게 빨리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걸렸고
17:06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식약처장이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생각했다고 얘기를 했고.
17:14그리고 검찰 조사 거기 판결문에 이런 것들 다 대부분 나와 있는데 식약처 관련자들 7명도 다 수사를 받았습니다.
17:21그분들도 따로 그 업체에 대한 특별 지시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다.
17:26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에 지켜서 검찰이 불기소 이유소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17:30그러니까 뭔가 식약처가 뭔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어겨가면서 한 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미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17:39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 정도로 밝혀내지 못했으면 무혐의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17:44그래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도 그것과 관련돼서 이거는 검찰이 불기소가 아닌 무혐의 처분을 내려줬어야 된다고 헌법 소원을
17:52낸 당황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좀 더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7:57네, 지켜보겠습니다.
17:58하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17:59하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0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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