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6박상용 검사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른바 내기를 걸자고 제안했습니다.
00:13무려 1억 원짜리 내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건데요.
00:17박상용 검사의 이런 제안,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 있습니다.
00:23함께 보시죠.
00:25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00:27네, 거부합니다.
00:28박상용 증인은 증인 선서 거부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00:34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향후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0:40이런 고발을 하면서 대법원 판례에 어떤 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 안 해보고 허위의 판결을 적는다면 그게 당연히 허위의 고의가 있지
00:48않겠습니까?
00:49국회가 고발하는 건데요.
00:50이걸 어떻게 해외 토피값 아닙니까?
00:53증인 선서 거부 그리고 모욕, 국회 모욕에 대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고발장, 그 고발에 대한 취지가 고발에 대한
01:03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01:05그런 얄팍한 수는 버려서는 안 된다.
01:11박상용 검사는 국조특위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죠.
01:18그 국조특위의 위원장이 바로 서용교 법사위원장입니다.
01:22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01:24내가 유죄 선고가 될지 안 될지 내기를 하자.
01:291억 원을 내기를 하자.
01:31그런데 이걸 내가 갖겠다라는 내용은 아니었고
01:34위원장님의 지역구인 중랑구에 1억 원을 본인이 기부할지 아니면 서용교 위원장이 기부할지
01:40이 결과를 보고 내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01:44글쎄요. 정치인들이 간혹 가다가 어떤 사안에 직을 거세요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01:501억 원 내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01:55일단 박상용 검사의 이런 제안 본인이 유죄가 안 나올 걸 그만큼 확신하니까 이런 제안을 했겠죠.
02:02네 그렇습니다.
02:04혹자는 아니 검사가 어떻게 국회에 대해서 특히나 법사위원장과 무슨 내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02:14그러나 그건 하나의 어떤 과정입니다.
02:17그러니까 이게 1억 원 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국회가 지금 철저하게 고발에 대해서
02:23법적인 어떤 그런 과정 또는 검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했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02:28검사가 자신을 사실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02:35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봐라 이겁니다.
02:38지금 고발했잖아요.
02:40저는 법사위도 전문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02:43즉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있다는 거죠.
02:46또 국회의원으로 고발했잖아요.
02:48그런데 이건 정말 저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02:52전혀 있지도 아니한 대법원 판례를 갖고 와서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선선화 거부를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03:00실제로 이 대법원 판례는 그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판례였습니다.
03:06네 그러니까 AI에 돌린 거 아니냐라고 박성현 검사가 지난주에 문제 제기를 했었죠.
03:10네 뭐 고검 검사도 지금 인터넷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죠.
03:15그런데 전혀 그런 어떤 조언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03:20기본적으로 이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03:24지금 박성현 검사가 이미 수사 대상이잖아요.
03:28연어 숯받기에 대해서.
03:29그러면 자기가 수사 대상인 것에 대해서 자기 부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떤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없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03:38건데
03:38지금도 법사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없다라고 고집을 하면
03:43그야말로 해외 토픽 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3:46네 일단 박성현 검사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1억 제안을 했습니다.
03:51대변인님 그런데 아직 서영교 위원장으로부터는 답은 없어요.
03:56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03:57사실 아까 말씀하신 지난주에 AI에 의존해서 고발장 쓴 거 아니냐.
04:03팩트도 잘못된 거로 고발장 접수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04:06이미 서영교 위원장이 그랬습니다.
04:08그런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거 아니다.
04:10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4:11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04:13진짜 1억 받아들일까요?
04:15아니요.
04:15받아서도 안 되는 거고요.
04:16이렇게 엄중한 사안을 어떻게 보면 장난식으로 무게값을 낮추는 방식으로
04:22직업 윤리도 없이 태도, 여기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04:30그리고 본인은 본인의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국민 앞에
04:33그리고 검찰 구성원들한테 설명해야 될 겁니다.
04:35그 녹취.
04:36그렇게 수사하지 않습니다.
04:38검찰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 신뢰받지 못하러
04:41본인이 그런 사태를 초래해놓고
04:441억 걸 테니 당신도 1억 걸어라.
04:46이런 작태를 국민들이 용서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04:49자중하길 바랍니다.
04:51자.
04:52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04:54과거의 정치인들이 지글 것이오라고 한 적은 봤지만
04:58돈 1억 원 내기하자 이런 건 처음이라고요.
05:00그런데 어떤 언쟁에서 이런 식의 내기 발언이 나온 과거 사례
05:05대표적으로 이 상황이었죠.
05:08함께 보시겠습니다.
05:10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05:127월 19일 밤인데요.
05:14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05:17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현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05:23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05:26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05:30스위치 넘어서?
05:31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05:33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05:38저는 법무부 장관 직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다 걸겠습니다.
05:43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05:45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05:46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여가지고.
05:49저 때 많이들 회자됐죠?
05:52의원님은 뭐 거시겠어요?
05:53이 발언이 굉장히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
05:55실제로 저 논란이요.
05:58손해배상 소송이 있었고요.
06:001심에서 김의겸 의원이 졌어요.
06:02그래갖고 이때 한동훈 의원에게 7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어요.
06:07저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06:09그래서 이번에 박성현 검사도 저 정도 1억 내기하자라고 할 정도면
06:14저것처럼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고
06:17역 지금 고소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요.
06:21박성현 검사가 1억 내기한 거는 본인이 자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06:27또 한편으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문제 제기, 사과를 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06:36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06:38지금 고발장에도 전혀 엉뚱한 판례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06:44민주당은 AI 돌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06:49저도 물론 단정을 하지 않습니다.
06:52그러나 그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06:55왜냐하면 손수 고발장을 만들었다고 하면 저렇게 엉뚱한 판례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07:00그리고 물론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AI를 돌려서 초안을 잡을 수는 있겠죠.
07:08그러나 모든 판례에 대해서는 다 손수 검증을 해야 합니다.
07:13환각적인 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07:15네, 알겠습니다.
07:16일단 서영교 위원장은 지금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한 입장이 답이겠죠?
07:23그렇죠. 고발장 내용 중에 판례에 오륜할 수 있습니다.
07:26일반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07:28그것이 AI든 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07:31사실관계가 정확하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7:34알겠습니다.
07:35박성현 검사가 이력을 주장하는 것은
07:36본인이 만약 검사 시절에 만약에 문제 나오는 경우에
07:39본인이 이력을 토해낼 수 있습니까?
07:40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희화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07:43알겠습니다.
07:4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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