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민주당의 AI 고발장 의혹을 제기했던 박상용 검사, 이번에는 서연거 법사위원장을 향해서 1억짜리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00:11100원, 1000원도 아니고 1억짜리 내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먼저 관련된 목소리 확인하십시오.
00:30국회의 고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고발하는 건데요. 그걸 어떻게 해외 토크탑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00:38AI로 작성해가지고.
00:40증인 선서 거부 그리고 모욕, 국회 모욕에 대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고발장, 그 고발에 대한 취지가 고발에 대한
00:49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00:5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는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1김진욱 전 대변인, 지금 국회 고발장이 접수됐죠. 대법원 2009도 10645 판결.
01:08증언 거부권은 선서 마친 후 개별질문에 행사하는데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01:14그러면서 대법원 결정문을 첨부했는데 이게 2009도 10645 근로기준법 위반.
01:23이 고발 내용과 관계없는 판례를 첨부해서 냈다.
01:27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AI로 고발장을 쓴 거냐라면서 반발하면서 오늘 이렇게 오늘이 아니라 28일 날.
01:35서영교 위원장을 향해서 1억 내기하자. 내가 무죄냐? 내가 무죄라는 것에 난 1억을 걸겠다.
01:41서영교 위원장 어떻게 할래? 이렇게 했습니다.
01:44글쎄요. 요즘에 검사들께서는 뭔가 이렇게 내기하고 거는 것이 조직 문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1:53뭐 이렇게 툭하면 뭘 걸자고 하고 난 다 걸을 테니까 당신은 뭘 걸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01:58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지적하면 될 일입니다.
02:03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건 사실은 공적인 부분을 행한 거 아닙니까?
02:12그랬을 때 조금 더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무결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02:17저런 부분들을 작성할 때 상당히 꼼꼼해서 재반격을 당할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주의를 기울였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아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02:29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상용 검사가 국회에서 했던 국조특위에서 증언을 거부한 거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국회에서의 판단이었고
02:43그에 의해서 고발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당당하다면 그 부분에 지금 경찰 조사도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02:53앞으로 법의 판단을 받아보면 될 일입니다.
02:56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죄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난 일억 걸 테니까 당신도 똑같이 일억을 걸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03:04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3:06바람직하지 않다.
03:08나의 유죄와 무죄를 걸고 돈 내기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지역구가 중랑구니까
03:15내가 무죄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일억을 중랑구에 기부해라 이 뜻인 것 같아요.
03:22홍석준 전위원.
03:23그렇습니다. 왜 박성현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국회에서 고발을 했는데
03:28예를 들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고발을 했는데 너무 황당하게 고발을 한 것이죠.
03:33AI로 인해서 아마 했는 것 같은데 저런 어떤 판례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03:39그만큼 사실은 국회 감정 및 어떤 정언법에 다르면
03:44이후에 어떤 간에 정언을 나온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 국회 선서 정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03:5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언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을 했는데
03:56그 고발한 어떤 근거도 따진 어떤 판례 자체가 지금 현재 없는 정말 황당한 고발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04:05그렇기 때문에 박성현 검사 입장에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것이 아니라
04:12정말 본인도 당당하게 책임을 져라 이렇던 차원에서 내기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04:18아까 김진욱 전 대변인이 얘기했던 내기의 원조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04:25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04:30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04:32저는 법무부 장관 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어떤 종직이라든가 다 걸겠습니다.
04:38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04:42김우겸 의원과의 저게 1심에서 7천만 원을 물어주라고 김우겸 의원한테 판결 났고
04:49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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