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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시간 전


용혜인 남편, 과거 여성 차별로 청년단체 대표 중도사퇴
박 모 부총장, 과거 여성 활동가 차별·배제 등 논란 
여성 활동가 차별·배제 인정하고 대표직 사퇴 (2017년)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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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방금 여성웅 대변인이 얘기한 이른바 남편 문제, 그 내용도 오늘 자세히 보도돼 있습니다.
00:10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죠. 그런데 용혜인 의원의 남편은 같은 기본소득당의 핵심 당직자입니다.
00:192017년 1월 진보성향 청년단체 대표로 용혜인 의원의 남편이 활동할 당시 여성 활동가를 차별하고 배제했다는 성차별 논란과 조직 내의 성폭력 사건에
00:32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이 두 가지 논란이 겹치면서 스스로 대표직을 중도 사퇴했습니다.
00:39당시 용혜인 의원의 남편의 사퇴문을 보면 본인의 말과 행동이 부적절하고 폭력적이었다라며 성차별 논란에 시인을 한 대목이 있습니다.
00:53게다가 조직 내, 단체 내의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시인하는 대목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04여성웅 대변인님, 바로 이런 부분인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성차별적 언행과 그 남편이 그리고 용혜인 의원이 후임 대표였잖아요.
01:18두 분이 같이 있었던 단체에서 얼마 전 조국 혁신당 내에서 논란이 일었던 종류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는데 거기에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01:31않았다.
01:32본인이 그걸 시인하고 사퇴까지 한 건데 적절합니까?
01:35이 문제도 역시나 만약에 용혜인 의원이 남편이 그냥 일반인이었다면 그냥 직장인이었다면 사실은 정치 문제의 가족 이야기 연자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01:47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1:49사실은 이분은 정치인이잖아요. 용혜인 의원이 당대표할 때 사무총장 했습니다.
01:54그러니까 사실상 정치인 부부인데 당연히 남편 관련된 부분도 같이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02:04그 단체에서 같이 했잖아요. 나란히 그 단체 대표를 이어받았으니까.
02:08그리고 실제로 이 기본소수당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대표 권한 대행도 했습니다.
02:14그리고 사무총장도 하고 전략 무슨 실장도 하고 지금 또 최고위원 후보예요.
02:20그러니까 이게 정치인 부부이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02:24그러니까 이 문제도 역시나 지금 용혜인 의원이 해명을 잘해서 남편 문제는 이러한 것 때문에 당시에는 그랬고
02:32이게 국회의 장관직 수행이랑은 크게 무리가 없다.
02:36이런 것들을 청문회 기관에 잘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2:43정익준 변호사님.
02:43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인데 후보자 본인과 남편이 함께 대표급으로 활동했던 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남편이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언행을 했다.
02:57그리고 그 단체 내에서 이른바 성폭력 의혹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에 대해서 제대로 대화해 주지 않았다.
03:05그런데 그런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적절하냐라고 그때 당시 피해자나 이 사건을 본 청년들이나 아니면 여성들이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이 가능할까 궁금한데요.
03:17글쎄요. 일단은 2017년 1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결혼 전입니다.
03:23왜냐하면 용혜인 의원이 결혼한 게 2017년 9월이었거든요.
03:27그에 결혼했네요.
03:28그러니까요. 그런데 2014년 세월호 참사 있을 때부터 두 사람이 가까워졌다고 하니까
03:35아마 2017년 1월에는 거의 결혼 약속한 그런 사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03:42그다음 저는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보 성향 청년 단체 대표였다고 그랬어요.
03:47그다음에 용혜인 의원도 원래는 기본소득당이 아니고 노동당이었습니다.
03:52노동당이 2016년도에 노동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03:57그다음에 그 남편도 노동당입니다.
03:58노동당에서 2014년에 서울시 의원 후보로 나왔다가 낙선하긴 했지만
04:03그 노동당 출신들이 기본소득당 만들어서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04:08사무총장 주요 당직도 맡고 이렇게 되는 건데
04:11어쨌든 노동당이든 기본소득당이든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04:17그러한 정당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04:21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왔던 사람인데
04:24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저런 식의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4:28사람이 말하는 건 쉬워요. 저도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04:31말로는 저 하반도 의원도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행동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4:37말하고 행동이 저렇게 따로따로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04:40그와 같은 용혜인 후보자가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04:45다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4:48그런 분이 어떻게 성평등가족부에 장관할 수 있겠는가?
04:52차라리 그냥 저 가정은 성평등가족이 아니라 그냥 신성가족이 아닌가?
04:57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 논란이 많아지고
05:01국민들 더 이제 그런 전에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잘 판단하는 것이
05:08그게 현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05:10남편의 성차별 언행과 단체 내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피해자 외면 등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05:18불과 얼마 되지 않은 사건들인데 다른 부처도 아니고 성평등 부처인데
05:25여성차별 전력 어떻게 보십니까?
05:30일단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05:33그리고 부부는 제가 보니까 용혜인 의원이 의원이 된 이후에 또는 기본소득당 대표가 된 이후에
05:41남편에게 당직을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결혼 전부터 정치를 같이 해온 청년 정치인이었던 거죠.
05:47그러다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상당준비위원으로 남편이 하기도 했고
05:53또 당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 직무대행 사무총장 전략부총장 주요한 보직들을 다 해왔던 거예요.
06:00같은 정치인의 입장으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청년 자파 시절에 2017년도 10년 전의 얘기인데
06:07그 관련해서 곧 대표로 있을 때 남편이 박기흥 씨죠.
06:12남편이 당 안에서 여성 활동가에 대한 차이저라든지 또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06:18그런 부분들이 아마 문제로 불거졌던 것 같아요.
06:20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잖아요.
06:26사퇴를 했고 또 그 단체를 용혜인 의원이 대표로 물러받아서 그걸 했다고 하고 있는 것인데
06:33저런 전력들이 비판의 지점은 있지만 10년 전의 일이고 또 남편의 문제잖아요.
06:41본인 용혜인 의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06:45판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06:47다만 이제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공정과 특혜의 문제와 전문성, 자질의 문제는 구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06:57이제 사실은 페미니즘을 주장하잖아요.
07:02관련해서 이제 2030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07:08또 남성들이 봤을 때는 비판의 지점도 있고
07:10또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도 동의를 해서 또 한기총에서도 반대 입장도 나오고 있고
07:17같은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정의당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것에 대해서
07:23여성과 약자들에 대해서 대변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또 비판의 지점도 또 있고
07:29그래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07:34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 중에서 공정과 특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07:39본인의 결단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07:42이런 전문성과 자질 그리고 각종 문제 지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07:47충분하게 소명하고 해명할 필요가 있다.
07:51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하는 것은
07:55후보자 본인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08:00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청문 절차에서의 소명을 지켜보자
08:06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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