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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시간 전


부친상 중인데…與 일부, 조희대에 "국회 출석" 압박
이성윤 "사법부 독립 핑계 말고 국회 출석해야"
서미화 "인사 두고 선출 권력과 주도권 싸움… 부적절"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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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00:08청와대가 대법관 제재청을 요구했습니다.
00:13초유의 청와대와 대법원과의 갈등.
00:20국회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00:30국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00:31이제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신속하게 다시 제청해서 대법관 공백을 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00:39오랜 시간 헌법과 갈래가 만들어온 절차적 정당성.
00:44이에 따른 국민적 동의가 민주질서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00:49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과 인사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01:00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당대표께서 특별히 장례 기간 동안에는 개인에 대한 직접적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01:14라고 했지만 할 말은 다 했습니다.
01:18상중인데 국회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01:22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 부친상 중이죠.
01:24그런데 이성윤 최고나 섬야 최고, 한미수 최고 등등 계속해서 조희대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01:34사실상 여당과 청와대 모두 다 기존 추천인 중에서 한 명을 골라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01:44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0셋 중에 하나를 추천해라라는 걸 여당도 청와대도 사실상 요구하고 있는 셈인데요.
01:58이 문제에 대한 오늘 조간신문 사설이 좀 보도되고 있습니다.
02:03조선일보, 정권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여.
02:06유연적 월권이다.
02:07청와대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제재청 방식에까지 관여하고 있다.
02:12이건 명백한 월권이다.
02:14이런 식으로 개입하면 대법원 전체가 대통령 뜻대로 채워지게 된다.
02:17유연적 시도 당장 멈춰라.
02:19중앙일보, 대법관 인선 팜은 새 후보 추천위로 푸는 게 정석이다.
02:24정석대로 풀어라.
02:25청와대가 여당을 비판하는 거죠.
02:28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재청권,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02:31새로운 추천위 구성의 원칙대로 후보자를 다시 추천받는 게 가장 충실한 해법이다.
02:37세 명 중에 하나 찍어올려라라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비판을 조선과 중앙은 사설로 하고 있습니다.
02:44이 문제, 안영환 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02:48지금 아까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손출되지 않은 권력이, 손출된 권력에 도전하느냐라는 지적은 일견맞는 말입니다.
02:58권력은 손출해서 나옵니다.
03:00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미국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사법부, 대통령 하의 행정부, 입법부를 만들 때 사법부는 손출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03:11대법관들, 임명직으로 만들었어요.
03:14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손출된 권력을, 손출되지 않은 권력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03:20왜? 손출된 권력은 기본적으로 퍼페리즘, 대중인기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03:25그걸 막기 위해서 과거 로마 공화정 시대에 원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사법부의
03:33역할이거든요.
03:33그래서 대법원 재판관들을 임명할 때도 역할을 분명히 줬습니다.
03:40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03:44동등한 권한을 준 겁니다.
03:46대통령에게 특별한 권한을 준 게 아니에요.
03:48그러나 그동안 관례적으로 최종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제청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율을 한 것, 그것뿐입니다.
03:56그러나 헌법정신은 동등하게 준 거예요.
03:59대통령의 우위에 있는 것도, 손출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04:02권한,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을 준 겁니다.
04:05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따라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04:11두 번째는 현재 대법원 조직법에 있습니다.
04:17대법관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 후보 추천을 하고 나면 그것은 해산이 되는 겁니다.
04:25그래서 새로운 대법관을 추천을 하려면 추천위를 만들어서, 아까 중앙일보 논설도 나왔습니다만, 추천위를 만들어서 제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04:34그게 규정이 맞는 거예요.
04:35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번에 탈락한 4명 가운데서 1명을 제청했는데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제청하라.
04:43이건 월권 행위입니다.
04:44이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하는 거다?
04:46무시하고, 박탈하는 것이죠.
04:48대법원장의 제청권, 누구를 특히 특정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04:54물론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상의해서 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04:58서로의 의견이 절충하기 때문에.
05:00그런데 대법원장이 이러저런 이유로 반대를 했던 임무를 청와대의 뜻대로 그 사람을 제청해라.
05:07그 사람을 제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받아들일 수 없다.
05:10그건 아닌 것이죠.
05:11정 그럴 뜻이 있다면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05:14국회에서 부결시키면 다시 제청 과정을 걷는데,
05:17굳이 이번에 했던 사람 중에 1명을 찍어서 한다.
05:22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05:23아마 국회에서 부결 과정을 거치면 다시 제청 후보위원회를 열어가지고,
05:30그러면 현재 청와대가 찍어둔 분이 빠질 것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05:34그분을 위해서 지금 나머지 3분, 4명 가운데 3분을 추천,
05:39그 가운데 1명을 추천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05:41이건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죠.
05:44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듣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05:48왜 대통령이 여기까지 개입을 하려고 합니까?
05:50지금 저는 이번에 장관을 임명할 때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했을까요?
05:54난 이것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05:55분명히 총리의 제청권이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05:59그런데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는 건,
06:02이런 제청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06:06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개입하지 말고,
06:10국회도 개입하지 말고, 다시 대북한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가지고,
06:13다시 제청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15그러면 되는 거예요.
06:16그래서 마음이 안 들면 부결시키면 되는 것이고,
06:19이 헌법적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인데,
06:21관례라는 이름하에 대통령의 힘을 대법원장에게 투사를 한다.
06:26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06:28조희대 대법원장은 부친상입니다.
06:29마침 김민석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강웅식 실장이 빈소에 방문했습니다.
06:36안에서 대법원장님은 어떤 말인지 알으십니까?
06:39대법원장님께서는 따로 말씀 주신 건 없으신 건 아니에요?
06:43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하셨고,
06:47저는 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06:50그리고 또 잘 치르시고, 또 뵙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06:53혹시 이번에 대법관 제재청 관련 언급도 조금은 있었을까요?
06:57제재청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고요.
07:00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07:02대법관 제재청 관련 이야기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07:05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큰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맞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07:12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거 깊이 기자분들 양해해 주십시오.
07:15고맙습니다.
07:18그렇죠.
07:19부친상 빈소까지 가서 제재청 얘기 꺼내지도 않았고,
07:23또 안 꺼내는 게 맞죠.
07:24위로를 하는 서용규 법사위원장의 얘기대로.
07:26위로의 말씀.
07:27일적으로 다툴 땐 다투더라도 가서 인간적인 도의를 갖춘 모습으로 보여요.
07:32자, 이제 부친상 기간이 끝나면 다시 대법관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07:39오늘 10시에 발인인 걸로 알고 있어요.
07:43그래서 아마 이제 마무리가 되면 다시 또 현안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07:49물론 저 조문관 자리에서 이 이슈를 얘기한다는 건 DPO에 맞지도 않고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7:55그런데 저는 이제 이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관련해가지고 매우 부적절했다.
08:03가장 좋은 건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08:06때로는 관례가 법보다 우위에 있다.
08:08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용혜인 의원도 하던 대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08:14그런데 지금 제재청 요구가 있었어요.
08:17그렇다면 그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08:21법원 조직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08:24왜냐하면 대법관 한 명이 공석일 때마다 매번 추천위원을 구성을 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게 현재의 현행법입니다.
08:32때문에 대법관 공백이 매우 길어질 수 있고 향후에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을 하게 될 텐데 순차적으로.
08:40그럴 때마다 매번 인사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너무 늦어진다.
08:45때문에 법원 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08:48한꺼번에 추천위에서 인재풀을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추천하는 방식.
08:53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08:55대법관 구성의 어떤 다양성도 확보해야 된다.
08:59그다음에 추천위원의 인재풀을 구성하는 게 맞다.
09:01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는 법원 조직법상 다시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09:09그러면 그 법적 순서와 절차에 따르는 게 맞지 않을까.
09:14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향후에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려서 절차를 진행할지는 이제 다음 주나 이번 주말쯤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09:26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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