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00:08청와대가 대법관 제재청을 요구했습니다.
00:13초유의 청와대와 대법원과의 갈등.
00:20국회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00:30국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00:31이제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신속하게 다시 제청해서 대법관 공백을 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00:39오랜 시간 헌법과 갈래가 만들어온 절차적 정당성.
00:44이에 따른 국민적 동의가 민주질서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00:49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과 인사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01:00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당대표께서 특별히 장례 기간 동안에는 개인에 대한 직접적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01:14라고 했지만 할 말은 다 했습니다.
01:18상중인데 국회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01:22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 부친상 중이죠.
01:24그런데 이성윤 최고나 섬야 최고, 한미수 최고 등등 계속해서 조희대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01:34사실상 여당과 청와대 모두 다 기존 추천인 중에서 한 명을 골라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01:44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0셋 중에 하나를 추천해라라는 걸 여당도 청와대도 사실상 요구하고 있는 셈인데요.
01:58이 문제에 대한 오늘 조간신문 사설이 좀 보도되고 있습니다.
02:03조선일보, 정권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여.
02:06유연적 월권이다.
02:07청와대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제재청 방식에까지 관여하고 있다.
02:12이건 명백한 월권이다.
02:14이런 식으로 개입하면 대법원 전체가 대통령 뜻대로 채워지게 된다.
02:17유연적 시도 당장 멈춰라.
02:19중앙일보, 대법관 인선 팜은 새 후보 추천위로 푸는 게 정석이다.
02:24정석대로 풀어라.
02:25청와대가 여당을 비판하는 거죠.
02:28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재청권,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02:31새로운 추천위 구성의 원칙대로 후보자를 다시 추천받는 게 가장 충실한 해법이다.
02:37세 명 중에 하나 찍어올려라라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비판을 조선과 중앙은 사설로 하고 있습니다.
02:44이 문제, 안영환 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02:48지금 아까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손출되지 않은 권력이, 손출된 권력에 도전하느냐라는 지적은 일견맞는 말입니다.
02:58권력은 손출해서 나옵니다.
03:00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미국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사법부, 대통령 하의 행정부, 입법부를 만들 때 사법부는 손출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03:11대법관들, 임명직으로 만들었어요.
03:14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손출된 권력을, 손출되지 않은 권력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03:20왜? 손출된 권력은 기본적으로 퍼페리즘, 대중인기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03:25그걸 막기 위해서 과거 로마 공화정 시대에 원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사법부의
03:33역할이거든요.
03:33그래서 대법원 재판관들을 임명할 때도 역할을 분명히 줬습니다.
03:40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03:44동등한 권한을 준 겁니다.
03:46대통령에게 특별한 권한을 준 게 아니에요.
03:48그러나 그동안 관례적으로 최종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제청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율을 한 것, 그것뿐입니다.
03:56그러나 헌법정신은 동등하게 준 거예요.
03:59대통령의 우위에 있는 것도, 손출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04:02권한,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을 준 겁니다.
04:05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따라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04:11두 번째는 현재 대법원 조직법에 있습니다.
04:17대법관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 후보 추천을 하고 나면 그것은 해산이 되는 겁니다.
04:25그래서 새로운 대법관을 추천을 하려면 추천위를 만들어서, 아까 중앙일보 논설도 나왔습니다만, 추천위를 만들어서 제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04:34그게 규정이 맞는 거예요.
04:35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번에 탈락한 4명 가운데서 1명을 제청했는데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제청하라.
04:43이건 월권 행위입니다.
04:44이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하는 거다?
04:46무시하고, 박탈하는 것이죠.
04:48대법원장의 제청권, 누구를 특히 특정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04:54물론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상의해서 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04:58서로의 의견이 절충하기 때문에.
05:00그런데 대법원장이 이러저런 이유로 반대를 했던 임무를 청와대의 뜻대로 그 사람을 제청해라.
05:07그 사람을 제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받아들일 수 없다.
05:10그건 아닌 것이죠.
05:11정 그럴 뜻이 있다면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05:14국회에서 부결시키면 다시 제청 과정을 걷는데,
05:17굳이 이번에 했던 사람 중에 1명을 찍어서 한다.
05:22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05:23아마 국회에서 부결 과정을 거치면 다시 제청 후보위원회를 열어가지고,
05:30그러면 현재 청와대가 찍어둔 분이 빠질 것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05:34그분을 위해서 지금 나머지 3분, 4명 가운데 3분을 추천,
05:39그 가운데 1명을 추천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05:41이건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죠.
05:44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듣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05:48왜 대통령이 여기까지 개입을 하려고 합니까?
05:50지금 저는 이번에 장관을 임명할 때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했을까요?
05:54난 이것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05:55분명히 총리의 제청권이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05:59그런데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는 건,
06:02이런 제청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06:06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개입하지 말고,
06:10국회도 개입하지 말고, 다시 대북한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가지고,
06:13다시 제청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15그러면 되는 거예요.
06:16그래서 마음이 안 들면 부결시키면 되는 것이고,
06:19이 헌법적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인데,
06:21관례라는 이름하에 대통령의 힘을 대법원장에게 투사를 한다.
06:26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06:28조희대 대법원장은 부친상입니다.
06:29마침 김민석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강웅식 실장이 빈소에 방문했습니다.
06:36안에서 대법원장님은 어떤 말인지 알으십니까?
06:39대법원장님께서는 따로 말씀 주신 건 없으신 건 아니에요?
06:43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하셨고,
06:47저는 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06:50그리고 또 잘 치르시고, 또 뵙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06:53혹시 이번에 대법관 제재청 관련 언급도 조금은 있었을까요?
06:57제재청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고요.
07:00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07:02대법관 제재청 관련 이야기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07:05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큰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맞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07:12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거 깊이 기자분들 양해해 주십시오.
07:15고맙습니다.
07:18그렇죠.
07:19부친상 빈소까지 가서 제재청 얘기 꺼내지도 않았고,
07:23또 안 꺼내는 게 맞죠.
07:24위로를 하는 서용규 법사위원장의 얘기대로.
07:26위로의 말씀.
07:27일적으로 다툴 땐 다투더라도 가서 인간적인 도의를 갖춘 모습으로 보여요.
07:32자, 이제 부친상 기간이 끝나면 다시 대법관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07:39오늘 10시에 발인인 걸로 알고 있어요.
07:43그래서 아마 이제 마무리가 되면 다시 또 현안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07:49물론 저 조문관 자리에서 이 이슈를 얘기한다는 건 DPO에 맞지도 않고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7:55그런데 저는 이제 이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관련해가지고 매우 부적절했다.
08:03가장 좋은 건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08:06때로는 관례가 법보다 우위에 있다.
08:08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용혜인 의원도 하던 대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08:14그런데 지금 제재청 요구가 있었어요.
08:17그렇다면 그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08:21법원 조직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08:24왜냐하면 대법관 한 명이 공석일 때마다 매번 추천위원을 구성을 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게 현재의 현행법입니다.
08:32때문에 대법관 공백이 매우 길어질 수 있고 향후에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을 하게 될 텐데 순차적으로.
08:40그럴 때마다 매번 인사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너무 늦어진다.
08:45때문에 법원 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08:48한꺼번에 추천위에서 인재풀을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추천하는 방식.
08:53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08:55대법관 구성의 어떤 다양성도 확보해야 된다.
08:59그다음에 추천위원의 인재풀을 구성하는 게 맞다.
09:01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는 법원 조직법상 다시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09:09그러면 그 법적 순서와 절차에 따르는 게 맞지 않을까.
09:14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향후에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려서 절차를 진행할지는 이제 다음 주나 이번 주말쯤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09:26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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