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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김승원 "국가공무원인 검사로서 해야 될 일"
정점식 "(김승원) 李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정점식 "김승원, 법무 행정 총괄할 자격 없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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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자 그럼 이번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00:11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00:19이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00:21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지명 취소를 요구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00:28공소 취소는 선택이 아니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00:34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0:45공취모, 즉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 2명 중 1명입니다.
00:54김승원 의원은 법무 행직을 총괄할 자격이 없습니다.
00:58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의원 지명을 처리하고 재판받겠다 5글자를 선언해야 합니다.
01:07김승원 후보자는요.
01:09저희 채널A와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1:12강압 불법 수사가 확인이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어요.
01:22이게 바로 야당에서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잖아요.
01:25결국엔 공소 취소 추진하려고 장관 자리에 온 거 아니냐.
01:30임명한 거 아니냐.
01:32이거를 그냥 그대로 얘기를 시인을 한 건가요?
01:36김승원 후보자가 지금 채널A와 통화했다는 내용.
01:40거기에 보면 강압 불법 수사가 확인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01:46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수사가 확인이 되었는데도 공소 취소를 안 한다면 그건 국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01:52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장관이 되면 본인이 갖게 될 그런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무조건
02:05취소시키겠다.
02:06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02:08내용들이 확인이 됐고 불법적인 사안이 확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아주 언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02:17이것이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다.
02:21이렇게 지금 침소봉대식으로 정쟁의 소재로 김승원 후보자를 끌고 들어가는 것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02:28이런 말씀 드립니다.
02:30그럼 이건 어떨까요?
02:32김승원 후보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소위원장입니다.
02:38소위를 주재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또 주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02:45지금 그 주재를 할 자리에 있는 게 맞느냐 이거죠.
02:57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보관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03:04청사소음법과 공소청법 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3:12지금 이후부터는 우리 김승원 장관 지명자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3:24제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이전에 이미 회의를 진행하기로 공지가 된 회의입니다.
03:32그러니까 법사위 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 지명이 된 이후에 법사위 소위를 지금 진행을 했어요.
03:42그런데 법사위가 어떤 곳입니까?
03:46법무부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그런 자리인데 한마디로 법무부가 여기에 피감기관이에요.
03:52그런데 지금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된 사람이 저 회의를 주재하는 게 맞느냐 이해충돌 아니냐 그런 지적인 거죠?
04:01충분히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4:03왜냐하면 김승원 의원이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입니다.
04:06간사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주재를 하죠.
04:11그러면 이 부분은 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잖아요.
04:15벌써 이틀이 지났어요.
04:16그러면 간사를 사보임을 하고 위원장을 교체하면 될 일입니다.
04:21어려운 과정도 아니에요.
04:22그런데 굳이 김승원 의원 지명자가 회의를 진행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04:29그러면 지금 어제 상정된 안건들을 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법 등등입니다.
04:35이것은 향후에 있을 10월 2일부터 출범하게 된 주요 기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데
04:41그것을 총괄해야 될 사람이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04:44그러면 피감기관의 앞으로 장이 될 사람인데 본인이 앉아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04:50그러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맞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04:56저는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서 괜히 국민적 지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5:01그런데 또 김승원 후보자가 아까 앞서 영상에서 그랬죠.
05:06장관으로 지명되기 전부터 소위원회 회의는 진행하기로 정해져 있던 것이었다.
05:12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본인이 해야 될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으로 또 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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