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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시간 전


박상용 고발한 국회, 엉뚱한 판례 인용 논란
확인해보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쟁점과 무관
박상용 "엉터리 고발…해외 토픽감"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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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7박상용 검사
00:31대법원 2010년 1월 14일 선고 2009년도 10645 판결에 따르면 증언 거부권 선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00:40대법원 결정문 2009도 10645 근로기준법 위반 선고 날짜는 2009년 12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을 갖다 끌어썼다라는 겁니다.
01:00박상용 검사를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 판례로 고발을 한 셈이 됐는데 박 검사 얘기 들어보시죠.
01:10아니 이런 고발을 하면서 대법원 판례에 어떤 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 안 해보고 허위의 판결을 적는다면 그게 당연히 허위의 고의가
01:19있지 않겠습니까?
01:20국회가 고발하는 건데요.
01:21이걸 어떻게 해외 토픽 값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01:26이런 식의 AI로 작성해가지고.
01:30근로기준법 위반 판례인 걸 모르고 과연 끌어다가 고발을 했느냐라는 논란입니다.
01:36그러다 보니 AI 돌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01:42AI로 작성해 환각 일으킨 건 아니냐는 말까지 해외 토픽 값입니다.
01:47검사 출신 주진호 의원. AI를 돌려서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코미 같은 일. 더불어 환각당이다.
01:53박 검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판례를 인용해서 고발을 했다라는 논란이에요.
02:00여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02:03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
02:07근로기준법이 아니라도 국회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한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
02:13민주당 관계자의 어찌 된 일인지에 대한 해명을 보면
02:16이게 당시 고발장을 여러 의원실에서 나눠서 작성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02:23그럼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에게 물어보니
02:26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다.
02:30미스테리입니다.
02:33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고 왜 근로기준법 위반 판례가 거기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02:41모른다는 겁니다.
02:44과연 누가 작성한 걸까요?
02:47저는 저 황당한 뉴스를 보면서 박상용 검사는 AI가 작성했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02:53저는 AI에도 저렇게 작성 안 할 것 같아요.
02:55AI도 저 정도는 안 틀린다.
02:56그렇죠.
02:57적당히 틀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황당하게 틀리겠습니까?
03:00사실은 온 국민이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고
03:04여야가 아주 극명히 나눠가지고 서로가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03:09이 박상용 검사 고발 건에 대해서
03:11민주당이 작정을 하고 정말 국조특위 위원들이
03:14이건 선서를 거부했으니까 고발하겠다고 하면
03:17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03:20다 공개되는 고발장이고
03:22고발장에 따라서 경찰에서 다 수사, 조사하게 되어 있고
03:25그 고발장을 받아보고 박상용 검사도 법조인 출신이고 검사인데
03:30당연히 거기에 대응할 건데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03:33지금 보면 민주당 고발장에는 저 판결에 따르면
03:36박상용 검사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03:40그 판결을 보면 퇴직자 인금 9300만 원 체불했다.
03:44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다.
03:45국회 증원 거부권 선서를 대한 내용이 없어요.
03:49저 결정문에 따른다면 아마 박상용 검사를 지금 직무 정지시켰잖아요.
03:55그걸로 퇴직금 일시 정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03:58아니, 뭐 엉뚱한 판례를...
04:00제가 보기에는 저런 식의 허투루 지금 작성한 내용을 보면
04:04민주당 쪽에서 해명이 나오겠습니다만
04:07저렇게 엉터리 결과가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04:10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본질은
04:12자기들 스스로도 작성을 하는 민주당 측의 고발장 작성자 측에서도
04:18준비가 저렇게 소홀하고 엉망일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꼬투를 잡은 거예요.
04:23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04:24이른바 조작 기소를 밝히겠다고 했던 민주당 일방통행의 국정조사 특위에서
04:30박상용 검사를 불러다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들을 시키려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04:35박상용 검사가 그때 뭐였습니까?
04:36내가 선서를 하겠는데 하면 나에게 반응권을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04:41그리고 그것은 이미 증언감정법에 다 나와 있는 대목을 가지고 인용해서 한 거예요.
04:47그런데 당시 서영규 법사위원장이 너는 선서하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04:51그러니까 선서를 거부했더니 나가라고 해서 나가게 된 건데
04:54그 선서 거부라는 것을 길미 잡아가지고 국회를 못 오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고발장을 낸 거라며입니다.
05:00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상용 검사 한 명을 탄압하기 위한 건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05:05지금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공소 취소하기 위한 빌드업의 과정에서
05:11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선군 사건에 이른바 피의자하고 진술 거래를 했다.
05:18이런 식의 빌드업을 짜내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했던 것이고
05:21그런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증인으로 불렀던 것이고
05:25거기서 박상용 검사는 자기가 맞는 또 자기의 반박을 하려고 하니까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05:29그러니까 선서를 거부했던 거 아니겠어요?
05:31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05:34민주당 측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면서 이걸 정치적으로 박상용 검사를 희생장으로 삼는 건
05:39이제 효과도 없고 실익도 없고 국민들한테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는 우스갯소리만 듣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5:47김준욱 때문에 누가 맞냐를 떠나서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질문은
05:53성의 있게 고발장을 써야지 저렇게 성의 없게 왜 썼는지
05:59누가 썼는지도 지금 국제위원도 모른다고 하는 건데 누가 썼는지
06:03왜 엉뚱한 임금 채불 판례를 갖다가 박 검사들 고발하는 대부분 판례로 갖다 썼는지
06:09상대는 검사인데 검사를 상대로 고발할 거면 좀 검토라도 안 했는지
06:17이런 식인지 왜?
06:20그래서 제가 그 말 더 답변을 드리기 전에 김교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만 좀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06:29같아요.
06:29지금 박상용 검사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선서를 거부하는 사태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입니다.
06:40선서를 거부한 거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06:45선서하고 하고 싶은 말 하면 된다.
06:47그렇죠. 선서를 하고 본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거는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06:54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선서부터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06:59이것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선서 거부다.
07:02이렇게 보고서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07:05그리고 저도 이 고발장에 이렇게 부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07:14고발장 내용만 보면 저건 거짓말이죠. 저 판례가 없었으니까.
07:18저 판례 아마 이제 날짜를 보면 2010년 1월 14일 선고라고 되어 있는 저 앞부분이 있기 때문에
07:26아마도 뭔가 그 뒤에 지금 판례 사건 번호는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07:32뭔가 확인은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07:36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금 판례의 사건 번호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의 본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07:43지금 문제의 정확한 본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07:47지금 이 조작기소에 관련된 국정조사를 하는 상황이에요.
07:52그리고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07:55그렇다면...
07:56그래도 고발장의 판례는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08:00맞죠.
08:01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08:02그렇게 하는 게 맞죠.
08:03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냐, 오르냐는 제 관심은 아니고 국민들이 판단할 건데
08:07왜 저렇게 썼냐.
08:08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따져서 이런 작은 사안을 빌미 잡혀서
08:17그것이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주객이 전도되는...
08:23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당시 박상룡 검사가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선처를 거부했는가.
08:30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회를 모독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데
08:38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08:43AI로 작성한 거 아니에요?
08:45이렇게 공격하는 것.
08:47이것은 지금의 전체적인 사건의 맥락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다.
08:54저는 좀 아쉽습니다.
08:56본질을 집중하자, 그 말씀인데.
08:58제가 이렇게 혹시 오해가 될까 봐.
08:59제가 드리는 질문은 거룩한 고발의 취지를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09:04이건 적절했다, 적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간 우리가 수많이 토론을 했으니까
09:09왜 이렇게 썼냐는 거예요, 고발장을.
09:12누가 이렇게 썼고 정말 AI 돌린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09:18이게 누가 썼는지를 알아야 밝힐 수 있는 건데
09:21밝혀내야죠.
09:22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이겁니다.
09:24실무진을, 보좌진을 해봤던 입장이니까.
09:26수석 보좌관 출신.
09:27예를 들면 10645 판결인데 10465 판결이었다든지
09:33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이거 숫자 앞뒤로 잘못 썼다, 두 가지 정도를
09:38이런 정도의 해명이 나오면 그냥 해결될 문제죠.
09:41그런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09:43특수위에서, 특수위에서 이거를 정말 고발장을
09:46아마 한 군데에서 주최한 쪽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09:49그렇겠죠.
09:50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잘못되었다.
09:53이게 박성현 검사의 증인 선언 거부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09:57그거에 대한 판결번호를 빨리 갖고 와서 빨리 어떤 판결번호 갖고 왔는지를 찾아내서
10:02그렇게 해명이 나오면 되잖아요.
10:03그러니까 해명을 해야죠.
10:04그러니까 지금 제가 썼던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해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10:07나도 안 썼다.
10:08그렇잖아요.
10:09저희가 뭐 저희 입장에서는.
10:10진흥이 형도 안 썼어.
10:11내가 봤을 때.
10:12그렇죠.
10:13그러니까 저희는 본질에 집중하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0:16사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앵커께서는 지구께 물어보시지만 저희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
10:21할 수가 없죠.
10:22죄송합니다.
10:22저희도 대답할 수가 없죠.
10:23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10:25거듭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높아심을 말씀드린 건데 고발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10:31아니 일반 사건은 이렇게 처리 안 해요.
10:34고발장 이렇게 안 쓰잖아요.
10:36그리고 판례 틀리는 게 일상적인 일도 아니니까 궁금해서 정말 순진한 호기심에서 물어보는 건데
10:44그렇다는 거죠.
10:47그러니까 박상현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10:51들어보시죠.
10:53네.
11:15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런 데에 수사권이
11:22난명되고 또 수사력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1:28지금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11:30이런 수사할 동안에 한 명이라도 더 실종자 찾고 그래야죠.
11:38해명이 나오면 민주당 해명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41하지만 누군가를 고발할 때는 정확한 판례를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기본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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