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7박상용 검사
00:31대법원 2010년 1월 14일 선고 2009년도 10645 판결에 따르면 증언 거부권 선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00:40대법원 결정문 2009도 10645 근로기준법 위반 선고 날짜는 2009년 12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을 갖다 끌어썼다라는 겁니다.
01:00박상용 검사를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 판례로 고발을 한 셈이 됐는데 박 검사 얘기 들어보시죠.
01:10아니 이런 고발을 하면서 대법원 판례에 어떤 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 안 해보고 허위의 판결을 적는다면 그게 당연히 허위의 고의가
01:19있지 않겠습니까?
01:20국회가 고발하는 건데요.
01:21이걸 어떻게 해외 토픽 값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01:26이런 식의 AI로 작성해가지고.
01:30근로기준법 위반 판례인 걸 모르고 과연 끌어다가 고발을 했느냐라는 논란입니다.
01:36그러다 보니 AI 돌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01:42AI로 작성해 환각 일으킨 건 아니냐는 말까지 해외 토픽 값입니다.
01:47검사 출신 주진호 의원. AI를 돌려서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코미 같은 일. 더불어 환각당이다.
01:53박 검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판례를 인용해서 고발을 했다라는 논란이에요.
02:00여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02:03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
02:07근로기준법이 아니라도 국회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한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
02:13민주당 관계자의 어찌 된 일인지에 대한 해명을 보면
02:16이게 당시 고발장을 여러 의원실에서 나눠서 작성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02:23그럼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에게 물어보니
02:26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다.
02:30미스테리입니다.
02:33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고 왜 근로기준법 위반 판례가 거기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02:41모른다는 겁니다.
02:44과연 누가 작성한 걸까요?
02:47저는 저 황당한 뉴스를 보면서 박상용 검사는 AI가 작성했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02:53저는 AI에도 저렇게 작성 안 할 것 같아요.
02:55AI도 저 정도는 안 틀린다.
02:56그렇죠.
02:57적당히 틀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황당하게 틀리겠습니까?
03:00사실은 온 국민이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고
03:04여야가 아주 극명히 나눠가지고 서로가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03:09이 박상용 검사 고발 건에 대해서
03:11민주당이 작정을 하고 정말 국조특위 위원들이
03:14이건 선서를 거부했으니까 고발하겠다고 하면
03:17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03:20다 공개되는 고발장이고
03:22고발장에 따라서 경찰에서 다 수사, 조사하게 되어 있고
03:25그 고발장을 받아보고 박상용 검사도 법조인 출신이고 검사인데
03:30당연히 거기에 대응할 건데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03:33지금 보면 민주당 고발장에는 저 판결에 따르면
03:36박상용 검사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03:40그 판결을 보면 퇴직자 인금 9300만 원 체불했다.
03:44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다.
03:45국회 증원 거부권 선서를 대한 내용이 없어요.
03:49저 결정문에 따른다면 아마 박상용 검사를 지금 직무 정지시켰잖아요.
03:55그걸로 퇴직금 일시 정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03:58아니, 뭐 엉뚱한 판례를...
04:00제가 보기에는 저런 식의 허투루 지금 작성한 내용을 보면
04:04민주당 쪽에서 해명이 나오겠습니다만
04:07저렇게 엉터리 결과가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04:10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본질은
04:12자기들 스스로도 작성을 하는 민주당 측의 고발장 작성자 측에서도
04:18준비가 저렇게 소홀하고 엉망일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꼬투를 잡은 거예요.
04:23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04:24이른바 조작 기소를 밝히겠다고 했던 민주당 일방통행의 국정조사 특위에서
04:30박상용 검사를 불러다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들을 시키려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04:35박상용 검사가 그때 뭐였습니까?
04:36내가 선서를 하겠는데 하면 나에게 반응권을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04:41그리고 그것은 이미 증언감정법에 다 나와 있는 대목을 가지고 인용해서 한 거예요.
04:47그런데 당시 서영규 법사위원장이 너는 선서하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04:51그러니까 선서를 거부했더니 나가라고 해서 나가게 된 건데
04:54그 선서 거부라는 것을 길미 잡아가지고 국회를 못 오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고발장을 낸 거라며입니다.
05:00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상용 검사 한 명을 탄압하기 위한 건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05:05지금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공소 취소하기 위한 빌드업의 과정에서
05:11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선군 사건에 이른바 피의자하고 진술 거래를 했다.
05:18이런 식의 빌드업을 짜내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했던 것이고
05:21그런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증인으로 불렀던 것이고
05:25거기서 박상용 검사는 자기가 맞는 또 자기의 반박을 하려고 하니까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05:29그러니까 선서를 거부했던 거 아니겠어요?
05:31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05:34민주당 측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면서 이걸 정치적으로 박상용 검사를 희생장으로 삼는 건
05:39이제 효과도 없고 실익도 없고 국민들한테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는 우스갯소리만 듣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5:47김준욱 때문에 누가 맞냐를 떠나서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질문은
05:53성의 있게 고발장을 써야지 저렇게 성의 없게 왜 썼는지
05:59누가 썼는지도 지금 국제위원도 모른다고 하는 건데 누가 썼는지
06:03왜 엉뚱한 임금 채불 판례를 갖다가 박 검사들 고발하는 대부분 판례로 갖다 썼는지
06:09상대는 검사인데 검사를 상대로 고발할 거면 좀 검토라도 안 했는지
06:17이런 식인지 왜?
06:20그래서 제가 그 말 더 답변을 드리기 전에 김교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만 좀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06:29같아요.
06:29지금 박상용 검사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선서를 거부하는 사태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입니다.
06:40선서를 거부한 거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06:45선서하고 하고 싶은 말 하면 된다.
06:47그렇죠. 선서를 하고 본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거는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06:54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선서부터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06:59이것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선서 거부다.
07:02이렇게 보고서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07:05그리고 저도 이 고발장에 이렇게 부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07:14고발장 내용만 보면 저건 거짓말이죠. 저 판례가 없었으니까.
07:18저 판례 아마 이제 날짜를 보면 2010년 1월 14일 선고라고 되어 있는 저 앞부분이 있기 때문에
07:26아마도 뭔가 그 뒤에 지금 판례 사건 번호는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07:32뭔가 확인은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07:36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금 판례의 사건 번호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의 본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07:43지금 문제의 정확한 본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07:47지금 이 조작기소에 관련된 국정조사를 하는 상황이에요.
07:52그리고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07:55그렇다면...
07:56그래도 고발장의 판례는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08:00맞죠.
08:01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08:02그렇게 하는 게 맞죠.
08:03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냐, 오르냐는 제 관심은 아니고 국민들이 판단할 건데
08:07왜 저렇게 썼냐.
08:08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따져서 이런 작은 사안을 빌미 잡혀서
08:17그것이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주객이 전도되는...
08:23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당시 박상룡 검사가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선처를 거부했는가.
08:30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회를 모독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데
08:38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08:43AI로 작성한 거 아니에요?
08:45이렇게 공격하는 것.
08:47이것은 지금의 전체적인 사건의 맥락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다.
08:54저는 좀 아쉽습니다.
08:56본질을 집중하자, 그 말씀인데.
08:58제가 이렇게 혹시 오해가 될까 봐.
08:59제가 드리는 질문은 거룩한 고발의 취지를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09:04이건 적절했다, 적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간 우리가 수많이 토론을 했으니까
09:09왜 이렇게 썼냐는 거예요, 고발장을.
09:12누가 이렇게 썼고 정말 AI 돌린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09:18이게 누가 썼는지를 알아야 밝힐 수 있는 건데
09:21밝혀내야죠.
09:22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이겁니다.
09:24실무진을, 보좌진을 해봤던 입장이니까.
09:26수석 보좌관 출신.
09:27예를 들면 10645 판결인데 10465 판결이었다든지
09:33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이거 숫자 앞뒤로 잘못 썼다, 두 가지 정도를
09:38이런 정도의 해명이 나오면 그냥 해결될 문제죠.
09:41그런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09:43특수위에서, 특수위에서 이거를 정말 고발장을
09:46아마 한 군데에서 주최한 쪽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09:49그렇겠죠.
09:50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잘못되었다.
09:53이게 박성현 검사의 증인 선언 거부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09:57그거에 대한 판결번호를 빨리 갖고 와서 빨리 어떤 판결번호 갖고 왔는지를 찾아내서
10:02그렇게 해명이 나오면 되잖아요.
10:03그러니까 해명을 해야죠.
10:04그러니까 지금 제가 썼던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해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10:07나도 안 썼다.
10:08그렇잖아요.
10:09저희가 뭐 저희 입장에서는.
10:10진흥이 형도 안 썼어.
10:11내가 봤을 때.
10:12그렇죠.
10:13그러니까 저희는 본질에 집중하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0:16사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앵커께서는 지구께 물어보시지만 저희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
10:21할 수가 없죠.
10:22죄송합니다.
10:22저희도 대답할 수가 없죠.
10:23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10:25거듭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높아심을 말씀드린 건데 고발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10:31아니 일반 사건은 이렇게 처리 안 해요.
10:34고발장 이렇게 안 쓰잖아요.
10:36그리고 판례 틀리는 게 일상적인 일도 아니니까 궁금해서 정말 순진한 호기심에서 물어보는 건데
10:44그렇다는 거죠.
10:47그러니까 박상현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10:51들어보시죠.
10:53네.
11:15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런 데에 수사권이
11:22난명되고 또 수사력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1:28지금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11:30이런 수사할 동안에 한 명이라도 더 실종자 찾고 그래야죠.
11:38해명이 나오면 민주당 해명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41하지만 누군가를 고발할 때는 정확한 판례를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기본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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