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중대 위법수사'·'소추재량권 일탈' 추가
한동훈 "李 감옥 안 가는 플랜C '공소기각'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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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부터는 저희가 주제를 바꿔서 오늘 정치 이슈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00:07원래 오늘의 논점은요. 결국 민주당이 주도로 보완수사건 접는 폐지로 가는구나였었는데
00:15어젯밤에 슬쩍 끼워 넣어진 게 있습니다. 바로 공소기각조항입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00:24우리가 빛의 혁명의 완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라고 봐야 합니다.
00:30이것이 명분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는 시각은 저희들이 이걸 성과와 업적으로 통해서 입증하겠다.
00:37모든 이상한 일들이 그런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0:43이렇게 주가는 폭락하고 국민들은 보통 받는데 연임 개헌 얘기가 나오고 공소기각 얘기가 나오고
00:51보완수사를 금지하는 얘기가 나오고 저는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01:00뭔가 오후에 새로운 이슈가 하나 불거졌죠.
01:03지금이 정확히 밤 9시 30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01:06오늘 하루에 대한민국의 마지막 정치 토크입니다.
01:09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읽어보시면 됩니다.
01:12유명 농객 두 분 모셨습니다.
01:13이현정 의원,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01:15안녕하세요.
01:17아까 과거에 박성준의 발언과 오늘 한동훈 의원의 말을 들어봤는데
01:21일단 화면부터 보면서 설명을 하나 꼭꼭 집어서야 될 것 같아요.
01:27이게 기자들도 몰랐던 바로 저 어젯밤에 쓱 끼어진 거 아니냐.
01:32추가된 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27조.
01:36공소기각 사유.
01:37이게 꽤 논란꼴이에요?
01:39우리가 이제 공소취소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01:42맞아요.
01:43그다음에 공소기각이 있습니다.
01:45일단 공소취소라는 것은 일단은 일단 1심이 어떤 판단이 진행되기 전에
01:50이 공소, 소를 갖다가 취소한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01:55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01:59이미 대법원 파기완성에 대한 공직선거법을 제외하고
02:03나머지 사건은 아직 1심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02:07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공소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02:09이거는 검사가 하는 겁니다.
02:11검사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중대하게 뭔가 문제가 있다 했을 때
02:14공소취소를 하는 건데요.
02:17공소기각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어떤 면서만 기각을 하는 건데요.
02:22이거는 판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죽었다든지
02:26아주 중대한 법률적인 어떤 오류가 있다든지
02:28이럴 경우에는 기존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02:32그러니까 판사가 재판 없앨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02:35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슬쩍 들어간 게 바로 이 두 개의 조항이에요.
02:40즉 중대한 위법사항을 기해서 공소 제기할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할 때
02:45이런 조항들을 두 개를 넣은 거예요.
02:47이 의미는 결국은 판사가 판단했을 때 그동안은
02:51판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해자의 사망이나 등등 말고
02:55다른 거로 자칫함 잘못하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가 있어요.
03:00판사의 어떤 재량권이 제한되거든요.
03:01그런데 만약에 이 조항이 들어가면 판사가 예를 들어서 봐서
03:07뭔가 좀 중대하다, 현저하다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03:10다시 한 번 아까 신설된 조항을 볼까요? 그렇죠.
03:14이게 지금 위법 수사냐, 현재 일탈 저런 게 사실
03:18누가 어떤 판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03:21그렇죠. 우리 앵커가 중대하다고 생각하면
03:24저는 별로 안 중대한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03:27그런 것들을 만약에 판사가 내릴 때
03:29바로 저 조항을 가지고 할 수 있다.
03:32그래서 야당에서는 저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03:35이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03:39저걸 인용을 해서 뭔가 어떤 취소를 할 수 있는
03:42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
03:44그런 의욕이 있는 겁니다.
03:45글쎄요. 저거 여당에서는 설명하기를
03:47저거 뭐 원래 있었던 거고
03:48그냥 좀 더 강화하고 보완한 거라는 취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03:52그렇다면 왜 또 이 어젯밤 쓱 기웠고
03:54취재 기재도 모를 정도로 우리도 날이 밝아서 아침에 알 정도에 되는
03:59저 문제가 왜 어젯밤에 쓱 들어갔을까 소위에서요.
04:04박원석 의원님.
04:06오늘 보완수사권 토론회 했던 한동훈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04:09저 공소 기각.
04:11주최의 판사인 공소 기각이
04:13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도 쉽지 않아졌고
04:17플랜 B 연임 개헌도 뭔가 조준식 국회의장에 쓱 쏘올렸다가
04:20논란 많으니까 집어넣고
04:22그럼 결국 저거 흉한 거 또 끼어넣었다라는 의심을 한다.
04:27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4:28뭐 야당에서 그런 의심을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04:31그동안에 형사소송법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됐던 건
04:35주로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였는데
04:37갑자기 어제 공소 기각 조항이 포함되면서
04:41다른 논란이 시작이 됐어요.
04:43그런데 이게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추진했던 공소 취소하고 무관치 않습니다.
04:48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04:50공소 취소를 검사가 하면 그 자체에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
04:54법원이 그걸 공소를 기각해줘야 돼요.
04:56검사의 공소 취소 신청에 의해서.
04:59그런데 지금 형사소송법에 있는 공소 기각 조항만으로는 애매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05:04저게 검찰이 어떻게 보면 수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공소 취소했는데
05:07이렇게 공소 취소해도 돼?
05:09이런 의문을 판사가 가질 수가 있어요.
05:11기존에는 아까 설명하셨듯이 피고인이 사망을 했거나
05:15현저히 법 절차에 위반되는 그런 공소 제의가 있었을 경우에
05:19공소 기각을 해왔는데
05:21그게 아니고 이게 위법한 수사였다.
05:24내지는 소추 재량권을 일탈한 그런 어떤 기소였다라는 내용으로
05:28공소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현재 편행법성 불분명이에요.
05:32이걸 갖다가 형사소송법에 명시함으로써
05:35검찰이 공소 취소를 했을 경우에 법원이 부담을 덜 갖고
05:40어떻게 보면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든 거 아닌가
05:43논리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추론이 되고
05:45물론 이제 공소 취소는 1심 이전에만 할 수 있고
05:49공소 기각은 상관없습니다.
05:511심이든 2심이든 더 상급심에서도 할 수 있어서
05:54법원이 공소 취소와 관계없이 재량으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05:58그런데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06:00지금 추진해왔던 여권에서
06:02이 공소 취소 조항하고 일종의 페어링인 거죠.
06:04그 공소 취소를 검찰이 신청했을 때
06:06한 쌍처럼 되는 거다.
06:07그렇죠. 법원이 그 공소 취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 조항이
06:10현행법성 불분명하니까
06:11그 내용을 보완한 거라고 보고
06:13결국 대통령의 사업 리스크하고 무관치 않다.
06:17이런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06:20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6:21그럼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06:23문제가 있고
06:24맞춤형 법 개정이잖아요.
06:26그게 아니고서는 기존 형사수송법에 있었던
06:28공소기각 조항만으로도 충분해요.
06:30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돼 왔고
06:32그런데 갑자기 저런 구체적 문구를 집어넣은 거는
06:34누가 봐도 지금 이 공소 취소 논란하고
06:37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죠.
06:38이현정 의원님 하나 더요.
06:39그런데 저 공소기각 조항이
06:41누구 법안 발의 내용에 있었나 봤더니
06:44지금 사실 검찰개혁 혹은
06:47보안사건 전문 폐지를 가장 선봉해 주장했던 사람이
06:50두 사람인데 바로
06:52민주당의 김영민 의원과
06:53조국혁신한 박은정 의원이거든요.
06:55두 사람이 발의한 내용에 저 내용이 있기 때문에
06:57야당은 그래서 저게 뭔가
06:59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는 거
07:02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07:03왜냐하면 이게 법안이 몇 가지가 올라갔습니다.
07:07김한규 의원이 냈던 민주당 당론을 담은 법안과
07:10그다음에 이제 또
07:14홍 의원인가요?
07:16홍기원 의원이 냈던 법안과
07:18그다음에 박은정 의원하고
07:19김용민 의원 있는 법안들
07:21이게 이제 법안이나 소위에 올라가면
07:23이걸 합해서 심사를 하게 돼요.
07:26그런데 문제는 어젯밤에 이 조항들이
07:30슬쩍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7:31그래서 오늘 아마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건데
07:35한동훈 의원이 이 문제를 이제 제기한 것 자체가 보면
07:38결국 모든 법에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07:42디테일 속에서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07:45이번에 보면 큰 어떤 법안의 큰 문제점들이
07:48이제 몇 가지 보완사건 문제에만 다 집중돼 있었잖아요.
07:51그런데 딱 어떤 게 집중돼 있을 때
07:53집중되지 않는 곳에 슬쩍 집어넣으면서
07:56이제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07:58많은 법조인들이 이 조항을 보면서
08:01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08:04저게 뭐 대통령 사법 리스크 혹은 대통령 재판 없애는 길
08:08뭐 누구 말만 따라 감옥 안 가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08:12그런데 영상 하나 만나보고 올게요.
08:15오늘 사실 중차대한 날이었어요 어찌 보면
08:18뭐 누구한테는 이게 더 완벽한 형사소송법 아니냐
08:23아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졸속을 할 수 있냐
08:26그런데 어찌됐건 양측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08:29또 78년 만에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를 되는 날
08:33앞둔 날인데 법사위 분위기가 좀 무게가 달랐어요.
08:37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08:40박형수 간사님 그리고 김민전 의원님
08:43김승원 간사님 그리고 우리 쪽에서
08:48더불어민주당
08:51공사님의 결혼도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먼저 하고
08:55간사들은 나중에 합니다.
08:57그게 관례였습니다.
08:58언제부터 법사위에 계셨는데 관례를 얘기하세요?
09:01제가 위원장인 번호 번지노대에 있었어요.
09:04제가 19대에부터 있었어요.
09:0619대에
09:082012년부터
09:09국민의힘은 검찰이 그 절대 반지를 절대 놓치면
09:13안 되는 것처럼 옹호하고 있어요.
09:15국민의힘 골룸이 되지 말고 인간계로 돌아와서
09:21서영교 위원장님께서
09:23국민의힘이 저렇게 억지를 쓰시더라도
09:28참고
09:31글쎄요. 아무리 민주당이 법사에서 강행 처리 수순이
09:35거의 기정사실화됐다고 하더라도
09:37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아당 의원들도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해서
09:40글쎄요.
09:41법안의 무게와는 좀 분위기가 안 맞았던 것 같은 비판도 나오는데요.
09:46박원석 의원님
09:47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09:49공소 기각을 일단 갑자기 쓱 끼어넣어진 조항이 됐고
09:53이렇게 되면 사실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등판할 때마다
09:57어마어마한 비판이 쏟아졌고
09:59도대체 왜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다느냐는 취지에 있는데
10:04지난번에 최근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과거 발언을 이어서
10:07지난번에 이른바 친명 의원들 한 100여 명인가요?
10:10공소 취소 모임 만들었으니까 미친 짓이라고 했는데
10:13이렇게 되면 뭔가 유시민 작가의 말이 옳았던 건 아닌지
10:17뭐 이런 분석까지 나와요.
10:19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유시민 작가를 시대의 현자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10:24저는 지금 여당이 조금 냉정하게 이 상황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10:30특히 조정식 국회의장의 그 말씀은 실언이 아니에요.
10:35국회의장이 기자하고 사담을 한 것도 아니고
10:37공식 기자회견 그것도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
10:41예상 질문 다 뽑습니다.
10:42그에 대해서 예상, 답변도 사전에 다 토론하고 준비를 해요.
10:46당연하죠.
10:46그 과정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10:48때문에 저거는 그냥 우발적으로 나온 실언이 아닙니다.
10:52그런데 이걸 그냥 얼버무리고 있어요.
10:54저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10:56그리고 저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10:58일어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00밤사이 저렇게 유관 표명할 일로 그칠 게 아니다.
11:03당연하죠.
11:03본인 SNS에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11:05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11:07왜냐하면 국회 입법부인 국회의 수장입니다.
11:10그럼 누구보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11:13국회의장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11:15국민의 선택에 따라서는 임기 관련된 조항도
11:18현직 대통령한테 적용할 수 있다니
11:20그건 지금 헌법에 전면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11:23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진짜 저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11:26그래서 검찰개혁 문제도 소극적이었고
11:29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같은 게 나왔던 거 아니야?
11:32유시민 작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필연적 실패를 얘기하면서
11:36저렇게 문제 제기를 세게 했던 거 아니냐?
11:39이렇게 논리가 연결이 돼요.
11:41물론 유시민 작가의 그 문제 제기가 저는 모두 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1:45어떻게 보면 신구 권력 간에, 여당의 신구 주류 세력 간의 충돌인 측면도 있고
11:51결국 권력 다툼이지 않아요, 사실은?
11:52그렇죠.
11:52재건축 증축 얘기하듯이
11:55중심에서 밀려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11:59그러나 유시민 작가가 부분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들은
12:03저는 경청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봅니다.
12:04특히 공소취소 의원 모임을 여당 의원 100명이 나서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거는
12:09미친 짓이라는 거친 표현을 했는데 그런 표현을 들을 만한 얘기입니다.
12:13지금 그 흔적도 없어졌어요.
12:15게다가 그거 주도했던 분이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했다가
12:18예상과 다르게 그냥 예선도 통과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12:22누가 봐도 이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12:23때문에 이렇게 국민들한테 오해를 부르고 야당의 반발을 부르고
12:29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통치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12:31이 연임 논란이나 공소취소 논란이나
12:34저는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면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12:37대통령 말씀 한마디면 정리되는 겁니다.
12:39연임은 없고 공소취소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면 정리될 문제예요.
12:43그런데 할까요, 대통령이?
12:44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12:46왜냐하면 지금 점점 지지율 떨어지고요.
12:48지금 여당 전당대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12:51그런데 이제 당의 일원 말고 그게 맞다는 거 말고
12:53박 의원 전망은 진짜 공소취소든 아니면 연임 얘기든
12:58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결제하든지 교통전을 해야 된다 할 거라고 보세요?
13:02글쎄요, 뭐 해야 된다고 봅니다.
13:04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3:08아까 유시민 작가가 했던 얘기 한번 다시 그래픽으로 부탁드릴게요.
13:11왜냐하면, 그러게요.
13:14저말로 했을 때까지만 해도 공소취소 보면 그렇다 치더라도
13:16연임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13:18진보 유튜브나 친명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비판했거든요, 저 얘기.
13:22그러니까 뭐 저 얘기뿐만 아니라
13:24유시민 작가가 어떤 말을 할 때도 꽤 비판했었는데, 저 얘기.
13:28조정식 국회의장이 쏘아알린 저 연임 개헌 얘기요.
13:30오늘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석까지 나서 진화를 했는데
13:36야당에서는요, 이게 뭐 한두 번 나온 말이 아니지 않냐, 친명 쪽에서.
13:39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13:42이 정부에서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13:46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3:50그렇죠?
13:51예, 형헌법에 의하면.
13:52그렇죠?
13:53국민들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13:57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13:595년이 너무 길다? 이렇게 했는데
14:01사람들이 원인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14:05더 있으면 좋겠다,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14:08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14:12통과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이 좀...
14:14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4:21다 해 푸닝이라고 했는데
14:22모아놓으니까 이게 진짜 우연인지
14:25뭔가 친명계 쪽에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14:27이런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14:29합리적 의심일 수도 있어요?
14:30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죠.
14:32그리고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은
14:36제 경험상 보면
14:37원래 저런 기자회견을 하면
14:39예상 질문들을 기자들한테 받습니다.
14:42그럼요, 국회의장인데.
14:42받고 그 답변에 대한 것도 참모들하고 논의를 해요.
14:47그런데 오늘 이긴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그런 거 올렸던데
14:54국회의장이 답변할 때 자꾸 밑을 보면서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14:58조정식 국회의장이요?
14:59그러면 이게 뭔가 저 문구를 써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15:04즉, 준비된 답변이었다라는 게 있는데
15:07그럼 이게 준비된 답변이라는 게 보면
15:09지금 조은철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15:14김민석 국무총리, 지금 진명의 후보로서 지금 대표에 나와 있고
15:19조정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했던 사람입니다.
15:24그럼 대통령과 자주 만났을 거 아닙니까?
15:26그러면 대통령의 속내와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15:31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걸 한번 좀 제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아마 판단을 내렸을 텐데
15:38그런데 이 판단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정말 빗나간 거죠.
15:43이것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
15:44사실 생각해 보세요.
15:46그러면 대통령이 연임을 한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5:50대통령 말고 좋아할 사람이 지금 대선...
15:52그래도 친명계에서 좋아할 수도 있죠.
15:53대선 후보들이 좋아하겠어요?
15:55다음 대통령을 노린 사람들이 그러면 4년 더 해야 돼?
15:58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물론 내부적으로 뭔가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16:03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절대적인 패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6:07박원석 의원님,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3, 40초 정도 안 남았는데
16:10여론조사는 저희가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할게요.
16:13그런데 오늘 첫 번째 TV토론이 동시간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6:17조금 전에 김민석 전 총리, 김민석 후보가
16:21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16:24유시민 말에 노코멘트를 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지킬 수 있냐라고
16:26계속 그 부분을 파고들고 있어요.
16:28저 발언이 주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16:31글쎄요. 저는 뭐 그게 쟁점이긴 한데
16:34그게 뭐 그렇게 큰 향배에 영향을 미칠까 싶고
16:39오히려 오늘 조정식 의장이 한 얘기가
16:41어떻게 보면 유탄 맞은 거예요, 김민석 후보는.
16:44견제심이 생깁니다.
16:45최근에 김민석 총리에게 계속 악재가 생긴다, 저런 말이죠?
16:48견제심이 생기고 그러면 대통령이 지원하는 후보에 대한 견제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16:52그럼 반사 이익은 정청래 후보에 가는 거죠.
16:54여러모로 저는 조정식 의장의 그 말씀이 파장이 큽니다.
16:59그래서 결국은 지금 친명 자처하는 김민석 총리에게 악재가 될 거다.
17:04알겠습니다. 유명 농객 두 분과 오늘 정치 토크를 정리했습니다.
17:07잘 들었습니다.
17:08두 분 고맙습니다.
17:09죄송합니다.
17:10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