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5시간 전


한동훈 "피해자 편들 큰 권력 없어지는 것"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상정… '무제한' 토론 중
보완수사권 폐지법 곳곳에 위헌 요소?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첫 번째 주제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00:02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00:06형사소득법 개정안 표결이 오늘 오후 진행될 전망입니다.
00:10피해는 국민이 이런 우려 속에 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 오늘 끝장난다.
00:18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00:20지금 국회에선 필리버스터가 한창입니다.
00:23국회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0:27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00:32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어나 하였습니다.
00:36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00:44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00:46먼저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2아무나 토론을 받으십시오.
00:54이 법을 발의하신 민주당 의원님들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0:59왜 저러는지 좀 들어주세요.
01:01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01:06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럽겠죠.
01:09그럴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01:12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01:18오늘 오후 한 4시 이후쯤이 되면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 이후에
01:26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검찰 수사 권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01:33김기표 의원님 바로 옆에 계시는데 4시 이후에 국회에 가셔서 표결 참여하시겠네요.
01:39표결 참여할 것 같습니다.
01:40당론이 찬성이니까 통과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들, 일부 여론들에서도
01:49성사소송법 개정안 이대로 밀고 가도 되는 것이냐 우려가 적지 않거든요.
01:54혹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01:58통과는 저희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숙의를 해서 그동안 숙의를 한 결과로
02:04법사위, 일소위부터 전체회의까지 다 통과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02:10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현재의 법안이 굉장히 잘 작성이 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02:15그래서 필리버스터 이후에는 찬성을 아마 다 할 것으로 생각되고
02:20그래서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02:21일각에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하는 과정에서
02:26제가 자세히 입장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9오늘 표결은 공개 표결인가요?
02:31공개 표결입니다.
02:33필리버스터를 해제하는 것은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고
02:36그다음에 그 법안에 대한 것은 다 공개됩니다.
02:39그렇군요.
02:40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시작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02:47주호영 의원은 호소했죠.
02:49야당의 우려를 좀 경청해달라.
02:52여당에 한 번만 들어달라.
02:54들어달라.
02:55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2:57주호영 의원, 박형수 의원, 김태규 의원, 나경원 의원, 주진우 의원.
03:01조금 전에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 전에 국회에 입성한 박지원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03:09오늘 오후 4시 이후에는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 이후에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03:15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번 필리버스터에 신청을 했습니다.
03:18그래서 토론에 혹시 나설 수 있을까 관심을 모으긴 했는데
03:22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순번이 12번째로 배정이 되면서
03:26아마 4시까지는 순번이 찾아오기 힘들다.
03:31그래서 필리버스터 힘들지 않겠느냐.
03:33이런 예고,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03:40한동훈 의원은 본회의 전날입니다.
03:43그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03:46필리버스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사전에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03:52이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보시죠.
03:56지금까지는 검사들이 어떻게 봤냐면
03:58사건을 되게 열심히 피해자의 편에서 해보려고 노력을 한 입장이었지만
04:02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판사처럼 예수와 노로 보면 되는 거예요.
04:05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심적 부담이 없어집니다.
04:10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04:13날밤 까면서 밤새서 이걸 찾을 의무가 없어지고
04:16이건 그냥 경찰이 갖고 오는 사건이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04:21객관적인 제3자원에서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04:25판사들이 그런 하듯이요.
04:27그러니까 피해자를 편들만한 큰 권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04:31검사들 중에서는 저는 이거는 그래 어차피 이 상황에서는
04:34굳이 괜히 찔끔 남겨놔서 다른 거 일도 많은데
04:38그리고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04:40이 영역으로 이것까지 붙여서 일하는 것보다
04:43아예 그냥 없애고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04:45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04:48실제로도 제가 얘기해봐도 그렇습니다.
04:51환동훈 의원 앞으로 검사들이 판사들처럼
04:54예스 올 노만 하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04:58검사들이 열심히 사건을 들여다볼 유인이 없다.
05:03뭐하러 그렇게 해야 되냐.
05:05저도 법조계 출입을 해봐서 아는 검사들 만나보면
05:10저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더라고요.
05:12자조 섞이고 아니면 뭔가 자기 비하적인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05:18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뭐하러 이걸 열심히 보느냐.
05:23열심히 볼 이유도 없을 뿐더러 유인도 없을 뿐더러 책임도 안 지게 되니까
05:27솔직히 나는 손을 떼도 되지 않겠느냐.
05:30이런 자포자기한 심정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05:33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05:34사실 근대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은 사적 복수를 금지하고
05:40국가가 대신 복수를 해 주는 겁니다.
05:43그 복수의 전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복수를 해 주는 것이죠.
05:47그게 이제 근대 사법체계의 근간인데
05:49이제 저렇게 되면 굳이 피해자 입장에 설 이유가 없는 거죠.
05:54내가 수사를 직접 하게 되면 피해자의 관점을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05:57이제 경찰 수사 내용을 가져오면 그래 했어?
06:01그냥 법원에 넘긴 기소하면 넘기면 되는 겁니다.
06:02과거에는 수사검사가 공소 과정에 개입을 한 경우가 많았어요.
06:09그래서 직접 공소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재판을 임했는데
06:12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06:14그래? 그럼 재판 말아서 하시오.
06:16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06:17그러니까 여과장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06:19사실 자꾸 제가 근대 사법체계를 이야기하는데
06:23기본적으로 근대 사법체계 또 근간은 균형과 견제입니다.
06:27어느 특정 수사기관이 압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없도록 막는 게 기본이거든요.
06:33그러니까 경찰의 힘을 검찰이 견제하고
06:37상호 견제를 하면서 인권이 또 피해자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06:42이런 식으로 하면 검찰의 견제가 없어지면서 검찰이 굳이, 검찰은 인간입니다.
06:48굳이 내가 나서서 뭐해?
06:50자존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06:52저는 오늘 아침에 이른바 자파 진보 진영의 어느 언론에서도
06:56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글을 봤고요.
07:00또 이재명 대통령 하에서의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07:07민주당 의원들에게 겁나지도 않느냐, 겁나지도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7:12사실 저는 겁납니다.
07:13이 결과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이 겁이 나거든요.
07:16그런데 민주당 의원 또 민주당 정말 저 묻고 싶습니다.
07:20겁나지 않느냐, 앞으로의 파장이 겁나지 않느냐.
07:23겁나지 않느냐, 이거 감당되겠느냐.
07:26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 아직 통과도 되기 전인데
07:29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7:33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07:34이번에 바뀌게 될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
07:38검사, 사법, 경찰관 등이 신청한 영장만 청구가 가능하다.
07:43헌법상 현재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있는데
07:46이 조항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이 쌓일 수 있다.
07:53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07:54또 7대 범죄만,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만
07:59정권 송치를 하게 되고 보안수사는 중수청이 하게 된다면
08:03아니, 일부 범죄 피해자만 보안수사 혜택을 보고 헌법상 허택을 보는 거 아니냐.
08:09이렇다면 헌법상에 있는 평등권이 침해되는 거 아니냐.
08:14이런 논란이 일 수도 있다.
08:15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8:16김기표 의원님께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08:19형사소송법의 어떤 실체, 그러니까 실체적 목표라고 한다면
08:23이건 실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08:28지금 일각에서는 저런 위헌 논란이 나오는 것처럼 검찰 벌죽이,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의 어떤 사감이 더 앞세우면서
08:38정작 이런 실체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손을 많이 놓고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통과시키는 게 아니냐.
08:45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08:46어떻게 보세요?
08:47일단 한동훈 의원의 말을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08:52뭐냐면 검사들이 이제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
08:57그거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08:59검사들이 자기가 직접 수사를 꼭 해야만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인가.
09:04그래서 정말 한동훈 전 의원이 했던 것처럼 자기가 특수수사를 하면서 그렇게 권력을 휘두렸던
09:10그것이 사라지니까 이제 열심히 안 한다는 건가.
09:12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09:13그 다음에 이 형사수송법 개정이 문제된 게 뭐였습니까?
09:18이런 겁니다.
09:19검사들은 자기들이 법률가라고 주장하고
09:22그래서 우리가 판사하고 똑같은 사법기관인데
09:26실제 사법기관은 아니니까 우리가 준사법기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09:32그러면서도 실제로 법률과 준사법기관이 하기에는 부적절한 수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09:40그런데 공소재기권을 가진 그 법률가가 수사권을 같이 가짐으로 인해서 가져왔던 폐해들이 엄청났었습니다.
09:50정치에 관여하고 그다음에 정권의 앞잡이가 돼서 정적 죽이기에 나섰고
09:55그 부분에 대한 아주 역사의 큰 반성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09:59그러면 실제로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yes나 no를 해야 된다.
10:04맞습니다.
10:05검사는 이제 법률가로서 수사를 해온 것에 대해서 그걸 정확히 판단하고
10:11이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10:13법률적으로 이거는 증거가 부족하다.
10:16이런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10:17그래서 그것을 다시 자기가 이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10:20이제는 수사를 어떤 지휘라는 개념은 사라졌지만
10:24전체 공소재기를 위한 전체 큰 틀에서 어떤 수사의 주재자 같은 입장에서
10:28경찰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보완해라 이렇게 하라고 역할 분담을 하는 겁니다.
10:33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듯이 정말 그런 역할을 하라고 지금 보완소권을 폐지하고 있는 거고요.
10:39그다음에 일각에서 이런 민주당이 주장하고 또 여러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10:47보완소권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트집을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0:51트집을 잡고 있다.
10:52첫 번째 이게 지금 헌법에 위반된 것 아니냐.
10:56검사가 영장 청구권자로서 규정돼 있는 헌법에 위반된 것이다.
11:01이런 건데 이겁니다.
11:03헌법 12조 3항에 의하면 압수수색, 구속, 체포
11:07이런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11:15이게 지금 규정이거든요.
11:16그러면 이 규정은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는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23경찰이 수사를 막 하면서 아예 법률가의 어떤 루트를 거치지 않고
11:28자기가 임의대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거에 의한 피해가 크니
11:32일단 법률가인 검사가 스크린해서 검사가 정속적으로 영장을 청구해라고 하는 것이지
11:38이 조항이 검사가 꼭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11:42오히려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하는 경찰이 영장을 정확하게 스크린해 준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1:49이걸 근거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11:53해석의 영역에 있는 거군요.
11:54그렇습니다.
11:55그다음에 원래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있어서는 이른바 전권 송치라고 해서 전권 송치라는 개념이 어렵습니다.
12:02어떤 분들은 전권 송치라고 해서 마치 그게 되면
12:05모든 권한을 넘기는 것처럼 하는데
12:06검찰의 권한을 다 넘기는 거냐 이게 아니고요.
12:09전체적인 사건, 전체 사건의 모든 내용을 넘기는 거죠.
12:12전체 사건을 불기소의 의견이라도 넘겨서 검찰이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12:18그런데 그 스크린을 하게 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12:22이거 보니까 피해자가 억울한 사안인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네?
12:27그러면 자기가 옛날에는 수사를 할 수 있었죠.
12:29보안소건 있을 때는.
12:30그런데 보안소건이 폐지된 상황에서는 억울하네.
12:33그러면 다시 경찰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조사를 해보세요.
12:37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넘긴다는 겁니다.
12:39그런데 기존에 아동학대하고 가정폭력 두 가지가 인정이 됐었어요.
12:43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12:47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어떤 여성의 스토킹 범죄라다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검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12:56그러면 그런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경찰서 가서 왜 이게 불송치됐는지 이유 떼보고
13:03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이의신청서 어렵게 쓰고 이런 거 없이 일단 다 넘겨서 그게 전권 송치입니다.
13:09다 넘겨서 검사들이 한번 보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던 것이고
13:15그래서 이런 범죄들을 넣은 겁니다.
13:16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사한테 그의사건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3:22어차피 수사보안소 요구를 할 수 있죠.
13:23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규정을 넣었다고 해서
13:29나머지 사건 내가 돈 많아서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 얼마나 쓸 수 있는 사람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13:36어떤 복지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혀 맞지 않은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3:40그런데 현장에서 진짜 실제로 수사도 해보신 경험이 있고 하니까
13:44지금 현사소송법 개정안 이대로 넘어간다면 정말 장용기 사건 같은 것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13:50수사의 공백이 이전보다 더 줄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3:54더 폐해가 없을 거라고 보세요?
13:56누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가 이런 겁니다.
14:02원님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다면 그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14:07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14:08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기소는 검찰에 맡기고 판단은 법원에 맡긴 이유가 뭐겠어요?
14:14다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14:16그러면 원님 재판이 가장 효율적인데 왜 자꾸 수사, 기소, 재판을 분리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4:23거기서 그러면 과연 원님 재판과 비슷한 효용으로 제도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고
14:30법원이 판단했을 때 그 효용성을 같은 정도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냐를 논의하는 거죠.
14:36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그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14:42지금 만약에 기존에 보완수사권이 있었으면 검사가 같은 방 직원한테 시켜서 했을 일을
14:49이제는 같은 검찰청이 아니고 경찰에 시키는 거예요.
14:53그러면 옛날에 지금 시대는 갓 쓰고 한양을 걸어가는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14:59전화도 발달돼 있고 여러 가지 컴퓨터,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해서
15:02즉시 즉시 서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효율성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15:07그런 어떤 보완한 제도들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15:12그런 보완한 제도들을 법안에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효용성은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19어디에 중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영역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15:23민주당 총재에 조금 더 중점하시는 것 같은데
15:26법 쪽에서는요.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5:31형사법을 전공한 학자들마저 이런 입장을 냈어요.
15:36학문적 양심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15:38보완수사권 전면 배지로 발생할 부작용의 폐해가 크다.
15:43아까 그 교수의 말처럼 감당할 수 있겠느냐.
15:46이거 정말 무섭지 않느냐. 이렇게 학자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15:50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될 수 있다.
15:53김효원 대변인님, 그런 만큼 중요한 사안이지 않았습니까?
15:56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안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15:59너무 번개뿔에 콩고 먹듯이 빨리빨리 하려고만 하는 모습이 좀 보인 것 아니냐.
16:04야당의 얘기도 좀 많이 들어주고 수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
16:09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 맞거든요.
16:11김기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6:15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지금 형사사법 체계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16:20거대한 법이 지금 통과되기 바로 직전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6:24그러니만큼 지금 시기를 따져보면 그럴 리 없다고 저는 믿고 싶지만
16:30민주당 전당대회가 또 코앞이고 또 강성 지지층들은 또 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16:36또 요구를 하고 있는 여론들도 20%가 훨씬 넘게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6:40민주당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거 아닌가?
16:44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16:49국민의힘이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한다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16:54우리 당이 마치 검사의 편이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6:58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17:00지금 이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17:04결국에는 7대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전권 송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17:08그 범죄 사안이 7대 범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여부도 결국에는
17:14경찰에서 판단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17:16그렇다면 경찰의 수사가 완전하다, 아주 수사가 잘 된다라는
17:21전제하에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7:23그런데 지금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 안에서 조직적으로 봐주기
17:29그리고 은폐 정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사안인데
17:32지금 굳이 이런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경찰 안에서 봐주기식 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17:38확실하게 뿌리를 뽑거나 혹은 수사를 완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7:42이 법을 밀어붙인다면 정말 졸속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17:48물론 선진국이나 많은 그런 유럽이나 미국 같은 사례에서는
17:52검찰이 그야말로 수사가 아닌 그런 기소만 한다
17:58그렇게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18:00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비가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18:04그래서 많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18:07이 검사들의 보완수사를 마치 변호 서비스를 국가에서 받는 것처럼
18:13그렇게 무료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범죄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18:16그래서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법이 지금 바뀌는 거에 대해서
18:21많은 불만이나 혹은 염려 걱정이 많은데
18:25지금 패스트트랙 통과되기 직전에 우리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30필리버스터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 다 퇴장하셨잖아요
18:33이런 모습까지 지금 보여지니까
18:35우리가 이렇게 지금 겁이 나서 있는데 그냥 이렇게 통과되는 거야?
18:40하고 지금 여론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18:42그래서 민주당에서 제발 저는 이 부분을 좀 수기를 거쳤으면 좋았겠다
18:47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18:48우려의 목소리, 불만 이런 것들은 꼭 야권에서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8:54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동안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었는데
19:01무엇에 대해서 잘했다고 한 건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19:05최근 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잘했다는 칭찬을 했다
19:10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19:11김태규 의원입니다
19:13지난 21일에 필리버스터 하면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언급했더니
19:17정성호 장관이 내게 와서 잘했다 하더라
19:20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느냐
19:23뭘 잘했다고 하는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19:26그런데 정성호 장관 주변에 주변 아는 지인들에게
19:30결국 이 보완수사권 폐지의 책임은 이 법안을 주도한 강경파들이 책임져야 한다
19:38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9:40강경파들이 책임져야 한다
19:43여권에서는 저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19:45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사설에서는 또 이러더라고요
19:48우리 송치훈 대변인이
19:49민주당이 그래 책임져라
19:51법 본인들이 만들었으니
19:54앞으로 나오는 이 문제점들이 있으면
19:55민주당이 책임져라 이렇게 하던데
19:57앞으로 민주당이 책임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0지금 져야죠
20:00여권 여당인데 당연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20:03그런데 김태규 의원의 저 말은 정성호 장관을 악용한 거라고 보고요
20:07지금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하는데
20:09당연히 보완수사권 얘기를 하죠
20:11보완수사권 얘기를 했더니 잘했다고 하더라
20:14이게 무슨 거짓말입니다
20:16호도하는 겁니다
20:17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하고 왔는데
20:19그 앞에 계속 앉아있던 정성호 장관이 그러면
20:21수고했다고 잘했다고 하지
20:23아무리 야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20:24그럼 거기다 대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따집니까
20:26당연히 그냥 의뢰상 의뢰 인사치레로 하는
20:30수고했다는 말을 저런 식으로 악용해가지고
20:32정성호 장관도 본인을 표현이다
20:34물론 정성호 장관은 저도 그랬지만
20:36보완수사권 퇴제와 관련돼서
20:38신중론을 말씀하셨던 게 맞죠
20:40그런데 그런 논의 자체를
20:42굳이 장관을 저렇게 끌어와서 악용하는 건
20:44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0:46그래서 집권 여당이 책임을 질 겁니다
20:48그리고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20:50이제 정부의 국정 지지율에도
20:52아마 책임, 아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20:55저는 이거를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20:58저도 정성호 장관은 사실 거의 똑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21:01이거를 강하게 밀어붙인 분들, 강하게 통과시킨 분들이
21:05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21:07당연히 10월 1일 이게 종소청과 공소청이 출범할 때까지
21:09각종 시행령이 될 수도 있고
21:11각종 부칙이 될 수도 있고
21:13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책을 더 열심히 마련을 해야 되고요
21:16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저는 무엇보다도
21:18국민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20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거는
21:21그러면 국민들을 찾아가서
21:22국민들께 이런 이런 것들을 보완책을 마련했을 때
21:25조금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든가
21:26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21:28최근에 이 토론 논쟁 과정에서
21:30열심히 나오셨던 피해자분들
21:32피해자분들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직접 찾아가셔서
21:35그분들을 설득해서 끌어와야 됩니다
21:37그분들과 소통관에 서는 순간
21:39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확 바뀔 겁니다
21:42하지만 그분들이 계속 뭔가 여러 토론회를 다니면서
21:44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말하게 된다면
21:47다른 국민들, 실제 피해를 본 적이 없는 국민들도
21:49공포에 떨 수밖에 없어요
21:51그러니까 저는 핵심 파괴, 핵심 설득 대상은
21:53정성호 장관이나 저처럼 신중권을 얘기했던 사람들도 아니고요
21:56늘 얘기하지만 저는 그 피해자분들
21:58피해자분들이 생각했을 때도
22:00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22:02약간의 불안함이 있지만
22:04그래도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2:05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2:06이 정도만 이끌어내도 되니까
22:07의원님들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09그 노력 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22:11그런 노력은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 해야 되고요
22:14이런 건 있습니다
22:15정성호 장관께서도 애초에 보완 수사가 조금
22:17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 있었잖아요
22:20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22:23우려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22:24또 피해자 보호 이런 제도들이 많이 들어간 거고요
22:27그다음에 김태규 의원은 조금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22:30지금 현재 정치권의 문제가 뭐냐면
22:31너무 양극단으로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22:34밥도 잘 안 먹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22:36그러면 보통 이렇게 필릴버스트 하고 나오면
22:38아유 잘하셨어요 한 그런 말을 가지고
22:40저거를 회의 자리에 와가지고
22:42이게 그런 식으로 정성호 장관도 찬성했다
22:44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22:45좀 금도를 어긋나는 거예요
22:47제가 말씀 좀 기회를 잡은 김에
22:49한마디만 좀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22:51실대 범죄는 경찰에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22:54법적으로 이미 각각 여성 장애인
22:58이런 규정이 있는 각 범죄에서
23:00이런 사건들은 검찰로 다 넘깁니다
23:03그렇게 정권 송치를 합니다
23:05이렇게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3:06경찰에서 임의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23:08그다음에 이 논의가 결코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된 것이 아닙니다
23:12왜냐하면 기존에 검찰개혁 얘기를 할 때
23:15벌써 20년도 더 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3:18그래서 심지어는 2019년인가요
23:20제가 정확한 18년인지 19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23:23그때 국민의힘에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다 폐지하자고 얘기했었어요
23:27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23:28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23:29저렇게 필릴버스트 하고 있다는 게
23:31이미 자신들의 진술, 자신들의 발언을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23:35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이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
23:38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됐다
23:41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23:43국민의힘은 과거에 했던 자신들의 발언
23:46특히 남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좀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3:49응, 네, 교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