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판단 사유를 넓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00:08법조계에서는 개념이 모호해 재판부마다 해석을 달리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00:13우종훈 기자입니다.
00:17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00:26공소기각은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기소 절차 자체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무효로 끝내는 제도입니다.
00:35기존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 제한적 사유만 규정해 왔습니다.
00:44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의 경우에도 공소를 기각하도록 사유가 신설됐습니다.
00:54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현저히처럼 모호한 표현들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01:03한 현직 판사는 검찰 수사나 소추재량권에 대한 판단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불확정 개념이라 개별법관의 가치관이 깊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치명적인
01:14부작용이 생길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01:16판사 출신 변호사는 위법수사로 수집된 증거는 이미 채택하지 않은 채 이후 무죄를 판단해 왔다며 개정 필요성에 물음표를 던졌고,
01:26한 현직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기각 주장을 남용할 수 있어 재판과 피해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01:33대검찰청도 설명자료를 통해 해석상 논란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01:41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방탄용이라는 비판과 위법한 수사 기소를 막기 위한 법률적 명문화라는 반박이 맞서는 가운데
01:51공소기각 사유 확대로 인한 정치적 공방과 법조계 혼란은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01:57YTN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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