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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지금 주문 내용이 나왔는데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강철원 전 부시장이라든지 김한정 씨에 대한 선고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어쨌든 1심입니다마는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형이 나온 거죠?

◇ 박성배 :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의 연락, 나아가서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연락 등 재판부가 상세하게 판결 이유를 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 결과를 토대로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항소를 해야 할 입장이고 판결 이유가 상세한 만큼 오세훈 시장에게는 일부 불리하기도 하지만 상세한 만큼 오히려 공격의 여지도 더 넓어집니다. 일부 판결 이유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심증을 형성하게 된다면 항소심에서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있고 일부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만 원 이하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납한 비용에 비춰볼 때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판단은 상급심에 간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든 무죄 판결을 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 앵커 : 오늘 선고를 하면서 재판부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했고 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판시를 했더라고요.

◇ 임주혜 : 양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형이 지금 1심에서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직이 상실될 수 있는, 만약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상실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한 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양형에 있어서 여러 부분들이 고려가 되겠지만 일단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 여론조사 공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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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일단 오세훈 시장에게는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00:05이렇게 되면 일단 어쨌든 1심입니다마는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형이 나온 거죠?
00:12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00:15항소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의 연락 나아가서
00:23관계가 악화된 이후에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연락 등 재판부가 상당히 상세하게 판결 이유를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00:30이 판결 결과를 토대로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항소를 해야 할 입장이고
00:34판결 이유가 상세한 만큼 오세훈 시장에게는 일부 불리하기도 하지만
00:38상세한 만큼 오히려 공격의 여지도 더 넓어집니다.
00:42일부 판결 이유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심정을 형성하게 된다면
00:46항소심에서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있고 일부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00:51벌금 100만 원 이어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00:54그렇지만 대납한 비용에 비춰볼 때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00:58벌금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판단은 상급심에 간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1:03오세훈 시장은 어떻게든 무죄 판결을 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01:07오늘 이 선고를 하면서 재판부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01:14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했고
01:18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금 판시를 했더라고요.
01:24그렇죠. 양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01:27벌금 1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형이 지금 1심에서 선고가 되었습니다.
01:33그러니까 서울시장직이 상실될 수 있는, 만약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01:37상실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한 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01:40양형에 있어서 여러 부분들이 고려가 되겠지만
01:43일단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01:48이 여론조사 공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01:53하지만 재판부가 보기에 이건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01:58오세훈 시장 측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목적도 있었고
02:03실제로 실행도 했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요.
02:06재판부 입장에서 보자면 이 범액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02:11그러니까 이 문제점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도 않고요.
02:15그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도 이 1심 과정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02:20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02:25앞서 변호사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02:28오늘 1심 재판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02:34그렇다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02:36항소심에서 그 상세한 부분 하나하나를 공격할 여지도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보여지고
02:41다만 완전 무죄를 주장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02:47이 비용 대납이 인정된다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02:52지금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 위치에 있다.
02:57단 한 번이라도 비용 대납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없었다라고 입증할 책임이
03:02오세훈 시장에게 굉장히 좀 무겁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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