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0:06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5선을 추성한 오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00:13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00:14안동준 임리진 기자 나와주시죠.
00:19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1오세훈 서울시장 조금 전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00:28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0:30임 기자 먼저 선고 결과와 양형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00:34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0:44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00:54선고됐습니다.
00:54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춰 여론조사 공표를 실현하려는 목적과 결부에 죄들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01:05또 단연간 국회의원과 시장직을 역임하며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조하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01:15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1:19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고 오 시장이 명 씨와 직접 접촉을 이어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01:28또 명 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사주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용을 대납해 의뢰한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01:39판단했습니다.
01:40양 기자 공소사실 전체가 모두 유죄가 나온 건 아니죠?
01:44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1월 22일부터 같은 해 2월 18일까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5번의 여론조사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1:57공소사실인 10차례 여론조사 의뢰의 절반을 인정한 겁니다.
02:02또 오 시장은 물론 강철원 전 부시장도 공모해 범행에 미필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2:09김한정 씨가 대납한 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이를 제3자가 대신 부담하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02:20이에 따라 2021년 2월 1일부터 18일까지 김 씨가 대납한 2,100만 원을 정치자금 기부로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2:31그렇다면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02:34먼저 맨 처음 3차례 여론조사가 인정된 배경에는 당시 정치 상황도 고려가 됐죠?
02:41재판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 시장의 당시 조건부 출마 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02:51오 시장이 당시 명치와 만나 선거 판세와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02:57재판부는 오 시장의 당시 당내 경선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내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김 전 위원장과
03:07친분이 있는 명 씨에게 접근한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03:12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2021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진 3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동기와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3:24또 김한정 씨가 2021년 2월 1일 강혜경 씨에게 천만 원을 입금했을 때 명 씨는 물론 강 씨를 전혀 알지 못했던
03:33상태였던 점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03:37오 시장 측의 요청이 없었다면 김 씨가 이를 입금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03:42양 기자 이렇게 3차례 비공표형 여론조사 말고도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가 더 있었죠?
03:48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네 번째 여론조사 역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한 것으로 봤습니다.
03:53강철원 전 부시장의 도움으로 전국 언론사인 머니투데이가 명 씨의 조사 의뢰자에 추가될 수 있었고 당시 김한정 씨가 550만 원을 입금한
04:05뒤 여론조사가 실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04:08그런데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오 시장이 이에 항의했고 머니투데이가 공표 언론사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했다고 봤습니다.
04:16이에 따라 네 번째 여론조사도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4:24여섯 번째 여론조사도 오 시장이 의뢰한 것으로 봤는데요.
04:27이 여론조사 역시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와 명 씨와 강 전부 시장의 사이가 틀어졌고
04:33그 무렵부터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의 요청으로 명 씨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전달받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04:43임 기자 오 시장은 선고 직후에 직접 입장을 밝혔죠?
04:47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직접 취재진 앞에 서서 선고에 대한 소외를 밝혔습니다.
04:52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오늘 5개 여론조사가 유죄로 인정된 점을 납득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05:01특검이 기소한 10개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05:08그러면서 직접 증거 없는 상황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해
05:13명태균 씨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며 유죄를 선고했다고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05:20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05:26정치적인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 유무죄 판단을 내려줬다는 건데요.
05:33다만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벌금형이 나온 데 대해서는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의논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5:41오 시장 말씀드린 대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5:45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05:511심에 대한 항소 여부와 함께 항소심과 선고심 결과도 기목됩니다.
05:56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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