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바로 첫 번째입니다.
00:03확정된 시장직을 잃는다.
00:07바로 이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0:24한숨과 함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00:26서울시장 오선잉비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고 오늘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00:36원 지장직 상실령을 선고받았습니다.
00:40명태균 씨에게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비용은 후원자를 시켜 대신 내게 했다.
00:46이게 정치자금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00:48재판부는 또 명태균 씨 측이 수행한 여론조사 5건이 오세훈 시장 측의 의뢰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0:58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작된 여론조사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01:04오세훈 피고인은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 씨의 당내 지지를 의식하면서 한편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01:17당시 상황이 그랬다.
01:20의원 정확히는 시장직 상실령 1심 선고 직후에 오세훈 시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1:39내년 초로 예상이 되는 대법원 선고에서 이대로 확정이 되면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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