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시간 전
- #2424
【 스튜디오 】
▶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 인트로 】
72년 동안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에 이어 경찰이 넘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뉴스 (2026.08.04.) :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막강했던 검찰 권한을 견제하겠다는 취지.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찰) 권한을 분리하고 그것을 상호 간에 견제하도록 해서 우리 사법 시스템을 더 선진화하려는 것이 수사, 기소의 분리라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윤아(가명) / '교제폭력' 피해자 : 피해자들 생각은 없이, 정치의 주장으로 이렇게 되어 버린 게 망연자실합니다.]
[이상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지금 바로 시행하면 거의 (사법체계) 붕괴입니다.]
법안을 의결한 정부 안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성호 / 당시 법무부 장관 : 새로운 제도가 우리가 선의를 갖고 설계했지만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걷어내기 위한 개혁.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장치까지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닐까.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과 암을 팩트추적이 짚어봤습니다.
【 스튜디오 】
▶엄지민
오늘의 팩트체커 윤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이번에 우리 형사 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윤성훈
이른바 '공룡 검찰', '정치 검찰'의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로 추진돼 온, 사실상 검찰 개혁의 마지막 매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지민
이 개혁이 72년 만에 추진되는 건데 그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리 사법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윤성훈
이번 법 개정이 추진된 배경과 사법 현장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74&key=20260909234510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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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 인트로 】
72년 동안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에 이어 경찰이 넘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뉴스 (2026.08.04.) :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막강했던 검찰 권한을 견제하겠다는 취지.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찰) 권한을 분리하고 그것을 상호 간에 견제하도록 해서 우리 사법 시스템을 더 선진화하려는 것이 수사, 기소의 분리라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윤아(가명) / '교제폭력' 피해자 : 피해자들 생각은 없이, 정치의 주장으로 이렇게 되어 버린 게 망연자실합니다.]
[이상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지금 바로 시행하면 거의 (사법체계) 붕괴입니다.]
법안을 의결한 정부 안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성호 / 당시 법무부 장관 : 새로운 제도가 우리가 선의를 갖고 설계했지만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걷어내기 위한 개혁.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장치까지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닐까.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과 암을 팩트추적이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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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민
오늘의 팩트체커 윤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이번에 우리 형사 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윤성훈
이른바 '공룡 검찰', '정치 검찰'의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로 추진돼 온, 사실상 검찰 개혁의 마지막 매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지민
이 개혁이 72년 만에 추진되는 건데 그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리 사법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윤성훈
이번 법 개정이 추진된 배경과 사법 현장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74&key=20260909234510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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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72년 동안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00:08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00:14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19검사의 직접 수사권에 이어 경찰이 넘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보안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0:27보안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됐습니다.
00:37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막강했던 검찰 권한을 견제하겠다는 취지.
00:43권한을 분리하고 이것을 상호간에 견제하도록 해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좀 더 선진화하려는 게
00:53우리의 수사 기소와 분리라는 이번에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01:01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01:04피해자들 생각은 없이 그냥 정치의 주장으로 이렇게 되어버린 게 망연자지랍니다.
01:12지금 바로 시행하면 거의 붕괴입니다. 붕괴.
01:16법안을 의결한 정부 안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01:21새로운 제도가 우리가 손의를 갖고 설계했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01:32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걷어내기 위한 개혁.
01:36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장치까지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닐까.
01:43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과 암을 팩트추적이 짚어봤습니다.
01:53오늘의 팩트체커 윤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01:56윤 기자, 이번에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02:01네, 이른바 공룡검찰, 정치검찰의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로 추진되어온 사실상 검찰개혁의 마지막 매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2:08네, 이 개혁이 72년 만에 추진되는 건데 그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리 사법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하나씩
02:17짚어볼까요?
02:17네, 이번 법 개정이 추진된 배경과 사법 현장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핵심 변화부터 먼저 짚어봤습니다.
02:25지난 2013년에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02:32당시 국가정보원은 탈북민 출신이자 서울시 공무원인 윤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02:41검찰은 보안소사를 거쳐 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핵심 증거로 중국 출입경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02:53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2심 재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유 씨 측 변호인단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03:02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그제야 진상조사에 나섰고,
03:08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은 사실로 파악됐습니다.
03:12증거 위주에 개입한 국정원 관계자뿐 아니라 검찰 역시 직접 보안 수사까지 벌이고도 증거 검증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03:23더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력 정치인과 권력형 사건을 둘러싼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 논란도 반복됐습니다.
03:32부정적인 측면이 또 여러 가지 대형 사건들을 통해서 많이 부각이 됐고,
03:38또 이전 정권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03:43그래서 보안 수사마저도 폐지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03:49이런 논란의 배경에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이 있습니다.
03:53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도 검찰은 피의자와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고,
04:00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04:05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더라도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면
04:09사실상 직접 수사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04:15수사권, 강제 수사, 기소, 공소 제기권, 공소 유지, 영장 청구,
04:22이런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다 보니까
04:25그런 독점적인 권한 행사에서 어떤 부패라든가 비리, 권력과 유착,
04:31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04:34그래서 이번 개정에선 검찰의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하고,
04:38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04:43앞으로 검찰은 직접 추가 수사에 나서는 대신
04:46경찰의 보안 수사만 요구할 수 있고,
04:48그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04:53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면에서
04:56어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04:59수사라든가 또는 기소, 또는 재판에서
05:03보다 공정성, 그리고 이런 수사와 범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05:10국민들의 신뢰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05:14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5:17검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취재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05:22그 해법으로 보안 수사권까지 없애는 게 맞느냐,
05:26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05:27네, 그동안 검찰권 남용 논란이 집중됐었던 건
05:30대개 특수사건에서의 직접 수사였는데요.
05:33이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이중장치 역할을 해왔던
05:36보안 수사권을 없애는 게 개혁 방향과 맞느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05:40그동안 수사권이 남용됐던 부분은 대체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
05:47소위 특수사건이라고 하는 거기서 남용이 있었고,
05:51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보안 수사권 폐지 분야는 약간 분야가 다른 거 아닌가.
05:55아무래도 보안 수사권 폐지를 가장 걱정하는 쪽은 범죄의 피해자들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6:01맞습니다. 실제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사실이
06:05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사건들이 상당한데요.
06:09보안 수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06:12제작진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06:16지난 5월, 세간을 흔들었던 장윤기 사건.
06:2223세 장윤기가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인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06:27이를 막으려던 남고생에게도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06:34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06:37검찰의 보안 수사 과정에서 뜻밖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06:43현직 경찰관이었던 장수 씨의 아버지가
06:46아들이 구속된 뒤 핵심 증거를 없앤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06:51우리 최은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06:55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07:00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07:04감히 경찰을 처칭합니다.
07:07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07:12결박 도구와 DNA 기록이 누락된 데 이어
07:15수사 정보가 피의자 아버지에게 흘러간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07:21급기야 담당 수사팀장이 성범죄 정황을 축소하고
07:25증거 영상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확인돼
07:29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07:32아예 경찰 조직 자체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작정하고
07:41축소 은폐한 사건이고요.
07:44이런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절대로 밝혀낼 수 없는 사건입니다.
07:49검찰의 보완수사가 사건의 실체를 다시 밝혀낸 사례는 또 있습니다.
07:55국민적 공분을 샀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07:59지난 2022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08:04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간 남성이
08:07머리를 발로 차 쓰러뜨린 뒤
08:09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습니다.
08:13피해자는 뇌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지만
08:16경찰은 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08:22검찰은 피의자를 추가 조사한 뒤
08:25범행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08:28혐의를 살인 미수로 바꿔 재판에 넘겼습니다.
08:31가해자에게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08:34그러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걸 알았네요라는 것과
08:39이런 고의와 사실 머리를 가역하는 것은
08:42굉장히 생명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08:44이런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08:46살인 미수로 재판에 넘겨졌고
08:49더불어 김 씨의 옷을 세밀히 감식해
08:52범행 의도까지도 새로이 밝혀냈습니다.
09:02결국 가해자는 성폭행 목적까지 인정되면서
09:06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9:09김 씨는 경찰의 판단만으로 사건이 끝났다면
09:12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09:25검사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며
09:28빠진 사실과 증거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09:31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09:34주장이 나옵니다.
10:01앞선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0:03경찰 수사를 통해서 놓친 부분을
10:05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면서
10:07사건 실체가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잖아요.
10:11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0:14비슷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분들의 불안이
10:17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10:18네, 실제로 제작진이 만난 피해자들 가운데는
10:21경찰 수사로는 사건의 진실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10:24검찰의 추가적인 수사를 기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0:28이들은 보안수사권마저 사라질 경우
10:30경찰 수사에서 놓친 부분을
10:32누가 다시 살펴볼 수 있을지
10:34우려하고 있습니다.
10:373년 전, 인천 강화에서
10:40한 여성이 집안에서 크게 다친 채
10:42방치된 사건.
10:45피해자의 딸 한지우 씨가
10:46당시 상황을 최재진에게 어렵게 털어놨습니다.
10:50엄마가 피를 흘리면서 비정상적으로 화장실에 엎어져서 발견이 됐거든요.
10:58그리고 거실에는 가구들이 부서져 있었고
11:01그 가구 위에도 다량의 혈흔이 있었는데
11:03당시 한 씨의 새아버지는 가정폭력으로 오해받기 싫다며
11:08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의 사진만 찍어
11:11자녀들에게 보낸 뒤 현장을 떠났다고 한지우 씨는 말합니다.
11:16그 사이 피해자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됐습니다.
11:21식물인간 상태로 지금 3년 지난 지금까지도
11:24의식 없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누워 계세요.
11:29한 씨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이 범죄 가능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11:36담당 형사와 나눈 통화에서도
11:38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11:55결국 경찰은 한 씨의 새아버지에게
11:59유기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고
12:01검찰은 유기로 인한 상해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2:07한 씨는 경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12:10이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마저 약해진다면
12:13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12:18제가 근데 이번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엄청 회의적으로 변해서
12:23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12:27그냥 원래 그렇게 억울하고 원래 그렇게 답답한 거다.
12:32너무 상처받지 말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12:38제작진이 만난 또 다른 범죄 피해자 김윤아 씨.
12:43그녀는 3년 전 사귀던 남자친구로부터
12:46감금과 폭행, 협박, 스토킹, 성폭행까지 겪었다고 말합니다.
12:51하지만 경찰이 송치한 혐의에서 성폭행은 빠졌습니다.
12:57제가 가해자의 손등을 물었던 것도 있고
13:02임신 중절까지 갔던 것도 있었어서
13:06그걸 다 증거로 냈는데도 어쨌든 증거 불충분이 나왔고
13:09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13:14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가해자의 과거 성범죄 전력을 추가로 확인한 끝에
13:21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13:252심 때 검사님께서도 1심 뿐만이 아니라
13:29그 가해자에 대한 범죄를 수사를 더 해주셨어요.
13:35그래서 2심 때 가해자는 징역 5년을 받게 된 거거든요.
13:38김 씨는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가 미진해도
13:43검찰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피해자의 불안도 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13:48가해자가 살기가 이제는 편해지겠죠.
13:53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을 때 좀 무섭습니다. 신변에 대해서.
14:00두 사건에서 보듯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처럼
14:05피해자 진술과 정황증거가 중요한 사건에서
14:08보안 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14:13피해자 진술하고 정황증거로 판단이 되는 교제폭력, 가정폭력, 성범죄가 가장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4:24왜냐하면 이제 공판 단계에서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14:30피해자의 진술 아니면 진단서 정도거든요.
14:35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요.
14:38이 개혁이 정치검찰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14:42오히려 형사사건 피해자들 보호를 더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나올 것 같아요.
14:47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건수는
14:54지난해 5만 6,165건으로 2021년보다 2.1배 늘었고 올 상반기에만 3만 4천 건을 넘었습니다.
15:01이의신청 이후 검찰의 보완 절차를 거쳐 기소된 사건도 지난해 1,130건으로 4년 전보다 2.1배 늘었습니다.
15:09이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거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15:16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15:19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5:27한자리에 모인 강력범죄의 피해자들.
15:32이들은 지금의 검찰 개혁이 피해자가 배제된 채 이뤄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15:37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15:44기존에는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할 수 있었지만
15:49앞으로는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다시 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5:57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길어지고 추가적인 부담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16:04국가기관에 의한 집권에 의한 사법 서비스가 제공된 거였는데
16:09보완수사이 폐지되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당사자들이 이 일을 하도록 해서
16:17사법의 일정 부분을 국민들한테 넘긴 민간인한테 넘긴 것이어서
16:22국가 서비스를 민간 영역에 넘기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닌가 봐요.
16:28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16:34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위법 수사로 인해 가지고 쓸만한 증거가 거의 없다든지
16:39이렇게 해가지고 무죄 판결이 났을 때 공소유지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검사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16:45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대신할 장치로 보완수사 요구권이 남아있지만
16:51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체계됩니다.
16:54경찰에서 수사한 거라 경찰로 돌려보내는 것부터가 저는 조금 믿을 수가 없어서
16:59이 부분이 어떻게 타협이 돼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17:05진술의 신빙성 가지고 판단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17:07자기가 한 번 무죄라고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를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17:12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결과는 똑같이 해서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7:17또 다른 보완책인 7대 범죄 전권 송치 역시 사각지대가 남습니다.
17:247대 범죄 전권 송치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17:29경찰이 송치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 않고
17:32공소청 검사에 보내 사건을 다시 살피는 제도입니다.
17:53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17:57특히 정치 권력과 관련된 사건에서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18:04계급 정년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18:08지금도 경찰이 정권에 맞서는 그런 수사는 한 예가 없어요.
18:13지금까지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18:16그 경찰은 권력에 철저하게 더 종속되는...
18:21결국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18:24직접 수사는 제한하더라도
18:26수사의 빈틈을 보완할 장치는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18:30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그거에 저는 동의하고
18:34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해야 된다. 그것도 동의합니다.
18:39그런데 다만 직접 수사권을 배제한다면
18:42보완 수사권은 일부 남겨놔야 되고...
18:44제도 시행을 늦추고
18:46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를 검증한 뒤
18:49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속도 조절론도 나옵니다.
18:53이 제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들한테
18:56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8:59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좋으니
19:01일단 시행을 연기해보고 검증한 다음에 하자.
19:05그리고 준비된 다음에 하자.
19:07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는 것도
19:09또 범죄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19:13형사사법체계가 풀어야 할 과제일 텐데요.
19:17제도를 개선하는 것만큼이나
19:19제도 변화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19:23수사기관의 권한은 견제받아야 하지만
19:25그 견제가 또 다른 수사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겁니다.
19:29시민들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누가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19:33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받는 것일 텐데요.
19:38검찰개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한을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19:43그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할 장치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할 겁니다.
19:47네, 윤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19:50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19:53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19:56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19:59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0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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