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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준·임예진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자세한 선고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먼저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춰 여론조사 공표를 실현하려는 목적과 결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다년간 국회의원과 시장직을 역임하며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하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고 오 시장이 명 씨와 직접 접촉을 이어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점으로 봤습니다. 또 명 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사주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용을 대납해 의뢰한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안 기자, 이번 오 시장 사건에 대한재판부 자세한 판단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5번의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봤습니다. 공소사실인 10차례 여론조사 의뢰의 절반을 인정한 겁니다. 또 오 시장은 물론 강철원 전 부시장도 공모해 범행에 미필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한정 씨가 대납한 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이를 제3자가 대신 부담하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김 씨가 대납한 2,100만 원을 정치자금 기부로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기자, 당시 정치 상황도이번 판단에 근거가 됐죠?

[기자]
재판부는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간 동안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먼...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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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0:07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요.
00:12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준, 임혜진 기자 나와주시죠.
00:19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1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0:27자세한 선고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0:31임 기자 먼저 선고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00:33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0:40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00:46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00:52양형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00:54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춰 여론조사 공표를 실현하려는 목적과 결부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01:04또 단연간 국회의원과 시장직을 역임하면서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01:09범행을 주도하고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1:18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고, 오 시장이 명 씨와 직접 접촉을 이어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점으로 봤습니다.
01:28또 명 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사주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01:32비용을 대납해 의뢰한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01:39안 기자, 이번 오 시장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 판단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01:44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5번의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봤습니다.
01:51공소 사실인 10차례 여론조사 의뢰의 절반을 인정한 겁니다.
01:56또 오 시장은 물론 강철원 전 부시장도 공모해 범행에 미필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2:04김한정 씨가 대납한 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02:09이를 제3자가 대신 부담하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2:14이에 따라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김 씨가 대납한 2,100만 원을 정치자금 기부로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2:26임 기자, 당시 정치 상황도 이번 판단의 근거가 됐죠?
02:29네, 재판부는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02:34먼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 시장의 당시 조건부 출마 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증거상 확인된다고 서두에 밝혔습니다.
02:45이후 오 시장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명태균 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부분도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02:53이후 명 씨와 강 전 부시장에게 식당 주소를 알려주며 김 전 의원과 함께 만났고,
02:59이 자리에서 선거 판세와 전략에 대한 명 씨의 설명을 들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3:05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당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고,
03:12오 시장도 2021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진 세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3:22안 기자, 공소 사실 중 맨 처음 세 차례 여론조사는 오 시장이 의뢰한 사실이 인정된 거죠?
03:29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김한정 씨가 2021년 2월 1일 강혜경 씨에게 천만 원을 입금했을 때,
03:36명 씨는 물론 강 씨를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03:41따라서 오 시장 측의 요청이 없었다면 이를 입금할 이유가 없지 않았나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3:47또 2월 5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강철원 전 부시장이 같은 달 9일에 다운받은 내역이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3:56이에 따라 의뢰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강 전 부시장이 먼저 받아본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04:04따라서 당시 김한정 씨가 지급한 돈은 오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 측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04:11설명했는데요.
04:131월 22일에서 29일 사이 세 차례 여론조사는 오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하고,
04:20김 씨가 이를 대납한 걸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봤습니다.
04:24임 기자, 이외에도 인정될 여론조사가 있었죠?
04:27네, 특검은 모두 여론조사가 10회 있었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재판부는 총 5개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4:35네 번째 여론조사 역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한 것으로 봤는데요.
04:40강 전 부시장은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고, 명 씨에게 머니투데이를 소개하고,
04:45김한정 씨도 550만 원을 입금했지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오 시장이 이에 항의하고 공표도 늦춤으로써 효과가 최소화되게 조치한 것으로 보는
04:55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4:58또 여섯 번째 여론조사도 오 시장이 의뢰한 것으로 봤는데요.
05:01근거로는 이 여론조사를 계기로 강 전 부시장과 명 씨 사이가 크게 틀어졌고,
05:07이후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과 접촉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05:13이런 소통 과정도 오세훈 씨의 요청에 따른 거라고 본 겁니다.
05:17또 마지막 열 번째 여론조사 의뢰 사실도 인정했는데요.
05:21다만 한 달이 지난 뒤 김한정 씨가 500만 원을 입금했고,
05:25이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으로 대납한 것인지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05:32암 기자, 오 시장이 선거 뒤에 입장을 밝혔죠.
05:35네, 오 시장은 선거를 마친 뒤 법정에서 나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05:40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05:43오늘 5개 여론조사가 유죄로 인정됐고,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05:48전부 무죄가 나오든지, 전부 유죄가 나오든지 그게 맞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05:54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05:58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로 추론해서 명태균 진술이 맞는 것 같다며 유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06:07또 이에 따라서 흥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6:11특검 역시 법정에서 나오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06:14선고 결과를 받고 박노수 특검부는 재판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06:21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06:28항소 여부를 의논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6:32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오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6:39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06:431심에 대한 항소 여부와 나아가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에도 주목되는데요.
06:49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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