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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앵커]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의뢰해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비용은 후원자를 시켜 내신 내게해 정치자금법을 어겼다며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먼저 오늘 판결내용 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천만 원. 피고인 오세훈으로부터 2100만 원을 추징한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당내 경선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내줬다며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수행한 여론조사가 오 시장 측 의뢰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내 경쟁 후보가 오 시장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 시장에 대한 일반시민의 지지도를 어필하는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세훈 피고인은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 씨의 당내 지지를 의식하면서 한편 자신의 강점인 일반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원자 김모 씨가 명 씨 측에 건넨 3300만 원 중 2100만 원에 해당하는 5차례의 여론조사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후원자 김 씨는 벌금 500만 원, 명 씨와 소통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혜진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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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0:05명태균 씨에게 의뢰해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를 시켜 대신 내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혐의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00:15확정이 되면 시장직을 잇습니다. 먼저 최승연 기자입니다.
00:20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34지난 2021년 서울시장 당내 경선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내줬다며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00:47재판부는 명 씨 측이 수행한 여론조사가 오 시장 측 의뢰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0:52당내 경쟁 후보가 오 시장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 시장에 대한 일반 시민의 지지도를 어필하는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01:03있었다고 봤습니다.
01:04오세훈 피고인은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 씨의 당내 지지를 의식하면서 한편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01:16후원자 김 모 씨가 명 씨 측에 건넨 3,300만 원 중 2,100만 원에 해당하는 5차례의 여론조사 부분이 유죄로
01:24인정됐습니다.
01:26후원자 김 씨는 벌금 500만 원.
01:28명 씨와 소통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1:35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01:42채널A 뉴스 최승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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