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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밖으로 나오라 하더니"… 자진 출석한 피의자 긴급체포
경찰, 자진 출석한 피의자 밖으로 유인해 긴급체포
檢, 통화 내역·경찰서 방문 내역 등 확인해 구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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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00:02경찰과 관련된 사건인데 경찰이 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습니다.
00:06그런데 그 과정이 이상하다는 지적입니다.
00:10긴급체포 피의자를 조사해 보니 A씨는 특수절도 혐의 구속 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00:16그런데 이 사람이 검찰에서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00:19자진 출석했는데 경찰이 저보러 경찰서 밖으로 잠깐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00:23저를 긴급체포했어요.
00:26검찰은 보안수사를 진행했습니다.
00:29구속 취소 후 석방을 시켰습니다.
00:31그리고 경찰관을 긴급체포했어요.
00:33직권남용체포 혐의 등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00:37알고 봤더니 긴급체포 서류도 경찰이 허위 작성한 것으로
00:40검찰의 보안수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00:44충격적인 얘기인데 자진 출석 간 범인을 잠깐 나와보세요.
00:48라고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긴급체포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긴급체포를 했다.
00:55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00:57긴급체포권 남용 아닙니까?
00:59이거야 뭐 긴급체포권 남용은 물론이고 불법적인 긴급체포인 거죠.
01:07그게 지금 보면 최근에 한동훈 의원이 긴급체포 관련해가지고 지적했던 게 있었습니다.
01:14한동훈 의원이 지적했던 지적과 우려 내용이 뭐냐면
01:17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면 긴급체포에 대해서 지금은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01:24단순히 통보하는 걸로 바꾸면 긴급체포가 되게 남용될 거다.
01:29맞아요. 그랬죠.
01:30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01:31이게 지금 그런 지적과 우려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01:37긴급체포는 기본적으로 이럴 때 하는 겁니다.
01:41모든 국민은 영장에 의해서 체포되거나 구속돼야 합니다.
01:45이게 헌법의 기본 원리예요.
01:46그런데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01:51하지만 체포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01:53이럴 때 체포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제도가 긴급체포고 또 현행범 체포라고 하는 제도예요.
01:59현행범 체포는 현행범인데 일단 붙잡아야지라는 생각에서 누구나 체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02:05긴급체포는 범인을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영장 받을 여유가 없으니까
02:11일단 체포 그리고 나중에 영장을 받겠다 이런 지적이에요.
02:16그런데 긴급체포는 사실 본질적으로 남용 소지가 있어요.
02:20왜냐하면 일단 체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장 없이.
02:24그러면 긴급체포의 사유가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가 관철되는 거거든요.
02:31그렇군요.
02:32그런데 긴급체포 사유를 지금 이 사안처럼 자진 출석하면 긴급체포할 이유가 없잖아요.
02:38체포는 본질적으로 뭐냐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을 잡아두는 게 체포입니다.
02:45더 긴 시간 잡아두려면 구속해야 돼요.
02:47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조사하려고 잡아두는 게 체포인데 체포 영장 발부받을 상황이 여유가 없을 때 긴급체포를 하는 거거든요.
02:56그러면 자진 출석을 하면 체포할 필요성이 없어요.
03:01그런데 이 사람을 바깥으로 유인해서 탐문수사 중에 우연히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03:07이건 정말 불법적인 거고 이런 게 정말 체포권 남용이고 이게 위법 수사인 거고
03:14이런 거를 통제하라고 하는 제도가 긴급체포 승인이고 검사의 보완 수사고
03:18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켜보도록 한 취지인 겁니다.
03:22그럼 해당 경찰관은 뭐 때문에 이런 겁니까? 수사 실적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혹시?
03:27이게 뭐 실적 때문에 그런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03:30경찰 내부적으로도 긴급체포했다고 실적을 막 잡아줄 것 같지는 않아요.
03:34그런데 아마 뭔가 피의자가 약간 밑보였을 수도 있고
03:38경찰관이 무슨 사과함 같은 게 혹시 개입됐나 약간 이런 의심도 들어요.
03:43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03:47이거 일제시대 경찰이나 이런 거 하는 거지.
03:49일제시대 경찰이 이랬다.
03:51네, 이게 좀 많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03:54이게 긴급체포권의 전형적인 남용이자 불법체포다.
03:57네, 그렇습니다.
03:58결국은 그렇게 체포한 사람은 풀어주게 되는군요.
04:02그렇죠. 결국 검찰에서 받아가지고 이거 불법적인 긴급체포인데
04:06그럼 당연히 구속한 것도 효력이 없는 거니까 이건 석방 이렇게 하게 됩니다.
04:11그렇군요. 그게 검사의 긴급체포 승인권이군요.
04:16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정국민 법선생님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배워봤습니다.
04:22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4:23고맙습니다.
04:24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04:26잠시 후에 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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