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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법원은 노조가 쟁의행위(파업)를 하더라도
방재시설, 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과
작업시설 손상 및 제품 변질을 방지하는
'보안 작업'에 대해서는 평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
노조가 시설 전부나 일부를 점거하는 등
이를 위반할 시 하루당 1억 원을 사측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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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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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현재 삼성전자 노조에 관한 총파업을 둘러싸고 연일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00:07어제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이행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00:16법원은 노조와 쟁이행위 중에도 안전보호시설 및 보완작업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00:30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검금지를 주문하면서 잠금장치 설치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0:39네, 그러니까 파업은 하더라도 평상시 수준으로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이게 법원의 입장 판단이라는 건데요.
00:47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과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00:50네, 일단 법원이 이번에 안전보호시설로 인정한 것은 방제시설과 배기배수시설 등입니다.
00:58또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 제품 변지를 막기 위한 업무들도 보완작업으로 판단했습니다.
01:05대표적으로 설비 내부 배관 관리라든지 세정절비 약액관리, 웨이퍼 배출 및 정제관리 업무 등이 모두 포함됐고요.
01:15또 공정불량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 공정관리 업무, AI센터 시스템 관리 업무까지 유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01:24이와 함께 재판부는 법원의 결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노조가 부담해야 할 이행 강제금 규모도 함께 명시했는데요.
01:33노조가 시설 운영을 방해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하는 등 결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노조는 하루 위반당 1억 원,
01:40노조 지부장과 위원장 대행은 각각 하루 천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1:46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 삼성전자 노사는 받아들인 입장이 달랐을 텐데 양측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01:54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일단 이번 결정으로 반도체 생산 라인의 안전과 보안 관련 핵심 기능이 중단되는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02:04법원이 안전보호 시설과 보안 작업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면서
02:09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최소한의 생산 기반과 설비 보고 체계는 유지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02:16반면에 노조 측은 이번 결정이 쟁의 행위 자체를 막는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02:22노조는 사실상 쟁의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다며 법원 결정을 존중하되
02:27예정된 21일 총파업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고요.
02:32다만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 대해서는 타결을 목표로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02:3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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