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00:06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사측의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2지금부터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6먼저 김혜린 기자, 삼성전자 생산 현장에 나가 있죠.
00:22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00:25정의료 기자는 노사 협상 장소에 나가 있다고요?
00:30네,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00:32네, 먼저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00:35김혜린 기자,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죠.
00:41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00:50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00:54재판부는 쟁의 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01:03보안작업, 즉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이나 반도체 핵심 설비인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상시와 같이 수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01:14법조계는 사측이 요구하는 내용을 사실상 거의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01:18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드는 DX부문 조합원 역시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01:29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교섭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01:34초기업 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리스크를 또다시 떠안게 됐습니다.
01:41그럼 법원 판단에 대한 노조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01:47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1:54특히 보안작업을 위한 인력 규모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02:00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또는 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으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02:08주말이나 휴일 정도의 인력 역시 평상시 인력으로 본 거라는 해석입니다.
02:14하지만 노조 측은 투입 인원을 두고 사측과 더 다툴 것 같지는 않다며
02:19사측이 평일 기준으로 주장한 7천 명이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02:23쟁의 행위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02:28그러면서 사측에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2:35노조가 예고한 총파업까지 앞으로 사흘 이곳 평택 캠퍼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02:41사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측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02:47파업 시 생산 차질 우려는 여전한 만큼 노사 양측의 막판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2:56고맙습니다.
02:57고맙습니다.
02:58고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