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삼성전자와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사측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00:08삼성전자와 노조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이 총파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16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00:19조경원 기자, 지금 가처분 신문 진행 중인 건가요?
00:22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행위 금지 가처분의 첫 신문기일이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00:32삼성전자는 노조를 상대로 생산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1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00:43가처분 신청 배경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 행위를 방지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52다만 헌법상 보장된 쟁의 행위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라면서 노조의 단체 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01:00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지난 23일 파업 결의 대회를 연대에 이어 다음
01:10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01:14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쟁점은 어떤 겁니까?
01:19노조법 42조 등을 근거로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보호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게 해달라는 게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의 핵심 쟁점입니다.
01:30노조가 총파업 과정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등 핵심 시설을 점거하거나 가동을 방해하는 것이 위법 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01:40사측은 유독가스와 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전체 인원의 5% 수준인 안전인력만큼은 반드시 정상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51반면 노조는 반도체 사업장이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공익 사업장이 아니라서 안전인력도 파업이 가능하다며 사측이 가처분 신청으로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려 한다고
02:03반발하고 있습니다.
02:04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전망인 가운데 법원의 판단과 함께 총파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02:11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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