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계산대 뜯고, 훔치고, 부수도 보상 못 받는다고요?
00:07인생은 60부터란 말 아시죠?
00:11은퇴 후 삶이 무료해진 전 창업을 알아보다가 무인 점포로 시작했습니다.
00:16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시작하긴 했지만
00:20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00:23툭 하면 물건 훔쳐가지, 매장 어질러 놓지
00:26그래도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00:28한 가지만 빼면요.
00:30네, 행복경찰서입니다.
00:33안녕하세요. 저 아침 무인 점포인데요.
00:36아이고 세상에 또 도둑들이 저희 키오스크 파손해서 돈을 훔쳐갔어요.
00:41아니 또요? 이달에만 벌써 두 번째 아니에요?
00:44CCTV는 어떻게 확보해 놓으셨어요?
00:46했죠, 했죠.
00:47경찰관님, 아니 근데 이놈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어요?
00:52지난번에도 훔쳐갔는데 아직까지 못 잡고 있잖아요.
00:55아시다시피 이런 사건이 워낙 많아서 말이죠.
00:58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한번 잡아볼게요.
01:02다행히 경찰의 발빠른 추적 덕분에 키오스크를 털어갔던 범인들이 잡혔어요.
01:08근데 저의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01:40여보세요? 저 아침 무인 점포죠?
01:41워낙에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01:44아이고 어쨌든 죄송하게 됐고요.
01:47그런데 앞길이 창창한 놈 아닙니까?
01:50감옥에 그냥 보낼 수는 없고
01:51혹시 합의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01:57정말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합의 고려 좀 해볼게요.
02:02고려하라 뭐 이러잖아요.
02:04일단 현금 피해의 키오스크 수리비, 그날 영업 못한 손실까지 다 포함하면 300만 원 정도입니다.
02:12아니요 저 무슨 합의 금액 그렇게 높습니까?
02:16다른 무인 점포 사장님들은 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해주고 그러셨는데
02:20이 좀 과하신 것 같아요.
02:23에? 아니 아드님 감옥 보낼 수 없다면서요.
02:27아 그냥 제가 피해 입은 금액만 보상해달라니까요.
02:29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만한 돈이 없어요.
02:34이 감방 보내야 되겠네요.
02:36에?
02:36혹시나 금액 낮춰서 다시 합의할 생각이 있으시면
02:40그때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02:43어쩌란 말이야 또.
02:44세상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또 있을까요?
02:47주변에선 어차피 큰 처벌을 못 받는 이상
02:49그 돈이라도 받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02:51범인이 잡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의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02:56아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03:00이야 이게 보니까 범인이 잡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03:04그거의 사후 처리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03:07최근에 무인 점포가 저희 아파트 앞에만 해도 정말 많아요.
03:11많아요.
03:12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3:17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03:19학교 앞에 문방구 있었습니다.
03:21있었어.
03:22문방구 사장님이 가면은 아침에 준비물 뭔지 다 챙겨주셨겠죠.
03:26그렇죠. 요즘 초등학교 앞은 다 무인 방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03:31무인 점포가 늘어난 만큼 무인 절도 사례로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03:382023년 통계만 보더라도 집계된 절도 건수가 만 건이었습니다.
03:43그런데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1년과 비교해 보면 2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03:52무인 점포가 늘어난 만큼 절도 범죄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03:58특히 절도 피해는 사실 무인 점포는 비교적 가격이 낮은 제품들,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간단한 문구류 같은 것을 파는 곳들이 많아
04:07절도 액 자체는 적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요즘 문제되는 게 키오스크 기기 파손입니다.
04:14그러니까 무인 점포에는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돈을 갖고 가려고 하고 보니까 그걸 부수고 가게 되는데
04:21그 기기는 평균적으로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04:25그러니까 이 업주 입장에서는 이 기기를 수리하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하고요.
04:30지금 무인 점포 업주의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절도 피해를 경험을 했고
04:36이 가운데 키오스크 손괴를 경험한 사람은 18%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04:42피해액은 이렇게 키오스크 기기가 손괴됐을 땐 상당한 상황입니다.
04:47아니 이 정도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거 보면 이게 처벌이 약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04:54일단은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법 조항만 놓고 보면 처벌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05:00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들이 그냥 한 사람이 들어가서 절도하고 나오고 혹은 물건 송개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05:073, 4, 5 모여서 3, 4, 5 모여서 누군가는 망을 본다든지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05:16이거는 그냥 절도 아닙니다. 특수절도죄예요.
05:19혹은 야간에 침입해서 하는 혹은 흉기를 들고 깨부수고 들어가서 하는
05:24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특수절서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벌금형도 없어요.
05:29벌금형도 없고 이거는 무조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법정형만 놓고 보면 가볍지는 않다고 봐야 됩니다.
05:36징역형까지 가능하다면 이건 처벌이 좀 무공편이잖아요.
05:41근데도 왜 현장에서는 범죄가 끊이질 않는지 이게 알고 싶어요.
05:45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혼자 들어가서 문방구 말씀하셨지만 지우개 같은 거 살짝 갖고 나왔다.
05:54이렇게 하면 일반 절도죄고 만약에 정과 같은 것도 없다고 하면 이걸로 실형을 살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06:02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06:06내가 500원짜리 훔쳤는데 이걸로 감옥에 몇 년에 살아야 돼? 이런 경각심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06:13우리 문방구에서 아이들이 200원짜리 지우개 같은 거 갖고 나왔을 때 이걸로 내가 실형을 살게 되구나?
06:21그런 생각 같은 건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06:23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06:27촉법소년 만 십사 세 이하는 우리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06:33그 어린 아이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이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06:37가지고 나오면서 나는 이걸로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럼 갖고 나와도 큰 문제 없겠지 부모님이 알아도 예를 들어서 물건값이 한 두
06:46배 정도 보상해주면 끝나는 거겠지라는 어떤 안일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06:52봅니다.
06:53아이고
06:53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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