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00:07법원은 평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00:12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5윤해리 기자 안녕하십니까?
00:16안녕하세요.
00:17법원의 핵심 판결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00:21네, 굉장히 오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는데요.
00:23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00:34오는 21일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00:40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쟁의 행위 기간에도 각 시설의 평시와 같은 인력과 가동시간, 규모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0:49또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방제시설과 배기, 배수시설 등이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00:57두 차례 신문기일 동안 노사가 반도체 핵심 공정, 생산라인에 투입하는 인원을 두고 치열하게 좀 다퉜는데, 이 인원은 좀 어떻게 되는
01:06겁니까?
01:07네, 아쉽게도 이 법원은 최소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01:12앞선 두 차례 신문기일에서도 이 생산라인에 투입해야 하는 최소 인원이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01:20노조 측은 웨이퍼 변지를 막기 위한 보완 작업에 유지와 보수가 가능할 정도의 최소 인원만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01:28반면 사측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산이 가능한 수준의 인원이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01:34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사측은 신문기일에서 반도체 DS 부분에 투입해야 하는 인원을 한 7천 명 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01:43이 가운데 안전관리 인원이 2,300여 명 정도 포함이 됐고요.
01:47여기에 대해서 노조 측은 전체 규모는 제대로 밝히진 않았지만, 안전관리 인원에 대해서는 사측 요구의 한 80% 수준인 1,900명을
01:55주장을 해왔습니다.
01:57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노조 측보다는 사측이 주장하는 규모의, 그러니까 생산시설에 차질이 없을 정도, 생산이 가능한 정도의 인원이 투입될
02:07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02:10다만 이 안전보호시설에 구체적으로 어떤 생산라인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언론에 공개를 하진 않기로 했는데요.
02:19이 안전보호시설에 생산라인과 안전라인 2개가 포함이 됩니다.
02:23그 중에서 생산라인만 쟁의 행위를 허용할 경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좀 우려를 했습니다.
02:31지난달 말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고, 그때도 법원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하고 지금 다른
02:42게 어떤 걸까요?
02:43네, 그때 지난달이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세포배양과 정제공정에 한 번 멈추면 생산 중인 의약품 물질이 폐기돼야 한다면서 법원이 나서서 파업을 제한해달라 이렇게
02:57신청을 했습니다.
02:59당시 재판부는 공정 전체를 변질과 부패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며,
03:04사측이 요구한 쟁의 행위 금지를 요구한 작업 9개 가운데 3개만 인정을 했는데요.
03:10이번 삼성전자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이 금지한 쟁의 행위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03:17그 이유는 이 반도체 공정의 특성인 24시간 연속 순환 공정에 있는데요.
03:22이 법원은 24시간 가동되는 연속 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볼 때,
03:27일정 시간 내 후속 공정을 진행을 하지 못하면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판인 웨이퍼가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판단을
03:36내렸습니다.
03:37그렇게 보면 최소 인원도 그렇고, 쟁의 행위 범위도 그렇고,
03:41법원이 사실상 사측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03:45네, 그렇습니다.
03:46이 법 쪽에서도 사실상 사측의 주장이 대다수 인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03:52그 노조법 42조 2항은 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와 운영을 정지 및 폐지,
04:00방해하는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04:02여기에서 정상적인 유지가 무엇이냐, 요기를 두고 사측과 노조가 다퉸던 건데요.
04:09법원은 여기에서 정상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04:12상태나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는 평상시와 같은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04:19따라서 사실상 생산에도 차질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측 입장을 들어준 겁니다.
04:25그럼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노조는 어떤 입장인가요?
04:29네, 노조는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혔는데요.
04:32계속 입장이 없다가 방금 전인 1시 20분쯤 공식 입장을 발표로 했습니다.
04:38우선 법원의 결정을 존중을 해서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 활동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4:45다만 인원과 관련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04:49이 노조 측은 법원이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의 인력에 해당하며,
04:54그 인원으로 안전보호 시설과 보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05:00또 이에 따라서 주말 또는 연휴 정도의 인력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05:05사측이 평일 기준으로 주장한 7천 명보다는 더 적은 인원이 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05:12이러면서 사실상 쟁의 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05:16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5:17또 사측을 통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이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를 취합을 해서
05:23노조에게 통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05:26이번 결과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21일 총파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5:33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05:36이 인원이 얼마나 빠지느냐 여기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인원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05:40일단 삼성전자 노조는 이 신청과 결과와 관계없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05:4618일 동안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05:51이 현재까지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한 4만 7천여 명 정도 되고요.
05:56노조는 5만 명 이상이 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6:01이번 법원의 판단에 의미를 두고 또 사측과 노촉, 양측 공방도 예상돼서
06:07파업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06:11앞으로 좀 관심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6:15노사의 또 협상 과정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18지금까지 4.1부 유네리 기자와 함께 법원의 판단 내용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06:21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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