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두고 정부 중재로 협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00:07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는 이번 협상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연결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00:15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00:19자 막판 협상 중에 오전에 법원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0:23작업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노조 측의 시설 점거도 금지했는데
00:28이번 법원의 판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00:32네 최악의 사태만은 막아보자는 그런 부분의 조치로 보여집니다.
00:39파업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번 법적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00:44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따라서 파업은 그대로 하되 파업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00:51그 어떤 과격한 행동 특히 안전시설 안전시설을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00:59안전시설 관리자들의 평소와 같은 인원을 충분히 배치하라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01:08여기서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조는 하루에 1억 원씩
01:12그리고 조합장 등은 여기에 하루에 천만 원씩 벌금을 문다.
01:17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 사업장을 그대로 인력을 유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01:25안전시설과 관련된 거 웨이퍼 품질 하자를 막기 위한 업무 매우 제한된 부분이거든요.
01:32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01:39그렇다고 해서 파업 자체를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01:46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01:50따라서 결국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후 정부 주도의 협상
01:55여기에 운명이 걸려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2:00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금 금액도 공개가 됐고
02:04여러모로 사측에 손을 들어준 듯한 판단인데
02:09이후에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2:14저는 매우 지상적이다. 별로 협상을 자질한다거나 또는
02:20예능적으로 이전에 법원 판결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2:26왜냐하면 현재 본원 판결도 아니고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없도록 한다는
02:33그런 판결도 아니고 다만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안전 부분,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한
02:42인력 배치 부분이었기 때문에 협상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보고
02:49노든 하든 양측이 더 양보한다든지 더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않습니다.
02:56다만 수록 파업을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기대
03:04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특히 정권시장의 금융시장에서도
03:08좀 안도를 해주는 그런 요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03:13결국 쟁점은 노하사가 어떻게 타협하느냐
03:17결국 파업으로 가지 않아야지 제한된 형태의 파업으로 한다고 해서
03:22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03:26결국에 이번 노사 갈등에 성과금 문제가 그 중심에 있는데
03:32구체적으로 여러 부분이 좀 해결돼야겠지만
03:35타결을 위해서는 양측에서 조금씩 좀 양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03:40어떤 부분이 서로 좀 물러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03:44네. 기본적으로 노사 타협상은 상호관의 일정 부분의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인데요.
03:52지금 워낙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03:59최대의 장점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04:02하나는 영업 2개의 15%를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달라
04:09현재 지금 SK하이닉스는 이미 영업 2개의 10%를 주고 있고 이미 취급을 했거든요.
04:17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1등이고 SK하이닉스보다 훨씬 좋은 회사였었는데
04:23같이 노력 아니 더 많은 기여를 하고도 왜 보상을 못 받느냐라는 이런 대목
04:29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제도화하자라는 대목입니다.
04:33회사 측에서는 이 대목과 관련해서 삼성도 돈을 많이 주겠다.
04:38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줘야 한다는 것으로 제도화시키는 앞으로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04:44일정 금액으로 타협을 해서 3년간 시행해보고 제도화 문제는 그 다음에 논하자.
04:50이게 하나의 첫 번째 쟁점이고요.
04:52두 번째 쟁점은 지금 삼성의 경우에는 영업 2개의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주더라도
05:00영업 성과급의 총 한도가 각자 연봉의 50%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05:0850% 이상은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05:12노조는 이 대목을 실패하라.
05:14오히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보다도 더 강력하게 연봉의 50% 한도 조항, 신림 조항 없애라.
05:23그런데 사측에서는 이걸 없애게 되면 경영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됐다.
05:28이런 대목이거든요.
05:30이 대목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워낙 소매하게 대립해왔고
05:35또 이것이 올 한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에 결국 회사가 경영 성과를 거두었을 때
05:43그 성과에 노동자 몫이 얼마고 또 주주 몫이 얼마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바로 메타가 될 것이기 때문에
05:50마지막까지 어떤 자기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05:54그러나 다만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에 왔고
05:58또 정부까지도 직접 개입을 해서
06:02중앙위원회, 노동위원회 위원장까지 개입을 한 만큼
06:07최종적으로 막심하게 큰 틀의 합의가 나오기를
06:12국민들은 많이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06:16아마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을 텐데
06:19사안이 심각하다 보니까
06:20삼성 이재용 회장도 지난 토요일에 사과도 하고요.
06:25또 이제 노사 간의 한 가족이다라는 걸 언급하기도 했는데
06:29이재용 회장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06:33이재용 회장이 해외에서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06:40상당히 바람직한 쪽으로 보여지는데요.
06:44이 노사 협상에 서로 그동안에 사척과 노조가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도
06:49책임 있는 자, 책임 있는 사람의 답을 좀 시원하게 듣고 싶다.
06:55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06:57우리나라의 지역 지배구조상 어떤 CEO들은 회사의 대표이긴 하지만
07:04결국 그룹 총수의 의견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7:10그런 면에서 이재용 회장이 직접 와서 통 큰 어떤 제안을 할 수도 있고
07:16또 책임도 질 수 있다.
07:18그런 면에서 이재용 회장 없을 때의 노사 협상보다는
07:22훨씬 더 빠른 속도로 좀 타결이 될 수도 있고
07:26또 서로 간에 어떤 큰 틀의 합의도 이루어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07:33지금 정부도 상당히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07:37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07:40그리고 긴급 조정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듯한 그런 표현도 좀 보였고요.
07:47정부의 긴급 조정권 조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07:54이 긴급 조정권이라는 것은 한국 노동법 측에서 가장 강력한
08:01그야말로 판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그야말로 극약 조단입니다.
08:08긴급 노동권이 발동이 되면 현재 하고 있던 모든 파워링이 즉각 중단해야 되고
08:16그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징역 이하 또 실현까지도 셀 수 있는데요.
08:21노동조합법 제77조의 규정입니다.
08:25얼핏 보면 이 긴급 조정권 발동안은 바로 파업 중단하고
08:28또 노사 협상도 정부가 만들어주는 대승자 중재안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08:36물리적으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08:41그런데 여기 몇 가지 지금 난제가 있어요.
08:44우선 국내법 체계와 국제법 체계가 다릅니다.
08:48우리나라 법에는 긴급 조정권을 법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08:53또 우리나라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08:58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09:00ILO 국제노동기구와의 핵심 협약 비준을 한 게 있습니다.
09:08국회 동의까지 해서 비준했거든요.
09:10여기에는 관계자들 생명의 위협이 없는 한은 긴급 조정권을 발송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09:19따라서 똑같은 법 소력을 갖고 있는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동하고 있는 거죠.
09:25이렇게 되면 긴급 조정권을 발동했을 때
09:28했을 때 국내에서 법적 논쟁으로 번지게 되고
09:32법뿐만 아니라 또 ILO 국제노동기구와 우리나라의 관계도 악화되는
09:38국제 문제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09:41또 노동 입장에서도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면
09:44법장 돌아가야 되니까 파업을 일단 중단하겠지만
09:48그것으로서 결국은 회사로 돌아가서
09:52파업이 아닌 퇴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09:54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봉합이다.
09:57그런 면에서 정부에서 지금 마지막 카드로
10:00긴급 조정권 활동을 얘기하고 있지만
10:03어디까지 최악의 경우를 상장한 것인지
10:06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후 도정, 마지막 도정에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10:12정부에서 어떤 방향에서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가
10:16그렇게 보여집니다.
10:17네 알겠습니다.
10:18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긴급 조정권까지 가지 않는 게
10:22최상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10:25모쪼록 노사 간의 원만한 협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10:28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29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0: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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