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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두고정부 중재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는 이번 협상.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연결해 전망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계십니까?

[김대호]
반갑습니다.


막판 협상 중에 오전에 법원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작업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노조 측의 시설 점거도 금지했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대호]
최악의 사태만은 막아보자는 부분의 조처로 보여집니다. 파업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번 법적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따라서 파업은 그대로 하되 파업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격한 행동. 특히 안전시설을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관리자들의 평소와 같은 인원을 충분히 배치하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여기서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조는 하루에 1억 원씩 그리고 조합장 등은 하루에 1000만 원씩 벌금을 문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 사업장을 그대로 인력을 유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안전시설과 관련된 곳, 웨이퍼 품질 하자를 막기 위한 업무, 매우 제한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업 자체를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후 정부 주도의 협상, 여기에 운명이 걸려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금 금액도 공개됐고 여러모로 사측의 손을 들어준 듯한 판단인데 이후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대호]
매우 비상적이다, 협상을 타개하는 쪽으로 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본안 판결도 아니고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없도록 한다는 그런 판결도 아니고 다만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안전 부분, 시설관리 부분에 대한 인력 배치 부분이었기 때문에 협상하는 데 있어서 법원...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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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두고 정부 중재로 협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00:07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는 이번 협상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연결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00:15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00:19자 막판 협상 중에 오전에 법원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0:23작업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노조 측의 시설 점거도 금지했는데
00:28이번 법원의 판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00:32네 최악의 사태만은 막아보자는 그런 부분의 조치로 보여집니다.
00:39파업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번 법적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00:44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따라서 파업은 그대로 하되 파업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00:51그 어떤 과격한 행동 특히 안전시설 안전시설을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00:59안전시설 관리자들의 평소와 같은 인원을 충분히 배치하라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01:08여기서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조는 하루에 1억 원씩
01:12그리고 조합장 등은 여기에 하루에 천만 원씩 벌금을 문다.
01:17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 사업장을 그대로 인력을 유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01:25안전시설과 관련된 거 웨이퍼 품질 하자를 막기 위한 업무 매우 제한된 부분이거든요.
01:32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01:39그렇다고 해서 파업 자체를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01:46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01:50따라서 결국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후 정부 주도의 협상
01:55여기에 운명이 걸려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2:00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금 금액도 공개가 됐고
02:04여러모로 사측에 손을 들어준 듯한 판단인데
02:09이후에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2:14저는 매우 지상적이다. 별로 협상을 자질한다거나 또는
02:20예능적으로 이전에 법원 판결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2:26왜냐하면 현재 본원 판결도 아니고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없도록 한다는
02:33그런 판결도 아니고 다만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안전 부분,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한
02:42인력 배치 부분이었기 때문에 협상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보고
02:49노든 하든 양측이 더 양보한다든지 더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않습니다.
02:56다만 수록 파업을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기대
03:04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특히 정권시장의 금융시장에서도
03:08좀 안도를 해주는 그런 요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03:13결국 쟁점은 노하사가 어떻게 타협하느냐
03:17결국 파업으로 가지 않아야지 제한된 형태의 파업으로 한다고 해서
03:22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03:26결국에 이번 노사 갈등에 성과금 문제가 그 중심에 있는데
03:32구체적으로 여러 부분이 좀 해결돼야겠지만
03:35타결을 위해서는 양측에서 조금씩 좀 양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03:40어떤 부분이 서로 좀 물러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03:44네. 기본적으로 노사 타협상은 상호관의 일정 부분의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인데요.
03:52지금 워낙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03:59최대의 장점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04:02하나는 영업 2개의 15%를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달라
04:09현재 지금 SK하이닉스는 이미 영업 2개의 10%를 주고 있고 이미 취급을 했거든요.
04:17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1등이고 SK하이닉스보다 훨씬 좋은 회사였었는데
04:23같이 노력 아니 더 많은 기여를 하고도 왜 보상을 못 받느냐라는 이런 대목
04:29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제도화하자라는 대목입니다.
04:33회사 측에서는 이 대목과 관련해서 삼성도 돈을 많이 주겠다.
04:38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줘야 한다는 것으로 제도화시키는 앞으로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04:44일정 금액으로 타협을 해서 3년간 시행해보고 제도화 문제는 그 다음에 논하자.
04:50이게 하나의 첫 번째 쟁점이고요.
04:52두 번째 쟁점은 지금 삼성의 경우에는 영업 2개의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주더라도
05:00영업 성과급의 총 한도가 각자 연봉의 50%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05:0850% 이상은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05:12노조는 이 대목을 실패하라.
05:14오히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보다도 더 강력하게 연봉의 50% 한도 조항, 신림 조항 없애라.
05:23그런데 사측에서는 이걸 없애게 되면 경영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됐다.
05:28이런 대목이거든요.
05:30이 대목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워낙 소매하게 대립해왔고
05:35또 이것이 올 한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에 결국 회사가 경영 성과를 거두었을 때
05:43그 성과에 노동자 몫이 얼마고 또 주주 몫이 얼마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바로 메타가 될 것이기 때문에
05:50마지막까지 어떤 자기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05:54그러나 다만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에 왔고
05:58또 정부까지도 직접 개입을 해서
06:02중앙위원회, 노동위원회 위원장까지 개입을 한 만큼
06:07최종적으로 막심하게 큰 틀의 합의가 나오기를
06:12국민들은 많이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06:16아마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을 텐데
06:19사안이 심각하다 보니까
06:20삼성 이재용 회장도 지난 토요일에 사과도 하고요.
06:25또 이제 노사 간의 한 가족이다라는 걸 언급하기도 했는데
06:29이재용 회장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06:33이재용 회장이 해외에서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06:40상당히 바람직한 쪽으로 보여지는데요.
06:44이 노사 협상에 서로 그동안에 사척과 노조가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도
06:49책임 있는 자, 책임 있는 사람의 답을 좀 시원하게 듣고 싶다.
06:55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06:57우리나라의 지역 지배구조상 어떤 CEO들은 회사의 대표이긴 하지만
07:04결국 그룹 총수의 의견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7:10그런 면에서 이재용 회장이 직접 와서 통 큰 어떤 제안을 할 수도 있고
07:16또 책임도 질 수 있다.
07:18그런 면에서 이재용 회장 없을 때의 노사 협상보다는
07:22훨씬 더 빠른 속도로 좀 타결이 될 수도 있고
07:26또 서로 간에 어떤 큰 틀의 합의도 이루어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07:33지금 정부도 상당히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07:37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07:40그리고 긴급 조정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듯한 그런 표현도 좀 보였고요.
07:47정부의 긴급 조정권 조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07:54이 긴급 조정권이라는 것은 한국 노동법 측에서 가장 강력한
08:01그야말로 판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그야말로 극약 조단입니다.
08:08긴급 노동권이 발동이 되면 현재 하고 있던 모든 파워링이 즉각 중단해야 되고
08:16그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징역 이하 또 실현까지도 셀 수 있는데요.
08:21노동조합법 제77조의 규정입니다.
08:25얼핏 보면 이 긴급 조정권 발동안은 바로 파업 중단하고
08:28또 노사 협상도 정부가 만들어주는 대승자 중재안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08:36물리적으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08:41그런데 여기 몇 가지 지금 난제가 있어요.
08:44우선 국내법 체계와 국제법 체계가 다릅니다.
08:48우리나라 법에는 긴급 조정권을 법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08:53또 우리나라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08:58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09:00ILO 국제노동기구와의 핵심 협약 비준을 한 게 있습니다.
09:08국회 동의까지 해서 비준했거든요.
09:10여기에는 관계자들 생명의 위협이 없는 한은 긴급 조정권을 발송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09:19따라서 똑같은 법 소력을 갖고 있는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동하고 있는 거죠.
09:25이렇게 되면 긴급 조정권을 발동했을 때
09:28했을 때 국내에서 법적 논쟁으로 번지게 되고
09:32법뿐만 아니라 또 ILO 국제노동기구와 우리나라의 관계도 악화되는
09:38국제 문제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09:41또 노동 입장에서도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면
09:44법장 돌아가야 되니까 파업을 일단 중단하겠지만
09:48그것으로서 결국은 회사로 돌아가서
09:52파업이 아닌 퇴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09:54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봉합이다.
09:57그런 면에서 정부에서 지금 마지막 카드로
10:00긴급 조정권 활동을 얘기하고 있지만
10:03어디까지 최악의 경우를 상장한 것인지
10:06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후 도정, 마지막 도정에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10:12정부에서 어떤 방향에서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가
10:16그렇게 보여집니다.
10:17네 알겠습니다.
10:18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긴급 조정권까지 가지 않는 게
10:22최상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10:25모쪼록 노사 간의 원만한 협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10:28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29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0: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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