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벼랑 끝에서 접점을 찾을까? 어기면 하루 최대 3억을 노조가 배상해야 합니다.
00:08법원의 판단 내용 상세히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일단 노조 측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00:32내일 변론이 나올까요? 오늘 평상에 일찍 준다는 건 조사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00:39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페이지를 항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0:45법원의 판단 보겠습니다.
00:51수원지법 판단이에요. 안전보호시설, 보안작업에 대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규모 등이 유지, 운영되어야 한다.
00:58그러니까 파업은 하더라도 평상시처럼 노동자들은 필수 인력을 출근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01:05공장 멈춰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01:09웨이퍼 변질방지 인력 투입을 명시했습니다.
01:12특히나 반도체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판이라고 할 수 있죠.
01:16웨이퍼. 이 웨이퍼를 즉각 폐기해야 되는 손실이 막대했는데
01:20이거 변질방지하는 인력에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법원은 콕 집어 명시를 했습니다.
01:25금지 결정을 위반할 때 노조는 하루에 최대 3억, 노조 간부는 하루 최대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01:35사실 김광삼 변호사님,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노조원의 어떤 쟁의 행위로 인한 쉽게 말해서 불법 파업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물을 수가 없게
01:47됐잖아요.
01:48하지만 이번 법원의 제동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큰 것이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01:56하루에 최대 3억.
01:57그러면 18일간 만약에 이 조건을 노조가 어겨서 공장을 멈춰 세우면 노조가 원래 밝혔던 대로
02:03그러면 54억 이상을 노조가 배상을 해줘야 할 그런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02:11책임이 생기는 거잖아요.
02:12이번 법원의 제동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02:13일반적으로 법원은요. 노동 3권이 헌법서 부분에 대한 기본권이단 말이에요.
02:21그래서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근로자유 표현을 많이 들어줍니다.
02:25그래서 우리가 집회 시위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언론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보장하는 측면으로 갔거든요.
02:34그런데 이 사안 자체는 굉장히 틀리다고 보는 거죠.
02:39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파업을 하게 되면 국가에 미치는 영향,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세계적인 그런 것들이 파급 효과가
02:49있기 때문에
02:49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한 걸 보이고요.
02:52중요한 것은 반도체가 현대차 옛날에 그런 소비재, 해석은 다르다는 거예요.
02:58그래서 만약에 파업을 해서 정지하게 되면 그 뒤로 원상 벗고는 데 한 수주가 걸릴 뿐만 아니라
03:06그 웨이퍼랄지 이런 것들이 다 변질되어 있고 다 휴지통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03:12사실은 국가의 경쟁력과 관련된 사안인데 법원 판단이 굉장히 적절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03:18저는 완전히 적절했다 보고 저는 상당히 그렇게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03:23그렇군요.
03:23그래서 법원이 판단한 것은 거의 사측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3:28그렇죠.
03:29그러니까 노동기본권 중에서 조합에서 조합원들과 할 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설득하고
03:35경우에 따라서 좀 압박하고 협박하고 그런 것 자체까지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03:40그러니까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파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03:48그 선이라는 게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반도체 공장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요점이에요.
03:56이게 사실 삼성 측이 협상을 하면서도 노조에게 절실하게 호소했던 내용이 그거거든요.
04:02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수 인력만큼은 출근시켜달라.
04:06노조는 완강한 입장이었고.
04:07그런데 노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뭐냐면 법원에서는 평상시 인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04:14평상시 인력은 주중에 하는 평상시 인력이 있을 거고 주말에 하는 평상시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04:23그러면 주중보다는 주말에 평상시 인력이 좀 규모가 작을 거 아닙니까?
04:28그런데 노조에서는 평상시 인력은 주말에 인력을 주중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04:35판결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04:38아마 일반적으로 가처분해서 뭘 하라고 하면 그걸 이행 강제금을 그거 안 했을 때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04:49그런데 우리가 노란봉특법에 의해서 사실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수 있는 것이 어렵게 됐잖아요.
04:55그런데 가처분해서 이행 강제금을 상당히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유반하기는 노조도 굉장히 어렵다.
05:04저는 그렇게 봅니다.
05:08김준호 의원님, 법원의 판단 내용 중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또 들어가 있는데
05:14출근하겠다는 노조원들이 있었잖아요.
05:16나는 출근할 거야.
05:19이게 국가 경제에 부합하는 일이야.
05:22그런데 그간 노조에서, 일각에서 저기는 더 이상 식구 아니다,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05:29어제 법원 판단 중에 필수 인력의 출퇴근을 막거나 노조가 물리력으로 제어해서도 안 된다.
05:38이를 어기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지금 콕 집어놨어요.
05:41굉장히 좀 눈길이 가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05:44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파업 사태를 예고된, 20일로 예고된 이 파업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본 것 같아요.
05:52그렇죠.
05:53특히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법원이 주목한 것 같고요.
05:58그런 점에서 일정 부분 파업권을 인정하면서도 이 정도는 유지를 해야만 한다라고 명시를 했고
06:05대부분의 가처분 신청한 것을 인용을 했잖아요.
06:08그러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어떤 자율권을 보장하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06:14이 법원의 판단이 좀 설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06:19특히 삼성전자가 우리 시총의 26%인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06:25수출의 23%를 차지하고 또 단순히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가 있잖아요.
06:31협력업체가 1700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06:35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노조의 입장에 물론 노동 3권을 존중하는 의미는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06:44다수의 국민들 또 재계에서도 그렇고 노동자들 내부에서도 그렇고 크게 여론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게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06:54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도 이제 사후 교섭이 또 진행이 될 텐데 조정이.
06:59그런 점에서 이 법원의 판단은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07:03노동자들의 노동권도 중요합니다만 또 사측에서 제시한 조건들도
07:10보기에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07:14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07:17그런 점에서 만약에 총리도 경고했고
07:21그다음에 산자부 장관도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07:25대통령 말씀도 또 일정 부분이 있었잖아요.
07:28그런 점에서 그게 만약에 긴급조정이나 이런 거를 발동을 했을 때는
07:32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의 성과밖에 얻지 못한다는 게
07:39기존의 어떤 설레이기 때문에 아마 노조에서도 고민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7:47그래서 저는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올까가 상당히 주목이 됐던 지점이었는데
07:52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 그리고 노동권의 존중이라는 것
07:58이런 것들을 아주 적절하게 잘 버무려진 그런 간첩은 인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8:04예. 법원이 칼을 뽑아들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08:10노사 간에 이를 둔 해석, 법적인 해석도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08:16법원은 평상시 필수 인력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판지를 한 거예요.
08:22이걸 갖고 노조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08:27자, 주말 연휴 인력 근무
08:31삼성전자에서는 아니다. 평상시대로의 평일
08:34평일은 평일대로, 주말은 주말대로
08:36필수 인력을 투입하라는 게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다.
08:42노조에서는 아 그럼 그냥 휴일 체제로 돌리면 되겠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08:47양태정 변호사님, 누구의 법적인 해석이 맞는 겁니까?
08:51저건 삼성전자 회사 측의 해석이 맞다고 보입니다.
08:53그렇군요.
08:54만약에 이걸 마치 평일,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라는 거는
08:59일상적으로 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가 운영되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라는
09:05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09:07한 며칠 딱 쉬었다가 다시 생산 재개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09:11왜냐하면 그렇게 되게 되면 웨이퍼 같은 경우 불량이 생긴 게 다 폐기해야 되고
09:15또 국가 경제라든가 회사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09:20여러 가지 점을 조려해서 계속해서 파업을 하든 노동쟁이 활동을 하더라도
09:25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계속 방해하지 말라는 해석이거든요.
09:29그래서 그걸 평일이랑 휴일을 같이 변기한 거는
09:32파업을 하거나 노동쟁이를 하게 한 날짜가 평일일 경우에는 평일 근물력을 유지하고
09:38나머지 인력만 해야 한다는 얘기고
09:39만약에 쟁이 행위를 하게 한 기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휴일일 경우에는
09:44휴일 근무를 유지하라는
09:45즉 쟁이 행위가 있더라도 일상적인 회사가 운영되는 거는
09:50기존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걸 결정을 하기 위해서
09:53평일이나 휴일을 변기한 거지
09:54마침 노조 측에서 평일과 휴일을 선택해서
09:58이 인력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10:01그건 어폐가 있다고 보입니다.
10:03이건 삼성전자 측의 말이 맞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