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국민 법 선생님 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돌축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8변호사님 어서오세요.
00:09안녕하세요.
00:09전국민 법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사건 단서부터 보시죠.
00:16이분 유명한 격투기 선수 출신인데요.
00:21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영상으로부터 만나보시죠.
00:26나 이러고 있어?
00:27네.
00:27이리 와봐 너희들 학생이잖아.
00:30왜 타린다.
00:31너 이 씨 누가 담배를 걸어오면서 야 담배 똑바로 줬어 임마 밟아.
00:36담배를 걸어가면서 입고 대부분 피는 거는
00:38애들도 지금 많이 좋아하는데
00:40나 피고 다니면은 뭐 없어졌네.
00:42우리 어쨌든 담배를 피지 말고
00:44아 내 거래요.
00:45아 진짜.
00:46피부를 잡는 사람은 안 하겠네.
00:48불쌍하고.
00:49갑자기 나 있어.
00:50저 학생이 저희 관련된 사람이에요.
00:53아 이게 나한테 고객님 저희가 알아가자고
00:55아예 그냥 찾고는 안 하시면 될 거야.
00:59자 격투기 선수 명현만 선수가 개그맨과 함께
01:03비행 첨수단을 계도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중에
01:07경찰에 신고를 오히려 당하게 된 사건인데
01:10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01:13학생인데 걸어가면서 왜 담배를 피우냐.
01:15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게 멋이 없다.
01:18대놓고 피우는 건 예의 아니다.
01:19라고 훈계를 한 겁니다.
01:20그러자 잘못한 건 알겠는데 왜 찍냐라며 욕설을 했고
01:24중학생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01:28출동한 경찰의 발언을 보면
01:32아예 상대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또 발언을 해서
01:35이것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36경찰이 그냥 무시하라는 건 암울하다.
01:39현실이.
01:40처벌받지 못하는 거 아니까 저러는 거다.
01:42요즘 함부로 훈계하면 안 된다.
01:43다양한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01:45법률적으로 우리 김우석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47네, 이게 이제 지금 저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 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01:54그러면 범죄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는 원래는 없는 거예요.
01:59애들이 담배 피우는 거 범죄는 아니군요.
02:00범죄는 아니죠.
02:01그런데 애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02:06이제 우리의 소년법을 보면 기본 정신이 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면
02:12가르쳐서 계도해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운다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02:17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 형사처벌할 수도 있지만 소년이기 때문에
02:21특별한 보호처분을 해서 사회에 보기시킨다.
02:25이런 개념이 있고.
02:26보호처분이라는 개념이 있다.
02:27네, 이건 뭐냐면 이제 범죄는 아닌데요.
02:30어디 교육을 받게 한다든가 사회봉사를 하게 한다든가
02:34소년원에 좀 가둬놓고 좀 호를 낸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02:38이건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런 걸 할 수 있고
02:40범죄 저지르지 않았을 때도 우범소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02:45그러니까 이제 범죄 저지를 우려가 있다.
02:48이런 개념이 하나 있어요.
02:51그래서 범죄 저지르지 않았지만 얘네 좀 우범소년인데 이러면
02:56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라는 게 가능하고
02:59이거를 누가 할 수가 있느냐.
03:01경찰서장이 기본적으로 조사해서 소년부 판사한테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03:07범죄 하나 있어요.
03:07뭐냐면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투척한 거.
03:10경범죄가 될 수 있겠군요.
03:13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 경찰들이 지금 보면
03:17우리 관내에서 유명한 비행 청소년이다라고 하면 관리를 좀 하고
03:22문제가 있고 얘들이 진짜 범죄 저지르고 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03:27정말로 우범소년으로 입건을 해서 소년부 판사한테 보내서 혼을 내고
03:33가르치든 이런 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03:37그렇군요.
03:37네, 이제 지금 그런 거를 약간 안 하시고
03:40경찰에서 그냥 무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03:44약간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03:48그렇군요.
03:49그러니까 경찰이 아예 손을 놓은 건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좀 아니다.
03:54충분히 경찰이 공권력이 관여할 부분이 있다.
03:57이런 말씀이시군요.
03:58네, 그런데 우범소년이라는 개념이 되려면
04:00이게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04:02그러다 보니까 우범, 범죄에 저지를 우려가 상당히 많다.
04:07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04:09그런데 지금 보면 경찰이 이제 관내에서
04:11얘들 유명한 비행 청소년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04:13우범소년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여지가 꽤 있어 보이거든요.
04:17그렇군요.
04:17그렇다면 관리해야 되고 잘못한다면 소년부 판사님 앞에 가서
04:23좀 많이 혼나고 좀 정신 차리게 교육받게 할 수도 있고
04:28보호관찰관이 지켜보도록 할 수도 있고
04:30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04:32네,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해결이 되네요.
04:34그냥 관여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아니다라는 말이죠.
04:37네, 그러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04:38감사합니다.
04: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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