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4개월 전


유괴미수 남성들, 중학생 동창…"장난삼아 그랬다"
'유괴 미수' 범행 이틀 후 최초 신고 접수
최초 신고 접수한 경찰 "범죄 행위 발견 못 해"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아이들이 놀라는 게 재밌어서 범행했습니까?
00:33실제로 유괴해를 의도 있던 겁니까?
00:35왜 3번이나 범행하셨습니까?
00:37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할 말 없습니까?
00:39차량이 탑승했다면 어떡하실 예정이었습니까?
00:41돈 뜯어내려는 긍정적 의도 있었습니까?
00:47우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00:53그런데 사실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00:56이 세 사람이 장난이었다고 하면서 고의성도 부인을 하고 있는데 영장 기각,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01:04일단은 지금 영장이 기각된 것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01:09현 단계에서의 소명 여부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01:15이것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01:19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01:23이렇게 보도가 일부 나오고 있지만
01:25이 사건은 사실 재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01:31일단 지금 당사자들이 장난이었다라고 하면서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는 범죄에 대한 어떤 고의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1:39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01:45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일단 없다고 본 상황입니다.
01:51그러니까 이들이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편이고
01:54특히 이 CCTV로 범죄를 현장의 어떤 증거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2:00이들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영장이 기각이 된 것이거든요.
02:05그렇기 때문에 사실 증거가 이미 다 확보되어 있는 이상
02:09물론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02:12왜냐하면 뒷자리에 탄 남성이 이거 중대 범죄 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02:17추가적인 범행에 나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출사 미필적 고의가 생긴 건 아닌가 싶은데
02:22이 부분은 역시 보강 수사를 통해서 재판의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다투어질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2:30어제 공개된 CCTV 영상에 당시 행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02:34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02:36지금 SUV 차량이 지나가다가 학생들 앞에서 멈춰 서고요.
02:41학생들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모습이고 지금 뛰어갑니다.
02:46아이들이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02:49차량 반대 방향으로 정말 빠르게 도망치는데
02:51차량이 유유히 자리를 벗어나지만
02:54학생들은 좀 불안한 듯이 이곳저곳 살피면서
02:58다시 가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03:01차량에서 초등학생들한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
03:05이런 식으로 말을 걸었다는 거거든요.
03:07피의자들은 귀여워 보여서 접근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03:11아이들을 보니까 좀 섬찟했던 것 같습니다.
03:14정말 전력을 다해 도망치는 모습인데
03:16이런 장난이 어디 있을까 싶거든요.
03:19그렇습니다.
03:19지금 범인들이 자신의 어떤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에서
03:23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03:26저 화면에서 보면 세 차례나 범행을 시도하는 데다가
03:29아이들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놀라서 뛰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03:33특히 도망가는 아이들을 따라서 차량이 후진하는 모습까지도 나오거든요.
03:38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03:43유인 미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회유의 행위
03:47반드시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더라도
03:49말로 어떤 행위를 시작했을 때 이미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보는 범죄입니다.
03:53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돈이라든가 어떤 성범죄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03:59설령 미성년자가 동의해서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04:03이 범죄는 성립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04:05반드시 어떤 목적이 뚜렷해야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04:08유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04:12이 분 역시도 재판 과정에서 좀 더 보강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04:17왜냐하면 영장이 기각됐으니까요.
04:19수사기관에서 좀 더 추가적인 보강수사를 통해서
04:22적극적으로 다투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04:26그런데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의 늑장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4:32허지훈 변호사님, 경찰은 처음엔 유괴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4:36그렇습니다. 최초 신고가 들어왔을 때 CCTV를 분석을 했는데
04:41아이들이 차량의 종류와 색깔을 정확하게 특정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04:47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말한 승합차만을 대상으로 CCTV를 확인을 하고는
04:53이거는 범죄 시도가 없었다라고 안일하게 일단 판단을 한 것 같고요.
04:57그 이후에 가정통신문 발송되고 추가적인 피해가 접수가 되니까
05:01그제서야 CCTV를 다시 면밀히 분석해봤다고 하는데
05:05아이들은 순식간에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05:08차량의 색깔이라든가 종류를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05:12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05:14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아이들의 시각에서 눈도피에 맞춰서
05:19처음 초동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05:21그때 CCTV를 승합차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05:24다각도로 살펴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쉽다라는 변명으로만
05:28끝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05:30이게 여기서 끝나서 망정이지 만약에 이대로 시간이 지나서
05:34추가 신고가 없었다고 하면 이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05:38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 범죄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하면
05:41초동 수사에서 특정할 수 있었던 범인을 놓치게 되는 결과로
05:45이어질 수 있거든요.
05:46경찰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05:49이렇게 뒷북 수사 논란이 일면서 학부모들은요.
05:54붕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05:55목소리 들어보시죠.
05:56학부모들이 무슨 되게 루머를 터뜨린 사람처럼
06:01생각해서는 갑자기 맞았다더라 이러니까 되게
06:04사고 나고 이렇게밖에 못하나 수사를
06:07원래는 저도 일이 있고 해서 대리로 오진 않는데
06:12그 기사 보고 애들만 또 왔다 갔다 하지는 없어서
06:15변호사님 지금 이번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정말 커졌을 것 같아요.
06:23일단 교육청에서도 좀 주의를 당부한 상황이죠.
06:25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아이들 지도하고 학부모님들도 좀 더 신경 써서
06:30확인해라 이렇게 지도를 당부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06:34각 학교에 지도 강화를 요청했고요.
06:36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라는 공문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06:41특히 저학년 또는 혼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 높다고 보고
06:46보호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06:51그리고 이 학부모들도 명찰을 달고 학교에 출입을 해라.
06:54왜냐하면 학부모라고 얘기하고 학교 안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어떤 아이들이 범죄에 순식간에 수업하다가 노출되거나 이런 사건들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07:03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7:06일선 초등학교에서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07:10울산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07:14한 남성이 파출소 출입문에다가 화분을 던지는 난동을 부렸다고요?
07:19그렇습니다. 지난 7월 31일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07:23울산의 한 파출소 새벽 시간 저 남성이 문 잠겨 있는데요.
07:27마구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발로 저렇게 걷어차고요.
07:32손으로 내려치기도 합니다. 쾅쾅 내려치죠.
07:34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자전거를 들고 문을 부수려는 시도도 하고 실패하니까 화분을 들어서 던지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지금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저렇게 CCTV에 잡힌 겁니다.
07:48저런 난동, 너무 심각한 난동인 것 같은데 뭐가 불만이었던 겁니까?
07:52사실 이 남성이 한 20분 전쯤에 주취 관련 폭력 관련해서 택시기사에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08:02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08:05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가 택시기사가 신고를 한 건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이 사람 술에 취해서 시비하는 걸 보니까 뭔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단을 안 해줬던 것 같아요.
08:15그러니까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앙심을 품고 파출소까지 온 겁니다.
08:20그런데 안에는 민원인이 있었고 새벽 시간이어서 문이 잠겨 있었거든요.
08:24그러다 보니까 문 열라고 저렇게 문을 부수면서 난리를 친 것이고 안에 있던 경찰이 민원인을 보호 조치하고 추가적인 어떤 지원을 요청해서 지금 경찰들이 출동을 했거든요.
08:35그런데 이 남성이 주취자임을 감안해서 바로 현장에서 공용물 손상죄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끝까지 설득을 했어요.
08:43그렇지만 난동을 멈추지 않고 흥분을 가라앉히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08:49학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 그리고 주취 난동까지 저희가 준비한 랭킹 모두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