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2혐의 사실에 고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01:01그런데 변호사님, 온 국민들이 아이들이 도망가는 CCTV를 봤거든요.
01:08우리가 이거 법원의 결과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01:10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당시에 아이들이 놀라서 도망치는 그런 장면들도 찍혀 있었고 또 이 피의자들이 접근하는 그런 모습도 찍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유인을 하려고 했던 그런 범행을 계획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1:32다만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에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에 대해서 그 혐의점이 소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의 소명이 사실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1:46지금 왜냐하면 이 피의자들이 이 사건 당시에 고의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01:50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가 장난을 치게 됐고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장난으로 행동한 것이다라고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해명을 해오긴 했지만
02:06법원에서 봤을 때 과연 그렇다면 이런 고의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이 부분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지 않았나.
02:16그러니까 장난으로도 이러면 안 되지만 적어도 유괴라고 하는 그 죄를 묻기에는 고의가 판단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가요?
02:24네 그렇습니다. 일단 추측을 해보건데 예컨대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이런 고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02:33세 사람이 대화를 나눈 내역이라든가 혹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혹은 이런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라고 볼 만한 그런 사정들.
02:41예컨대 해당 차량이 다른 목적은 보이지 않고 이런 범죄 발생 직전에 계약을 하고 렌트를 한 것이다.
02:48이런 간접적인 정황들을 통해서 고의를 입증하려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결국 부속영장이 기각됐다라는 것은
02:56이러한 정황들 그리고 간접적인 증거도 경찰에서는 조금 확보하기 어려웠지 않았나.
03:02따라서 피의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것이 범죄까지는 아니고 장난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법원 입장에서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03:12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정도까지 소명이 조금 덜 된 혐의점에 대해서 피의자들을 구속시키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고
03:22또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원 입장에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33일단 경찰은 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03:36그런데요.
03:36이 일당이 타고 다닌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칩이 없었다고 합니다.
03:41변호사님 메모리 칩이 없으면 기록이 안 됐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3:45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블랙박스에 메모리 칩이 없었다라는 것은 중간에 이 사건이 시작하기 전이라도 이것을 일부러 메모리 칩을 빼두었다라든가
03:55혹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이런 메모리 칩과 같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04:03따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일단 경찰에서는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04:09또 한편으로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범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15그렇다면 만약에라도 이 사건 직전이라든가 혹은 직후에 이런 메모리 칩을 빼두었다라고 한다면
04:21결국 그러한 사실들을 봤을 때 애초에 범행을 계획하고 또 실행을 했기 때문에
04:26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런 증거들을 인멸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더욱 강해집니다.
04:32따라서 경찰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04:37이 메모리 칩 카드가 사라진 점을 주목하고 있을 것이고
04:40한편으로는 고의가 있었다, 유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04:45이 메모리 카드가 실제 언제까지 존재했고 언제 제거가 됐는지
04:49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4:52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굉장히 아쉬운 이 상황에
04:55사실 그보다 앞서서 경찰의 대응도 아쉽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05:00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경찰이 늑장 대응을 했다, 뒷북 수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05:07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 초기 대응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05:12사건이 발생한 것은 8월 28일이었고 이제 30일에 최초 신고가 있었습니다.
05:17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9월 1일 유괴를 주의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했고
05:23이게 그 다음 날인 9월 2일에 최초 보도가 됐었는데
05:26경찰에서는 이런 보도가 있자마자 이러한 범죄 사실이 없었다라고 적극 해명을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05:32그런데 추가적인 신고가 이어지자 9월 3일 다시 한 번 조사가 시작이 됐었고
05:39또 이 피의자 3명이 긴급 체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05:43이렇게 경찰이 초기에 이런 의혹들이 발생을 했을 때 사건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던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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