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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전


조선 민주당, 李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이름 바꿔 추진
중앙 대장동 피고인 1심 유죄 이틀 만에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 공식화
한국 野 "반헌법적…李 재판 재개가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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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의 핫피플 3인방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00:06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00:10그 가운데 법원이 김만배,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 5인방에 대해서 1심에서 단죄를 했습니다.
00:17대장동 개발은 범죄라는 겁니다. 범죄 수익이라는 겁니다.
00:21유동규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00:22법화폐에서 만인이 평등하다 헌법 제11조인데요.
00:29단 한 사람만 지금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00:31대통령은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다.
00:34대통령이란 이유로 이재명 쪽에서 지금 권력을 가지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00:42권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있던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00:484년 만에 난 선고인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00:52혹시 검찰 구역량 어떻게 보시나요?
00:57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은 부패범죄다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01:05오랜 기간 유착관계가 만들어낸 부패범죄, 사적 이득을 보기 위해 추가 이익 확보 기회를 단념해 성남시 손해를 끼쳤다.
01:12유동규, 김만배, 징역 8년 등 관련자 5인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01:17특히나 1심 재판부는 유동규에 대해서 성남 수뇌부와 대장동 일당 사이의 중간 관리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01:27유동규는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다.
01:30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
01:32민간업자들과 의견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을 뿐이다라고 밝힌 겁니다.
01:37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남 수뇌부가 누구냐라는 게 향후 재판에 있어서의 가장 큰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01:48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01:50이 재판에서 공범으로는 적시는 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 사건의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02:03그 윗선들도 결국은 관여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깊은 의심이 많이 드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02:114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런 재판이지만 그래도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죄로 배임죄를 인정을 하면서
02:24또 김만배 씨나 유동규 씨에 대해서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02:32지금 유동규 씨가 그 당시에 본부장이었고 그 위에 재판부에서 적시하고 있는 것은
02:40그 위에 정진상 씨랑 유동규 씨는 자주 상의를 했다는 거죠.
02:44그 윗선이 누구겠습니다.
02:46그 윗선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02:48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데
02:52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이런 단계이다 보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은 주로 정진상 씨와 두고 나눈 것이기 때문에
03:03이 유죄 판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아니면 보고를 받았는지 지시를 했는지는 명확히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03:12그럼 지금까지 일각에서 유동규가 벌인 짓, 유동규의 일탈 행위라는 반론도 있었는데
03:19법원이 보기에 그건 아니다.
03:22윗선의 중간 관계였다.
03:24이런 말이에요.
03:25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측이나 아니면 정진상 실장 측이나
03:30민주당이 얘기했던 것은 이 대장동 사건의 주범의 유동규다 이거였거든요.
03:37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거죠.
03:41여러 차례 이 판결문에 나오는 것은 중간자의 역할을 했다.
03:47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03:50그래서 사실 유동규 씨가 중간자인지 어떻게 이 주범일 수가 있겠습니까?
03:55그래서 다시 한 번,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보면 유동규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과 주로 이야기를 했고
04:06정진상 실장은 바로 그 위에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04:14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에서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이 주범은 결국은 성남시 수뇌부라고
04:21재판부가 좀 조심스럽게 섰습니다만 수뇌부에는 당연히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04:28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사건이 의미하는 의미는
04:34대장동 사건의 주범은 결국은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다.
04:39이런 판결의 내용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싶습니다.
04:43김기훈 대변인, 법원의 판단 중 하나가 대장동은 범죄 행위였다라는 규정이잖아요.
04:52그런데 2022년 10월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의 최대 치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05:00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발언하고 지금 재판부가 규정한 것은 너무 온도 차이가 있어요.
05:07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면 범죄일 리가 없는 건데 재판부는 지금 범죄라고 다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05:12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 했다고 했거든요.
05:18설계하고 결제하고 승인했다고 다 했습니다.
05:20그거 관련된 진술과 그다음에 문서들은 다 있습니다.
05:24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05:28알고서 그랬다면 공몸이고 모르고 했다면 무능인데 무능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05:35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5:37그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난 억울하다.
05:41이거 당군 이래의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5:43그런데 딱 이번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법원 1심이 딱 규정한 건 뭐냐면
05:48부패범죄로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05:50부패범죄?
05:50그렇습니다.
05:51그렇다면 성남시장으로서 최소한 도덕적, 정치적 발언을 해야 됩니다.
05:58법적인 건 이 재판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씨 관련해서는
06:03배임죄가 따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06:05법관 입장에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유죄다 무죄다 이거를 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06:12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뇌부라고 얘기했다면
06:15수뇌부는 거기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 될 수 없는 거고
06:19가장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06:23유동규가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개인적인 어떤 비리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했는데
06:31딱 여기에서 딱 규정을 한 겁니다.
06:34중간관리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6:36중간관리자는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06:38그러면 민간 업자에 대해서 뭔가 돈을 받거나 청탁을 받고
06:42윗선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윗선에서 지시받은 것들을 또 알려줘서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06:48그렇다면 사실상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06:51그런데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관련 재판은 따로 있으니까
06:55이거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07:01그런 측면에서 순회부라고 했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07:08사실상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7:14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대장동 관련된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07:18한번 들어보시죠.
07:19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07:37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07:42진술사에 진술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07:45조경 변호사님, 2022년 10월 발언이에요.
07:50당군 이래 최대 치적, 법원에 따르면 이건 부패범죄이고
07:55성남시와 성남시민들이 가져가야 할 수익을 짬짬이로 자기들이 빼돌린 범죄라고 단제가 됐는데
08:03그때 대통령께서는 왜 최대 치적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08:08분명히 인정해야 될 사실관계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08:11이 지자체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에서 실제 확정 이익 방식으로
08:201,800억급 공원화 등까지 포함하면 5천억이 넘는 수익을
08:25그 개발 사업 자체에서 가져온 사례는 없습니다.
08:29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08:32저 내용 자체를 사실에 부합하는 거죠.
08:34물론 추가적인 이익이 지금 이 사건의 판결문처럼
08:39성남도계공의 실무자와 업자들 간의 유착에 의해서 더 갖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08:47그것이 업자들의 이익에 귀속이 됐고 그게 배임에 유죄가 됐다.
08:51이 부분 역시 1심 판결의 내용이긴 하지만
08:55당시 이재명 대표의 저 설명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08:59성남시가 환수한 이익 자체도 객관적으로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다.
09:03그럼요. 그리고 이 판결문 내용에서도 보면
09:06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장은
09:10이 성남도계공 관련자들과 업자들 간의 유착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09:16자유롭게 의사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09:19그러니까 이 판결문 전문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09:22인용되는 보도 내용에도 보면 이재명 시장 내지 수뇌부 언급은 있지만
09:29이 관련돼서 유착하고 사업 공모서를 조작하고 하는 등의 행위에
09:35성남 핵심부의 지시나 묵인, 알선 등이 있었다는 게 명식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09:43그 몇 가지 키워드 표현, 수뇌부, 유동규는 중간관리자라는 표현을
09:49그렇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이재명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
09:54논리적 맥락상도 그렇고 지금 판결문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09:57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만 가지고 와서
10:00결국에 판단은 지금 유동규 등 5인에 대한 판단이었지만
10:05실제는 이재명 시장이 다 주도했다고 할 만한 근거가
10:09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바는 없고요.
10:12그걸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14당시 성남시장은 이런 유착관계를 몰랐다는 겁니다.
10:17모르고 이 개발 사업을 판단했다고 하면
10:20그렇게 해서 시행된 사업에서 확정 이익으로 환수된 금액이 그만큼이라고 하면
10:25당군 이래 최대로 공적 개발 사업에서 환수된 이익이 그만큼이라고
10:30당연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거고
10:33그 내용을 국민들께 말씀드린 거죠.
10:36여기에 틀린 내용이 뭐가 있습니다.
10:37이번 재판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10:42관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10:45그런데 저 판결문에 나오는 성남시 수뇌부
10:49이 수뇌부가 누구냐.
10:52검사 출신 김웅 전 의원은
10:54이번 대장동 범죄의 몸통은 성남시에 살고 있는 성은수여
10:58이름은 뇌부라는 수뇌부다.
11:01성남 수뇌부 찾는 건 어려운 일 아니다.
11:04이렇게 썼는데 전주 의원님.
11:06그러면 이 수뇌부 씨는 누굴까요?
11:07가르치는 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11:14저는 이 재판부가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11:18이재명 대통령이.
11:19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니죠.
11:24직접 피고인은 아니고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11:29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11:36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11:39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이런 3단계이다 보니까
11:43직접적으로 유동규 씨의 진술만 가지고 이재명 당시 시장의 관여나 지시, 보고
11:52이런 것을 아주 단정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1:58그래서 뭉뚱그려서 성남시 수뇌부라고 표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12:05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왜 배임이냐 아니냐에
12:11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822억의 환수 약정이 있었어요.
12:19성남시가 환수하기로 한 게 1,822억.
12:22그런데 이것 이외의 추가 이익 약정, 이 약정을 지금 오히려 빼라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12:33사실 이것이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싶은데
12:38그런데 이 1,822억보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45포기한 것이 배임이라는 것이 이 대장동 사건의 주 내용이거든요.
12:50그런데 이 내용을 이재명 당시 대통령은 모른다고 했는데
12:56결국은 여기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을 보면
12:59이것은 성남시장에게 보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나 싶고
13:06결국은 성남시 수뇌부의 핵심, 몸통은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3:15이러한 면에서 이 판결이 가지고 있는 파장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13:21여기에 이어서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13:25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또 대통령 재판 중지법
13:28국회 통과시키자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13:32저는 법 앞에 평등을 지키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13:36그리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국은
13:40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13:46판결문에 등장하는 성남시 수뇌부, 수뇌부가 누구냐?
13:51대통령 측의 기존 해명과 이번 1심 법원의 판단이 다릅니다.
13:56어떤 부분이 다른지 정리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13:59짚어드리겠습니다.
14:01모범적 공공환수 모델이다라고 대통령 말씀하셨고
14:041심 재판부는 유착관계가 만들어낸 부패범죄다라고 달리봤습니다.
14:09대통령 측은 사업자 내정이 없었다라는 해명을 했지만
14:12유착 등을 통해 사실상 사업자를 대장동 일당 등을 내정해 놓은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14:18공공확정 이익을 확보했다라고 내세웠지만 추가 이익 검토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14:26베이밀한 거죠.
14:27유동규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규정했지만
14:291심 재판부는 유동규는 중간관리자고
14:31아까 말했던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라고
14:35수뇌부의 존재를 언급해놨습니다.
14:37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14:44이재명 정진상 등은 민간업자들이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보고받아서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14:53결국 시장 재선을 도운 대가로 대장동 사업에 이익을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거세졌습니다.
15:02재선 기여 등으로 사업 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15:07재판부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이재명 시장은 당시 시장 재선을 도와줬고
15:15그에 대한 고마움, 재선에 대한 기여로 대정동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15:21수뇌부가 많은 것을 결정했다라는 건데
15:23박성민 최구님
15:25이 수뇌부의 역할, 그리고 대통령의 해명과 재판부의 판단이 조금 조금씩 다른 점도 많은데
15:34이런 점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15:36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유동규 씨에 대해서 중간관리자 역할이었다.
15:40그러니까 그 윗선이 있었다라는 점은 인정을 하지만
15:43결과적으로 당시 상남시장이 민간업자와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 상태였을 것이다.
15:49라고 판단한 점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15:52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일탈이다. 유동규 씨 개인의 일탈이라고 한 점은
15:56아마 이 법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민간업자와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16:01성남시장 선에서는 몰랐을 수 있다.
16:03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16:07라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6:09그 말은 결국에는 유동규 씨가 얼마나 어떤 민간업자들과 유착이 되어 있었느냐까지는
16:14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내포하기 때문에
16:17저는 글쎄요. 대통령실의 해명이 뭔가 지금 법원의 판단과 상당 부분 배치된다라고 보기는
16:23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6:26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16:30큰 틀에서의 판단은 법원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16:33여러 가지 사업 관계자들이 민간업자와 유착했고 부정한 방식으로 뭔가 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6:41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16:46법원에서 판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16:49이 부분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16:51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판단과 크게 어떤 부분에서 어긋나거나
16:56사실관계가 다른 얘기가 있었다.
16:57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7:00확실히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여부는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17:04그래서 야당에서는 멈춰놨던 대통령 재판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7:10들어보시죠.
17:11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에 관련된 5개 재판이 다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17:20이것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언제 재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17:28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라는 반헌법적인 발상 하에서
17:35지금 법을 만들어서 재판 계속 중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17:41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17:46우리 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당연히 재개되는 것이 맞다.
17:53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 받아라 재판 제기해야 된다라는
18:02그래서 여당은 재판 중지법을 연내에 철회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18:09아예 법으로서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겠다라는 겁니다.
18:13이름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18:15재판 중지법이 아니라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18:19들어보시죠.
18:21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18:32대장동 일당들이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관련하여
18:39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18:42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으로 봅니다.
18:50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18:56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9:01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법원의 단죄가 이뤄졌고
19:04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했다라면서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는데
19:08야당에서 그럼 대통령 재판 받자라고 하자
19:12재판을 중지하는 법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19:14그리고 그 법 이름은 국정안정법으로 부르겠다는 겁니다.
19:18김기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19:19프레임을 전환하는 거죠.
19:21재판 중지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볼 때
19:23대통령이 법위에 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9:27지은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기소되고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게 맞는데
19:32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이거에 대해서 재판을 사실상 뭉갠다는 것에 대해서
19:36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9:38그러다 보니까 궁색하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재판을 중지하는 거다.
19:44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건데요.
19:46참 제가 볼 때 어처구니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9:50우리가 대선 때 방송 3사에서 출구조사를 했을 때요.
19:54국민의 64% 가까운 분들이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19:5925% 정도만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20:02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국민, 국민 주권을 봤을 때
20:08국민들은 재판을 원하고 있습니다.
20:11그리고 본인이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 대장동 1심 관련해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생각하시면
20:17제가 대통령이라면 억울하잖아요.
20:19왜 국민의힘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끌려갑니까?
20:22턱 하니 재판 받으면 되는 거고요.
20:25저는 차라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업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20:31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20:33배임죄도 없애고 있죠.
20:35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도 개정한다고 하고 있죠.
20:38공선법도 개정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한 번 세게 국민들한테 욕을 먹으십시오.
20:43이 법은 어떻습니까?
20:45묻다 이무법이라는 걸 만드십시오.
20:47이게 뭡니까?
20:48묻지도 따지진 말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다.
20:51차라리 이걸 하십시오.
20:52그러고 나서 제가 볼 때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는 게 맞지
20:55굉장히 법을 통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위인설법을 너무나 많이 남발하고 있거든요.
21:02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21:04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21:09재판이 중단되고 관련된 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 조항들을 다 없애버립니까?
21:15개정합니까?
21:15이게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21:17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법에 대해서 제가 규정을 한다면
21:20이거는 헌정유림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1:24조균 변호사님.
21:25검찰이 기소하면 다 유죄인가요?
21:28지금 5개 재판 계속 강좌하면서 얘기하는데 3년 내내 주장하신 거 아닙니까?
21:33그걸로도 이재명이 대표를 제거 못하니까 결국 비상기업 내란한 거고요.
21:39그 범죄 사실을 이루는 12개 혐의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21:42검찰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정치 보복석 수사를 했고
21:48검찰권이 남용됐다는 내용들이 지금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21:52그러니까 실제 물증으로 범죄 혐의 입증이 안 되니까
21:56관련된 공범이나 참고인들의 진술로서 그 유죄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22:02기소한 무리한 사건들입니다.
22:04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이 정지된 상태고요.
22:10그거 민주당이 정지시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22:12법원이 헌법 84조의 불소주 특권에는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22:17재판의 정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22:195개 재판부가 공의한 겁니다.
22:22그거 조의대 대법원장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2:25그만큼 사법도는 헌법 84조의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22:28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6월 3일 대선 끝나자마자부터 재판 제기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22:36사법부 독립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게 맞는 말입니까?
22:40그러니까 헌법 84조는 이렇게 수사에서 공소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22:45재판까지도 실제 현직 대통령의 국정안정 그게 실제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22:51임기 중에는 공소 제기든 재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22:55지금 이와 같은 사례를 허용해버리면 만약에 가정입니다.
23:00이 정권에서 차기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예상되는 분들
23:04다 수사에서 기소나이면 다 재판하라고 할 겁니까?
23:07그렇게 흔들리는 국정안정을 막기 위해서 헌법 84조의 취지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고
23:14그게 법조계 다수의 해석인 겁니다.
23:16그걸 받아들인 재판부가 다 정지된 재판인데
23:18지금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면서 재판 제기하라고 하면
23:22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돼서 진행됐다고 하면
23:26지금 APEC 정상회담 중에 계속 재판 다니는 게 맞습니까?
23:30앞으로 중요한 외교 일정, 민생 관련 일정, 국무회의 빼고 재판 가면서 법적 판단을 받으라는 겁니까?
23:37지금 도대체 국민의 삶이 안중에도 없고
23:39자기들이 임의로, 마구잡이로 수사에서 기소한 사건을 가지고
23:44마치 유죄 확정된 것처럼 재판 제기하라는 것은
23:47국정안정이든 뭐든 안중에도 없고
23:50이재명 대통령을 흠집내고 공격해서 정치적 반사 이득을 얻겠다는
23:55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3:57국민을 걱정하는 야당이 맞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24:00야당에서는 재판중지법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4:04한동훈 전 대표, 계엄령을 계몽룡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24:12이준석 대표, 무죄라면 불필요한 법안을 왜 굳이 추진하느냐
24:16주진우 의원, 국정안전법이 아니라 이재명 특례법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24:23이뿐 아니라 정부 여당 일각에선 배임죄를 폐지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24:27이것 또한 논란입니다.
24:30재판부가 이렇게 우려했어요.
24:31현재 배임죄 관련 부분은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된다.
24:36처벌 가능 영역 유용화 입법에도 시간 걸린다.
24:38소급 장례 적용 논의 진행 중 배임죄를 없애면 대장동 일당들도 다 처벌할 수 없게 되고
24:45대통령도 죄가 없어진다.
24:47대통령의 재판도 자연스럽게 혐의가 없어진다라는 우려를 내세웠습니다.
24:51재판중지법뿐 아니라 배임죄 폐지, 이것 또한 논란인데요.
24:57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한 몇 겹으로 지금 방탄을 하고 있죠.
25:07왜냐하면 첫 번째 방탄이 재판중지법입니다.
25:10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시에는 재판이 중지된다.
25:15이런 재판중지법인데요.
25:17그런데 이것을 급하니까 이번 달에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5:23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헌법에 써 있다면서요.
25:29소추하지 아니한다를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한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민주당이 법안을 낼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5:38헌법에 의해서 어차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25:40시점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된 직후에 갑자기 또 재판중지법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5:48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25:52거기에다가 이 법을 보면 면소나 공소기각이 또 확실할 때는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25:59선택적 재판법입니다.
26:00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배임죄를 폐지를 할 모양입니다.
26:07저는 충분히 민주당에 하고도 남는 그런 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6:12배임죄 폐지되면 아까 판결 받았던.
26:13그러면 면소해야 되잖아요.
26:15아까 판결 받았던 대장동 일당동은 그럼 처벌 못하는 거예요?
26:18그럼요.
26:19그리고 이제 면소가 되고.
26:20그래서 이제 이 법이 폐지가 되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임죄 관련한 대장동이랄지 여러 개가 있잖아요.
26:31이런 게 다 줄줄이 면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26:34그때는 법원이 재판을 열어서 피고인 이재명을 면소를 시켜라.
26:40이게 재판중지법의 내용이에요.
26:42그러니까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하지를 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중에서 면소나 공소기각의 확실한 사건은 재판을 해서 면소시키고 공소기각시켜라.
26:56이렇게 선택적으로 재판을 하라는 것을 주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침해시키는 법이죠.
27:04그래서 이런 첫 번째 겹은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불안하니까 배임죄도 폐지를 하자는 거잖아요.
27:13배임죄를 폐지하면 백현돈 사건도 그렇고 성남FC 사건도 그렇고 다 지금 줄줄이 면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방탄은 배임죄 폐지입니다.
27:24그래서 배임죄를 폐지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지금 거의 이것도 행위를 빼는 이러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 직전이거든요.
27:43이것까지 통과가 되면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죄에서 2심이 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7:53이것도 결국은 다 면소 판결이 될 수 있죠.
27:55그래서 두 번째가 이런 배임죄 폐지나 관련 법안 폐지를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28:03저는 세 번째 방탄은 결국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자는 법 아닌가 싶습니다.
28:08이것이 결국은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언젠가는 또 대법원으로 갈 수 있으니 그때 우리 편 많이 만들어서 결국은 유죄로 오더라도 무죄로 파기시키는
28:25이러한 것을 지금 첩첩 삼중으로 삼첩반상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28:38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금 대장동 사건의 유죄가 나자마자 또 이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는 국민을 우롱시키는 이러한 네이밍 아니겠습니까?
28:52이러한 것 자체가 정말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29:02국민들의 심판 그리고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9:07배임죄 폐지 명분은 좋습니다.
29:11기업인들이 배임죄에 묶여서 경영활동을 활발히 못하는 것에 대한 기업인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들어주자라는 취지로 여당에서는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29:23그렇게 본다면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방금 처벌받은 대장동 일당들이 배임죄로 처벌받아서
29:302심, 3심에서는 여당이 배임죄를 없으면 대장동 일당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
29:35그런 점들은 그럼 괜찮은 거냐?
29:37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29:39박성민 최고.
29:39일단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9:46사실은 이미 지난 9월에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29:54여기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29:55그러니까 이게 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를 막겠다 혹은 보호하겠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30:00사실은 기업의 어떤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30:05필요하다면 폐지까지도 논해볼 수 있다라는 정도의 대화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30:10그런 점에서 이제 와서 이 대통령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30:15당시에 얘기를 꺼냈었던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궁색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30:20앵커께서 질문 주셨던 어떤 배임죄가 폐지되었을 때 생기는 제도적인 공백에 대해서는
30:26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우려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30:31그렇기 때문에 이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30:33이 다른 방식의 대안 입법, 이 부분은 이제 당 차원에서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입장이 한번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30:40이것은 이제 배임죄 폐지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30:45대안 입법이라든지 대체 입법, 혹은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30:49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30:54방치하는 형국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30:56충분히 대안 입법을 할 가능성이 높다.
30:58그 부분이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1:03하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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