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그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법하고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고요. 또 그 재판부의 구성은 각각의 판사회의 또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위헌성을 모두 거두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분 평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 교수님.
[최창렬]
일단 맨 처음에 위헌성이 제기될 때 나왔던 가장 큰 원인이 판사들을 배당하는데 그 추천을 외부에서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여기가 헌법조항이에요.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폭 수정한 겁니다, 지금 말씀처럼.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요소를 마련하고 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의 기준을 판사회의가 마련하는 거예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주는 건데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그런 다음에 판사를 배치하는 건 이 기준에 따라서 사무분담위원회가 하는 그게 판사 배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을 배제했어요. 각급 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게 민주당 안의 골간이에요.
어쨌든 사법부 안에서 조직을 하는 거군요.
[최창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헌법 조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것 그 안에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게 판사회의가 기준도 마련하고 판사도 배치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을 하고 이런 구조란 말이죠. 일단 위헌 소지는 없앴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른바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재판부가 정해진 다음에 사건이 생기면 사건을 전담하는 건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322484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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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그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법하고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고요. 또 그 재판부의 구성은 각각의 판사회의 또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위헌성을 모두 거두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분 평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 교수님.
[최창렬]
일단 맨 처음에 위헌성이 제기될 때 나왔던 가장 큰 원인이 판사들을 배당하는데 그 추천을 외부에서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여기가 헌법조항이에요.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폭 수정한 겁니다, 지금 말씀처럼.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요소를 마련하고 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의 기준을 판사회의가 마련하는 거예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주는 건데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그런 다음에 판사를 배치하는 건 이 기준에 따라서 사무분담위원회가 하는 그게 판사 배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을 배제했어요. 각급 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게 민주당 안의 골간이에요.
어쨌든 사법부 안에서 조직을 하는 거군요.
[최창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헌법 조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것 그 안에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게 판사회의가 기준도 마련하고 판사도 배치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을 하고 이런 구조란 말이죠. 일단 위헌 소지는 없앴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른바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재판부가 정해진 다음에 사건이 생기면 사건을 전담하는 건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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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지퍼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10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00:16내란전담 재판부를 그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법하고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두 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고요.
00:24또 그 재판부의 구성은 각각의 판사회의 또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00:36여당에서는 위헌성을 모두 걷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분 평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00:42최 교수님.
00:43일단 맨 처음에 위헌성이 제기될 때 나왔던 가장 큰 원인이 판사들을 배당하는데 추천을 외부에서 한다는 거였거든요.
00:51그게 이제 말하자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00:56여기가 헌법.
00:57이게 헌법조항이에요.
00:58헌법조항이 위배되는 거였어요.
01:00그래서 이제 대폭 수정한 겁니다.
01:01지금 말씀처럼.
01:02그러니까 지금 판사회의가 전담 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전담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의 기준을 판사회의가 마련하는 거예요.
01:11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전담 재판부 주는 건데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그런 다음에 판사를 배치하는 거는 이 기준에 따라서 사무분담위원회가 하는.
01:20그게 판사 배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01:23사무분담위에.
01:23그런 다음에 그거를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을 해서.
01:27의결을 한 다음에 대법원장 임명하는 게 아니고.
01:29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01:32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을 배제했어요.
01:34배제하고.
01:35가끔 법원의 법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01:38이게 이제 민주당 안에 골간이에요.
01:39어쨌든 사법부 안에서 조직을 하는.
01:41그렇죠.
01:42그러니까 아까 제가 봤을 때 헌법조항.
01:44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거.
01:46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거.
01:47그 안에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게 판사회의가 기준도 마련하고.
01:52또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도 배치하고.
01:55그런 다음에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을 하고.
01:57이런 구조란 말이죠.
01:59그러니까 일단 위원소지는 없앴는데.
02:01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02:03이른바 무작위 배당 원칙에 좀 어긋난다라는 얘기 하나하고.
02:06그 다음에 사전에 재판부가 존재한 다음에 사건이 생기면 사건을 해야 되는 건데.
02:11사후에 내란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
02:14그 부분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윤석열 이름을 뺐고.
02:1812.3 내란도 뺐던 거였어요.
02:20일반화시켜서.
02:21제너럴하게 내란 외환 사건.
02:23앞으로 안 생기겠습니다만.
02:25앞으로 생기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02:27내용은 아는 건데.
02:28좀 그래서 위원소지가 뭐가 있는가.
02:31그리고 대법원의 안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지금.
02:34중요한 건 지금 민주당 안은 판사회의에 상당히 많은 재량을 부여했다고요.
02:40그러니까 판사회의가 이 무작위 배당을 침해 받지 않을 정도의.
02:43얼마나 이것을 확보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02:46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02:48제가 봐서 그래서 민주당 안은 그렇게 거부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02:51이 안 자체가.
02:52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오늘 본회의를 통과된 그 법안하고.
02:58지금 사법부 자체적으로 지금.
03:00예규라는 것.
03:01하고 있는 그 예규랑 별 큰 차이가 없다.
03:03저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03:05그러니까 판사회의가 어떻게 재량을 발휘하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03:09사법부가 민주당 안의 이 법의 정신을 아는 거잖아요.
03:12취지를.
03:13그거를 좀 반영해서 전향적으로 사법부가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3:16사법부 예규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03:19무작위로 배치하는 게.
03:22그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03:24정해져 있죠.
03:25대법원 예규는 이런 거잖아요.
03:26그러니까 무작위로 배치를 해요.
03:29배치를 12개인가 하는데.
03:31거기에서 이제 내란과 외환의 재판부가 그걸 맡게 되면 당신들이 전담하라고 지정해서 계속 쭉 이어가서 결론까지 내는 거죠.
03:39그게 제 얘기인데.
03:41이 법이 왜 이어냐 하면 저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03:43뭐냐면 우리가 스포츠에서 골이 골 라인을 조금 벗어나면 그게 반골입니까?
03:48골 라인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거는 골이 아니에요.
03:53지금 얘기는 그거잖아요.
03:54골 라인이 조금 벗어나게 했으니까 이거 골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03:58그러니까 1심이 이미 거의 끝나가요.
04:001월이면 나오는데 1심이 끝나고 나서 2심은 그러니까 1심이 전반부라면 2심은 후반부잖아요.
04:071심 전반부 그러니까 전반전의 재판의 심판과 룰을 2심에 바꾸겠다는 건데 이게 온당한 겁니까?
04:13똑같은 사안인데?
04:15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04:16그다음에 이게 가장 또 유연적인 요소가 뭐냐면 표적입법이라는 거예요.
04:19물론 지금 최 교수님 말씀대로 윤석열이 이런 걸 빼고 일반화를 시켰지만
04:22그러면 앞으로 정부 여당의 마음에 안 들면 사후입법을 계속 이렇게 합니까?
04:28계속 그러면 이제 전담 재판을 껀껀히 만들어서 할 겁니까?
04:31저는 이게 정치의 사법화라는 굉장히 큰 아주 오점을 남긴 선례가 돼가지고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04:37또 하나 이게 사후입법이라는 거예요.
04:40사후입법.
04:40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사후입법이거든요.
04:43그런데 이건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 얘기가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04:48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재판 중개 여부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재판의 기간 여부도 다 여기에 좀 달라요.
04:54그래서 지금 꼼꼼히 들어가 보면 논할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이거는 위원에서 요소를 제거했다고 하지만 완전 제거가 안 되고
05:01위원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5:04알겠습니다.
05:04그러면 두 분은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있는데 내란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위헌성을 제기하느냐 이 문제가 될 텐데
05:18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05:21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5:21재판부는 사건 전에 이미 존재했어야 한다.
05:48그런데 이미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1심 다음에 2심부터 위헌적이다.
05:53그런 이야기인데 사후입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05:56그 얘기는 계속 지적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 사건을 말하지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06:02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형사사건은 형사사건이죠.
06:0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다른 혐의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내란 재판이란 말이에요.
06:11내란 재판이라는 게 내란이라는 게 이른바 내란이 45년 전에 79년도 12, 6대 있었고
06:1780년도 5, 7, 7대 24시에 전국 비상경으로 확대됐어요.
06:21그리고 45년 만이란 말이에요.
06:23이런 일이 없어야죠.
06:24그런데 이게 아주 특수한 일이에요.
06:26대한민국의 역사를 45년 전을 후퇴시킬 뻔했고
06:29지금 지난번에 또 강조하기는 좀 진부합니다만
06:33직위험판사 얘기 또 알 수밖에 없어요.
06:35그다음에 주의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날 다시 파기환송하고
06:39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아마 이런 내란 재판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06:45아마 그런 특수성을 좀 알아야 돼요.
06:47일반화 자꾸 시켜서 사건 사후에 모든 게 사건 사후에 벌어질 수밖에 없죠.
06:53이게 자꾸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헌법에 사후에 하지 말하는 건 없어요.
06:56아무리 찾아봐도 해석의 영역이에요.
06:58해석의 영역.
06:59단지 무작위 배당이라는 게 과거에 기억나시죠?
07:032008년도에 촛불 시위사건대 신영철 대법관이 특정에 몰아줘서 무작위 배당이 됐던 거예요.
07:09지금도 그런 가정특허법원 이런 게 다 인적인 전담 재판 분들이란 말이에요.
07:15그래서 이건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07:18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07:21주장이 다른 거니까.
07:22그런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사실은.
07:24이게 만에 하나 이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말이죠.
07:29이 법률 위헌 소지가 있다.
07:32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법원에 신청한다 이거예요.
07:37법원이 받아들여서 헌재에다가 위헌 법률 제청을 하면 재판이 중단된다고요.
07:42그건 가장 큰 우려인 우려예요.
07:44재판을 빨리 끝내고 신속하게 끝내면서 정말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인데
07:50이 내란전담 재판부의 법의 목적인데
07:52의외로 이게 법적인 이른바 법구라지식의 사고죠.
07:57얼마나 많았어요.
07:58체포영장도 구속 불법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08:02그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08:04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논쟁은 있을 수가 있는데
08:09어쨌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 위헌이다라고 제기를 하면
08:12어쨌든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국에는 거기서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08:16재판이 중단돼야 돼요.
08:18중지돼야 돼요.
08:19중지가 되죠.
08:20그러니까요.
08:21저는 이게 왜 문제였냐면 자꾸 이제 뭐 지협적으로 그러니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다가
08:26계엄 이런 게 역사를 후퇴시켰고 단죄 받아야 되는 거 맞죠.
08:29그런데 이게 정당한 룰 안에서 단죄를 받아야지
08:32그게 밉다고 특별한 규정을 신설해서 죄를 처벌한다니 그게 안 된다는 거죠.
08:38그런데 문명국가에서는 우리가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를
08:42아주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법의 지배는 법이 정말 원칙적으로
08:48모두에 평등하게 사용되는 게 법의 지배고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의 형식만 따라서
08:52법을 규율의 도구로 사용하는 정치 권력이 암행할 수 있는 걸 법에 의한 지배라고 얘기하는데
08:57지금 이게 바로 법에 의한 지배인 겁니다.
09:00법의 지배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특별하게 혹은 보통의 규범을 넘어서는
09:05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통제하려 되냐는 얘기죠.
09:07그러니까 대법원이 지금 예의로서 하겠다고 하잖아요.
09:09그러면 법이 여기에 대해서 실질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하라고 내버려도 되는데
09:14자문기구인 판사회의 같은 경우를 의결기구로 만들려면서까지
09:17대법원장의 역할을 제한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겁니다.
09:22그런 측면에서 정치 권력이 법에 개입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이게 만들기 때문에
09:26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 내란 처벌에 대한 욕구가 강하더라도
09:30원칙과 정도를 지켜서 하자는 게 그게 제 소신이고 주장인 겁니다.
09:35어쨌든 오늘 통과된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안 통과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09:41이것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09:44그런데 이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기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09:48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연속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09:53같은 당의 박수민 의원이 갖고 있던 종전기록을 7시간 가까이 경신을 했는데요.
09:59필리버스터 직후의 모습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05입맛에 맞는 법관들로 구성돼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10:10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고자 하는
10:14그 의도 헌법소 의지가 있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10:20그 뒤의 모습은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종료 1시간 전쯤
10:34김병주 의원이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찬성 토론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10:39그러면서 항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10:40저렇게 항의를 했어도 장동혁 대표가 계속 하겠다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10:45아무 문제 없죠.
10:46오늘 어떻게 보죠.
10:47위협하지 않는데 일단 지금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있으면
10:52종결될 수 있는 구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10:54다 아는 거 아닙니까.
10:56그러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찬성 토론이건 반대 토론이건
11:00기회를 줘야죠.
11:0124시간 다 쓰면 어떡합니까.
11:04그런데 장동혁 대표로서는 상당히 정치적 역정에 있어서
11:06자기 여정에 있어서 기억에 남을 만할 겁니다.
11:10그런데 발언 내용을 제가 다 보지는 않았어요.
11:13상당히 많은 발언의, 저의 해석인데
11:15그 내용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하는 걸 많이 봤어요.
11:20내용에서.
11:212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이다.
11:24이게 뭐가 문제냐.
11:25계엄 해제를 방해하지 않았다.
11:26방해하지 않았다.
11:27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줄곧
11:29변호인 측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과 판박이에요.
11:33최근에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11:37이제는 변해야 할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11:38며칠 전에.
11:39그 얘기가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낸다고 여러 번 강조하는데
11:43그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11:44입사심을 해도 좋습니다.
11:45그런데 정말 절절한 반성이 들어가면
11:48지금 윤호계인가 우리 절연하겠다라든지
11:51극우 세력과 어쨌든 간에 선을 긋겠다라든지
11:53이게 뭐가 나오면서 입사심을 한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11:56그러질 않고 변하는 것 같은데
11:58여전히 내용을 이 필리버스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12:01지금 바로 이 법 자체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12:04의제에 관련된 것이고
12:05그런데 전혀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07이런 식의 필리버스터가 뭐가 의미하냐.
12:09장도구 대표가 바뀌고
12:11국민의힘이 뭔가 전향적으로
12:13보수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12:15이 필리버스터가 의미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12:17전혀 그렇지 않다.
12:19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12:20알겠습니다.
12:21어쨌든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도
12:26헌정사상 처음이었고
12:28처음에 책 다섯 권 갖고 들어갈 때부터 약간 심상치 않았는데
12:32어쨌든 시간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12:35시간도 최장 기록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남긴 발언이었죠.
12:40그러니까 그동안 필리버스터 보면요.
12:42노래 부르는 의원도 있었고 소설책 읽은 의원도 있었고
12:45여러 가지 말 그대로 시간 때우려고 의제와 상관없이 얘기했는데
12:49그래도 저는 장도혁 대표는 이 24시간을
12:52본인이 물론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법리적으로
12:55그다음에 이 법원과 관련된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12:58물론 뭐 최 교수님 말씀처럼 해석에 따라서는
13:00그게 누구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누구와 비슷할 수는 있겠으나
13:03그런데 불구하고 논거를 마련해가지고
13:0624시간 동안 당당하게 저렇게 말하자면
13:08흐트러진 자세 하나 없이 끝까지 이어갔다.
13:11이거는 저는 지도자의 용기이기도 하지만 장수의 결기이기도 하다.
13:14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렇게 호평이 나오는 거예요.
13:16지금 심지어 친한계에서조차
13:17이건 인정해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13:1924시간 그냥 연단에 서서 얘기한다는 게
13:22그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13:24그런데 여기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논리적 근거와
13:26야당 대표로서 이 법안의 해악적 요소
13:28그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이 법안이 부결되어야 하는 이유
13:32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악법에 대해서는
13:34법 거부권을 행사해줘야 하는
13:36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는
13:38그건 어쨌든 대국민 호소문 아닙니까?
13:40야당 대표로서 저는 품격 있게
13:42그리고 시간 24시간
13:44이게 저는 기록 경신도 중요하지만
13:46이게 어찌 보면 굉장한 권력의 격변기에
13:50그런 어떤 용기와 소신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13:52그리고 내용도 충실했다는 점에서
13:54어쨌든 다른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와는 조금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3:57알겠습니다.
13:58이렇게 밤을 꼬박 세우면서 발언을 이어간 장병혁 대표를 향해서
14:02정치권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는데
14:05어떤 얘기들이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11대단한 정신력이고 악전고투 군골 쇄신입니다.
14:16사법부의 독립과 상권분립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14:19사법 파괴 5대 악법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14:23우리 당의 강력한 의지를 당대표 스스로 몸소 실천해 보인 것입니다.
14:31윤석열에 대한 절연과 반성을 하지 않고
14:35민주당이 욕하는 이만 하면
14:38국민들한테 아무리 최장기간의 필리버스터
14:41최초로 야당 대표가 하는 필리버스터라고 한들
14:44씨알이 먹히겠습니까?
14:45좀 안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14:46일단 국민의힘 안에서는 호평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4:54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4:56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도
14:58역사적인 정치인들의 단식 투쟁에 비견될 만큼
15:02결기가 느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나요?
15:05그렇습니다. 결기와 용기 이 두 가지는
15:07아마 지금 장동영 대표 평가는 두 단어인 것 같습니다.
15:10그런데 실질적으로 개파에 상관없이
15:13왜 이걸 높이 사냐면
15:14물론 지금 여러 가지 당 리더십에 대해서
15:18왜 장 대표가 변하지 않느냐
15:20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15:22이게 장 대표 체제가 오래가지 못하고
15:242월에 비대위가 어쩐다 저쩐다
15:26이런 당내 갑론을 누르기 많은 상태에서
15:28여기에 대표가 요새 최근에 보면 침묵을 하고
15:31좀 약간 전략적인 선택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아끼는 가운데
15:34이 필리버스터의 24시간을 집중해서
15:36대여 공세에 당대표가 선두에 서서
15:39그것을 집중시키고 역량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15:42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15:43그런 전략적인 어떤 흐름의 감각
15:45그다음에 그런 용기 이런 투쟁에 대한 방식
15:48이런 것들이 지금 당내에서
15:49장동영을 다시 보는
15:51이른바 장동영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15:53저는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15:55그런데 그렇다면 왜 장동영 대표가
15:58장동영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을까
16:00제1야당 대표가 참여한 게 처음이라고 했는데
16:03왜 참여했고 왜 24시간 혼자 독주를 했을까
16:07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6:08장동영 대표가 이제 언제만 바뀌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았잖아요.
16:13사실 당내에서도.
16:14지난번에 12.3 비상개혁 1년 됐을 때
16:1625명의 초재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했고
16:20또 영남 중진들이 장 대표의 여러 가지 행태나
16:24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16:26유난홍 의원은 직격을 했고
16:27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16:29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16:33그러니까 좀 장 대표의 행보가 저는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16:36그러니까 핵심 지지층, 강성 지지층도 잡아놔야 되겠고
16:39지방선거에 의식해서 외연학자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16:42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16:46기본적으로 어떤 무엇이 정의인가
16:49무엇이 역사의 진행방향에 맞는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16:53너무 정치공학적인 데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16:55정치공학적이다.
16:57그러다 보니까 이번 필드버스터
16:59제1회당 대표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17:01없었죠.
17:0124시간 더 본다나.
17:03결기 있어요.
17:04저는 그거 절대 과소평가가 싶지 않습니다.
17:06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17:06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17:0724시간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17:09그런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7:11그 결기나 용기는 높이 사겠지만
17:13가고자 하는 방향, 향하는 방향이 어딘가가 중요해요.
17:17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바뀌려 하는 것인가
17:19중도 외연학자이라는 거 이른바
17:21그쪽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는 것인지를
17:25헷갈리게만 된다.
17:26그런데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17:27이런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17:28강성 지지층들에게 뭔가 소구하는
17:30이런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7:32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17:33모든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하는 거니까
17:35그러나 볼 때 이게 국민의힘의 큰 방향에서 볼 때
17:38입사시간에 이런 필드버스터 하면서
17:39그 내용 자체가 다시 윤호게인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얘기
17:43그리고 계엄은 문제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
17:46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17:48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면
17:50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17:51그런데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가 본다면
17:53그다음에 결기와 용기, 끈기를 높이 사야 되는 것이지
17:55본말이 바뀌어 있다.
17:57아무튼 그러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17:59장 대표는 바로 이런 필드버스터를 통해서 자신의
18:02어떤 압도적인 강성 지지층에 대한 리더십
18:04이런 것들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18:06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7어쨌든 지난주 바로 이 자리에서 최평론가께서
18:12크리스마스 즈음 해가지고 새로운 메시지를 낼 것이다.
18:15변화된 메시지를 낼 것이다 했는데
18:17진짜 지난주 바로 금요일쯤이었나요?
18:20바로 변화를 얘기를 많이 했었고
18:23또 오늘 김재원 의원 최고위 같은 경우는
18:27장도영 대표가 10년 초에 쇄신안을 발표할 것이다.
18:29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18:30앞으로 당내에서 리더십이라든가
18:33장학력을 키우는 계기가 마련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18:36저는 그래서 어제 필드버스터가
18:39마지막으로 본인이 일종의 당내 결집에 대한
18:42정점을 찍는 퍼포먼스라고 봐요.
18:44그리고 지난번 충북도당위원장과 연석회의에서
18:48그때 17번 변화를 얘기하고
18:50만일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그 당시에
18:54본회의장 앞에 있었으면
18:55계엄 해제에 다 참여했을 것이다.
18:57아주 어찌 보면 저게 민주당 의원의 발언인가
19:00싶을 정도의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19:03그러니까 저는 변화의 변침을
19:05굉장히 크게 가고 있다고 보고
19:06그다음에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것처럼
19:08내년이면 지선의 공간이 열리는데
19:10그때까지 당의 내용에 휩싸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19:13그렇다면 저는 연말 연쯤에
19:15정치의 공간이 확 열릴 때
19:16중도로 수행하는 전략을 과감하게 갈 것이다.
19:19그 변화의 전초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19:21오늘은 하나의 또 큰 계기가 되는
19:24그런 장면으로 보시는 것 같고.
19:27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만큼이나
19:30지금 고생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19:32우원식 국회의장인데
19:33오늘도 계속 필리버스터가 이어지잖아요.
19:37국회에서.
19:38국민의힘에서.
19:39국민의힘 소속의 주호영 부의장한테
19:41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필리버스터
19:44사회를 좀 봐달라.
19:46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19:47결국에는 또 주 부의장이 거부를 했네요.
19:51주호영 부의장이 국회 부의장으로서
19:53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19:55지금 이제 국회 부의장이
19:56민주당 이하경 의원도 있단 말이에요.
19:58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하고
20:01지금 부의장 이하경 의원이 번갈을 하는 것 같아요.
20:0312시간씩 나눠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0:05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주호영 의원에게
20:07부의장에게 국회의장이 부탁하면
20:10저는 거기에 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20:13이제 자기 자당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20:17입장이 난처했는지 모르겠는데
20:19주호영 의원하면 여야 막론하고
20:21대단히 심마이 두터운 분이에요.
20:24그럼 주호영 의원답게 좀 부의장답게
20:27마이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20:29전부 의장하고 부의장한테
20:31이건 국회의사 일정인데
20:33필리버스터 신청은 누굽니까?
20:35굳이 당직을 따지면
20:36국민의힘이 신청한 거 아니었어요.
20:38주호영 부의장답지 않다.
20:40그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20:41그런데 이제 우원식 의장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0:44이 무제한 토론권의 침해 수준까지 와 있다.
20:48굉장히 힘들어서
20:49만약에 국회법에 따라서
20:50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0:52필리버스터가 멈출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54그런데 의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20:57왜냐하면 이거는 국회법의 권능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21:00야당의 유일한 투쟁 수단이기도 하고요.
21:02필리버스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하던 시절부터
21:06우리 헌정사에서
21:07일종의 약자의 방수단같이 오던 문화의 한 장면인데
21:10이거를 힘들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돌출되면
21:13이거 내가 중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21:16저는 의회주의자로서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말씀이라고 보고
21:19주 부의장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21:21그런데 원래 국회의장단이 정치적 중립 때문에 당직을 갖지 않거든요.
21:25그런데 그동안에 의원식 의장의 행동을 보면
21:28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당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21:32부의장들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21:34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정은 물론 주호영 의원이 의장단으로 갖고 있지는 않아도
21:38어쨌든 자신을 배출한 자당이 의원들이 저렇게
21:41당대표가 24시간 거의 목숨을 건 지금 그런 필리버스타를 하는데
21:45본인이 그 사회를 턱 막겠다고 지금 이 법에 대해서 막아달라고 호소하는데
21:49본인이 그 사회복을 잡고 있다? 아마 좀 여러 가지 고심은 들 거예요.
21:53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단으로서 책문을 당하는 건 저는 별개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21:57어쨌든 그거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21:59이렇게까지 우 의장께서 필버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22:03이렇게 약간 협박성 발언을 하는 건 저는 이거 온당치 않은 걸로 봅니다.
22:07어쨌든 오늘 밤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22:10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또 부의장이나 건강하게
22:15그러니까 건강을 지키는 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22:17오늘 밤도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
22:20그리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요.
22:24지난해 11월에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2:33그래픽도 이제 저희가 준비가 돼 있는데
22:34어쨌든 김병기 의원실 비서관이 비서관이 대한항공 관계자한테
22:40제주 서귀포에 호텔 예약 문의하는 그런 카톡 문자가 공개돼서
22:46지금 논란인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22:49이유를 불문하고 적절치 못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22:53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22:54김병기 원내대표 말다나 적절치 않죠.
22:59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봐요.
23:01김병기 원내대표의 소관 상임위
23:04국토교통위에서 정무위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23:08국토교통위도 그렇고 정무위도 그렇고
23:09다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문제
23:12합병에 따른 마이리지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소관 상임위예요.
23:15거기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23:16글쎄요.
23:17법률적으로도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23:19일단 100만 원 이상은 못 받게 돼 있어요.
23:22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23:24어쨌든 지금 돈을 받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23:26160만 원 정도에 상당히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23:29지금 금액 자체가.
23:30그렇다면 이제 김원내대표가 바로 그걸 알기 때문에
23:33어쨌든 간에 적절치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라서.
23:35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는 이제 이게
23:3730만 원대 초중반이다.
23:39이제 숙박료에 상당히 편차가 크다.
23:42내가 이야기하는 걸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23:45숙박료 차이가 크다.
23:46그렇게 얘기합니다.
23:46그게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으로 금액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23:49지금 전체적으로.
23:50그런 면에서 볼 때 김원내대표가 빨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3:54이게 어쨌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23:56이게 의원도 그렇고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고급 숙박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24:02정치인들은 사실 국민의 평균이어야 하는데.
24:04이 부분은 저기 김원내대표가 맞습니다만.
24:06이 분은 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08저는 이게 심각한 게 이게 처음에 받은 게 2023년인데요.
24:13이때가 이제 김병기 의원이 국토위거든요.
24:16국토위 이 당시에 뭔 일이 있었냐면
24:18항공사 인수합병 논란이 그 문제가 국토위의 가장 큰 이슈였고.
24:232013년에 뭘 받았다는 거예요?
24:242023년에 받았는데.
24:26그러니까 이 숙박 초대권을.
24:28그 받은 당시 지위가 국토교통위원이었는데
24:31그 당시 가장 큰 이슈가 항공사 합병.
24:33카아라고 그때 이제 아시아나.
24:35그다음에 2024년 이걸 썼을 때 작년에 또 있을 때는 정무였는데
24:39그때는 또 뭐냐면 항공사 마일리지를 어떻게 처분하느냐가 핵심 논란이었어요.
24:43그러면 이게 로비용이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24:46그런데 무려 164만 원이나 되고.
24:49우리 부정청탁금지법은 1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가 되도록 돼 있는데.
24:53더더군다나 더는 여기서 지적드리고 싶은 것.
24:55그러고 나서 해명하는 게 나만 받은 게 아니라
24:57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다 이렇게 그때 관행적으로 받은 것으로 안다고 얘기했는데.
25:02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정확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25:05김병기 원내대표가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25:10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서
25:17보좌직원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5:19나만 받은 게 아니고 여야 그 상임위 소속에 있었던
25:22모든 의원들이 다 받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25:26그렇죠. 조직적 로비라는 얘기잖아요.
25:28그러면 따져봐야죠.
25:29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물론 김 의원이 저렇게 사과 한 번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25:33이게 정말 의원들 전체적으로 이 대상으로 100만 원 상당히 숙박권이 갔다면
25:38그건 로비로 봐야 되거든요.
25:40그런 측면에서 이건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25:43최근에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처신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많은 게
25:47얼마 전 또 쿠팡 사장하고 또 9월에 국정감사 같은 고가의 오찬
25:52본인은 파스타를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25:54어찌되었건 그런 의혹에 자꾸 중심에 서는 게
25:57여당 원내대표 아닙니까? 최고 지도부급이에요.
26:01그런데 이런 이 문이 계속 나오는데
26:02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이번 건으로 끝날 것이냐
26:05보좌관들과의 갈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26:07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나올 텐데
26:09민주당이 그러면 어디까지 이걸 방어해낼지 저도 의문입니다만
26:13어쨌든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대한항공의 숙박권 로비가
26:17좀 더 조직적이었는지 이건 한번 국회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6:21이게 지금 통일결 로비가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데
26:24대한항공 로비로도 이게 번질 수 있을까요?
26:27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26:28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26:29이런 말을 했으니까 여야 막론하고
26:32그 당시 지금 말씀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문제가
26:35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26:37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대한항공이 국회에 대한 로비의 성격이 짙다면
26:42이건 뭐 크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26:45이런 로비라는 게 로비라는 게 정당하면 문제가 없어요.
26:48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26:51이게 금품이 오고 가고 이게 금품은 직접 주는 게 아니라더라도
26:53사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26:56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6:59이게 어떤 식으로 동력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27:03그런데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는 여야 의원은 전수전을 할 수 있겠다.
27:07관련된 의원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
27:09네, 알겠습니다.
27:10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7:12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7:16두 분 고맙습니다.
27:17감사합니다.
27:18감사합니다.
27: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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