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저게 무슨 상황인가 하실 텐데요.
00:04광교 신도시의 한 카페를 돌면서 여성 손님들이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남성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00:12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0:17검정 패딩 차림의 남성이 카페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렇게 다가가서 잘 모르는 여성의 손을 덥석 잡는다거나 어깨를 저렇게 감싸 안는다거나
00:28여성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남성 일행과 같이 있는 여성에게조차 저렇게 다가가서 거침없이 손을 만지는 대담함을 좀 보였습니다.
00:38구자령 변호사 저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15일과 16일에 벌어진 일이더라고요.
00:45어떻게 보셨어요 저 영상은?
00:47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그게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버젓이 했다는 게 오히려 나는 그러니까 실수에 의해가지고 아는 사람인 줄 알고 그랬다라는 변명을 미리 생각하고 저렸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00:59지인과 착각해서 다가간 거다?
01:01그렇죠. 그런데 저게 반복됐다는 것 자체가 지인과 착각했다고 볼 수 있는 변명이 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01:08저 장면이 굉장히 순식간에 다가가서 손을 잡는다거나 이렇게 진짜 신체 접촉은 0. 몇 초밖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01:16저게 대법원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기습추행이라고 그러거든요.
01:20폭행이나 협박을 해놓은 상태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01:23그냥 만지는 행위 자체가 순식간에 추행이 되는 경우를 기습추행이라고 그러는데
01:28저게 전체 앞뒤 영상 잘라내고 저 영상도 사실 몇 초 안 되잖아요.
01:33저게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요새 문제되는 그 기습추행이랑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01:38그래서 저것도 지금 몇 초 안 되잖아요.
01:40그러니까 3초짜리 안 해도 충분히 다 담길 수 있다는 얘기가 공방이 저런 화면에서도 확인될 수 있거든요.
01:45저 만지는 행위, 딱 저게 신체 접촉이 있었는가, 원치 않는 접촉인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가
01:51딱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 전형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1:55그런데 보니까요. 지난 15일에 강제추행이 발생을 했다고 하고
01:59그때 피해를 입은 여성이 4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02:02그런데 같은 장소와 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 날에도 여성 8명이나 강제추행을 했는데
02:08양지민 변호사님, 이게 경찰이 첫날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긴 했는데
02:14불구속 입건을 한 상태로 뭔가 추가 조치는 하지 않았거든요.
02:18왜 이렇게 풀어준 걸까요?
02:20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02:24왜냐하면 전날 혹시나 신병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나는 이러한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02:32경찰 입장에서는 상황 판단을 조금 안일하게 했던 것 같은데
02:35주거지가 분명하고 본인이 아마도 잘못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02:41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저 남성이 초범이고 정과도 없는 상황에서
02:45내가 충동적으로 그렇다 잘못했다라면서 조사에 잘 응하고 주소도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02:51경찰 입장에서는 그래, 신병 확보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귀가 조치했다가
02:55추후에 불러서 더 조사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는데
02:59이 남성이 바로 다음 날 비슷한 장소에 가서 똑같은 행동을 이렇게 반복을 해서
03:04여성 8명이라는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지금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03:08그러자 뒤늦게 구속영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03:11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찰의 그런 상황 판단이라든지
03:15사건을 다루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의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03:19그런데 지금 목격자들의 어떤 진술에 따르면
03:23이 남성이 좀 정상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03:27그 사례로 들었을 때 이제 입에 뭔가 흰색 가루를 묻히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03:33구절혁 변호사님, 또 이게 무슨 심신미약으로
03:35또 이제 처벌을 제대로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03:39대체 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좀 추정이 되시나요?
03:42사실 정신 상태가 좀 불안했을 수도 있고 어떤 약물에 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3:46그건 약물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심신미약이나 이런 게 많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03:52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상에 잘못 씌워졌다.
03:57무슨 특정 종교를 믿었다.
03:58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넓게 인정하는 편이지만
04:00우리나라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04:03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내가 그것을 결심했다.
04:06내가 저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으로서 만진다.
04:10이것만 인식했으면 사실 심신미약은 그냥 통과가 돼버리거든요.
04:13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건데 주장은 많이 하지만
04:16저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에 대해서
04:20심신미약을 주장해서 인정되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04:24네, 알겠습니다.
04:25네, 알겠습니다.
04: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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