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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1500원 과자 미결제에 檢, 기소유예 처분
1500원 결제 안 해 절도 기소유예, 헌재 간 재수생
A 씨 "당시 이어폰 노래 듣느라 부주의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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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지금 뭔가 결제하는 장면 같은데 어떤 사건일까요?
00:081500원짜리 과자 결제 깜빡한 죄
00:112024년 7월 경기도의 한 무인점포에서
00:15재수생이 아이스크림 4개를 결제했어요
00:19근데 깜빡하고 1100원짜리 과자 1개를 결제 안 했던 모양입니다
00:22냉동구 위에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올려둔 채
00:28떠났다고도 해요
00:29이어폰 꽂고 노래 듣는 나라 부주의했다라고 학생은 얘기했고
00:34그런데 매장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00:36그러자 재수생이 합의금 10만 원을 전달했지만
00:41전달했고 처벌 불헌 합의서가 제출됐다고 합니다
00:47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00:48자, 그런데
00:50검찰에서는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00:56합의에도 불구하고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요
01:01재수생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01:03그래서 헌재 판단이 나왔습니다
01:06이런 걸로 헌재까지 가는군요
01:08저는 처음 봤어요
01:09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01:11얼굴을 안 가리고 물건을 고른 점, 본인 명예의 카드를 사용한 점, 전원일치 의견으로
01:16기소유예 처분 취소가 인용됐습니다
01:19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엮여 있어요
01:22변호사님, 이게 1500원 과자 갖고 꼭 이럴 일이냐
01:26나는 게 첫 번째고
01:29두 번째는 검찰이 합의됐는데
01:30왜 기소유예 처분을 했을까
01:33세 번째는 헌재수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01:36이 세 가지예요
01:36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01:38제가 이 사건 처리하는 검사였으면
01:41저 그냥 무혐의했을 것 같아요
01:42그렇죠
01:42그런데 이제 검사 입장에서 보면
01:47이 사람이 혐의를 부인해요
01:48혐의를 부인해?
01:52그럼 약간
01:52그리고 이게 결제 안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어?
01:57다른 건 다 결제하면서 이것만 쏙 빼놓고 안 해?
02:00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02:01충분히 이런 생각 할 수는 있어요
02:03그러면 이게 이제 물건을 결제 안 하고 가져간 건 사실이니까
02:08절도를 위한 객관적 구속요건이라는 거는 충족을 합니다
02:12남의 물건 마음대로 가져가면 절도죠
02:15그런데 일부러 가져갔어야 절도가 되는 거거든요
02:18그렇죠 고의성이잖아요
02:19고의성이 핵심인데
02:20고의라는 건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02:22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에 누가 알겠어요
02:25그러면 고의는 자백하지 않는 한
02:28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을 합니다
02:31그렇군요
02:32이 사건에서 제일 큰 게
02:34자기 얼굴 다 드러내놓고
02:36자기 카드로 결제했다는 거예요
02:38그렇죠
02:38이건 되게 큰 거거든요
02:40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02:42어? 실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02:47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인
02:50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02:52그렇죠
02:52분리할,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고 해서
02:58어? 이거 실수일 수 있겠는데? 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약간 들잖아요
03:03이러면 무혐의해 주는 게 사실 맞죠
03:05근데 이제 검사님께서 왜 기소유예를 하셨을까
03:08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03:10이게 검찰에서 검사가 사건 처리하다 보면
03:14가끔씩 편안한 결정하고 싶을 때들이 있습니다
03:18편안한 결정
03:19이게 약간 무혐의하려니까 약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03:22그냥 도망가는 식으로 기소유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03:26그리고 이게 보면 1500원이고 별로 대단하지 않잖아요
03:30그래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개인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03:33더군다나 자식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 자기 자식이 절도 기소유예 전력을 갖고 산다?
03:40이거는 허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03:42그렇죠
03:43이런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03:46형사법 대원칙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03:49역시 우리 국민의 법선생님 같습니다
03:51검찰과 관련해서 항상 비판적으로 따라오는 내용이
03:55견제받지 않는 기소권이잖아요
03:57책임지지 않은 기소권이잖아요
03:59이렇게 기소해놓고 기소유예 처분해놓고
04:02헌재에 가서 결국은 검찰과 다른 판단이 나왔으면
04:05사과를 해야 하는데 우리 검찰은 그러지 않습니다
04:08이거는 견제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04:10왜냐하면 헌재에서 견제를 해준 거잖아요
04:13견제받지 않는다는 건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04:16책임있는 기소가 중요하죠
04:17판단은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04:20네 1500원 가지고 이럴 일은 아닌데 말입니다
04:22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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